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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약, 외국인 무료진료소 투약봉사 재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약사회(회장 임희원)가 사회참여사업으로 3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외국인 무료진료소 투약봉사에 참여한다. 초창기부터 함께 했던 윤선희 감사와 원남숙 부회장, 최진혜 총무위원장, 이명진 문화윤리위원장 등이 힘을 모은다. 지난 28일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2, 4째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다. 임청호 원장, 부천시약사회, 가톨릭대 약대동아리와 경영학과동아리, 사회복지사실습생, 주민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봉사가 시작됐으며 진료과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로 부천시오정보건소의 예산 투입과 단체 및 개인의 도움으로 외국인 무료진료소 뿐만 아니라 지원센터, 상담소, 공동체 지원, 인권·근로기준법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원남숙 부회장은 “필요 예산에 비해 지원이 부족해 의약품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2023-06-01 09:21:35정흥준 -
[창간축사]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언제나 보건의약계 이슈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식을 전달하는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일원화 논의, 비대면진료시범사업 등 새로운 보건의료체계로의 변화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은 이러한 의약계 정책과 제도 관련 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한약사-약사 직능 간 이슈 또한 세심히 살펴 보도함으로써 많은 보건의약계 종사자가 손에서 놓을 수 없는 대표 매체로 자리잡았습니다. 대한한약사회는 국민보건증진과 한약사제도 개선을 통하여 한약사와 약사 모두를 아우르는 약업계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데일리팜이 보건의약계 대표 매체로서 그러한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욱 공정, 정확, 신속한 보도를 통해 한약사-약사 직능 간 상호이해와 소통을 도모하고, 보건의약계 여론 형성의 장을 주도하는 언론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2023-06-01 06:37:18데일리팜 -
[창간축사]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보건의약계의 대표 정론지인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데일리팜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아직은 낯설던 1999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무너뜨리는 '온라인'의 가치를 가장 빨리 예견하여 언론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업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의약계의 소식을 전달하였으며, 다양한 정책제안과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알 권리 보장과 보건의약계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데일리팜이 외부의 변화와 예기치 못한 압력에 흔들림 없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한의계를 비롯한 보건의약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소중한 나침반의 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의계의 다양한 소식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일에도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한의학 발전을 위한 조언도 아낌없이 베풀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4주년을 축하드리며, 데일리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3-06-01 06:24:35데일리팜 -
훼스탈 1.7배, 베아제 1.6배...소화제·진통제 가격차 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명 해열진통제와 소화제의 약국 간 가격 차이가 1.5배 이상 벌어졌다. 데일리팜이 6월 기준 경기 남부지역 약국 66곳의 다빈도 일반약 37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훼스탈플러스정(10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75배의 가격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가격은 2940원대였다. 닥터베아제도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200원으로 1.59배의 차이를 보였다. 그날엔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고 이지엔6이브정도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 차이가 났다. 아울러 탁센, 지르텍, 판콜에스, 비판텐캡슐 등도 판매가 차이가 1.5배였다. 반면 타이레놀ER정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500원 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평균 판매가 5만3000원대인 비멕스메타(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4만원으로 1.75배로 약국간 격차가 컸다. 주요 통약을 보면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7000원, 최저가 2만8900원으로 8100원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만1400원대였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100정)도 최고가 3만6000원, 최저가 3만원에 평균 3만2800원대에 판매됐다.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4만 원으로 가격 편차는 2만원이었다. 벤포벨정(120정)은 최고가 8만원, 최저가 6만원이었다.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5만원, 최저가 20만원에, 평균가는 21만5000원대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 남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5-31 22:05:43강신국 -
약국 소분건기식 '핏타민' 사업 확장...약사 상담은 유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기반으로 소분건기식 상담 판매를 이어오던 ‘핏타민’이 백화점으로 진출하며 사업을 확장한다. 더현대서울에 하반기 매장을 오픈할 예정으로 약사 상담과 알고리즘은 동일한 모델이다. 다만 그동안 참약사 체인약국을 중심으로 지정, 운영해왔던 사업 방향성엔 변화가 생긴다. 따라서 ‘핏타민’을 놓고 킥더허들과 참약사는 올해까지만 함께 한다. 내년부터는 참약사가 새로운 약국 모델을 내놓을 예정이다. 핏타민은 지난 2020년 규제샌드박스 1차 사업체로 선정된 빅썸이 참약사, 킥더허들과 함께 운영해 온 소분건기식 모델이다. 킥더허들과 참약사의 대표가 모두 약사이기 때문에 다른 소분건기식 업체들과 달리 영양사 상담이 아닌 약사 상담 모델로 자리 잡았다. 김태양 킥더허들 대표는 “약사가 상담하고 소분하는 모델은 기존과 동일하다. 8~9월 경에 더현대서울에 매장을 오픈할 예정으로 준비 중이다. 소분건기식 시장이 아직 작아 약국으로 한정하기보단 좀 더 확대해보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기식을 상담 받고 산다거나, 약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소비자들이 많지 않다. 접점을 늘려야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약사 권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약사 중심의 소분 상담 모델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이 점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더현대서울 매장 외에 온라인 상담 쪽으로도 무게를 두고 병행할 예정이다. 약국을 하지 않는 약사들과도 매칭을 해서 건기식 상담이 이뤄지도록 구상하고 있다”면서 “그동안과 달리 참약사 외 일반 약사들까지 확대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소통하다가 참약사와는 올해까지만 같이 하기로 했다. 핏타민이 그렇다는 것이지 서로 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참약사는 내년 새로운 약국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에 한창이다. 규제샌드박스와 알고리즘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더 발전된 형태의 모델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김병주 참약사 대표는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노하우가 쌓였다. 현재 새로운 시스템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 기존 핏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약사 약사는 내년 서비스를 유지할 수도 있고, 새롭게 나올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지금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집중하고 있다. 앞으론 오프라인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한다. 규제샌드박스를 넣고 내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며 “약사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고, 소비자 편의도 좋은 반면 아직 전체 시장 규모가 작다. 여러 업체들이 서로 홍보하고 다같이 키워야 하는 시장”이라며 내년에도 킥더허들, 핏타민과의 시너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3-05-31 18:01:57정흥준 -
"약국 비대면조제 관리료, 이렇게 청구를"…약사회 안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늘(3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관련 요양급여 비용 산정, 청구 관련 내용을 회원 약사들에 안내했다. 우선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원외처방전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접수해 약국에서 비대면 조제·투약하는 경우 ′조제료+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1,020원)'가 산정된다. 적용 기간은 6월 1일 시범사업 개시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이며, 청구 가능 시기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다. 환자의 본인부담금 수납은 약국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당 산정(동일환자 다수 처방전 조제 시 처방전당 산정)되며,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수가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동시 산정하지 않는다. 약국 별로 비대면 조제 건수는 해당 약국 월 조제 건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 시 초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이 가능하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 PharmIT3000 업데이트에 관련 수가 적용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해 청구할 것을 안내했다. 청구 방법 등 상세내용은 ‘청구 방법 안내’ 링크(https://han.gl/mzovCO)와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련 약국 업무 Q&A’ 링크(https://han.gl/JDVFtC)에서 확인하면 된다.2023-05-31 17:26:20김지은 -
"진료는 서울, 약은 지방에서"…처방 흐름이 달라진다[데일리팜=김지은·강혜경·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조제 시대가 도래했다. 법제화 전초전 개념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약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역 약국은 당장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을 전송받는 것부터 조제, 투약, 처방약 전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크고 작은 변화에 적응해야 할 상황이 됐고, 미진한 제도와 불안정한 시스템 속 적지 않은 혼란도 예고된다. 비대면 진료, 조제 본격화가 약국가에 미칠 여파와 법제화를 앞두고 개선돼야 할 부분, 마련돼야 할 제한 장치 등을 짚어봤다. ◆비대면 진료, 처방전의 흐름은=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전송 형태와 방향성은 지난 3년 간 약사사회가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던 부분이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면 표준화 되고 개방화 된 형태의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3년의 한시적 허용 모델에 이어 이번 시범사업 역시 환자도, 의·약사도 안심할 만한 비대면 처방전 관리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시범사업 추진방안 중 처방전 전송 관련 내용을 보면 우선, 의사는 비대면 진료 이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사본’ 형태의 처방전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한시적 모델과 동일한 조치인 것이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는 ‘사본’ 형태의 처방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면 진료와 조제에 따른 처방전 원본과 더불어 처방전을 전송할 시에는 ‘전자처방전’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추후 정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전송 형태를 어떻게 설정할 지 약국가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만큼 공정하고 안전한 처방전 전송,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약사사회의 지적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현재의 비대면 진료는 처방전 흐름이나 처방전 형태, 관리 등에 대한 그 어떤 명확한 그림도 나와있지 않다. 무방비 상태”라며 “대면 진료·조제에서 원본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사본 형태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로 전달하도록 갈음한 것은 처방전의 효력은 물론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약국에서 조제 후 원본 형태 처방전 보관이 원칙인데, 현행 비대면 진료에서는 사본 형태만 약국에 전송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며 “법망 안에서 안전하게 전송하고 전달 받을 수 있는 전자처방 시스템 마련 등에 대한 정부와 협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비대면 조제·복약지도’가 가져올 변화=시범사업 시행으로 약국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 복약지도도 약국 서비스의 한 축이 됐다. 시범사업 최종안에서 정부는 약사가 환자와 대체조제 여부 등을 포함한 조제 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사전에 논의한 후 협의한 내용에 따라 조제,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기존 민간 플랫폼 중심의 한시적 모델보다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비교적 확대된 셈인데, 그만큼 이전보다 지역 약국들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 투약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예상이다. 이진형 화성시약사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시·공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가령 서울 A의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환자가 지방에서도 A의원에 연락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조제와 투약은 집과 가까운 지방의 B약국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진료와 조제, 투약의 과정이 시·공간의 제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태윤 약사도 “재진 위주의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역 약국 약사들이 바라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면서 “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비대면으로 재진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 투약받는 '처방전 리필제'와 유사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역 약국의 비대면 조제, 투약의 길이 열리면서 관련 조제 건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됐고, 정부도 이를 반영해 이번 시범사업 최종안에 비대면 조제 전문 약국 운영을 방지하는 취지의 ‘비대면 조제건수 제한’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와 약국의 비대면 조제 건수 비율(월 진료건수·조제건수의 30%)을 제한해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허울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건은 내걸었지만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시에 제재나 처벌 조치 등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북의 A약사는 “약국에서 30%를 넘겨 비대면 조제를 실시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규제하는 내용이 빠져있다”며 “청구 자체가 안된다는 건지, 삭감이 된다는 건지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 비급여 처방조제나 추후 주말, 야간은 제외하는 등 허용 범위를 늘리는 등의 조치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B약사는 “당장은 대면 처방 조제의 30%를 비대면 조제로 채울 수 있는 약국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대면 조제의 30%로 제한돼 있는 만큼 총 대면 조제가 300건인 약국은 100건, 30건인 약국은 10건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는 것은 추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약사 당 제한 건수를 두는 등의 더 구체적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제한적 비대면 처방약 전달 허용, 안도하기에는=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 허용 여부는 핵심 아젠다 중 하나였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약 배송을 전 범위에 걸쳐 허용했던 한시적 허용 모델과는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 약 전달을 극도로 제한했다.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하고,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사실상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예외 환자에 한해 약사와 협의해 약 배송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일단 의약품 배송 허용 범위를 최소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일부 환자에 한해서라도 배송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 시범사업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될 경우 약 배송 허용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도의 B약사는 “약 배송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을 것이고, 이것이 곧 약국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약 배송이 허용되면 다음은 일반약이 될 것이다. 미래 예측이 쉽진 않지만 범위 확대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이것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한적 환자에 대한 약 배송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안전한 의약품 전달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약사회와 복지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처방전 발행 이후의 의약품 투약까지의 단계에서는 약사의 책임이 부과되는 구조가 될 수 있는 만큼 복지부가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5-31 17:09:56약국경제팀 -
치협, 6월 9일 구강보건의날 다양한 이벤트 마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6월 9일 제78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코로나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면서 마스크 속에 감춰있던 구강상태를 점검하고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의미의 슬로건을 ‘다시 찾은 건강 미소, 함께 하는 구강 관리’로 정하고,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치협은 6월 9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 b구역에서 캠페인을 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동치과버스를 이용한 구강검진과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등 예방처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강보건의 날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사전 이벤트로 치협 공식 인스타그램(@e_kda9170)으로 접속해 구강보건의 날 포스터를 공유 후 피드에 댓글을 남긴 참여자 100명을 선정해 모바일 커피쿠폰을 제공한다. 행사는 치협 뿐 아니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스마일재단 등 치과계 유관단체가 모두 참석해 구강보건을 주제로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6월 9일 오후 1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고 치협을 포함한 치과계 유관단체가 후원하는 제78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되며, 구강보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60명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진다. 이 밖에 치협 산하 전국 시·도지부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할 예정이다.2023-05-31 16:42:26강신국 -
"복수면허 한의원-약국 동시개설 적법"...의약계 비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겸업 허용 판결이 내려졌다. 복수면허를 가진 약사가 한의사 면허 뿐만 아니라 타 전문직종 면허를 사용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는 데서 중요한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은 31일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가 지역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 민원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인 복수면허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약사와 한의사 면허를 소유한 복수면허자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보건소 측은 상고 여부를 고심하는 상황이다. ◆사건 개요= 원고 약사는 1997년 약사면허를, 2006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수면허자다. 약사는 2015년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해 오던 중 2020년 약국을 양수하고, 보건소에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원고는 이미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며 '또한 한의원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대신할 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약사 주장= 약사는 한의원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시간에는 관리약사를 둬 충실히 약국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보건소가 약사법 제21조 제2항을 잘못 해석해 관리능력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 없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의무를 해태할 것으로 예단하고, 법적 근거 없이 관리약사를 둘 수 있는 경우를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해 신고를 반려했다"며 "의료법에 의하면 약국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설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양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고 '승' 1심 판단은=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법의 내용과 개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피고는 신고가 약사법상 약국 개설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한다"며 복수면허자 손을 들어줬다. '약국의 관리의무'와 관련해서는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서 '약국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의무를 정하고, 제3항에서 이미 개설등록을 마쳐 운영·관리 대상인 약국을 전제로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준수해야 할 관리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사후적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리의무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개설등록 단계에서는 향후 약국 관리와 관련된 요건을 마련해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 행정법원은 "약국의 개설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아닌 약국의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원고가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의 관리의무위반이 예상된다는 것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약단체까지 가세했지만 인용 안 돼= 복수면허자의 동시개설은 의약단체 역시 '안될 말'이라며 힘을 모았던 부분이다. 대한약사회는 법원의 겸업 허용 판단이 약사법 제21조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와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 등에 있어 향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며 보건소와 연합전선을 펼쳤다. 약사회는 항소 소송에 대한 보조참가 신청과 변호사 등 소송을 지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보건소의 자문 요청에 "한의사와 약사 두 가지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이미 한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한의사가 추가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현행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행위를 할 의무를 명시해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1인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의협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이 의료인 직역과 약사 직역을 각기 규율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면서 이 사안과 같이 직역을 교차하는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미처 갖추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입법의 흠결"이라며 "이는 조속히 입법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약사법 vs 신 약사법,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사법은 동일인의 약국 중복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의료법 역시 동일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과 의료법에는 복수면허자의 약국과 의료기관 동시 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이 담겨있지 않다. 때문에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해석을 두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개정 전 구 약사법 제19조는 관리약사를 둘 수 있는 경우를 '약국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이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2000년 개정된 현행 약사법 제21조 제2항 단서는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관리약사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 상고할까?= 남은 쟁점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느냐다. 2심 승소와 관련해 원고인 복수면허자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법에도 없는 내용을 개인 공무원이 신념을 가지고 했던 것은 전형적인 관치의 행태"라며 "이런 게 우리 사회에서 빨리 없어져야 개인의 자유가 신장되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 보건소 역시 판결문을 토대로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상고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는 어렵다.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보조 참가인인 대한약사회와의 조율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소가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확정 판례가 남는다는 점은 부담이다.2023-05-31 16:35:57강혜경 -
[창간축사]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대한민국 최초의 의약전문 인터넷신문인 데일리팜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9년 ‘국민건강’, ‘신약강국’, ‘의약존중’을 3대 사시로 창간한 데일리팜은 보건의료계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언제나 발 빠르게 전달해 주는 전문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건의약 현장의 살아있는 뉴스와 심층 보도들을 전파하기 위하여 애써 오신 데일리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치과계의 현안과 다양한 소식들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건의약계 정론지로서 외부의 변화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더욱 신뢰와 사랑을 받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24주년을 축하드리며 데일리팜의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2023-05-31 15:15: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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