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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약사들 "약 배송 중단하라"...복지부 성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약사 200여명이 정부를 향해 의약품 배송을 전제로 한 비대면진료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성토했다. 28일 오후 8시 서울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약사 결의대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직인수위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권영희 회장은 “한시적 상황을 빌미로 의약품 배송 전문 약국이 나왔다. 창고 물품과 같이 쌓여있는 조제약을 보며 한 켠에 걸린 약사면허증이 부끄러웠다”면서 “이것이 대통령직인수위와 보건당국이 원하는 약국의 모습이냐. 약국은 올바른 약 복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대면이 필수적인 공간이다”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비대면 투약이 남기는 것은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과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는 부작용뿐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할 수 없다. 이를 편의성으로 호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회장은 “보건의료정책은 규제샌드박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것은 의약사와 국민이 아닌 온라인플랫폼과 웨어러블 기기업체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온라인약국과 법인약국의 토대이자 보건의료 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다. 보건의료 시스템을 위협하고 훼손하는 보건의료정책에 서울 2만여 약사들이 결집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약국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약사들이 한뜻으로 플랫폼 서비스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약사회는 복지부에 약정협의체를 가동하고, 의약품배송 추진을 즉각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한시적 허용 방안을 빙자한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난린을 부추기고 있는 대통령 인수위와 복지부 정책을 규탄한다. 국민건강을 역행하는 의약품 배송 추진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국민건강을 희생해 약 배송 업체를 살리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약 배송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는 약정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 가동하고 보건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하라”면서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를 강행한다면 불사항전의 의지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5월 2일 복지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며, 5월 4일 예정인 보건의료발전협의회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2022-04-28 21:28:01정흥준 -
코로나로 닫혔던 병원 출입구들 개방…약국 표정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로 2년 간 꽁꽁 닫혔던 병원 출입구가 개방되는 분위기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영향인데, 여전히 출입구를 폐쇄한 병원들도 있지만 점차 문을 개방하거나 개방을 고려하는 곳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출입구가 닫히며 처방전 급감이라는 피해를 입었던 약국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장장 2년 출입구가 폐쇄되면서 경영난을 호소하던 약국들 입장에서는 출입구 개방에 기대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2020년 코로나 발생과 함께 출입구를 폐쇄했던 강북삼성병원은 이번 주에 들어 병원 내 모든 출입구를 개방했다. 강북삼성병원의 경우 출입구 폐쇄 등 여파로 문전약국 2곳이 폐업을 했고, 인근 약국들 역시 극히 적은 일처방으로 2년 가까이를 유지해 온 셈이다. 인근 약사는 "이번 주부터 전체 출입문이 모두 개방됐고, 열체크 등도 모두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체감 상 처방은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체 출입구가 모두 개방되다 보니 처방이 분산되고, 지난 2년 간 환자들 역시 다른 약국으로 분산돼 출입문은 개방됐지만 기대했던 것 보다 처방 수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서울성모병원도 지난 25일 폐쇄했던 북문을 개방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25일부터 북문을 개방했다"면서 "현재 남문과 북문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동문 역시 상황을 지켜본 뒤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근 약국 관계자는 "성모병원 역시 출입구 폐쇄로 약국 간 희비가 엇갈렸다. 북문 쪽 약국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절감했었다"면서 "당장은 이용하던 약국을 계속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현재 상황은 유지되지 않을까 싶지만 점차 처방이 분산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대서울병원도 이번 주부터 입구와 출구로 각각 나눴던 정문과 북문을 모두 열어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대서울병원 관계자는 "25일부터 북문과 정문 모두 출입이 가능하다"며 "열 체크 등을 전면 철수했다"고 말했다. 이대서울병원 역시 코로나 초기부터 입구와 출구가 각각 분리돼, 입구 방면에 위치한 약국들의 어려움이 이어져 왔다. 문전약국 약사는 "2019년 7월 개원 후 6개월 여 만에 코로나가 터졌고, 출입구가 나뉘면서 단골 환자 유치 등 과정이 전혀 없었다. 이후로도 2년 가까이 출입문이 닫히면서 대부분 약국들이 사실상 버티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이미 2년 발길이 굳어져 있던 환자들이 가던 약국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약사는 "그래도 출입문이 출입이라는 용도를 갖추게 된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방 자체만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의원의 경우 출입문 개방까지는 추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A병원 관계자는 "일부 인근 약국들의 문의는 있지만 아직 출입문 개방을 결정하지는 못했다"면서 "내부적인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개방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 다른 병원 등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2-04-28 18:11:21강혜경 -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150여명 선발…7월 배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150여명을 모집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의 의견을 듣고 향후 감염병 등 지역의 필수의료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월 정부 예비비를 확보해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협회,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 및 적십자의료원 등 지역공공보건의료 수행 주체들과 긴밀히 협의를 거쳐 왔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보장 정규의사를 의미한다.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같은 재난 대응 등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160;국립대병원 10곳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160;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160;이를 위해 6개월간 국고 93억 7500만 원, 공공의료기관 93억 7500만원 등 총 187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를 지원 보낼 공공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41곳을 대상으로 한다. 국립대병원별로 위치한 지역 내의 공공의료기관을 전담해 지원하되 국립대병원별로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공공임상교수를 지원할 공공의료기관을 구체적으로 선정한다. 이후 선발분야 및 인력 규모를 결정해 선발·배치한다. 공공임상교수의 신분과 처우 등은 최소한 현재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의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했다. 임용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간 순환 근무를 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수요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상교수들은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서 안정적 신분과 처우를 바탕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 연구·교육 및 공공의료 등을 담당하게 된다. 나아가 소속 국립대병원에서 최신의 의료기술도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별 국립대병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공공의료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의료 수요 파악, 재정지원, 공공의료 전달체계 점검 등을 통해 시범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각 국립대병원은 오는 6월까지 선발 기준, 모집 일정 등을 확정해 공공임상교수를 모집한다. 7월부터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은 진료뿐 아니라 국민보건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적 책무성이 있어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해 지방의료원 등의 의료역량 향상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임상교수제의 제도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2-04-28 17:45:55강신국 -
김포시약, 독거노인·청소년에 640만원 상당 약 기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김포시약사회(회장 전복례)는 지난 4월 27일 약사회관에서 적십자사 및 청소년 쉼터에 640만원 상당 의약품을 기증했다. 전복례 회장은 “가족의 달을 맞이해 장기간 코로나 대유행으로 건강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취약한 이웃들에게 ‘건강회복을 위한, 사랑 나눔 의약품 전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원진들이 직접 포장한 총 640만원 상당 의약품과 멀티비타민 및 구충제 등을 적십자사 결연 가정인 독거노인 100가구, 조손가정 30가구 및 다문화가정 50가구와 청소년 쉼터에 전달했다. 또 29일에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해맑은마음터에 200만원 상당 의약품을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노인복지회관에 사랑 나눔 의약품을 지원할 계획이다.2022-04-28 17:21:55정흥준 -
"대면투약관리료 청구하세요“…4월 4일분부터 적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대면해 투약한 경우 그에 따른 투약관리료 청구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8일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투약관리료 청구’에 대한 안내를 했다. 약사회는 이번 안내에서 “2022년 4월 4일 진료 후 조제분 부터 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원외처방 약제를 확진자 본인에게 대면으로 조제, 투약하는 경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6020원)’ 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은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 여부 등을 확인해 청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2022-04-28 16:05:2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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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경찰과 협력...나홀로약국 순찰 강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7일 분당경찰서와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분당경찰서는 공공심야약국, 365일약국, 휴일지킴이 약국, 나홀로약국 등 범죄취약군 약국에 대해 지역안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고 시약사회는 경찰의 가정폭력예방 및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약국과 경찰간의 즉시 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자살예방 활동등에 대해서도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한동원 회장, 정호은, 김미경 부회장, 신유진 여약사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을 비롯해 분당경찰서 김수영 서장,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생활안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112종합상황실 지역관리팀장 등이 참석했다.2022-04-28 16:02:55강신국 -
성동구약, 노숙인 생활시설·어르신 지원 사업 추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지용선, 여약사위원장 양옥연)가 노숙인 생활시설과 어르신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여약사위는 27일 제1차 여약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사업 등을 논의했다. 지용선 부회장은 "앞으로 3년간 관내 구민들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선배님을 존경하고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약사위원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랑나눔다과회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영희 회장은 "여약사위원회가 지역사회 소외된 계층들의 생활시설과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 공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2-04-28 14:46:19강혜경 -
경기 의약 5단체, 비대면 진료 중단 복지부장관에 건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 5개 보건의약단체가 비대면 진료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건의서를 발송했다. 건의서 발송에 앞서 의약단체장들은 의견교환을 통해 코로나 19사태라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지만 확진자 수가 급감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등급이 조정된 상황에서 이제 비대면 진료는 지속할 명분이 사라졌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건의서 발송에는 경기도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약사회, 경기도간호사회가 참여했다.2022-04-28 12:01:29강신국 -
5월 소득공제 챙겨볼까...약사 벤처투자도 절세 가능해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약국에 적용되는 다양한 소득공제 방법을 숙지한다면 절세액을 최대로 키울 수 있다. 임현수 공인회계사(팜택스)는 최근 서울시약사회지를 통해 ‘약국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방안을 소개했다. 약국은 기본 인적 공제부터 노란우산공제, 벤처기업 투자액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까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된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기본 공제에 속하는데 이들은 연간소득이 반드시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한다.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와는 무관하게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고,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할 때 공제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거나 다른 주소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한다. 요건만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어 요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약국장 본인에 대한 국민연금납부액을 말한다. 약국장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약국 필요경비로 비용처리된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도 있다. 노란우산공제라고도 불리며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약국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가입할 수 없다. 월 납부 한도는 최소 5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약국장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0%에서 1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임현수 회계사는 의사와 약사, 대기업 임직원 등 고소득자들은 이미 절세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건은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개인 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다. 투자한 날부터 3년 간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야 한다.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 출자금은 100%, 3000만~5000만원 출자금은 70%, 5000만원 초과 출자금은 30%다.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다.2022-04-28 11:45:13정흥준 -
비대면 진료 법제화 움직임에 '조제약 배송' 향방 촉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움직임과 맞물려 약 배송 이슈가 새롭게 부각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합법화는 의료법으로 풀 문제라면 약 배송은 약사법과 연계돼 있는 만큼, 향후 제도화 방향과 주도권 향방을 두고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복지부 고형우 보건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 주도 비대면 진료 추진 의지를 공고히 했다. 고 과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비대면 진료 제도 안에는 조제약 배송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단·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약 배송을 받는 것까지 비대면의료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약사사회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 됐을 때를 대비한 연구와 대응책 마련이 고려되는 가운데 약 배송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약 배송 허용 여부는 약사사회 뿐만 아니라 의료계, 산업계에서도 비대면 진료 허용과 맞물려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다. 관련 약사법 개정과 더불어 현재 성행하고 있는 약배달 플랫폼의 생존 여부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선 약 배송은 현재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와 별개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진행돼야 할 부분인 만큼, 제도화를 위한 과정에서 넘어야 될 허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금지’ 조항에 따라 약 배송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사실상 약사법 상에 의약품 배송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인 것. 따라서 만약 정부가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관련 약사법 개정 이나 세부 시행규칙 마련 등이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하에서 성행 중인 약배달 플랫폼의 상용화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산업계에서 비대면 진료와 맞물린 약 배송 허용 여부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달 초 열린 한국원격의료학회 비대면 진료 관련 심포지엄에서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최윤섭 대표는 “원격의료 사업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이슈는 의약품 배송의 합법화”라며 “원격의료 서비스 매력도는 환자 경험과 직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현재 의약품 배송이 원격의료와 별개로 논의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 함께 논의되고 추진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사회에서는 조제약 배송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약사회도 비대면 진료 추진과 맞물린 약 배송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약 배송 하에서도 의약품 오남용이나 의원, 약국 간 담합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이에 따른 사후 관리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제약 배송의 경우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약 복용 시점을 맞추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 약사회 입장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라며 “특히 현재와 같이 플랫폼을 통한 약 배송은 드러난 문제점 이외에도 향후 국민들에게 별도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는 등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단 점에서 반대 입장을 적극 밝힐 것”이라고 했다.2022-04-28 11:25:1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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