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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건물 주인 바꿔 개국...약국-병원 연결 전용통로도

  • 김지은
  • 2022-05-01 17:09:07
  • 약사회, 불법·편법 약국 개설 유형·사례 조사
  • 의료기관 부지 내 개설하거나 부지 분할·변경 후 개설 많아
  • 개설기준 강화 법률 개정·지자체별 약국개설위원회 설치 요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불법, 편법 약국 개설이 늘고 있는 데 대해 약사회가 강력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최근 진행한 임원 워크숍 분의토의에서는 불법, 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최근까지 논란이 된 불법, 편법 약국 개설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이에 따른 법률 개정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약사회가 밝힌 약국 개설 유형에는 의료기관 부지 내 개설을 시도하거나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를 일부 분할, 변경해 약국 개설을 시도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특정 의원과 약국 간 담합이 의심되는 유형과 불법 사무장, 면허대여 약국의 구체적 특징도 제시됐다.

◆의료기관의 약국 개설 개입=약사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불법 약국 개설 유형은 의료기관 부지나 부대시설 내에 약국 개설을 시도한 사례다. 창원경상대병원 건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병원 소유 편의시설 건물에 약국 입점 입찰을 진행했지만 병원부지에 해당돼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가 반려되자 병원 측은 편의시설 건물을 위탁 운영하고 인근 도로를 지자체에 기부하는 등 방법을 활용해 결국 약국 개설이 허용됐었다.

주변 약국과 병원 환자들의 소송으로 인해 결국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등록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들 약국은 폐업됐지만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기존 의료기관 부지를 분할하거나 개수, 용도변경, 개인 명의 매입 등을 통해 편법으로 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충북 한 병원은 부지 내 건물에 약국 개설을 시도했지만 보건소에서 개설등록을 반려하자 해당 병원은 부지를 외부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소유주를 변경해 결국 약국 개설이 허용됐다. 또 서울 한 병원의 경우 병원 이사장이 병원 인근에 개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후 약국 입점을 시도했고, 결국 개설이 허용되기도 했다.

◆특정 의원·약국 간 담합 정황=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정 의원과 약국 간 전용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 통로가 설치돼 처방 조제를 독점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구조로 약국 개설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 한 상가에서는 특정 의원의 같은 층 공실 한 곳을 약국 개설 희망자가 매입한 뒤 2개 구역으로 분할해 1개소는 한복판매점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재임대하고, 나머지 1개소는 약국 개설을 시도해 결국 개설이 허용됐다.

◆사무장·면허대여 약국=전직 약국 카운터 판매원이 도시 외곽 지역이나 관공서 행정력과 주민 관심에서 벗어난 지역,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 고령 약사나 여성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또 클리닉 건물 등을 신축해 1층에 건물주나 건물주와 연관된 인물이 약사를 고용하거나, 처방 발행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의 경우 원장이나 가족 등이 아래층이나 의료기관 부지 일부를 명의 변경해 약사를 고용해 편법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의약품 유통업체가 문전약국에 약사를 고용, 개설해 운영하거나 다수 약사가 지분투자 형식을 빌어 여러 개 약국을 개업하거나 단일 업주가 약국 임대사업 법인을 개설해 체인 형태의 다수 약국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대응 방안=약사회는 우선 의료기관과 약국 간 기능적, 공간적 분리를 위해 개설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동민 의원, 김원이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미 개설 허가가 됐거나 약국이 개설된 이후에도 관련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필요 시에는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약사회는 약국 개설 등록 업무지침을 보완하는 방안과 지자체 별로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한갑현 부회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불법, 편법 개설 약국은 유형이 너무 다양해 한꺼번에 모든 유형을 제재할 수 없는 만큼 연도 별로 특정 유형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시행하자는 의견이 있다”면서 “시도지부를 통해 지역별 컨설팅 업체, 체인형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 약국 현황에 대해 조사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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