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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일회용외과드레이프 등 허가길라잡이 마련식약청은 의료기기 업체의 신속한 제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일회용외과드레이프' 와 '광섬유카테터' 등 2개 품목의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길라잡이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길라잡이에는 ▲허가절차흐름도 ▲허가신청관련규정 ▲민원서류의 처리절차 및 기간 ▲첨부자료의 요건에 대한 내용 등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기술문서 작성에 필요한 각각의 항목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일반적인 제품의 유형별 예시를 제시, 초보자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식약청은 이번 길라잡이가 신속한 허가를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2011-10-25 17:40:0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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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폭등 초래할 허가-특허연계 입법안 상정 반대"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로 예정된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환자단체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각각 성명을 내고 한미FTA 비준안 독소조항을 비판하고 상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미FTA 이행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없이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며 "국회비준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꼼수와 발상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들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허가-특허 연계법안은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다국적사의 특허권 연장으로 약값 폭등을 야기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 등 환자단체들은 "복지부는 비용·편익 비교 분석 결과 단기적으로 국내제약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추상적인 기대치를 내놓고 있을 뿐"이라며 "약가와 보험 재정 및 환자의 접근권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한미FTA 비준안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는 야당도 바판의 도마 위에 올렸다. 이행법안 상정 자체는 물론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없는 데 따른 비판이다. 범국본은 "민주당 의원들은 과연 약가폭등으로 고통받을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한미FTA 비준안 상정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시킬 것을 시사했다. 범국본은 "한미FTA 협정 저지에 소홀히 하거나 이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 4월 선거에서 이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2011-10-25 16:02: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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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로타릭스 허가사항 변경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은 최근 유럽위원회가 로타바이러스 백신 ' 로타릭스'의 유럽 허가사항을 개정하도록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GSK는 유럽위원회의 이번 승인은 로타릭스가 영유아에게 로타바이러스 장염 전반에 대해 예방 효과를 나타냈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로타릭스의 제품설명서는 특정한 로타바이러스 유형과 관계없이 로타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위장관염 예방을 위하여 생후 6주~24주 영유아에게 백신접종을 하도록 개정됐다. 또 기존에 명시된 5가지 바이러스 유형(G1P, G2P, G3P, G4P, G9P)에 대한 효능 외에 추가적으로 G8P 및 G12P 유형에 대한 효능 자료가 명시됐다. 한편, 국내에서 로타릭스는 생후 6주 이상의 영아에서 5가지 로타바이러스 혈청형(G1P, G2P, G3P, G4P, G9P)에 위한 위장관염을 조기 예방하는 백신으로 허가됐다.2011-10-25 10:36:18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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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연계, 국내 신약개발 유인위해 필요?허가-특허연계제도로 국내 제약사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힘을 기울이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지난 21일 개최한 한미 FTA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국회 원내행정국이 24일 보고했다. 그는 이날 허가-특허 연계제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허 위반여부를 모른 채 의약품을 만들어 팔다가 특허권자의 제기로 판매가 중단되면 국내 제약사가 피해를 보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제약사는 대부분이 복제약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이는 지향점이 아니다"면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데 힘을 기울이도록 유인하기위해서라도 특허는 적절한 수준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허가연계가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신약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미 FTA로 허가-특허연계제가 도입되면 의약품 가격이 폭등하고 이로 인해 국내 건강보험 재정이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희섭 변리사는 "특허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인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특허에 협조해주는 비상식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리병원을 둘러싼 설전이 오갔다. 우석균 실장은 "경제자유구역에 허용된 영리병원을 취소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면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에서 중요한 실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본부장은 "보건의료 분야는 포괄적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합의돼 있다"고 반박했다.2011-10-25 06:44:50최은택 -
명문, 재조합 인간성장 호르몬 기술 특허등록명문제약은 바이오알앤디와 공동으로 '재조합 인간 성장호르몬 개발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 특허 기술은 재조합 단백질 기술을 이용해 대장균에서 인체 내 성장호르몬과 같은 천연형 단백질을 만들도록 설계됐다. 생산되는 인간성장호르몬은 본래 인간성장호르몬과 같은 아미노산 서열을 갖는다. 천연형 인간성장호르몬은 면역 문제가 최소화 되는 것은 물론 화학적 반응없이 형질전환된 대장균에서 직접 생산, 정제돼 순도가 높고 생산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명문은 인간성장호르몬은 소아기 성장호르몬 결핍증뿐만 아니라 노화에 따른 성인 성장호르몬 결핍증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명문은 이 천연 인간 성장호르몬 개발과 함께 바이오베터를 개발, 공정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향후 scale up 공정 개발과 동물시험을 통해 지속형 인간성장호르몬의 1~2주 제형 개발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1-10-24 16:20:38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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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명과학, 약가인하 영향 크지 않다LG생명과학이 다른 제약업체보다 정부의 약가 인하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4일 신한투자증권은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LG생명과학은 수출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바이오 의약품 비중도 높아 정부의 약가 인하의 영향이 상위 업체 중 가장 낮아 이익의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배 애널리스트는 "바이오 베터인 서방형 인성장 호르몬은 현재 미국 FDA 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2012년 허가 승인을 획득하면 미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방형 인성장 호르몬은 1주 제형으로 기존 1일 제형에 비해 환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기에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오리지널과 동일한 바이오 시밀러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는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당뇨병 치료제는 2013년에는 제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콤보 백신도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기에 제품화되는 2013년부터는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LG생명과학의 목표주가를 기존 4만50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2011-10-24 09:34:2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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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등 용기·포장에 첨가제 명칭 표시 의무화주사제 등 비경구용 무균제제에 대해 첨가제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주사제, 점안제, 안연고제 및 점이제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모든 첨가제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식약청은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주사제 등 비경구용 무균제제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줄이는 한편, 품목 허가신청 시의 제출자료 요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1-10-23 18:19:5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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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천연물약 '신바로' 개발자 공로패 증정녹십자는 20일 국내 천연물신약 4호 골관절염치료제 '신바로 캡슐'의 개발에 기여한 공로자를 초청해 공로패 증정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증정식에는 '신바로 캡슐' 개발에 참여한 녹십자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선미 교수, 상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제약공학과 차배천 교수, 대원대학교 제약식품계열 조순현 교수, GCH&P 유영효 대표, 한풍제약 조형권 전무가 개발 공로에 따른 공로패를 전달받았다. 녹십자 이병건 사장은 "공로자 분께서는 '신바로' 개발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음은 물론, 제제연구, 공정연구, 임상시험, 허가 등의 개발 전 과정에서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개발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로패는 '신바로' 개발과정에서 녹십자의 천연물신약 부문 자회사 GCH&P, 한풍제약과 같은 기업과 성균관대, 상지대 등 대학 연구진이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약개발의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한점을 인정해 수여하게 됐다. 한편 녹십자는 '신바로' 개발 경험을 토대로 천연물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를 개발중이다2011-10-23 15:14:13가인호 -
파나진, 유전자 진단칩 기반기술 특허 등록유전자 분자진단 전문기업 파나진(대표이사 김성기)이 유전자 진단칩 기반기술 2건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는 '고정화된 펩티드핵산(PNA) 프로브를 사용한 표적핵산의 선택적 표지 및 검출 방법'과 '아미노산 스페이서가 결합된 펩티드 핵산의 합성 및 그의 응용'에 관한 기술이다. '고정화된 펩티드핵산 프로브를 사용한 표적핵산의 선택적 표지 및 검출 방법'은 유전자 진단 시 칩 표면에 고정화된 PNA와 결합된 검체 유전자만을 선택적으로 구별하는 기술로 유전자 진단칩의 특이도와 민감도를 향상시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로 인정 받았다. '아미노산 스페이서가 결합된 펩티드 핵산의 합성 및 그의 응용' 기술은 유전자 진단칩에서 PNA프로브와 검체 유전자의 반응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진단칩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파나진은 기술 권리 확보를 위해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도 특허 출원을 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파나진 김성기 대표는 "이번 특허 등록은 우리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로, 계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분자진단 기술의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10-23 11:32:33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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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게 실험실의 쥐가 되다2007년에 나온 영화 '극락도 살인사건'(Paradise Murdered) 기억들 하실겁니다. 고립된 섬, 극락도에 사는 17명의 섬주민이 끔찍한 살인사건에 휘말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영화에서 흥미로웠던 장면은 순박한 주민들이 환청과 환영에 시달리며 결국 흥분상태로 살인까지 저지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의 단초가 된 '설탕'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신약개발을 연구하던 촉망 받던 연구원에서 작은 섬의 보건소장이 된 주인공이 주민들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물론 영화는 실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실화 같은 이야기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998년 5월 김홍신 국회의원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수용 중인 영유아를 상대로 제약회사가 임상시험을 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임삼시험 폭로는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왔습니다. '일본뇌염 생바이러스 백신의 수입허가를 받은 보란제약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영유아 95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했다.-(중략)-김 의원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백신의 임상시험이 부모 동의도 받지 않고 영아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실시됐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98년 5월15일자]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이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들도 불법 임상실험의 희생자였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 같은 행태를 과거 일본의 731부대가 세균무기 개발을 위해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인체실험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내 두 병원이 제약회사와 결탁,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신약 임상시험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이다. -(중략)- 상활에 따른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죄질로 봐서는 731부대의 잔혹성과 크게 다를바가 없다.' [경향신문 95년 5월14일자] 지금은 임상허가 규정이 선진화 됐지만 불과 20~30년전만 해도 정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했습니다. 영유아나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가 아닌 멀쩡한 사람들도 자신도 모르게 실험실의 쥐가 될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임상시험이 자행 됐습니다. 진료비는 고스란이 받고 환자 동의도 없이 실험약이 처방되기도 했습니다. '민신홍 박사(동아제약연구소장)가 국내 제약회사 의뢰로 병원에서 실시했던 20건의 임상시험을 분석한 이 자료는 20건중 단 2건만이 구두로 환자 동의를 얻었고 나머지 18건은 의사들이 일방적으로 환자들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83년 8월11일자] 불법적인 임상시험이 횡행했던 이유는 당시 병원과 제약회사의 결탁과 의료윤리에 대한 수준이 낮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요즘은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에 '88만원세대' 젊은이들이 몰려든다는 뉴스를 보면서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옛날신문 읽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뉴스검색은 네이버의 [뉴스라이브러리]를 활용했습니다.2011-10-22 06:44:53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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