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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김대업, 울산찍고 고양으로...방문유세 마무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2번)는 약국 방문 선거운동이 가능한 마지막 날인 29일 울산 지역 방문 후 본인의 거주지 소속 분회인 고양시를 방문,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충남 천안 지역 약국을 방문한 김 후보는 천안 단국대병원 인근 약국을 돌며 "회장 취임 시, 약사사회가 가장 우려했던 문제가 대형종합병원 인근의 불법& 8231;편법 약국 문제였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부& 8231;분회와 함께 노력했고 다행히 잘 정리가 돼 지금은 그런 우려가 많이 줄었다"고 하자, 지역 약사들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른 문제들도 차차 해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원과 바람을 전달했다. 김 후보는 이어 울산 지역 약국을 방문,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짧은 방문 선거운동 기간으로 많은 회원들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주어진 기간 내에 가능한 전국 회원분들을 균형 있게 만나고자 노력했다. 오늘 울산 방문으로 전국 16개 시도지부 약국방문을 마칠 수 있었다"며 말했다. 울산 방문을 마친 김 후보는 자신의 거주지 소속 분회인 고양시 지역을 방문하여 "여론조사를 보면 경기도에서만 약간 어렵다"며 "소속 지역인 고양지역에서 제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저를 지지해 준 회원분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지난 3년과 다름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약국 방문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2021-11-30 00:03:36강신국 -
최광훈, 공들인 영호남 vs 김대업, 2030 집중 공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김대업 후보는 26일간 진행된 약국 방문 유세를 마무리했다. 최광훈 후보는 강남지역 약국과 성모병원 방문을 끝으로 방문 유세를 마쳤고, 김대업 후보는 울산을 찍고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경기 고양에서 방문 선거운동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먼저 최 후보는 방문 유세 기간에 5514표가 걸려있는 부산, 울산, 경남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최 후보는 이틀간에 걸쳐 부산지역 약국 500곳을 방문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만큼 김대업 후보에게 밀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부산은 김 후보의 고향이다. 최 후보는 호남과 대구-경북도 지난 선거보다 방문 횟수를 늘렸다. 전국 총 2800곳 이상의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는 "아무래도 두 번째 선거이다 보니 회원약사들의 반응이 달랐다"며 "지난 선거에는 최광훈이라는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재도전의 영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서울과 부울경에서 박빙을 이룬다면, 경기지역의 압도적인 지지세를 더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병원약사들에게도 충분히 어필했다는 점도 강점으로 분석했다. 김대업 후보는 경기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우위를 달리고 있다는 기존 여론조사를 근거로 10~15% 이상 앞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래도 김 후보는 16개 지부를 모두 돌며, 2500명 이상의 약사들과 만났다. 이번 선거전 히든카드는 최진혜 선대본부장이었다. 최 본부장은 김 후보와 같이 수행하지 않고 암행선거 운동을 펼쳤다. 동선도 공개되지 않았고 최 본부장 관련 보도자료도 단 1건만 나왔다. 미션은 2030약사 공략이었다.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20~30대 약사 지지율에서 김 후보는 열세를 보였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카드가 최 본부장이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최 본부장의 현장 투입이 효과 만점이었다는 자체 평가가 나온다"며 " 현 집행부에 대한 오해와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한 적극 알려 나간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병원약사회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를 무기로 기선을 제압했다는 자체 분석이다. 이제 두 후보는 투표 독려, 전화유세, 문자메시지 등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선거캠프의 전략이 30일부터 바뀐다는 이야기다. 이제는 인맥, 조직 싸움이 됐다. 실제 지지자들이 기표해야 당선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약 3일간이 가장 중요하다.2021-11-29 23:43:34강신국 -
"투표 이렇게 하세요"...○·√만 '유효', △·X '무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9일 제40대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등이 발송됐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투표용지 3만 5152장과 선거공보물을 29일 익일특급으로 발송했다. 때문에 이르면 오늘(30일)부터는 투표용지 등을 약국(개국약사) 또는 거주지(병원약사 등)에서 수령할 전망이다. 선관위는 회원들의 올바른 투표를 돕기 위해 '투표용지 유·무효 인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투표 시 동그라미(○) 혹은 브이(√) 표시로 기표한 경우 유효 처리된다. 하지만 세모(△), 엑스(X), 문자, 숫자 등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에는 형광펜과 연필, 붓뚜껑 등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유효'= 먼저 한 후보자 란에 ○○와 같이 '2이상 기표한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된다. 기표 내용이 두 후보자 기표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경우에는, 구분선을 넘어서지 않은 경우 유효로 인정된다. 만약 기표 내용이 두 후보자 기표란의 구분선을 넘은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장에서 심사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확실한 경우 유효표로 인정한다. 또한 기표 내용 중 일부가 상하좌우 기표경계선을 넘은 경우에는 '50% 이상 기표돼야지만' 유효가 된다. 동일 후보자란의 기표방법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수정한 경우에도 유효로 인정된다. ▲회송용 속봉투가 개봉됐으나 회송용 겉봉투가 밀봉된 경우 ▲회송용 겉봉투가 개봉됐으나 회송용 속봉투가 밀봉된 경우 ▲투표용지 일부가 훼손됐으나 지지 부호자 이름과 기표내용이 명확한 경우 ▲대한약사회장 회송용 봉투에 시도지부장 투표용지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 등은 모두 유효로 인정된다. 다만 대한약사회장 회송용 봉투에 시도지부장 투표용지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에는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는 '유효', 시도지부장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된다. ◆이렇게 하면 '무효'= 기표란이 아닌 '기호'란에 기표한 경우, 둘 이상의 난에 모두 기표한 경우, △·X·문자·숫자 등으로 기표한 경우, 기표내용을 수정해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경우, 기표 내용 중 일부가 상하좌우 기표경계선을 넘어 50% 미만이 기표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된다. 선관위는 아울러 ▲선관위가 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투표용지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 ▲회송용 겉봉투와 속봉투가 모두 개봉된 것 ▲회송용 속봉투에 2매 이상의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것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가 돼 있거나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사퇴한 후보에게 기표한 경우 ▲투표용지에 기표 표시 이외에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등은 무효처리 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기표 내용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동 인정기준에 없는 유·무효 사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례별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투표용지는 12월 9일 오후 6시까지 서초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하는 분까지만 유효하다.2021-11-29 19:34:49강혜경 -
3년 간 모교에 6억 쾌척한 진정주 약사 "내년에도 계속"[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중앙대학교 동문인 진정주 약사가 후배사랑으로 장학기금 1억원을 모교에 기부했다. 또한 중앙대 광명병원 설립을 위해 2억원을 기탁했다. 진 약사는 지난 2019년, 2020년 2년에 걸쳐 모교에 총 3억3000만원을 장학기금과 발전기금 등으로 전달한 바 있다. 올해까지 총 3년 동안 약 6억3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셈이다. 올해 전달한 장학기금 등은 25명의 중앙대 장학생에게 전달된다. 지난 24일 중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수여식을 진행하고, 장학기금과 더불어 2억원의 병원 설립 기금도 전달했다. 진 약사는 2023년까지 총 6억원의 기금을 병원에 후원할 예정이며, 장학기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진 약사는 "학생들 장학기금과는 별도로 광명 중앙대병원에도 3년간 총 6억원의 기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약사와 의사의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에 광명대병원 설립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진 약사는 "약사로서 모은 돈으로 건물을 사거나, 땅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냐. 약사사회에도 보탬이 되길 바라고, 또 의약사 간 소통의 장이 열리면 그 혜택은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거시적인 접근에서 병원 설립 기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교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데에도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길 바란다는 설명이다. 진 약사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들의 사연들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다. 학생들의 꿈과 희망, 어려움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장학금도 멈추지 않고 지급을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진 약사는 "또 내 기부 행위가 다른 약사들에게 선한 영향을 줘 동참을 하거나, 또는 동참을 하지 않더라도 약국 운영에 좋은 영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약사에 대한 인식도 조금이나마 더 좋아지는데 역할을 했다면 만족한다"고 전했다. 한편, 진 약사는 중앙대 약학대학 90학번으로 약과 운동 및 심리에 관한 도서 '아파도 괜찮아'와 치유안내서 '내 몸이 웃는다'를 출간했다. 또한 유튜브 '진약사톡'을 통해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2021-11-29 19:05:3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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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약사 사례 보니…日-행위별 점수, 美-전담 배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3년부터 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된다. 1960년 제1회 전문의 자격시험이 실시된 것과 비교하면 한참 늦었지만 약사사회가 전문약사제도에 거는 기대는 크다. 전문약사제도가 약사 직능과 직역을 확대하고, 병원과 개국, 제약·유통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약사들이 활동한다는 부분이 기대감을 더한다. 하지만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를 위해서는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최근 발간한 '전문약사 백서'에서 '전문약사제도의 발전방향'과 관련해 "전문약사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전문약사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약사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약제서비스를 행위별로 세분화해 점수를 산정하고 '약제관리지도료' 명목으로 수가가 지불되고 있어 별도의 인력기준 없이도 충분한 인력의 약사가 환자안전을 위한 약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UNOS(United Network fot Organ Sharing)는 이식 환자들의 약물 요법을 검토하기 위해 전담인력인 이식 담당 약사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국내에서도 다학제진료팀에 의한 환자치료성과 향상에 대한 수가가 책정돼 운영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병원 내 분야별 전문약사 배치 의무화 및 전문분야 약사에 특화된 업무에 대한 수가 보장을 통해 인력 충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문약사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약사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약사 활동 분포의 재편재를 통해 임상현장에서 요구도가 보다 높은 병원약사들이 전문적인 약료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력, 임금, 근로시간 등 제반여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한 약사 업무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 차원에서도 임상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약사에게 보장된 시간동안의 임상업무 수행과 업무의 질 관리를 통한 일관된 업무 수행을 위한 약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는 전문분야 전담약사로서 선행적 처방검토 및 약물조정, 자문을 통해 처방오류를 예방하고 복약상담을 통해 환자의 복약순응도 향상 및 이상반응 발생을 예방하며 팀 의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살려 의료진과 함께 다양한 연구에도 참여해 학회 발표 및 논문 작성 등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1-11-29 18:59:12강혜경 -
[부산] 막판 불붙은 선거전...안-변, 선관위 맞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장 후보들이 선거 막바지 국면에 불이 붙으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두 후보는 최근 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로를 고발하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끝까지 결과를 알수 없는 박빙의 구도로 흘러가면서 후보간 공방이 더욱 과열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주 변 후보 측은 안 후보의 회원 문자발송 내용을 놓고 선관위에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변 후보의 임기동안 불용재고약·신상신고비 인하·공약이행률 등이 저조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했는데 허위사실이라는 반박이다. 변 후보 측은 선관위에 안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경고 조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확인 결과 경고 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공약이행률에 대한 계산법와 해석에 대해선 소관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변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팩트가 아닌 사실로 두 번이나 문자를 보내고 선거에 이용했다. 항의 겸 고발했으나 선관위 처리는 공정하지 못했다”면서 “약사회 선거가 아니면 말고식의 운동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선관위 검토에서 이미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변 후보 측이 정책토론회 발언 내용을 의미와는 다르게 편집해 SNS로 배포하고 있다며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선거중립의무자인 시약사회 회보 주간, 부회장, 사랑의약손사업본부장 등이 포함돼있어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지적이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당시 정책토론회에서 언급했던 발언을 앞뒤 내용을 잘라내고 일부 편집 영상을 배포하고 있다"면서 "토론회 과정에서 변 후보와 중복되는 발언은 피해서 답변을 하고자,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경영활성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인데 그 부분만 편집해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 후보가 조제, 일반약, 건기식으로 약국 경영 발전이 어렵다고 단언했다는 등의 해석은 과장 왜곡됐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 간 공방이 이어지자 양 후보 측에 정책선거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4일 양 측 주장에 대한 해석에 대한 답변에서 "개표를 마칠 때까지 깨끗한 선고로 마무리 짓기 위해 공약선거, 정책선거에 집중해달라"고 전했다.2021-11-29 17:50:39정흥준 -
[대약] 김대업 "재택환자 약 전달, 보건소→약사 중심으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160;후보(기호 2번)가 코로나 재택환자의 약 전달을 보건소 중심에서 약사 중심의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최광훈 후보에게 코로나 위기 해결을 위한 약사회 노력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으로 외출 및 대면이 불가능한 코로나19 재택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치료를 위해 약 전달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의 가족, 지인, 보건소 담당 직원을 통한 약 전달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일선 보건소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약배달 플랫폼 업체들을 통한 약전달 방안에 대한 문의 등이 이어지고 있어 약배달을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으로 상시화 , 제도화를 꾀하는 약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에 큰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 재택환자의 약 전달 역할을 보건소 중심에서 약사 중심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일 4000여명을 넘고 있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미증상 , 경증 코로나 환자의 재택 중심 방역대책은 속도를 낼 수 밖에는 없다"며 "이런 약 전달 체계 전환에 약사회가 신속히 나서지 않으면 급한 일선 보건소에서는 약배달 플랫폼 등 다른 대안을 찾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거 없는 비난을 할 때가 아니라 약사사회가 신속히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어내야 할 때라며 일치단결을 제안했다. 그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역약사회에서 코로나19 재택환자 조제 지정약국을 지정하고 거점약국에서 약을 전달, 불가피할 시 지역약사회에서 약사 또는 전달자를 지정해 이용하도록 하고 전화(유선) 및 복약지도서를 활용한 복약지도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최광훈 후보는 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고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2021-11-29 17:15:10강신국 -
[경기] 한동원이냐 박영달이냐...투표용지 7445장 발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가 포함된 우편물 7445통 을 29일 오후 4시 30분경 수원우체국 통해 발송했다. 이번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는 한동원 후보(1번)와 박영달 후보(2번)가 맞붙는다. 투표용지는 이르면 30일부터 약국과 거주지 등으로 발송되며, 약사 유권자들은 본격적인 기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투표용지 발송에는 김현태 선거관리위원장, 이병성·박선영 선거관리위원, 박영달 후보 참관인 임용수 약사가 참석했다.2021-11-29 17:06:09강신국 -
팩스처방 조제한 약사, 192일 업무정지 처분 적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의원으로부터 3년간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팩스로 전송받아 조제해온 약사가 190여일에 달하는 업무정지 처분 처지에 놓였다. 약사는 약국 안에서 처방전을 전송받고 조제한데 더해 환자 대리인에게 약을 교부한 장소도 약국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전 과정이 사실상 환자와의 ‘비대면’으로 이뤄졌단 점에 주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192일)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한 장애인복지협회의 대표는 특정 의원의 B원장에게 협회에 소속된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처방전 발행을 요청했다. B원장은 협회 대표가 수급자들에 대해 다른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갖고 내원하면 수급자들을 대면해 진료하지 않고 해당 처방전과 동일한 약제를 처방했고, 다른 병원 처방전이 없는 경우도 수급자들에 대한 진료 없이 협회 대표 요청에 따라 약을 처방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해당 협회 대표는 A약사를 소개로 알게 된 후 B원장의 의원에서 관련 처방전을 팩스로 전송할테니 수급자들에 대한 약을 조제한 후 협회 직원에 약을 전달하라고 요구했고, 약사는 이를 수락했다. 실제 A약사는 의원에서 팩스로 처방전을 전송하면 이에 따라 조제를 했고, 장애인복지협회 직원 중 한명이 약국에 방문하면 복약지도서를 동봉해 조제한 약을 교부해 왔다.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이 같은 방식으로 A약사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년여간 총 1077건의 팩스처방 조제를 했고, 이를 통해 청구한 급여는 1억894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부당금액을 산정해 A약사에게는 업무정지 192일, B원장에게는 업무정지 65일의 처분을 내렸다. “약국서 조제·투약…부당청구 금액 산출도 오류” 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약사는 약국에서 정당하게 처방전 접수와 조제, 투약이 이뤄진 만큼 약사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급자들을 보호하는 기관인 장애인복지협회 직원을 수급자들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복지부의 부당금액 산출 방식에도 오류가 있으며,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연루된 병원의 3배 이상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약사 측은 “이 사건 수급자들의 보호자, 혹은 대리인인 협회 대표로부터 처방전을 팩스로 교부받은 장소, 수급자들에 대한 약을 조제한 곳, 처방전 원본을 확인한 뒤 해당 조제약을 보호자 및 대리인인 협회 직원에게 교부한 장소도 모두 약국”이라며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을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부당청구 금액으로 복지부가 판단한 1억800여만원 중 약사의 실제 수익인 조제료는 1100여만원에 불과한 만큼 조제료만을 기준으로 업무정지기간이 산정돼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를 한 B원장에게는 65일 처분만 이뤄진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영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에게 이 처분은 사실상 폐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비대면’ 조제·투약…청구비용 전체 부당금액으로 봐야 법원은 원고인 약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의 특수성과 약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약국 안으로 한정한 약사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A약사의 주장은 안전성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우선 법원은 A약사의 팩스처방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사실상 ‘비대면’으로 환자의 조제와 투약을 진행했다고 봤다. 법원은 “약사는 수급자들을 대면하지 않은채 팩스로 전송받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뒤 수급자 본인들이 아닌 협회 직원에게 인도해 배송되도록 했다”며 “약국 내에서는 조제만 이뤄졌고, 그외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전 행위는 약국 외에서 이뤄졌다. 약사의 관련 판매행위는 '약국개설자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해선 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거동이 불편한 수진자에 대해 동일, 유사 만성질환으로 동일한 약제가 반복적으로 처방돼 비대면 조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 보호자 지위인 시설 관계자 등 대리수령자에게 복약지도를 하고 약을 인도할 수 있다는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 수급자들의 보호자라 주장하는 협회 대표와 직원의 경우 수급자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실질적인 보호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또 관련 수급자들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을 수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단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부당금액 산출 방식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 설정이 과도하다는 약사의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당금액은 급여비용으로 지급하면 안되는데 지급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민사상의 부당이득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면서 “약사법을 위반해 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이상 업무정지 기간은 그와 관련해 수령한 급여비용 전체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는 이번 처분으로 폐업에 이르는 등의 큰 손실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경제적 손실 등의 불이익은 본인의 과오로 인해 발생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성에 비해 약사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1-11-29 16:55:16김지은 -
[경기] 박영달 "공중보건약사제도 신속 도입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박영달 후보(기호 2번)는 29일 "약대는 6년제를 도입해 약사들을 배출시키고 있지만 병역제도와 공중보건제도에서 유일하게 소외돼 있는 보건인력은 약사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박 후보는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재택환자에게 코로나 치료용 의약품이나 기저질환 치료용 의약품을 전달할 주체를 논의하고 있다는데 그야말로 허둥지둥거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 의료전달체계는 선진화돼 있으나, 조제약 전달체계는 아직 확립되지 못한 탓인데 이제라도 약사의 약료서비스를 제대로 정립해 국민건강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현재 코로나 확진 재택환자의 조제약 전달방식으로 논의하는 방향도 임기응변식의 설계할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전염병시대에 확고한 공중보건체계의 구축을 위해 공중보건약사제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복지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신속한 정부 입법안 마련해 국가방역체계에 약사의 역할을 정립시키고 공중보건과 의약품전달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출되는 공중보건약사는 국가응급재난과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과 보건소나 관공서, 학교, 공공심야약국 등에 필요한 약사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공공보건체계를 강화시킬 좋은 방안"이라고 언급했다.2021-11-29 16:32:3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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