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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초음파로 암 놓친 한의사 형사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초음파 사용 관련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한의사를 형사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68회에 걸친 자궁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암을 놓쳤다며,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현택 회장은 “앞서 대법관들은 검찰이 의료법상의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했던 한의사에 대해 어처구니 없게도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도 달리 판단 하지 않았다. 대법관들의 판단은 한의사가 한 의료행위가 이 한의사의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회장은 “이 한의사는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해당 환자를 무려 68번이나 초음파 흉내만 내서 자궁내막증을 자궁암으로 진행되도록 한 과실이 명백하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 과정에서 산부인과에서 단 한 번의 초음파로 발견할 정도의 암을 자신이 발견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서 “따라서 한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의 죄과가 명백하다.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의사가 초음파와 뇌파기기 등을 활용해 환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망할 경우 사례를 수집해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앞으로 한의사가 초음파, 뇌파기기, 골밀도검사기기 등을 사용해 환자가 위해를 입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서 환자를 기망하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쓰인 경우를 철저히 수집해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민사소송도 적극 도울 방침이다”라고 밝혔다.2023-09-15 10:01:49정흥준 -
풀리지 않는 의약품 품절...정부가 추진중인 대책보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품절사태가 장기화되자 정부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민관협의체를 가동하고 생산 수입량도 조사해보지만 품절약 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약사회가 지난 11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약사 99.4%가 품절약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고 '1년 이상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약사도 67.4%나 됐다. 거의 모든 약국이 필요한 약을 제때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의약품 품절에 대한 잇따른 언론보도에 정책추진 방향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다. 정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복지부, 식약처,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의약품 제조·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지난 3월부터 매월 운영하며 부족 의약품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8월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절차를 발표, 이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주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부족 의약품의 최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 동절기를 대비해 해열제 등 감기약(소아용 시럽제)에 대해 제조업체·수입자를 대상으로 생산·수입량 계획을 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들에 대해 공급 독려와 함께 처방 시 수급 부족 상황 안내 및 적절한 처방 협조 요청 등 부족사유 별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호흡기질환(천식) 의약품인 '미분화부데소니드 제제'(풀미코트, 풀미칸 등)는 공급량이 2021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오는 18일 의협, 아동병원협회, 소아청소년과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 대상으로 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적절한 처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콧물약(슈다페드정), 해열제(세토펜현탁액)에 대한 일부 가수요에 따라 수급 불안정이 지속 중이라 판단하고 매점매석 단속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일 해당 협회에 조사 계획을 안내했다. 지난 6월 대한아동병원협회 등에서 제기한 소아용 의약품 부족 건에 대해 정부는 같은 달 해당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해당의약품의 필수성 및 수급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소아용의약품 부족사례 원인과 경과 분석을 통한 공급관리 체계 개선 연구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정부는 공급중단 보고 건에 대한 조치사항 공개, 자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검색기능 개선 등 의약품 공급중단시스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의·약계와 지속 협의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약국 등 현장에서 의약품 부족 현상이 예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2023-09-15 09:51:33강신국 -
"전임상 인프라 구축" 보증연구조합-생명기술연구조합 협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내 전임상 시험 연구 인프라 구축과 확대를 위해 한국신뢰성보증연구협동조합(이사장 최연식)과 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이사장 박미영)이 손을 맞잡았다. 한국신뢰성보증연구협동조합과 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은 14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보증연구협조와 기술연구조합이 개최하는 컨퍼런스 등의 공동개최 ▲GLP 전임상시험 운영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추진 ▲공조활동을 바탕으로 양측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한 국내 전임상 전문인력 양성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GLP, GMP 등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신뢰성보증 연구정보교류를 제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신뢰성보증연구협동조합과 연구 및 산업현장형 감염병 전임상 전문연구인력 양성, 치료제·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전임상, BL3 활용·지원인력을 육성하고 감염병 대응 혁신 플랫폼 구축, 비임상 생태계 조사·분석, 감염병 연구혁신 생태계 조사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증연구협동조합 최연식 이사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전임상 전문인력 양성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으며, 양 기관의 인프라와 교육역량 등 강점을 잘 활용해 국내 전염병 전임상 전문인력의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연구조합 박미영 이사장도 "보증연구협조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전임상 전문인력 양성 시너지 효과가 매울 클 뿐만 아니라 신뢰성 보증 연구 정보 교류, 교육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를 통해 국내 독성 및 감염병 전임상 전문 연구인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연식 이사장과 김은영 국제위원장, 이성권 사무국장, 박미영 이사장, 한상섭 아카데미 원장, 김기모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2023-09-15 09:41:13강혜경 -
서울시약, 15일부터 성분명처방 라디오광고 2탄 공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라디오광고 두 번째편을 선보인다. 이번 광고는 오는 15일부터 TBS라디오 95.1MHz ‘최일구의 허리케인라디오’에서 매일 오후 2시 28분에 방송 예정이다. 광고의 주요 내용은 약이 품절인 상황에서 약의 이름과 제조사가 달라도 국가가 인정하는 동일성분이면 모두 같은 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를 통해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담았다. 권영희 회장은 “시민들의 건강에 필요한 정보의 투명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분명 처방은 그 선택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성분명 처방 라디오광고가 시민들에게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약사회는 올바른 약의 정보를 알리고 성분명 처방의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라디오광고를 진행해오고 있다.2023-09-14 18:40:29정흥준 -
초음파·뇌파계·골밀도측정기까지...한의계 연승행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파기환송심이 재판결과가 나왔다. 뇌파계,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까지 한의계는 연전연승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규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파기 환송심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와 한의계는 또 희비가 엇갈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성명을 내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다. 의료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효과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아울러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 일동은 하루빨리 한의사가 자유롭게 모든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3-09-14 16:54:00강신국 -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 동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동원 경기 성남시약사회장은 14일 마약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마약 근절 캠페인이다. 국내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과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캠페인 참여는 마약 예방 캠페인 메시지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한다. 한동원 회장은 신상진 성남시장으로부터 캠페인 참여 지목을 받은 후 노 엑시트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한 회장은 다음 참여자로 안철수 국회의원(성남분당갑)과 김병욱(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을 지목했다. 한 회장은 "마약중독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마약중독 및 약물오남용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한 만큼 성남시약사회는 해당 교육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3-09-14 16:48:56강신국 -
원내약국 소송중 이전...강남 J병원 논란 손배소송 확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원내약국 개설 여부를 다투는 법정공방이 2차전에 돌입했다. 지난 1심 개설취소 판결에 보건소가 항소하며 소송이 장기화 하는 가운데, 개설약사가 약국 폐업·이전 허가를 받으며 쟁점은 더욱 복잡해졌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입장에서는 항소심까지 승소를 해도 실익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원고인 인근 약사 2명은 대한민국과 강남구보건소 공무원을 피고로 추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피고가 달라지는 소송을 병합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변론은 새롭게 늘어난 쟁점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원고 측은 1심 패소와 개설허가 집행정지 신청까지 법원에 인용됐지만, 개설약국이 폐업 후 옆 건물로 자리를 옮긴 점을 문제 삼았다. 보건소가 이를 수리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근 약사들인 원고 측은 “집행정지 결정이 있고 이틀 만에 약국을 이전 개설 신청하고, 보건소가 개설허가를 해줬다”면서 “약사법에 따라 위법한 경우 6개월 동안 개설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편법적으로 추진했다. 원고 입장에선 사법부의 판결을 받을 실익이 사라졌다. 이처럼 소송에 패소하면 비껴가는 식으로 개설이 이뤄지면, (보건소도)아니면 말고 식으로 허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부 원고는 대한민국과 강남구보건소 공무원을 피고로 추가하는 소 변경 신청을 했다. 위법한 행정판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대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 변경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원고 측에 재검토해볼 것을 권했다. 따라서 소 변경은 아직 취하 가능성도 열려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인용을 했고 1심 승소한 상황이다. (피고측)대처하는 방법이 폐업하는 형태로 됐다. 행정소송의 쟁점이 많아졌다”면서 “무엇보다 행정사건은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도 있지만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 제도와 관련해 약국 개설이 맞냐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확정됐을 때 후속조치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소 변경 신청이 변론 직전에 들어왔는데 피고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적절한지는 더 판단이 필요하다. 원고 당사자들과도 다시 논의해보길 바란다”며 소 변경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피고인 보건소와 개설약사 측은 인근 약국에서도 사건 상가에 입점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양 측의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항소심 다음 변론은 10월 19일 오후 4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2023-09-14 16:18:36정흥준 -
8월 일반약 판매 추이보니...화상연고 매출 20%대 증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 약국의 일반약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광화상에 사용되는 비판텐 크림과 동아D-판테놀크림, 비아핀에멀젼 판매가 증가했으며, 감기약과 모기약 판매는 주춤했다. 지난 달과 동일하게 타이레놀정500mg 10정과 까스활명수큐액, 노스카나겔이 TOP3를 차지했다. 타이레놀과 까스활명수, 노스카나겔은 각각 6.3%, 3.7%, 9.2% 판매가 증가했다. 케어인사이트가 8월 POS가 설치된 459곳 약국을 대상으로 100위 내 일반약 판매량과 판매금액을 조사해 데일리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위를 차지한 타이레놀정500mg 판매량은 3만5794개에서 3만8053개로 6.3% 소폭 늘었다. 2위인 까스활명수큐액은 6만4401개에서 6만6815개, 동아제약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은 2562개에서 2798개로 각각 3.7%, 9.2% 판매가 증가했다. 벤포벨S에스정과 탁센연질캡슐은 희비가 교차했다. 7월 5위를 차지했던 벤포벨S에스정은 4위로 한 계단 상승했으며, 탁센연질캡슐은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밀려났다. 여드름치료제 애크논도 판피린큐액을 제치고 6위에 올랐으며, 줄곧 TOP5 내에 들었던 판피린큐액과 판콜에스내복액은 7, 8위로 밀렸다.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과 텐텐츄정 120정은 나란히 9위와 10위를 차지했다. 8월에는 비판텐연고와 D-판테놀연고, 비아핀에멀전 등 화상연고류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먼저 비판텐연고는 지난 달 대비 판매가 10.3% 늘며 14위에 올랐다. 동아제약 D-판테놀연고 역시 판매가 20.6% 늘어 52위를 보였다. 비아핀에멀전도 34계단 상승해 75위에 안착했다. 다만, 미보연고는 판매가 소폭 감소해 73위에 그쳤다. 잇치페이스트치약과 베나치오에프액, 둘코락스-에스, 게보린도 각각 4계단, 5계단, 3계단 상승해 12위와 17위, 19위를 보였다. 또한 이가탄에프캡슐과 마데카솔분말, 클리어틴, 코앤쿨나잘스프레이 각각 13계단, 17계단, 12계단, 12계단 상승하며 37위, 41위, 65위, 66위를 보였다. 동국제약 판시딜캡슐은 35계단 상승하며 65위를 기록했다. 반면 광동경옥고와 텐텐츄정 10정, 맥시부키즈시럽, 비맥스메타정은 순위가 밀렸다. 특히 지난 달 18위를 차지했던 한미약품 맥시부키즈시럽은 35.2% 가량 판매가 줄어들며 33위로 하락했다. 마그비스피드액과 써버쿨, 뉴베인액도 13계단, 33계단, 28계단 떨어졌다. 품절이슈가 불거졌던 테라플루 나이트타임은 공급이 재개되며 54위에 새롭게 안착했으며 임팩타민프리미엄, 콜대원 콜드큐시럽, 굿모닝에스과립, 소하자임플러스정 등이 새롭게 100위권 내에 진입했다. 한편 자세한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9-14 16:05:14강혜경 -
서울시한약사회, 장애인 가정 방문 건강상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한약사회(회장 권세남)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 등을 실시했다. 서울시한약사회는 12일 경기 부천시 소재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과 구급함 및 상비약과 한약을 제공했다. 또 부천시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근로 장애인들에 쌍화탕과 홍삼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8월 서울시한약사회와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효민 신부) 간 체결한 사회공헌활동 협약에 따른 것이다. 권세남 회장은 "부천 장애인 복지관 방문자 수가 월 3만명"이라며 "그동안 한약사가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우는 있지만 회 차원, 지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봉사를 하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 한약사가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봉사활동을 준비하면서 지역 한의사회 등 타 단체와 협력을 제안받기도 했다"며 "이번 기회를 토대로 직역간 협력 등을 통해 국민 보건향상에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한약사회는 월 1회씩 가정 방문 봉사를 실시, 부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강의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2023-09-14 14:46:17강혜경 -
한의계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 재확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법원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이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며 "국민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한의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상태를 파악했으며, 이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돼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까지 항소를 기각당한 이 한의사는 상고를 진행, 2022년 12월 '한의사가 환자의 복부에 한의학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호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졌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 일동은 하루 빨리 한의사가 자유롭게 모든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2023-09-14 14:38:2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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