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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 처방 1주새 43% 급증...약국, 재고부족 허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가 90만명을 넘어서면서 팍스로비드 처방 건수도 1주일새 43% 늘었다. 결국 처방량 증가는 약국 팍스로비드 재고 부족으로 이어졌다. 4일 질병청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투약이 시작된 1월 14일부터 이달 4일 오후 6시 30분까지 2만5342명에게 팍스로비드가 처방됐다. 전주 집계 팍스로비드 처방건수는 1만 7660건이었는데 단 1주일만에 1.4배(7682건)가 늘어난 것이다. 치료 유형 별로는 전체 처방량의 82.1%인 2만827명분은 재택치료자에게 투약됐다. 3730명분(14.7%)은 감염병 전담병원, 나머지 785명분(3.0%)는 생활치료센터 환자에 각각 처방됐다. 지역별 누적사용량은 ▲경기 6411명 ▲서울 4488명 ▲부산 3259명 ▲인천 1650명 ▲대구 1596명 ▲인천 1650명 ▲전북 1178명 ▲전남 1122명 ▲경북 1103명 ▲경남 1029명 ▲강원 650명 ▲충북 646명 ▲충북 646명 ▲대전 589명 ▲광주 487명 ▲충남 427명 ▲제주 162명 순이다. 국내에 남아 있는 팍스로비드는 4만 7658명분이다. 이날 4만 5000명분이 추가 도입됐다. 한편 팍스로비드 조제 거점약국 약사들은 확진자 증가에 따른 처방량 급증과 전담약국수 증가 등의 이유로 공급 불안정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2022-03-05 00:52:01강신국 -
성남시약, 스마트폰 간편 회비납부 시스템 도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약사회원 신고비를 스마트폰으로 납부 할 수 있는 '간편 회비납부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회비수납을 위한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지역약사회에서 도입한 것은 전국 최초다. 모바일 간편회비납부 시스템은 시약사회가 회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회비 청구서를 발송하면 회원은 확인후 스마트폰내 앱카드를 통해 곧바로 결재할 수 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IT토탈서비스 협약 제휴업체인 올댓페이(대표 도준호)의 올톡페이를 기반으로 지난 6개월간 협업을 통해 마련했으며, 시범 테스트 기간 등을 거쳐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됐다. 한동원 회장은 "실생활에서 스마트폰 기반의 다양한 결재방식이 보편화되고 있고,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회비수납 방식을 확대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안전하면서도 보다 편리한 방법이 있을 경우 회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회비수납방식을 기존 계좌이체(송금)외에 지난 2009년부터 카드결제를 도입한 바 있다.2022-03-05 00:07:15강신국 -
불법약 배송, 비대면-한약사-일부약사 엉킨 총체적 난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약 택배 배달, 한약사 그리고 약사까지 모두 한 데 뒤엉킨 총체적 난국이죠. 정부가 손 놓고 방관하는 사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했는지, 앞으로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국내에서 허가도 받지 않은 약이 택배로 배송되면서 약사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불법 의약품이 환자에게 전달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해당 약국이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점이 드러났고, 투약 과정에 약사가 개입됐던 정황이 전해지면서 사건은 점입가경이다. 예견된 일이고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의 보다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약사가 불법 약 유통, 약사가 투약= 이번 사건을 종합해 보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작년 12월이다. 월경전증후군을 앓는 30대 여성이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비대면 원격진료 앱을 이용해 평소 먹고 있던 경구피임약을 처방받았고, 약국에서는 '당장 재고가 없으니 같은 성분의 약을 지어주겠다'고 한 게 사건의 시발이다. 약국은 이 과정에서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의약품을 환자에게 전달했으며, 환자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사건이 일어난 문제의 약국은 서울 마포구 망원동 A약국이다. A약국은 2020년 12월 개설된 약국으로, 약사는 이태원에서 망원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약 판매는 물론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는 2021년 1월 18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했고, 이후 사직했다. 한약사회는 문제의 약의 경우 약사에 의해 투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포구약사회는 A약국이 한약사 개설 약국이고, 처방조제 등을 한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예의주시해 오던 약국 중 하나다. 결국 A약국 개설자인 한약사도,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도 처벌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약사회가 경고했던 문제" 예견된 참사=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던 약사회는 예견된 참사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기본 준수사항조차 지켜지지 않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된 것으로, 비대면 진료 앱과 불법을 자행한 한약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문제 발생 원인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의 부실과 이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라며 보건당국의 공고 폐지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더 이상 약사법,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복지부는 이제라도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조제 및 약사법 위반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불법을 조장하고도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배달앱 업체에도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와 마포구약사회, 강남구약사회도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해당 한약국에 대한 엄벌 촉구에 힘을 보탰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도, 한약사회도 "개인의 일탈"= 한약사회는 해당 약국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약사회가 회원을 직접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약사법에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 의약품, 법을 위반해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제61조의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약국개설자 및 종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며 "한약사회 내부에서도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체계의 미비점을 개설자 문제로 돌리는 아전인수식 해석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문제는 개인의 일탈일 뿐, 약국개설자가 한약사라는 것과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닥터나우 측은 데일리팜을 통해 "해당 이슈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 및 서비스와는 무관한 약국 개인의 일탈"이라며 "이는 대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라고 하더라도 모든 과정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 다만 해당 약국이 약국명과 약사명 등 기본적인 지침조차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약국이 해당 절차를 이행하도록 가이드하고, 환자 수령시 피드백을 통해 확인하고 최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다만 약사회나 동료 약사들의 신상털기로 인해 일부 약국들이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기를 강권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약사회도, 플랫폼 업체도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문제로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사회의 입장은 다르다. 약사회 한 임원은 "이번 문제는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최악의 사태다. 불법 의약품을 유통한 한약사도, 한약사 약국에 근무한 약사도 모두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면서 "확진자가 26만명으로 최다치를 기록하고, 재택치료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둘러싼 더 많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시적 특례로 플랫폼 업체의 자율에만 상황을 맡기기 보다는 정부가 직접 나서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영유아의 잇단 사망으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한계를 인정했듯, 안전한 상황에서 처방과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2-03-04 18:30:04강혜경 -
오유경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신임 이사장 취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유경 서울대 약대 학장이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오유경 이사장은 2일 취임식을 갖고, 약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한 수요 대비 약학 교육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오 이사장은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에 따른 약사 업무 확대 등으로 통합 6년제 약학 교육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2040년 약학대학 졸업생들의 역할을 예측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교과 과정을 연구해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이 법제적 차원에서 약무에 도입되는 미래에 인간의 감성과 윤리와 연결된 약사의 역할을 고려해 인문·사회 융합적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커리큘럼에 대해 교육학적 시각에서 연구를 추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2+4학제 졸업생들이 기존 4년제 교과과정 졸업생에 비해 사회적 처우가 미흡하다는 부분과 관련해 "6년제 학제를 도입하며 고려하지 못했던 법적 제도적 부조화를 적극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약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 PEET인 2023학년도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약교협 운영에 재정적으로 크게 기여하던 PEET가 종료되는 2023년 이후에도 약교협 운영의 지속 가능을 위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이사장은 "약교협 유관 기관인 의학교육협의회, 치의학교육협의회, 간호학교육협의회 등 보건의료분야 교육 협의회들과 협업해 교육 발전 방향을 공조하고 공유하며 동시에 6년제 교육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약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한약학회, 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한국산업약사회 등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크를 유지,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오 이사장은 지난 2월 6대 손동환 이사장 집행부와 함께 워크숍을 열고 업무 분장과 인수 인계 등을 실시했다.2022-03-04 18:08:54강혜경 -
경기도약 33대 집행부 회무 첫발...회장단회의 소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3일 도약사회관에서 제33대 집행부 첫 회장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회무 활동의 첫발을 내딛었다. 회의에서는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제216차(2022년 초도) 이사회 상정 안건 등을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회원 고충 접수 및 처리 내용 검토시 보다 실효적으로 회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고충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와 세무사를 각 1명씩 추가해 자문변호사 3명, 노무사 1명, 세무사 2명을 위촉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2일과 26일 예정된 제2차 상임이사회와 제216차(2022년 초도) 이사회 일정을 보고하고 대한약사회 제68회 정기 대의원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석상에서 각종 부문별 포상 수상자 명단을 보고했다. 박영달 회장은 "이전 집행부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해준 임원분들을 제33대 집행부에서 다시 함께 일하게 돼 영광이고 큰 힘이 된다"며 "올해도 각 팀을 맡고 있는 회장단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달 회장, 안화영, 신윤호, 조수옥, 한일권, 김진수, 이정근 부회장, 박선영, 임용수 본부장 및 권태혁 위원장이 참석했다.2022-03-04 17:32:50강신국 -
"불법약 배달, 개인 아닌 구조적 문제...언제라도 재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약 배달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조제, 비대면진료-약배달 플랫폼의 음성적 운영 행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일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불법약 투약 논란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어떤 약국에서 누가 조제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운영 행태는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환경적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서울 A약사는 “아무래도 약국의 참여가 적다 보니 약국명을 숨기면서 운영하게 된다. 한약사 개설 약국과 제휴를 맺고 조제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겠냐”면서 “설령 한약국이 약사를 고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는 누가 조제를 해서 보낸 약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진료와 약물 오남용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도 불법약 배달 논란은 단순히 개인 일탈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환자와 얼굴을 마주했을 때에는 막을 수 있는 문제점들이다. 비대면 진료와 조제는 윤리의식이 느슨해질 수 있는데도 별도의 안전장치는 마련돼있지 않다”면서 “처방의 오남용, 약물의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런 환경에선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번처럼 환자에게 잘못된 약이 배달된 문제가 생기더라도 앱 서비스 업체는 책임에서 빠져나간다. 오로지 약국만의 책임이 된다”며 플랫폼에 대한 규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약사회도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조제와 비대면 진료앱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기회로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비정상적 운영 문제를 국민이 알게 되길 바란다. 또 보건의료계를 망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회장은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어떤 사회 문제로 이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 특정인의 일탈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2-03-04 17:20:46정흥준 -
3일 뒤 현업복귀…'자가격리 완화' 약사들 공감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경증이나 무증상 약사들을 보다 빨리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 경구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조제 등 사회필수시설로서 약국 약사에 대한 격리 완화를 통해 약국에도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지속계획)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대한약사회가 무증상·경증 확진 약사의 경우 3일 자가격리 후 현장투입을 중수본에 건의한 데 이어 경기도약사회도 최근 복지부와 중수본에 격리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약사회는 "중수본이 최근 병원 내 의료진 감염대비 병원업무 연속성 계획을 일부 개정해 의료진의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와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약국 근무자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접종완료자(무증상)의 경우 격리 3일 뒤 신속검사 없이 약국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CP에 따르면 3단계(위기)에서 의사·간호사는 접종완료자(3차 접종 후 14일 경과)인 경우 돌파감염된 뒤 무증상일 경우 검체 채취일로부터 3일 격리 후 추가적인 신속검사 없이 근무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는 것. 도약사회는 "약국 역시 확진자, 확진 의심자의 방문 가능이 빈번한 장소로 약사들의 불안 역시 커지고 있다"며 "약국근무자들의 격리기준을 완화해 업무에 대한 부담 및 사회필수시설로서 약국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22-03-04 16:21:21강혜경 -
서울시약 "불법 약 조제 한약사 엄벌...플랫폼 철수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무허가 불법 약을 조제한 사건에 대해 약사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4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무허가 의약품 무자격자 조제와 이를 방관하는 비대면 진료앱의 영업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면서 해당 한약사에 대한 엄벌과 약 배달 플랫폼의 철수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보건당국의 안일함이 비대면 진료앱을 통해 한약사 개설 약국이 불법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투약하는 지경까지 초래했다는 것에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이라며 “지금이라도 비대면 진료앱의 광고 등 환자 유인과 약 배달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한시적인 허용으로 불법이 합법으로 둔갑하는 사태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환자에 임의적 투약한 것은 보건의료인의 양심과 윤리를 팽개치고 환자 생명과 건강을 무시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무허가 불법약 조제·투약한 한약사 개설 약국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또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한약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같은 불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앱 업체는 책임이 없단 식의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단 플랫폼의 허점을 인정하고 국민은 물론 이번 사태로 한약국이 약국으로 오인돼 실추된 약사의 국민적 신뢰에 대해 사과하고 앱을 즉각 철수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조제·판매와 비대면 진료앱의 약 배달에 대한 지속적 감시로 국민과 약사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03-04 15:55:54김지은 -
마포구약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 불법약 유통, 엄벌 촉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가 관내에서 발생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유통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마포구약은 4일 "관내에서 발생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의약품 유통으로 인해, 약사들의 명예가 실추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약사 개설 약국에서만 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조제 등은 불법이지만 약사를 고용해 조제를 하고 투약을 하는 등의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도적인 개선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 구약사회는 코로나19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틈 타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묵인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회는 "이번과 같은 사례는 한시적 비대면을 묵인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정부는 수반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의약품 거래의 온상이 되는 해외 직구 물품 관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약사회는 "불법의약품을 조제하고 약국명과 약사명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하고, 약사와 약국을 오해받도록 조장한 해당 한약국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2-03-04 15:52:30강혜경 -
한약학과 학생·가족 260여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와 한약학과 학생, 가족 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약사회 초대회장인 이주영 공동위원장과 한약사회 전 총무이사인 박석재 공동위원장 등 20여명은 3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성준후 직능본부 부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지를 선언했다. 총 260여명이 지지를 선언한 것이다. 이날 지지선언에 참여한 이들은 한약사회 전 회장·임원 및 전·현직 지부장 등 한약사들과 전·현직 학생회장 등의 한약학과 학생들로 한약국, 한약제약회사 등 한약업계에 종사 중이거나 재학 중인 관계인들이다. 참석자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세계 5위 선진복지국가로의 도약과 권위주의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 두 길 중 하나에 대한 선택이라고 이번 선거를 의미하고, 이재명 후보가 지난 시절 걸어온 선명한 발자국을 보았기에 미래를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함께한 성준후 직능총괄부본부장은 "한방분야 전문인들인 한약사들의 지지선언에 감사한다"며 "직능분야 지지선언이 타 후보에 비해 월등이 많고 이런 지지선언을 보며 이 후보의 당선을 확신한다"고 말했다.2022-03-04 15:06:2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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