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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편의점 계약한 약사 가족, 치과만 입점하자 '멘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가족이 분양 계약 상 병원 입점 관련 항목을 소홀히 했다 30억대 재산상 손해를 볼 처지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와 그의 부모인 B, C씨가 D상가 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D분양사는 지난 2017년 말 경 분양 대행을 진행 중인 건물 3층 한 점포를 약국 자리로 A약사와 B씨에게 20억대에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사는 약국 자리의 경우 독점 계약 조건으로 해당 층에 편의점 자리로 지정된 한개 점포를 더 분양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이에 A약사의 부모인 C씨가 추가로 해당 자리를 19억대에 분양받았다. 분양사는 편의점 자리에 대해서는 추후 전매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약사 측 주장에 따르면 계약 중 분양사는 이 건물 3층 17개호실에 병원이 입점하기로 확정됐다면서 메디컬 입점확인서와 의사면허증 등을 열람시켜줬다. 비슷한 시기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같은 광고성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분양사가 약속했던 부분들은 이행되지 않았다. 해당 건물 3층에는 치과만 입점됐고, 다른 진료과 입점이 예정됐던 자리에는 병원과 관련 없는 상가가 입점하거나 공실인 상태로 남았다. 더불어 추후 전매 대행을 약속했던 편의점 자리에 대해서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분양사는 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C씨에게 지급했다. A약사와 부모 측은 분양사가 자신들을 기망해 같은 입지의 평당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점포 두곳을 분양받게 한 만큼 각 점포의 실제 분양대금에서 시세로 따져 적당한 분양가를 제한 차익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약사 측이 주장한 배상 금액은 편의점 자리의 경우 2억6000만원, 약국의 경우 1억원, 각 점포의 분양대금을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를 합한 4억4000만원대이다. 입증 증거 없어…“병원 입점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 아냐” 법원은 약사 측이 주장한 분양사와의 계약 조건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여부에 중점을 뒀다. 특히 분양계약서 상에 특약 등으로 병원 입점이나 편의점 전매 등의 조건이 명시돼 있는지를 따졌다. 하지만 약사 측과 분양사 사이 분양계약서에는 해당 건물 3층에 치과 이외 정형외과, 외과 등의 병원이 입점하기로 확정됐다거나 이를 전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별도의 약정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 약사 측이 주장한 계약 과정 중 분양사가 메디컬 입점 확인서와 의사면허증을 보여주며 병원 입점 확정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정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거래통념상 상가를 분양하고자 하는 피고 측은 상가의 가치나 그 예상 수익을 거래관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장하고 거래상 수익에 대한 위험성은 그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다”면서 “분양사가 약사 측에 건물 3층이 모두 분양됐고 병원 입점이 예정됐다 했더라도 이는 예상이나 희망을 이야기한 것이지,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고 이야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 측이 분양사가 제시한 조건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확인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는 등의 조치가 없던 이상 이 사건 분양계약이 병원 입점 확정을 조건이나 내용으로 해 체결됐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2021-11-22 11:59:37김지은 -
[부산] 대약 후보 초청 토론회 취소..."일정 합의 안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에서 오는 25일 예정이었던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후보 간 일정 합의를 하지 못해 취소됐다. 22일 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창욱)는 "후보자 간 일정 합의가 불일치함에 따라 선관위 전원 만장일치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와 각 후보 캠프에 결정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창욱 위원장은 "회원들의 알권리는 물론 회원들이 선거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를 반드시 개최해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후보자와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결국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26일 8시 부산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계획대로 개최된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2021-11-22 11:54:35정흥준 -
부산시약 "한약사 면허범위 내 일반약 판매 입법 환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가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 내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22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면서 "이번 여러 국회의원들의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화하는 것으로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첫 발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반약을 사용하게 됐다는 점에서 법안을 공동발의 한 국회의원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면서 "비록 대통령 선거 즈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법안 통과의 힘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안 발의가 좀 더 일찍 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시약사회가 법안 통과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행동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법안 소위와 본회의 등을 통과되길 바라면서 시약사회 소속 회원들과 함께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 다시 한번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국민 보건을 위해 힘쓰는 약사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2021-11-22 11:32:02정흥준 -
[경기] 한동원 "박영달 후보 과거 한약사 고용 의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동원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22일 "약국방문 선거운동 중 모 회원으로부터 박영달 후보가 과거 한약사를 근무약사로 고용해, 일반약 판매를 시킨 사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 위반이자 약사직능 침탈행위로서 전체 약사의 분노의 대상"이라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근절시키겠다고 외치는 박영달 후보가, 과거 한약사에게 일반약 판매를 하도록 시켰다는 의혹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박영달 후보는,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경기도 8000회원에게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약사의 직능 수호가 사명인 약사회 수장이 한약사를 고용해 약사직능을 침탈하는 행위를 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회원들에 대한 배신이다. 이번 의혹에 대해 박 후보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2021-11-22 11:28:26강신국 -
[경기] 한동원-박영달, 25일 정책토론회서 한판 승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33대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동원(기호 1번)-박영달(2번) 후보가 정책 토론회에서 맞붙는다. 경기도약사회 선관위는 오는 25일 저녁 8시부터 90분간 도약사회관에서 온-오프라인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함께 공명정대한 정책선거를 목표로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토론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약사 현안에 대한 분회차원의 건의 또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내용을 정리해 선관위로 접수해달라고 요청했다.2021-11-22 11:08:57강신국 -
돈 받고 일반약 배달 심부름...불법 모르고 광고까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일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심부름업체가 감기약과 피임약 등 일반의약품을 배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 모 지역의 심부름업체인 'O셔틀'은 기본료 6000원을 받고, 집안일과 홈배달서비스 등의 업무를 대신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픽업대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중이다. O셔틀은 최근 SNS를 통해 일반약 배달을 포함한 서비스를 홍보했고, 약사들이 광고를 접하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업체가 올린 홍보글에 따르면 문자메세지를 통해 필요한 일반약과 주소, 수량을 보내주면 배달서비스가 이뤄졌다. 결제는 계좌이체로 진행됐다. 소비자가 주문한 약은 비대면으로 현관 앞에 배달됐다. 서울 A약사는 "일반약 배달은 명백히 불법이다. 업체에서 불법인줄 모르고 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작년에도 서울 지역에서 장보기, 심부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업체가 일반약을 판매하다 불법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당시 업체의 일반약 배달서비스는 약사법 50조 1항에 저촉된다며 불법 행위라는 답변이었다. 해당 조항에서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제한하고 있다. O셔틀은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활동하는 업체다보니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도 업체의 약 배달 서비스 대해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기 B약사는 "우리 지역도 해당이 되는데 업체명은 처음 들어봤다. 불법이라 관련 규정을 찾아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업체는 약 5년 전부터 심부름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곳으로, 과거 일반약 배달과 관련해서도 보건소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과거에 병원 처방전을 받아 전달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보건소로부터 안된다는 답이 있었고, 반면 일반약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었다. 약 2~3년 전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뤄지는 서비스고, 현재도 많은 숫자는 아니다"라며 "연락을 받고 다시 살펴보고 있다. 불법여부에 대해 재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2021-11-22 11:05:55정흥준 -
[대약] 최광훈 "11월 22일은 약치일...잊지 말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가 11월 22일은 10년전 전향적 협의로 편의점에 약 판매가 허용된 '약치일'이라며 그때의 일은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최 후보는 "약국에 없는 타이레놀이 편의점에는 늘 있다는 사실은 이제 화도 안난다는 사실"이라며 "그 당시 협상팀들이 현재의 회장을 비롯해 집행부의 주요인사들이다. 그들은 또다시 3년의 시간을 더 달라고 한다. 참 염치없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 상황에 약배달 앱이 기승을 부리며 합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약사법에는 약국 판매나 대면 복약지도만이 규정돼 있다. 한시적 배달앱은 복지부장관 고시로 장관 고시는 하위법이고 약사법은 상위법이라 배달앱은 현재 불법이다. 그러나 대약은 한마디도 못하고 배달앱 초동진압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대한약사회에 정부를 상대로 NO라고 못하는 사람은 이제 필요없다"며 "다시는 2011년 11월 22일로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1-11-22 10:22:37강신국 -
차기 한약사회장 누가 될까…30대 젊은 후보 맞대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10대 한약사회장 선거에서는 30대 젊은 후보들의 맞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후보등록 기간 동안 임채윤(원광대 한약학과, 35) 한약사와 현자경(경희대 한약학과, 38) 한약사가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전 선거에서 단일 입후보해 94.3%의 찬성표를 획득해 선출됐던 김광모(원광대 한약학과, 47) 현 회장 선출과는 다르게 두 후보간 레이스가 펼쳐질 전망이다. 먼저 임채윤 후보는 1986년생으로 원광대학교 한약학과를 졸업했으며, 현 서울시한약사회장을 맡고 있다. 임 후보는 2017년 11월부터 서울시한약사회장으로서 지부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자경 후보는 1983년생으로 경희대학교 한약학과를 졸업했으며, 전 대한한약사회 정책이사를 역임?다. 현 후보는 정책이사로 2018년 초부터 2019년 초까지 약 1년간 활동한 경험이 있다. 한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30대이고, 한약학과 출신이다. 비슷한 회무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팽팽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한약사회 선거 유권자는 1126명이다. 한약사회 선관위 측은 추후 기호 추첨과 토론회 일정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약사회장 선거 개표일은 12월 16일이다. 40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이후 딱 일주일 후다.2021-11-22 09:51:15강혜경 -
[서울] 최두주 "365일 온·오프라인으로 분회와 소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장 최두주 후보(기호 3번)는 22일 현 집행부의 분회들과의 소통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회장에 당선되면 소통 채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서울시약사회는 전국 최대규모 지부로서 대한약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분회와의 소통으로 회원의 현안을 취합하고 중개하는 것 또한 대한약사회와의 공조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현 집행부는 이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서울시약사회장이 되면 지부와 분회간 소통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단순 분회장과의 소통만이 아닌 분회 모임에 참석해 쓴소리와 단소리를 가리지 않고 경청하면서 시약 회무에 반영하고 필요하면 대한약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회원 고충 해소를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또 지부-회원 간 소통을 위해 SNS 채널을 활성화시키고 회무를 정기적으로 SNS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어떤 업무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약사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회원들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찾아서 전하는 지부로 탈바꿈하겠다”면서 “365 온라인 민원센터를 상시 오픈해 회원들이 언제든지 시약사회에 민원사항을 보내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는 “소통은 단합할 수 있는 힘이자 매체”라며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3선 분회장, 분회장협의회장을 거치며 쌓은 소통화합의 강점을 십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2021-11-22 09:40:22김지은 -
[대약] 최광훈 "한약사 일반약 판매제한 법 개정안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가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 내 일반약 판매 약사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최 후보는 22일 "서영석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서명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범위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약사라는 직능이 생긴이래 처음으로 시도 되는 법개정"이라며 "8만 회원들을 대신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법안은 이제 정치권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한약사회라는 상대 직능단체도 있고 소관부처인 복지부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정상적으로 법안이 통과 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기준으로 복지위 심의,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안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한 약사법 개정이 아닌 정치적 협의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조정이 순조롭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 상황은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며 "아마도 조정 과정에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 민주적인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된다. 대한약사회 회원이라면 누구라도 힘을 합쳐 이번에 제출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집행부는 2011년 11월 22일 전향적 협의 당사자로서 협상에 대한 의문도 들고 무엇이라도 내어주는데 익숙한 집행부라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무엇을 또 내줄지 몰라 회원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기에 전국의 분회나 시도지부도 모두 힘을 합쳐 원팀 정신으로 이 법안 통과에 주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2021-11-22 09:00: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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