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비정 대원제약 품으로…전문약 판권 이동 지속
- 김지은 기자
- 2026-01-08 06: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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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트리온제약 이달비정·이달비클로정, 1월 1일자로 대원제약 판매 전환
- 기존 판매사 동아ST 판매는 6월까지…‘겹치는 기간’에 도매·약국 우려
- 비아트리스 주요 품목도 판매처 변경 가능성…반품·정산 리스크 재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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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초부터 전문의약품 판권 이동이 이어지며 유통 현장의 혼선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7일 약국,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제약의 고혈압 치료제 ‘이달비정’과 ‘이달비클로정’의 판매사가 올해 1월 1일부로 기존 동아ST에서 대원제약으로 변경된다.
최근 대원제약은 도매업계와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의 판매사 변경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원제약은 공문을 통해 “셀트리온제약의 코프로모션 계약 변경에 따라 이달비정과 이달비클로정의 판매사가 2026년 1월 1일자로 변경된다”고 안내했다.
기존 판매사인 동아ST의 판매 기간은 올해 6월까지다. 셀트리온제약 측은 동아ST와의 계약은 12월 31일부로 만료됐으며, 재고 상황 등을 감안해 6월까지는 판매가 가능하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1월부터 6월까지 판매사가 겹치게 되면 재고 관리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고, 반품이나 정산 책임을 두고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판권 이동 흐름은 특정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연말에 이어 연초에도 전문약 판매처 변경이 이어지면서 업계의 긴장감은 높아지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특히 비아트리스의 대표 품목인 비아그라, 카두라, 디트루시톨의 판매사 변경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품목의 현 판매사인 메나리니와의 계약은 올해 2월까지로 알려졌으며, 이후 또 다른 국내 제약사로 판매권이 이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아직 공식화된 내용은 없지만, 유통 현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문약 판매처 변경이 잦아지면서 도매업계는 물론 약국가에서도 반품과 정산 문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간 판권 이동 과정에서 반품 책임이나 정산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사 변경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고 처리와 정산 문제가 늘 현장의 부담으로 남는다”며 “계약 종료 시점과 공지 시점을 보다 명확히 조율하지 않으면 같은 혼선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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