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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회관 재건축 "원점 재검토" vs "되돌릴 수 없어"

  • 강혜경
  • 2021-12-31 12:12:51
  • 신민경 후보 재검토 주장에 이광희 후보 반박
  • "확정지분제 계약…추가분담금 없고 오히려 3억원 환급받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동구약사회장 선거에서 재건축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신민경 후보(기호1번, 이화여대, 59)와 이광희 후보(2번, 중앙대, 50)간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며 갈등을 빚고 있다.

신민경 후보는 '회관 재건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데 반해, 이광희 후보는 '계약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경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앞서 신 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회관 재건축은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단시일 내에 성사되지 않는다. 잘하면 개발이익금이 발생하지만 잘못할 경우 오히려 개발분담금이 발생해 회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회관 재건축 문제를 재정상황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회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건축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재건축 조합장을 맡고 있는 이광희 후보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재건축 계약을 확정지분제로 체결했다. 확정지분제는 이익은 나누고 손해는 시공·시행사 측이 떠안게 하는 구조로, 이미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가 이같은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답답하다. 회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부담이 (회원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강동구약사회가 자체 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성내동 소재 미주상가 일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동구약사회관이 입주해 있는 성내동 미주상가.
강동구약사회는 미주상가 총 40개 칸 가운데 6칸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상가에는 옷수선, 치과의원, 공인중개사사무소, 슈퍼, 미용실, 사진관 등이 입점돼 있다.

상가의 토지주는 26명으로, 이광희 후보는 토지주를 대표하는 재건축협의회장으로 지난 2019년 5월 추대돼 현재 조합장을 맡고 있다.

시행사와 이 후보에 따르면 내년 6월 첫 삽을 떠 2024년 1월 재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지하 1개층, 지상 3개층에서 재건축이 완료될 경우 지상 15개층으로, 약사회의 경우 3층에 그대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광희 후보는 "일부 지부 소유자가 알박기를 해 추진이 더딘 부분이 있지만 지난 3년간 많은 일들이 진행돼 왔고, 수익률 역시 높게 책정을 해놓았다. 현재보다 140% 늘어난 면적으로 상가를 받게 되고, 이익 환수금으로 세대마다 5000만원씩을 돌려받게 돼 약사회는 총 3억원의 이익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분담금 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회관 일부를 임대할 경우 임대 수익 등이 발생, 수익금을 통해 약사회비를 절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복수의 토지주가 얽혀 있는 재건축을 원점에서 돌릴 수는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쟁점이 되는 데 대해 안타깝다"며 "회원들이 올바로 알고, 투표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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