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당일 전달…수령 서명 받고 유선 복약지도
- 강혜경
- 2022-01-14 17: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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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지자체 책임자 대리수령 가능…수령 여부 확인 필수
- 약사회 '조제 담당약국 업무 매뉴얼-복약설명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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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14일) 전국 280여개 팍스로비드 취급 약국에 일제히 입고가 된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조제 담당약국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매뉴얼에는 ▲담당약국 업무 흐름도 ▲업무 세부 절차 ▲약국 내 처방약 전달 ▲처방약 수령 여부 확인 ▲재고관리 시스템 입력 ▲청구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소개돼 있다.
먼저 약국에서 팍스로비드를 수령한 경우 위기대응시스탬(http://hcr.hira.or.kr)에 접속해 '입고' 수량을 곽 단위(포장단위)로 입력하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 수령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처방전 접수= 재택환자 관리의료기관에서 조제 담당약국으로 팩스,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게 된다.
◆처방전 검토 및 조제= DUR을 통해 병용금지 약물이 있는지, 환자가 병용금지 약물 복용력이 있는지 확인 후 조제해야 한다.
병용금기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인 경우 DUR에서 검색, 조회가 불가하므로 환자와 처방약 전달방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또 병용금지 의약품 복용이력이 있을 경우 처방의료기관과 상의해 조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처방약의 안전한 전달과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포장하는 것이 권고된다.
◆처방약 전달 방식 확인 및 복약지도=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 전화번호로 연락해 처방약 수령자를 확인해야 한다.
수령자를 확인할 때 가급적이며 환자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 대리인이 수령하도록 권고하고, 수령자가 환자 보호자일 경우 이름과 환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
환자 보호자가 없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해 처방약 수령 및 전달을 요청해야 한다.
환자 안내문과 서면복약지도서를 출력해 '복약시 유의사항'에 대해 함께 설명한다.


환자 보호자가 방문한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이나 환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환자보호자의 성명, 환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처방약 수령 대장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시군구 지자체 책임 담당자가 방문한 경우에도 처방약 수령자 확인 서명은 필수다.
서명을 받은 뒤에는 처방약과 서면복약지도서, 환자안내문을 전달하면 된다.
◆처방약 수령 여부 확인= 처방약 전달 이후 처방약 도착 예상 시간(약국별 확인 필요)을 고려해 재택환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처방약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지자체 담당자에게 환자 수령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유선을 통한 복약지도를 실시하면 된다.
◆치료제 사용량 재고관리 시스템 입력= 재택환자를 통해 처방약 수령 여부가 확인된 이후에는 심평원 보건의료 위기대응시스템에 접속 및 로그인 해 치료제 공급 내역을 확인하고 입고량과 사용량을 입력해야 한다.
이때 입고량과 사용량은 곽 단위로 입력하며, 입력 시간은 18시 이내에 완료가 돼야 한다.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원외처방(약품비, 조제료)은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환자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수납하지 않는다.
청구는 청구프로그램 내 '코로나 경구치료제' 등 구분자를 체크해 청구할 수 있으며, 오는 2월부터 가능하다.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재택환자 및 치료제 조제 담당약국으로 참여해 준 약사님들께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치료제 특성상 신속하게 복용이 되어야 하므로 야간 및 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며, 조제시 업무 매뉴얼과 복약지도 양식을 참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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