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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동아대병원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항소 포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에 더해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발 문전약국 개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이 개설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약사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운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료기관 구내'가 쟁점이기는 했지만, 한약사가 문전약국을 인수한 사실상 첫번째 사례로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의 약국개설·운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법원서 '원고패', 항소기간 넘겨= 지난달 11일 부산지방법원은 인근 약국 약사 13명이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원고패'인 셈이다. 인근 약국들은 최초의 약국이 개설됐던 2007년과 한약사가 약국을 인수한 2024년 사이 약국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판단할 사회적 기준이 바뀌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건물 1층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부산시약사회는 '8만 약사의 기대를 저버리는 판결'이라며 "약국개설 등 보건 행정사무의 콘트롤 타워인 보건복지부 해석에도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이번 판결은 의약분업 근간을 지키려 했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존 판결까지도 모두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약사회는 물론 원고로 참여했던 약사 13명도 항소에 대한 입장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인 항소기간 역시 경과됐다. 인근 약사는 "항소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약사단체 역시 항소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결국 기간은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한약사 문제' 힘 쏟는 약사회…고발, 시위 수순= 창고형 약국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약사단체는 한약사 문제 해결에 특히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약사 이슈 자체가 30년 넘게 이어져 온 해묵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전약국 개설, 창고형 약국 등까지 한약사들이 손을 뻗으면서 약사 업권 역시 심각한 침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차고용'이 갖는 맹점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 6곳의 한약사 직접 조제를 확인, 한 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다른 5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다. 지난달 17일에는 복지부를 방문해 약사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한약사 문제를 강력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희 회장은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하고 즉각 처벌하라"면서 "교차고용으로 인한 폐해를 직시하고 약사·한약사가 면허범위에 합당한 약국과 한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2차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동아대 사태를 교차고용 문제의 도화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역의 약사는 "한약사 개설 약국 800여곳 가운데 약사를 고용해 청구하는 약국이 5% 내외로 추산된다고 하지만, 동아대병원이 시발이 돼 로컬을 넘어 문전약국까지 공공연히 손을 뻗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약사회 역시 이 부분을 고려한 움직임이 아닌가 싶다. 한약사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맞불 형태로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 온 한약사단체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회 역시 지난달 17일 동아대병원 인근에서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촉구하는 시위와 29일 대통령실 앞에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약사회 역시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한약사 제도는 정부가 나서 결자해지할 문제로, 한약사회 역시 계속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0-13 16:35:43강혜경 -
"소비자 절반 이상 일반식품, 건기식으로 착각…대책시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건강과 기능성을 강조한 식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착각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는 것인데, 소비자단체인 소비자교육중앙회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하고, '건기식 아님' 문구 표시와 광고 규제·사전심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크릴오일, 보스웰리아, 소연골 콘드로이친 등이 함유된 일반식품을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건기식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기식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건기식 또는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원료를 사용해서 27.8%, 건기식 행태(정제·캡슐)를 사용해서 19.7%, 제품에 함유된 원료 및 성분 등을 강조 표시해서 19.6% 순이었다"고 밝혔다. 건기식과 기능성 표시식품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었던 응답자는 단 20.5%에 불과했으며, 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1.8%로 소비자 혼란이 단순한 지식 부족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제품 구매시 건기식을 나타내는 문구나 인증마크를 확인한 비율은 75%로 섭취방법, 섭취량, 원료성분, 기능성 문구 등을 확인한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규제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다수가 강한 공감대를 보였는데 기능성 표방하는 일반식품에 대해 '건기식 아님'이라는 문구 표시 필요성에 대해 84.9%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캡슐이나 정제(환) 형태의 일반식품 판매 금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66.1%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는 소비자 혼란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며 형행 표시·광고 제도가 소비자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건강기능식품 아님' 문구 표시 제도 강화 ▲제형 관리 기준 확립 ▲기능성 성분 표시 관리 강화 ▲광고 규제 및 사전 심의 제도 도입 ▲기업의 자율 규제 강화 ▲소비자 정보 제공 및 교육 연계 등을 주문했다. 이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기업이 올바른 표시·광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0-13 16:15:16강혜경 -
덕성여대 약대 동문회, 최종이사회서 사업계획·예산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이영실)는 지난 12일 관내 한 식당에서 최종이사회를 갖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의결했다. 동문회는 이날 지난 회기 주요 업무·회무 보고를 진행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에는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을 비롯해 30명 동문이 참석했으며, 오는 11월 9일 리버사이드 호텔 몽블랑홀에서 제44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영실 회장은 “가을을 맞아 동문들이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 행사를 마련했다”며 “70주년 행사에서는 올해 약대에서 신설한 무이자 대여 장학금 제도인 덕약사랑 릴레이장학금에 동문들이 모금해주신 1억5000여만원을 기부했다.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6대 동문회는 동문 선후배들과 정을 나누며 든든한 버팀목으로 모교 발전과 동문들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했다. 정주희 덕성여대 약대 학장은 “70주년을 맞아 시작한 덕약사랑 릴레이 장학금이 미래의 덕약인을 위한 끊임없는 나눔의 문화가 자리 잡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동문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동문회는 이사회에 앞서 이사들과 서울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김창열 작가의 회고전을 관람하는 시간도 가졌다.2025-10-13 15:13:23김지은 -
의협, 성분명 처방 저지 범대위 구성..."범의료계 총력 투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제도화 추진 저지를 위해 의사단체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는 일부 대의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가칭)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약칭 범대위)를 즉시 구성하고 오는 25일 오후 5시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해 모든 의료계 단체와 뜻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처방한 약의 이름 대신 성분명만을 기재하고,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맞춤 처방의 핵심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 치료 혼선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적 위험을 내포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발의된 법안에서 언급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결정 구조,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원료 공급 부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에 있다"며 "단지 특정한 상품명 하나의 약제 공급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원료공급 부족 등) 같은 성분의 모든 약제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를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근본적 문제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방식을 택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포기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도 필수의료·일차의료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로,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를 지키는 의료기관의 진단검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개악"이라며 "2023년 7월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관련 수가 책정 당시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 검사료가 미구분된 문제점 지적 등으로 인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예정이라고 회신했음에도 이와 같은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범대위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 회의를 통해 의료계 전체의 뜻을 모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13 14:01:50강신국 -
윈도우10 사용 약국, 보안 위해 업그레이드 필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10의 서비스가 내일(14일)부로 공식 종료됨에 따라 사용 약국에서는 운영체제를 변경하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14일 운영체제(OS) 윈도우10의 정기 보안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더이상 보안 업데이트를 포함한 기술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는 이달 초부터 기술 지원 종료 계획을 밝히고 윈도우11로의 전환 필요성을 홍보했지만, 국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윈도우10을 여전히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약국도 신규 버전으로 전환하지 않은 곳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구버전을 유지할 경우 신규 보안 취약점이나 오류 개선을 지원하는 보안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도 중단 돼 보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업계에 따르면 구버전을 유지할 시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오작동이나 보안 취약으로 인한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악성코드, 해킹 등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최근 약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는 윈도우10 지원 종료 사실과 새 버번으로의 업그레이드 필요성, 방법 등을 공유하는 글이 게재되고 있다. 올해 초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은 회원 약국들에 관련 공지를 하고, 업데이트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마다 공지가 다르거나 업그레이드 후 일부 PC가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이같은 혼선으로 업그레이드를 최대한 중단 시점까지 미룬 약국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약사는 “약국의 경우 PC에 여러 기능들이 연계돼 있는 만큼 업그에드 등의 변화에 더 예민할 수 밖에 없다”며 “윈도우 업데이트 기간마다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약사회에서 관련 기관 등을 통해 회원 약국들에 참고할 만한 일관된 지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2025-10-13 11:56:47김지은 -
10년간 약사 행세한 한약사 사건 검찰 송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약사면허증'을 게시하고 10년 넘게 근무약사들과 환자들을 속인 한약사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고발한 한약사에 대해 최근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렸다. 불구속구공판은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고 공판(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주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지만 도주할 위험이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결정 죄명은 '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다. 약사면허를 거짓으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다. 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에 저촉되는 행위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지역 약사의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된 이번 사건을 끝까지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도 한약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검찰에서는 2014년 12월부터 경기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한 한약사가 언제부터 위조된 면허증을 사용했는지, 교차고용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약사면허증을 위조해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한약사는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중심의 일반의원 등 4개 의원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으며, 의원 중 한 곳이 한약사의 형이 대표원장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한약사는 4자리 면허번호를 5자리 약사 면허번호로 둔갑, 뒤 3자리를 유지한 채 앞에 2자리를 임의로 만들어 사용했으며 근무약사 면허증, 사업자 등록증 등 맨 마지막에 본인의 면허증을 중첩되게 게시함으로써 눈에 띄지 않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기소건은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하는 건으로 약사 비상근 시간대 조제청구, 마약류 취급조제 등은 별도로 적용돼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한약사회 측은 법원의 최종 처분에 따라 윤리위 회부와 처분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법원 판단에 따라 윤리위에 회부해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0-13 11:40:22강혜경 -
한약사 투쟁 수위 높이는 약사회…국감 이슈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가 정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이슈가 부각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국회 앞에서 2차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약사회는 1차 릴레이 시위 마지막 날인 지난 9월 30일 9만 약사 투쟁 선포식을 진행하며 정부가 해당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으면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선포했다. 2차 시위를 위해 약사회는 추석 연휴 직전 지부, 분회 등에 시위에 참여할 임원을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 첫날인 15일에는 릴레이 시위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는 약사회 회장단과 상임이사, 16개 시도지부장, 분회장 등이 참석할 방침이다. 지난달을 기점으로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한약사의 불법 행위 등을 확인해 고발 조치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달 복지부에 한약사 교차 고용과 일반약 판매 등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한약사의 불법 조제 의심 약국에 대한 경찰 고발, 권익위 제소, 대통령실 1인 시위와 투쟁 선포식까지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권영희 집행부는 출범 이후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TF를 구성하고 매주 회의를 진행하며 단기적으로는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고발 조치 등의 대응을, 장기적으로 정부와 국회를 통한 한약제제 구분, 약사법 개정 방안 등을 협의해 왔다. 하지만 한약사의 대형 문전약국 개설을 허가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데 더해 경기도에 개설된 매약 중심 대규모 창고형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가시적 투쟁으로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여기에 이달 말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약사회로서는 최대한 관련 이슈를 부각시켜야 하는 시점이 됐다. 이번 국감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창고형 약국 문제 관련 참고인으로 확정된 상태로, 이 과정에서 한약사 문제가 함께 언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에는 약사사회가 한약사의 일탈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 왔다면 최근에는 문제의 본질이 한약사의 일탈 행위를 넘어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무대응에 있다고 보고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점이 주목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 판매를 넘어 최근에는 문전약국에 이어 전문약 취급, 무자격 조제 문제까지 불거진 만큼 교차고용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감에서 질의가 나오는 등 이슈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 복지부장관의 발언이 한약사 문제 관련 약사회 주장에 일부 당위성을 실어줬듯이 이번 국감에서 복지부장관이나 복지부 측 입장이 중요할 것 같다”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면허 범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2 18:40:38김지은 -
"성분명에 현장 약사들 웃음꽃"...의협 임시총회 열리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 내부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해, 현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화선은 성분명 처방 입법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내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이 발의됐다. 임시총회는 안건 발의 후 의협 대의원 4분의 1이상인 62명이 동의하면 개최되기 때문에 임시총회 개최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임시총회 개최 배경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저지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 등이다. 즉 현안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제대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시총회 안건을 발의한 주신구 대의원은 "의약분업을 밀어 붙인 약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25년 만에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강제화를 통해 조제권을 강탈해갔으면서 더 나아가 진료권까지 넘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대의원은 "법안에 따르면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포털을 추가 했다. 현장 약사들은 웃음꽃이 피우고 있다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한의사를 X-ray 안전관리자로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 달 전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로 윤성찬 한의사협회 회장이 임명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을 발의 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주 대의원은 검체검사 위수탁고시와 관현 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임시총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만약 임시총회 개최 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 성분명 처방 발 의정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정부와 여당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다만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성분명 처방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반발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2025-10-11 01:19:58강신국 -
6m 마주 본 약국 호객 갈등...폭행사건으로 비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바깥 공용 복도 호객 행위 불법입니다." "약국 안에서 엘리베이터 열리자마자 인사하는 호객행위 불법입니다." 6.4m 복도를 사이에 두고 두 약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인사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을 고용해 처방 환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은 폭행으로까지 번졌다. 3년여간의 이어진 전쟁은 올해 5월 빚어진 폭행사건으로 더욱 골이 깊어졌다. 매달 전담 직원 비용으로 수백만원씩 지출하고 있지만 두 약국의 갈등은 평행선이다. 문제는 약국 간 입지경쟁이 치열해 지고 한 층, 한 건물 내 많게는 대여섯 곳의 약국이 개설되는 사례들이 생겨나며 약국 간 경쟁은 물론 법정공방까지 이어진다는 부분이다.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즐비한 강남 한복판 두 약국은 왜 이런 갈등과 반목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 ◆빵집→약국 업종변경, '관리규칙'까지 만들었지만= 2022년 8월 기존 베이커리 자리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암묵적인 갈등은 시작됐다. 베이커리가 폐업하자 2018년부터 맞은 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해당 자리를 임차하려 했다. 6m 복도를 사이에 두고 새로운 약국이 개설될 것을 우려했던 조치였으나 임대에 실패했고, 해당 자리에는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개설됐다. A약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치들약(치고 들어오는 약국)인 셈이었다. 약국 뿐만 아니라 B약사 부친이 대표원장으로 있는 성형외과도 한달 뒤 나란히 개원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지역보건소를 통해 담합의혹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두 약사 모두 입장이 다르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이같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A약사는 비급여 약값 정보 등을 제공했고, B약사 역시 후발주자인 만큼 조용히 약국을 운영하고자 했다는 게 이들의 초심이었다. 신규 약국이 개설되는 만큼 A약사는 자동문 설치 등 일부 인테리어를 변경했다. 하지만 이 때 부터 갈등이 시작됐다는 게 A약사 주장이다. A약사가 자동문을 설치하자 이제 갓 인테리어를 마쳤던 B약사 또한 폴딩도어로 재공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여닫이 문을 열어둔 채 환자 유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B약사는 약국이 눈에 잘 띄도록 라인조명도 설치했다. '문을 열어놓는 행위'와 '라인조명 설치'를 놓고 두 약국간 갈등이 시작되면서 두 약국 임대인과 약사는 관리규칙까지 마련했다. 1층 로비는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임차인과 임차인에 소속된 사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①문을 밖으로 열지 말아야 하며, 문밖 홀에는 어떤 것도 설치하거나 내놓을 수 없다 ②배너는 문에서 1m 안쪽으로 설치한다 ③문이나 창 또는 배너에 특정병원 상호 표기를 금지한다 ④외부 조명이나 추가 간판 설치는 불허한다 ⑤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는 금지한다 ⑥특정병원과 결탁해 한 약국으로 손님을 모는 행위 등 공정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한다 ⑦특정병원이나 약국을 상대로 고소, 고발, 민원을 넣지 않는다 ⑧당사자간 이해득실로 관리실 직원들에게 전화하지 말고 본인들이 슬기롭게 해결하기 바라며, 관리실에는 건물 운영상의 필요한 사항만을 요구한다 ⑨계속해 분쟁이 있을 때 건물주는 부득이하게 중앙통로쪽(로비) 약국 문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약국은 건물주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2022년 11월 각각의 서명이 이뤄졌다. 서명에도 불구하고 초특가 할인 배너 설치, 약국간 감시·감독 같은 갈등은 계속됐고, 결국 2024년 11월부로 두 약국에는 자동문과 폴딩도어 폐쇄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듬해 2월부로 B약사가 폴딩도어를 임의로 오픈했고, A약사 역시 15일부터 자동문을 개문했다. 이 무렵부터 인사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까지 고용하며 두 약국간 갈등은 심화됐고, 올해 5월에는 B약사 부친인 성형외과 원장이 A약사 동생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약국에서 약사와 직원들간 나누는 대화가 상대 약국에까지 생생히 전달되면서 그간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일거수 일투족 '감시', 약사회까지 나섰지만 갈등 계속= A약사 약국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B약사 약국 역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즉, 하루 12시간씩 마주보며 감시 아닌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이 시작된 원인 역시 A약사는 B약사 탓을, B약사는 A약사 탓을 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역시 두 약국을 불러 조정에 나섰지만 조정은 불발에 그쳤다. A약사는 "B약사 측이 관리규칙을 깨고 직원을 고용해 호객행위를 시작했다"며 "B약사와 부친간 담합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성형외과에서 약국으로 온 처방은 4년간 10건도 채 되지 않는다. 약국에서 병원으로 약을 배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나중에 들어온 만큼 조심스럽게 약국을 운영하려 했다. 하지만 A약사는 애초에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A약사 측의 막말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B약사는 "A약사 동생이 눈인사를 하면서 호객행위가 시작됐다. A약사 역시 직원을 고용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며 "두 약국 모두가 호객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A약사는 우리 약국에 대한 호객만 문제를 삼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 1월 법무법인을 통해 '출입문을 열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 데 대해서는 "환자의 주관에 따라 약국이 선택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A약사가 눈인사를 하면서 처방이 9:1로 줄었기 때문"이라며 "영업상의 이유로 출입문을 여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변호사 자문도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약사회 역시 4월 두 약사를 불러 중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약국 전면에 썬팅을 해 서로가 보이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자는 게 B약사 측 주장이지만, A약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 골 깊어진 폭행사건, 왜?= 폭행사건은 올해 5월 발생했다. 약국 내에서 하는 대화가 서로 들리다 보니, 약국 내에서 하던 뒷담화의 수위는 점차 높아졌다. A약사는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끼리의 뒷담화가 전부였다. 폭행이 발생한 5월 17일에도 뒷담화에 대해 B약사 남편이 등장해 폭언을 했고, 상황이 일단락 된 상황에서 또 다시 B약사 부친이 우리 약국을 방문해 '누가 우리 사위한테 욕을 했느냐'며 두번째 갈등이 촉발됐다. 약국에 있던 제부가 '어디서 술을 먹고 와서 난동이냐'고 나섰고 폭력사태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B약사 부친에 대해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B약사 측은 무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이었다는 주장이다. B약사는 약국 내 뒷담화라고 하지만, A약사의 욕설과 업무방해는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B약사는 "약국 직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인사할거냐', '언제까지 할거냐'라며 소리 지르고 욕을 하며 사진 등을 촬영한다. A약사의 이런 행위로 불편을 토로하거나 퇴사한 직원도 있다"며 "약국장이 아닌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기이한 행동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친과의 담합에 대해서는 "수술을 주로 하는 성형외과이다 보니 전체 처방건수 가운데 90% 이상이 외부처방"이라며 "계속된 갈등으로 인해 임대인 역시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임대를 못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난감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갈등 끝내고 싶다" 제로썸 게임 언제까지?= 불법촬영, 불법호객, 불법담합. 두 약국은 서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약사는 폭력을 행사한 B약사 부친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이어진 감정싸움에 두 약국은 모두 '갈등을 끝내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약사는 "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 미안해 할 것이라는 건 착각이었던 것 같다.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매우 심하다"며 "치들약으로 인해 자괴감이 들고, 약사로서의 직업에 회한을 느끼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B약사 역시 "불리한 조건임을 알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A약사는 공생이 아닌 독식을 원하는 듯 하다. 약국을 썬팅한 채 환자의 선택에 맡기자는 제안 역시 거절하다 보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2025-10-10 18:08:58강혜경 -
서울시약, 추석 연휴 관내 공공심야약국 격려 방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3, 4일 양일에 걸쳐 김위학 회장이 서울시 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 중인 회원 약국들을 방문해 격려했다고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각 약국의 운영 현황과 심야시간대 응급상황 대응, 의약품 접근성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현장 약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는 서은영 중랑구약사회장, 최명숙 성북구약사회장, 임기민 은평구약사회장, 송유경 서대문구약사회장, 이신성 강서구약사회장, 박종구 금천구약사회장, 이정수 영등포구약사회장, 강미선 서초구약사회장, 김형지 강남구약사회장이 동행해 회원 약사들의 노고를 함께 격려했다. 김 회장은 “공공심야약국은 야간시간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건안전망으로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연휴에도 쉬지 않고 현장을 지켜주신 약사님들의 헌신이 곧 시민들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노력이 ‘신뢰받는 약사, 건강한 서울’을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은 아플 때 가장 먼저 찾는 생활 속 보건의료기관”이라며 “우리 지부는 24개 분회와 함께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약사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5-10-10 17:41:2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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