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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는 온라인 교육…용산구약, 초도이사회서 결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올 해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4일 이사, 자문·지도위원, 의장단, 감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도이사회를 열고 연수교육 일정 등을 점검했다. 정창훈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2년 만에 대면 이사회로 임원들을 모실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상반기 주요 사업 실시 결과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2년도 대한약사회 온라인 연수교육과 구약사회 연수교육 계획을 각각 설명했다.2022-05-16 11:32:30강혜경 -
침으로 하는 검사키트, 지오영이 약국 유통…곧 공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침으로 확진 여부를 확인하는 코로나 키트 유통을 지오영이 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타액 자가키트로는 처음 식약처 허가를 받은 'PCL SELF TEST-COVID19 Ag' 약국 유통을 지오영이 맡아 진행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피씨엘 측은 이르면 지난 주부터 약국 유통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6일 피씨엘 관계자는 "지오영과 약국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며 "약국 유통을 지오영이 전적으로 맡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약국에 앞서 편의점 유통은 이미 시작됐다. GS25를 운영하는 GS25리테일 측과 공급 계약을 맺고 지난 주말부터 유통을 시작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은 직영점 위주로 제품 유통을 시작했다"면서 의료기기 허가증이 있는 전국 GS25 매장으로 취급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판매 가격은 2개입 기준 1만3000원이 될 전망이다. 타액 키트는 코를 찔러 검사하는 기존의 비강 방식이 아닌 본인의 침을 이용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영유아를 둔 부모나 학교, 고령층에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최초 타액 키트라 관심이 많다. 어린이를 둔 부모나 맘카페, 학교 등에서 구입 및 납품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 역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타액으로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니 취급에 메리트가 있다는 분위기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타액으로 확진을 검사할 수 있다는 게 메리트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수요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면서 "특히 마진이 얼마가 되는지도 취급에 주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05-16 11:13:46강혜경 -
"직원 유급휴가 주겠다"...정부지원금 허위 신청한 약국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약국장이 코로나로 인근 병원이 임시 폐쇄되면서 약국 경영이 어려워지자 약국 매출 보전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범법자 신세가 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국장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국장은 지난 2020년 운영 중인 약국 인근의 대형 병원이 코로나19로 임시 폐쇄조치되면서 약국 매출이 크게 감소하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직원들에게 그간 삭감했던 월급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이나 생산량 감소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정부에 근로시간 조정이나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계획서대로 진행했을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받는 제도다. A약국장은 지난 2020년 7월 경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 직원 7명에 대해 8월 한 달 간 기존 근로시간인 약 1213시간을 573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유급휴직을 실시하겠다며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신청으로 첫 달에 590여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데 더해 A약국장은 5회에 총 걸쳐 24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A약국장은 실제 계획서에 밝힌 대로 약국 근로자 7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하지 않았고, 지원금은 떨어진 약국 매출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약국장은 결국 부정 수급한 지원금액에 과징금까지 더해 총 1억2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 법원은 A약국장이 장기간에 걸쳐 지원금을 수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A약국장)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저해했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액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은 휴직 없이 정상 근무했고, 피고는 그 지원금을 받아 떨어진 약국 매출을 보전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정수급액과 과징금 합계 1억2000여만원을 납부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2022-05-16 11:03:58김지은 -
구로구약, '학교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협약 체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수원, 이사 남예인, 총무 박이경)는 지난 12일 관내 구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찾아 학교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후원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 환경과 경제적 이유 등 여러가지 문제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심수연 센터장은 “구로구에서는 해마다 약 300여명의 학교밖 청소년이 생기는데 이들을 정서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지원이 절실하다”며 “각계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상담센터가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는데 힘을 써온 구로건강복지센터 이사장이자 약사인 박혜경 이사장은 약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구약사회는 앞으로도 위기의 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원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센터 측과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2-05-16 09:52:18김지은 -
"스승님 덕분에" 덕성약대 총동문회, 감사 뜻 전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김영희)가 스승의날을 맞아 교수님들께 감사를 표했다. 총동문회는 지난 13일 도봉구 소재 식당에서 모교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교수진과 간담을 가졌다. 김영희 회장은 "교수님들께서 항상 학교를 사랑하고 후배들을 양성해 주시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하다"며 "특히 스승님이신 교수님들 덕분에 약사로서의 제2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학교에서 진행하는 현판식과 교실 명명식을 계기로 많은 동문들이 모교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기부금을 쾌척하는 선례로 남기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이에 윤혜란 학장은 "김영희 회장과 동문들이 스승의날을 기억하고 매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교수진들은 감사할 따름"이라며 "바로 이것이 덕성약대의 자랑이자 전통이라 생각하며, 약대 발전과 제자 사랑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윤혜란 학장과 한은영 학과장을 비롯해 11명의 교수진이 참석했으며 김영희 회장, 정연택·조덕원·김은주·김성순 자문위원, 김선행·김춘경 부회장, 조수흠 사무총장이 참석했다.2022-05-16 09:24:03강혜경 -
성북구약, 상임이사회 갖고 주요 안건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12일 저녁 관내 한 식당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자문위원 간담회 ▲2022년도 초도이사회 진행 ▲약사회관 내, 외벽 페인트 공사 건 ▲관내 복지관 의약품 전달 건 ▲의약품 배송 결사반대 규탄 결의대회 건 ▲고대병원 원외약국 간담회 진행 건 ▲북한산 둘레길 걷기대회 건 등을 보고했다. 이어 연수교육과 관련해 올해는 대면 교육을 예상했지만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이버 연수원을 통한 온라인 교육 쪽으로 이수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추후 자세한 내용은 회원 약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안내하기로 협의했다. 구약사회는 또 약사회관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회원 약국 에어콘 청소 실시, 명동 홈리스클리닉 의료지원 봉사에 자원 봉사할 약사 회원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최명숙 회장과 신형근, 김병주, 김수남, 오천권, 신경 부회장, 이현희, 한승진, 위지영, 김은진, 김보영, 송기원, 서은아, 박진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2-05-16 09:20:59김지은 -
한미모 "특정 집단 위하는 원외탕전실, 의약품 위험 초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원외탕전실을 놓고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 의약품 전체의 위험을 초래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사단체인 한약사의 미래를 위한 모임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약사법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만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한약사에게만 한약제제 및 한약의 조제권이 주어져 있어 한의사는 한시적으로 부칙 제8조에 따라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조제권이 허용되고 있다"약사법 등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이외에는 한약사에게 한약을 처방해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의사가 처방전을 원외탕전실로 전송한 후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하는 행위는, 설사 원외탕전실에 한약사가 고용돼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약사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이라는 것. 이들은 "원외탕전실에서는 조제료를 받게 되면 약사법 위반"이라며 "또한 원외탕전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위해 일괄적으로 불법제조하는 약침 역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지만 복지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모는 "복지부는 언제쯤 한약과 한약제제를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가이드라인을 세울 것이냐"면서 "한약의 안정성 확보 없이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약침은 전문의약품의 안전성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것인지, 이것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불법제조에 해당한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의 모든 의약품 제조공장은 GMP시설을 갖춰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약품은 음식이 아니므로 GMP를 준수해야 하지, HACCP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확한 법체계 개념 없이 공청회를 주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한약과 약침을 명백히 의약품 틀에서 규정하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해야 하며, 식약처는 이를 기반으로 식약처의 직제규정에 맞추 분리해야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2-05-16 08:35:28강혜경 -
"간호법 통과땐 총궐기 불사"...거리로 나선 전국 의사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사 대표자 200여명은 15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이날 결의문을 채택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상정하고 의결한 간호법안 처리과정을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라며 "의료인 간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안 제정을 독단적으로 의결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참담한 현실 앞에서 분노한 회원의 뜻을 모아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의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직접적인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단독법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간호사들의 수고를 보상한다는 미명 하에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켜 분절적·독자적인 업무영역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사직종을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지난 2년 4개월여간 코로나19 환란 속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명감 하나로 최전선에서 싸워왔다"며 "헌신과 희생의 주역들은 간호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14만 의사가 있고, 83만 간호조무사들과 120만 요양보호사, 그리고 4만여명의 응급구조사들도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런데도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처우 개선만 얘기한다"며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직업군들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앞으로 즉각적인 반모임 개최,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 비상대책위원회 확대개편을 통해 투쟁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우리의 이같은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14만 의사의 총궐기는 불가피하다"고 선언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 악법이 가진 위험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통해 악법 폐기를 주장하는 의협과 비대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간절히 외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소수의 정치 간호사가 공모해 법안소위에서 기습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함으로써 회원과 의협이 함께한 투쟁을 무위로 되돌리고 말았다"고 분개했다. 박 의장은 "우리는 이 국회의원을 다음 총선 때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대표자들은 구호를 제창하며 강력한 투쟁 결의를 다졌다. 궐기대회 직후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국회 정문 앞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했다.2022-05-15 21:38:17강신국 -
지하철 약국, 1년만에 폐업후 임대료도 배상...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 기근 속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지하철 역사 내 약국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민자역사 건설,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A주식회사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 금액을 인정했다. B약사는 1년 만에 약국을 폐업해야 했던 상황에 더해 1800여만원을 배상할 처지가 됐다. 법원에 따르면 A주식회사는 B약사와 소송에 앞서 C회사와 특정 민자역사 점포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00억원, 월 차임 3억 334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C사는 다른 두 업체(D, E업체)와 해당 점포들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C사는 A주식회사와 계약 체결 당시 약속했던 잔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못했고, A주식회사는 결국 C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문제는 계약 해지 통보 과정에서 역사 내 점포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맺은 D업체가 실질적 점포주들과 전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단 점이다. 점포주 중에는 B약사가 포함돼 있다. B약사는 실제 역사에서 1년 가까이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300만원에 전전대차계약을 맺고 약국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A주식회사는 임대차계약 상대인 C사와, 전대차계약 대상인 D, E업체를 상대로 해당 역사 내 점포들을 인도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A주식회사가 승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주식회사 측은 약사 측이 권한 없이 무단으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약국 점포를 불법 점유, 사용했고 자신들의 인도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불법 행위가 성립되고, 이로 인한 손해 3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주식회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B약사가 약국 계약 과정에서 전전대차계약을 체결한 D업체가 해당 점포에 대한 점유를 이전할 권한이 없단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 손해배상 금액은 A주식회사 측이 제시한 감정가가 아닌 B약사가 1년여 간 직접 지불한 임대료인 1800여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약국 운영이 시작되기 전 점포에 ‘D업체 측은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명의의 이전을 하여선 안된다’는 집행취지가 기재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이 부착된 상태였다”며 “B약사는 이 사건 약국 부분의 점유를 시작하기 전 전전대인인 D측이 약사에게 점유를 이전할 권한이 없단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약사 측은 약국 운영 중 A주식회사가 퇴거와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통고서를 발송했지만 약국을 즉시 인도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면서 “약국의 불법 점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약국의 임대료 상당액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약국이 운영 중 지급한 18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2-05-15 18:43:09김지은 -
"법 회피위해...병원 외 부지 매입, 건물 짓고 약국 임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계명대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 취소 판결에서 법원은 학교법인이 약국 개설 등록 금지 규정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등법원 2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의료기관 외 용도로 사용된 부지라고 하더라도, 부지 변경·분할 의도를 고려하면 ‘사실상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로 봐야한다고 했다. 동행빌딩 약국 개설 시도는 앞선 두 곳의 대학병원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병원내 편의시설을 주식회사에 임대한 후 약국을 개설한 사례, 천안단국대병원은 병원 복지시설을 도매업체에 매각 후 약국 임대를 시도한 사례다. 반면 계명대병원은 병원 외 부지 매입을 통해 동행빌딩을 세우고 약국을 임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약사법 20조 5항에서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2호)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 개설하는 경우(3호)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된 경우(4호)에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2심에서도 동행빌딩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병원으로 예정돼있던 부지 일부를 동행빌딩에 분할해줬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 토지매입 시기와 위치, 대학-병원-동행빌딩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료기관 부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이 금지되는 부지란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 일시적이라도 시설 또는 부지였던 곳이다. 또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분할·변경·개수한 시설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토지를 매입한 시기, 토지들의 위치, 동행빌딩 부지 일부가 병원 부지에서 분할된 점, 병원과 대학, 동행빌딩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학교법인은 병원을 건립하면서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회피할 의도로 동행빌딩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동행빌딩 약국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개설 사례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병원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임대차계약을 지속시키고,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기 위해 처방전 검증, 견제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며 개설 취소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약사법의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2-05-15 18:15:3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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