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대중광고 "어떻게 잘 표현할 방법이 없다""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이 광고 카피를 기억하는가. 2010년 TV를 통해 소개된 천호식품의 산수유 제품 광고다. 광고에 직접 출연한 회사 김영식 회장이 던진 이 한마디는 '산수유'가 단번에 남자들의 건강식품 대명사로 불리는 계기가 됐다. 광고 덕분에 천호식품의 산수유 매출은 150%나 성장했고, 회사 전체 매출은 1100억원대로 훌쩍 뛰었다. 반면 이 광고에 든 비용은 2000만원에 불과했다. 광고의 탄생배경도 화제다. 과대광고 위반을 걱정했던 김 회장이 회의 도중 "산수유가 진짜 남자한테 좋은데, 어떻게 방법도 없고…"라 말했던 푸념이 그대로 광고카피가 됐다. '식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해선 안 된다'는 식품위생법 광고규정이 역으로 매출 대박신화의 비결이 된 것이다. 의약품 광고, 유일한 사전심의 대상…금기사항 수두룩 만약 그렇다면 이 제품이 일반의약품이었다면 어땠을까?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제대로 방영조차 못하고 폐기처분됐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의약품 광고는 현재 유일한 사전심의 대상이다. 2008년 헌법 재판소 판결로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폐지됐지만, 의약품 광고만은 약사법에 의해 사전심의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광고에 쓰지 말아야 할 제한기준도 많아 산수유가 의약품이었다면 사전심의 문턱에서 탈락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의약품광고심의의원은 "천호식품 산수유 광고가 의약품 사전심의를 받았다면 '남자에게 좋다'는 근거자료부터 제출하라고 했을 것"이라며 "그외에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전했다.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제도는 1989년 제약업계의 자율적인 뜻에 따라 도입됐다. 1993년 정부는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심의를 의무화했다. 2008년에는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에 넣어 근거규정을 명확히 했다. 작년에 의약품 광고 심의위원회는 총 1351건의 광고를 사전 심의해 1321건을 적합 판정했다. 의약품 종류별로는 치과구강용약이 가장 많았고, 기타 순환계용약, 해열·진통·소염제, 간장질환용제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대중광고를 하려면 지켜야 할 사항이 여럿 있다. 일단 식약청이 인정한 효능·효과만 표현해야 한다. 그외 효과를 표방하려면 근거문헌을 사전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통과될 수 있다. 또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없고 '최고' '최상' 등의 표현으로 제품을 어필해서도 안 된다. 광고모델에도 제한이 있다. 의·약사 전문가가 출연해 제품을 설명해선 안 되며, 체험자의 체험담 표현도 금지돼 있다. 특히 어린이 모델의 의약품 복용 장면은 절대 내보낼 수 없다. 예를 들어 '상처의 흉터 자국을 빠르게 치료해 주는 새로나온 의약품입니다'라는 광고문구는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데 '빠르게'나 '새로나온' 같은 표현이 과장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피로를 모르는 그녀'란 표현 역시 사전심의에서 삭제된 바 있다. 허가사항은 '간기능 장애에 의한 피로'인데 피로만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식품에 밀리는 조심스런 광고, 소비자 어필 어려워 광고위반으로 인해 실제 처벌을 받기도 한다. 작년 비타민으로 유명한 고려은단은 영국산인 자사 제품이 다른 비타민보다 우월하다는 뉘앙스를 풍겨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처벌은 받지 않았어도 소비자들의 항의로 광고를 철회한 케이스도 있다. 15세 미만은 복용할 수 없는 게보린(삼진제약) 광고는 아이돌 가수를 모델로 내세워 여론의 지탄을 받아 결국 광고를 중단해야만 했다. 임신, 수유 중에도 복용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사용했던 개비스콘(레킷벤키저)은 임신부 오남용 지적에 다른 광고로 재빨리 교체하는 일도 있었다. 의약품 광고가 이처럼 까다롭다 보니 제약업계는 일반의약품 제품홍보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소연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에는 홍보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 단기간 노출로는 전혀 매출증대 효과를 볼 수 없다"며 "장기간 노출해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각인시켜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작은 제약업체들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광고는 표현의 제약이 덜하다보니 만병통치약처럼 소비자들에게 인용된다"며 "물론 사후심의가 되고 있지만 이런 제품들로 인해 의약품 광고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억울해했다. 그렇다고 의약품 대중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거나 식품 등의 광고를 사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약품 사전심의의 허용범위가 보다 넓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제약업체 다른 관계자는 "효능이 입증된 비교 광고라든지, 문구의 표현을 보다 넓게 인정해주는 재량이 더 필요한 것 같다"며 "오남용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의 창작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간 때문이야' 우루사, 잘 된 CF로 매출 대박신화 그래도 최근에는 광고적 표현을 실제 효능·효과와 분리해 심의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 우루사(대웅제약)'다. 우루사의 효능효과는 '간기능장애에 의한 피로'인데 반해 광고에서는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로 표현됐다. 광고적 표현을 인정해 창의성을 보장해준 케이스라 할 수 있다. 만일 '피곤한 간 때문이야'가 아닌 '피로는 간 때문이야'라고 했을 때는 효능·효과를 일부만 표현함에 따라 심의를 통과할 수 없었지만, 재치있게 피곤한으로 고쳐 전 국민의 후크송으로 자리잡게 됐다. 이외에도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의 차두리 선수를 광고모델로 기용해 모든 연령층이 쉽게 다가갈 수 있었고, 이는 기업 이미지 증대에도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한국CM전략연구소는 2011년 광도 동향 분석결과 지상파 TV광고의 브랜드별 광고호감도에서 우루사가 광고효과와 광고효율성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0년 약국에서 220억원의 매출을 올렸던 우루사는 이 광고로 작년 한해만 350억원의 매출대박을 올렸다. 6개월간 광고대행사와 매일 미팅을 가졌다는 대웅제약 브랜드전략실 김한모 상무는 "작년 우루사의 열풍은 무엇보다도 광고의 힘이 컸다"며 "우루사와 딱 어울리는 광고모델 발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간 때문이야~' 송, 그리고 50년간 입증된 우수한 약효가 밑바탕이 됐다"고 자평했다. 우루사는 잘 된 광고 한 편이 매출 대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접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전심의에서 광고문구를 유연하게 인정한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 기업의 의지와 독창적 아이디어의 승리라는 점에서 제약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2012-02-07 06:44:58이탁순 -
메디포스트, 줄기세포 이용 치매 치료기술 특허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매 예방 및 치료 기술에 관한 특허를 획득했다. 메디포스트는 '간엽줄기세포 또는 이의 배양액을 포함하는 신경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특허를 지난 3일 특허청으로부터 취득했으며 6일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이번 특허는 신경조직 내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 형성, 신경세포 내 타우 단백질 인산화, 신경돌기의 이상, 신경세포 내의 네프릴리신 발현 감소 등으로 유발되는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특허 기술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비롯해 파킨슨병, 우울증, 간질, 다발성 경화증 및 조증 등에 적용될 수 있다. 메디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특허는 총 29개 청구항으로 구성돼 있어 신경질환 분야의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며 활용 가능한 질병과 원인 물질 등이 전부 청구항 내에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메디포스트는 지난해에도 치매와 관련해서 '줄기세포를 이용해 신경세포를 재생·증식시키는 기능의 치료제 조성물 방법 및 용도'에 대해 국내외 특허를 획득한바 있다. 메디포스트는 이들 특허를 활용해 현재 알츠하이머성 치매치료제 '뉴로스템-AD'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치료제는 지난해 말 삼성서울병원과 공동으로 제 1상 임상시험 피험자 투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현재 최종 결과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화학적 의약품들이 치매 정복에 실패했지만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매 치료의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2012-02-06 11:10:26어윤호 -
태준제약, 잘로스트점안액 스위스·불가리아 진출태준제약의 녹내장치료제 '잘로스트점안액'이 세계시장에 쭉쭉 뻗어나가고 있다. 6일 회사 측에 따르면 자사 잘로스트점안액이 기존 독일, 스페인, 영국 등에 이어 스위스와 불가리아에도 제품런칭에 성공했다. 이로써 태준제약의 잘로스트와 잘로스트플러스는 EU가입국 27개국 중 17개국에 수출하게 됐으며, 6개국은 제품출시를 위한 허가가 진행 중이다. 잘로스트 점안액은 지난 2009년 4월 까다롭기로 유명한 독일 식약청인 BfArM을 통해 정식으로 유럽판매허가를 받아 수출 물꼬를 텄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콜럼버스 프로젝트에 선정돼 미국시장의 진출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같은 잘로스트의 유럽 선진국 런칭은 cGMP 수준의 높은 품질관리가 밑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태준제약은 국내에서도 점안제, 조영제, 소화기계 제품군 등 모든 자사 제조 의약품을 EU-GMP 승인시설로 생산 공급하고 있다.2012-02-06 10:05:12이탁순 -
릴리 "2012년 임직원 임금 인상 없다"릴리는 2012년 직원 대부분 임금을 동결할 것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거대 제품의 특허권 만료 이후 예상보다 매출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릴리의 CEO는 자신의 기본 임금과 성과금 역시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일하게 전세계 임직원 대부분의 임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릴리는 제네릭 출시 이후 '자이프렉사(Zyprexa)'의 매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2012년 전망치를 분석가들의 예상보다 낮게 책정했다. 자이프렉사의 지난 4분기 수익은 44% 감소한 7억4000만불을 기록했다.2012-02-06 09:12:00윤현세
-
국내사 "신약개발 올인"…다국적사 "제네릭 집중"새해들어 국내 제약사가 신약개발 움직임을 가시화하는 반면 다국적제약사들은 제네릭 사업에 본격 진출하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제네릭에서 재미를 봤던 국내 제약사들은 이제는 '신약만이 살 길'이라며 연초부터 R&D 비율 및 연구조직 강화로 신약개발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반대로 다국적제약사들은 빈곤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대신해 제네릭을 새 성장동력으로 삼을 기세다. 제약업계는 예년과 다른 이런 아이러니한 행보가 각자 처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모습이라면서도 성공확률은 '반반'이라는 입장이다. ◆국내사, 신약만이 정답이다= 지난 3일 한독약품은 바이오벤처회사 ' 제넥신'과 MOU를 통해 기존 신약 파이프라인에 더해 새로운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 바이오연구팀 연구원들을 판교 제넥신 연구소로 모두 합류시키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신약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는 한독약품말고도 국내 다른 제약사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JW중외제약은 새해들어 그룹 R&D 활동을 관장하는 R&D기획실 및 글로벌 임상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자사 개발 혁신형 표적항암제 상업화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R&D 총괄에 전 대표이사면서 현 (주)대웅 소속인 윤재승 부회장에게 맡기는 강수를 뒀다. 이 때문에 윤 부회장의 대웅제약 복귀설이 튀어 나왔지만, 회사 측은 조직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업계는 그러나 대웅제약의 윤 부회장 선택은 그만큼 신약개발의 중요성을 어느때보다 높게 보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창립 80주년이 되는 동아제약은 올해를 글로벌 제약기업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신약개발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녹십자 역시 R&D 비중을 7~8%에서 매출액의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 제약사들이 너도나도 신약개발의 중요성을 부르짖는 데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과 내수시장이 한계에 다다른 탓이다. 지난 2010년 한미약품이 연구센터의 제네릭연구팀과 개량신약연구팀을 '합성신약연구팀'으로 통폐합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네릭과 개량신약으로 성장을 거듭했던 한미약품이 무게중심을 신약에 뒀다는 것은 제네릭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도 "현재 개발 중인 랩스커버리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신약 등이 상용화되면 완전한 신약회사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외자사, 제네릭에도 품격있다= 이러한 국내사와 달리 다국적사들은 제네릭을 '미래 먹을거리'로 꺼내든 모습이다. 한국화이자가 최근 제네릭 브랜드를 런칭한 예가 대표적이다. 비록 지금은 품목군이 항암제에만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 제네릭으로 국내 제약사와 대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화이자뿐만 아니라 제네릭사 ' 산도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노바티스, 다이이찌산쿄 등 한국에 진출한 몇몇 글로벌 제약사들이 제네릭 진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화이자의 경우 기존 오리지널 특허만료로 남는 인력들을 제네릭 사업에 투입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병의원 시장에서 국내 제약사와 본격적인 경쟁을 염두하고 있지만, 기존 텃세를 극복하고 성공할 지는 두고볼 일"이라고 밝혔다.2012-02-06 06:45:00이탁순 -
식약청, 의약품분야 규제개혁 과제 100% 완료식약청이 지난해 추진했던 의약품 분야 규제개혁과제를 모두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식약청이 공개한 '2011년도 규제개혁 세부 과제별 추진 실적' 결과다. 식약청은 지난해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등 총 103개 규제개혁과제를 추진했으며 이 중 96건은 완료, 미완료된 과제는 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의약품 분야 과제는 23건이었으며, 모든 과제는 작년 내 시행 완료됐다. 주요 과제로 ▲신약 개발 지원 임상시험제도 개선 ▲신개발 희귀의약품 허가 간소화 ▲소아의약품 지원 시스템 구축 ▲수출용 의약품 허가기간 단축 ▲사전GMP 자료제출 완화 ▲일반약 허가심사 별도 기준 마련 등이었다. 바이오분야 추진 과제는 22건, 식품 32건, 위해예방 4건 등이었다. 이 중 바이오분야 추진과제는 5건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식품과 위해예방 과제가 각각 1건이 아직 미완료 과제로 남아 있었다. 바이오 분야에서 미완료된 추진 과제는 ▲바이오시밀러 대조약 규격정보 ▲세포치료제 허가기준 마련 ▲생물의약품 연차보고제 범위 확대 등이었다. 한편, 식약청은 매년 의약품, 바이오, 식품, 의료기기 등 각 분야 업계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있다.2012-02-05 21:47:51최봉영
-
성범죄 의사 면허제한, 2월국회서 재논의될까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기관 개설과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둘러싸고 의사단체와 환자단체간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범죄 의사의 면허취득을 제한하는 의료법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득 등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과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김춘진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에 의료행위 중 환자 성폭력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면허취소 후 영구히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 최영희 의원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일정기간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 또 이미 면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선고유예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후 5년내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로 의료인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소지가 있는 법률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의 형평성, 의료법상 다른 범죄 전력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자율징계 방안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병원협회 또한 "영구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법령과 비교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 또한 신중한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는 "의료인 성범죄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필요한 입법"이라면서도 "면허취소 후 영구 교부금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법제처 또한 "영구 면허증 재교부 금지는 과잉입법이 우려된다"고 신중 검토를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결격사유 또는 면허취소 등은 기본권 제한 규정인 만큼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들을 감안해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두 법률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과잉입법이라는 측면에서 김춘진 의원 개정안은 일단 뒤로 미뤄놓고 최영희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2012-02-03 12:24:48최은택 -
대웅제약, 스페인산 COPD치료제 국내 도입대웅제약의 해외브랜드 제품 도입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번 과민성 방광 치료제에 이어 이번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치료제를 국내에 들여오기로 했다.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스페인 제약사인 알미랄사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치료제 '에클리라(Eklira, 아클리디니움 성분)'의 국내 도입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에클리라는 장기 지속형 흡입형 항콜린성 기관지 확장제로, COPD 환자에서 유의한 호흡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국소 부위에만 효과를 나타내고 빠르게 배설돼 전신노출 등 부작용 우려가 기존 치료제보다 적다는 설명이다. 또한 COPD 환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야간 호흡곤란 증세 및 그로 인한 수면 장애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다. 아울러 특허기술(Genuair)을 적용한 흡입기는 정상적인 흡입 여부를 소리와 색상으로 알려주며, 이중 흡입 방지로 사용이 편리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에클리라는 연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과 EU 의약품감독국(EMEA)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회사 측 관계자는 "국내에서 최근 COPD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탁월한 효과가 검증된 치료제를 도입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이 치료제의 국내 임상을 거쳐 빠르면 2016년 시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천식 및 COPD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10년 현재 2300억원대로 매년 13%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COPD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AIDS)와 더불어 4번째 사망 원인에 해당하는 심각한 질환으로 국내 유병율은 13.4%이다.2012-02-03 10:43:06이탁순 -
머크, 세금·연구비 인하로 4분기 실적 UP머크는 세금 인하과 연구 비용 감축을 통해 기대 이상으로 높은 4사분기 실적을 올렸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천식약 '싱귤레어(Singulair)'의 제네릭 위협에도 2012년 이윤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머크는 2011년 4사분기 순이익이 15억불, 주당 49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병과 구조조정의 비용을 제외할 경우 주당 97센트의 순이익을 올려 분석가들의 예상을 넘어섰다. 관절염 치료제인 '레미케이드(Remicade)'의 매출이 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익에 타격을 받았지만 연구 개발비용의 감소로 이를 만회했다. 분석가들은 머크가 싱귤레어의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약물 승인을 통해 2017년까지 평균 7% 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8월 미국 특허가 만료된 싱귤레어의 4사분기 매출은 8% 증가한 15억불을 기록했다.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비어(Januvia)'의 매출을 42% 증가한 9억6천만불, 복합제인 '자누메트(Janumet)'의 매출은 34% 증가한 3억8000만불이었다. 반면 레미케이드의 매출은 J&J과의 중재 이후 28% 감소한 5억불을 기록했다. 머크는 2012~2013년 5개의 신약에 대한 승인 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약 신청이 예상되는 제품에는 승인이 지연됐던 수면제 길항약물 '브리디온(Bridion)'과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니아신 제제의 '트레답티브(Tredaptive)'가 포함됐다.2012-02-03 09:46:52윤현세
-
'허가-특허연계 제도' 폐지 입법안 국회 제출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폐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특허목록'과 '품목허가 신청사실' 등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과 이행 절차 등을 담은 약사법 '31조의 3'과 '31조의 4'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한미 FTA로 인한 의약품 및 제약산업 피해 등 국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제약업계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이행법안 중 하나인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약사법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한미 FTA 비준안과 함께 야당의 반발 속에 처리됐으며, 다음달인 12월 2일 공포된 바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김우남, 김춘진, 박우순, 박은수, 신건, 유선호, 이용섭, 전현희, 정범구, 조경태 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2-02-03 06:44:49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첫 민관협의 임박...기등재 인하 디테일 관심사
- 2동물약 규정 싹 바꾼다…갱신제·GMP·위탁생산 활성화
- 3지엘파마·비씨월드, 구강붕해정 앞세워 블록버스터 시장 공략
- 4'7% 적금' 속여 보험판매…법원, 피해 약사들 손 들어줬다
- 5플랫폼 도매 금지법, 또 미상정…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은 통과
- 6한국 R&D 과제 미·중 이어 세계 3위…대웅 58개 '최다'
- 7중동전쟁발 소포장 완화 제기에 식약처 신중 검토 모드
- 8명문제약, EU GMP 사업 선정…주사제 100억 수출 확대
- 9필립스코리아, 매출 1%대 정체…이익 반등에도 성장 과제
- 10의사-의료기사 국회 법안 놓고 충돌…통합돌봄 방문재활 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