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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등재 됐지만 못 파는 '가등재' 제네릭 없앤다?올해도 보험약가제도 이슈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전망이다.가장 큰 줄기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처방총액약품비절감장려금제'다.정부는 이외에도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제약업계와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이른바 '가등재제도' 폐지검토안도 이 중 하나다.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3월 허가-특허연계제도(허·특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최근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허·특제로 인해 시판승인을 제약받을 것을 우려해 특허존속기간이 장기간 남아 있는 오리지널의 제네릭을 서둘러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가 10년 가량 남아있는 당뇨치료제 자누비아가 대표적이다.제약사들은 이렇게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판매하지도 못하는 제네릭을 개발해 허가받고 급여목록에도 등재시킨다. 복지부는 이를 '가등재' 품목이라고 일단 명명했다.가등재 품목은 2012년 11월 심평원이 '판매 예정 제네릭 의약품 현황'으로 처음 목록을 공개했는 데 당시 419개나 됐다.이 중에는 2015년 4월20일에 특허가 만료되는 일동후루마린주사0.5g 제네릭도 포함돼 있었다. 10년 이상 팔지도 못할거면서 미리 급여목록에 제네릭을 등재시킨 것이다.제약사들이 조기 등재경쟁에 나섰던 것은 등재순서에 따라 가격이 달랐던 계단식 약가제도 영향이 컸다. 이른바 '알박기'였다. 하지만 2012년 동일성분 동일약가제 시행과 함께 계단식 약가제도가 사라지면서 이런 유인은 사라졌다.그런데도 제약사들이 최근 다시 특허가 장기간 남아 있는 오리지널 제네릭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은 허·특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허·특제 아래서도 제네릭은 특허만료일 이후 시판 조건부로 허가받아 급여등재 절차를 현재처럼 진행할 수 있는 데,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이렇게 제네릭 가등재가 계속 이어지자 제동을 걸 방안을 찾고 있다. 일단 내년부터는 신규 가등재를 금지하고 현재 등재돼 있는 200여개 품목에 대한 처리방안을 고민 중이다.복지부 관계자는 "2025년 오리지널 특허만료에 맞춰 시판할 제네릭을 미리 등재시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제약업계 의견을 들어본 뒤 필요한 경우 워킹그룹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행정력이 낭비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매번 제도가 바뀌거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가등재 품목의 가격을 조정해 재고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사실 특허가 장기간 남아 있는 오리지널의 제네릭은 이 기간 중 유효기간이 경과해 모두 폐기되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도 적지 않다.제약계는 그러나 시큰둥하다. 제약사들이 알아서 판단할 사안을 정부가 손 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약제급여목록에 가등재 품목이라고 표시하거나 따로 리스트를 관리하면 된다"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겨둬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다른 관계자는 "특허만료 시점에 임박해 제네릭 개발에 나서면 자칫 출시시점이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처럼 가등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05-29 06:15:00최은택 -
당뇨병성 신증환자, ARB·ACE저해제 병용금지[식약처 의약품안전성서한 배포]당뇨병성 신증환자에 ARB와 ACE저해제 고혈압약물 병용이 금지된다.레닌-안지오텐신계(RAS)에 작용하는 3종류 고혈압약 중 2종류 이상을 병용 투여하는 경우 고칼륨혈증, 신장손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이번 서한 배포는 유럽의약품청(EMA)이 고혈압약 병용을 제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EMA는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작용하는 ARB, ACE저해제, 레닌억제제 등 3종류 고혈압약 중 2종류 이상을 병용 투여하는 경우 고칼륨혈증, 신장손상 등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했다.이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제품을 투여할 때 제한적으로만 병용 투여하고, 당뇨병성 신증 환자는 ARB와 ACE-저해제의 병용을 금지했다. 제한적으로 병용 투여하더라도 다른 치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전문의의 감독 하에 신기능, 전해질, 혈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EMA의 정보사항에 유의해 처방·투약과 복약 지도할 것을 국내 의사·약사 등에게 당부했다.또 해당품목에 대한 허가변경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현재 국내에 허가된 품목은 ARB는 8개 제품, ACE-저해제는 14개 제품이며, 레닌 억제제는 없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12년 2월 EMA 안전성 정보에 따라 당뇨병·신장장애 환자에게 알리스키렌 함유 품목과 ACE 저해제 또는 ARB와 병용투여를 금지하는 안전성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2014-05-28 18:08:12최봉영 -
정용익 식약처 과장 "바이오도 허가특허를"정용익 과장정용익 식약처 허가특허연계제도과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 방안에 대해 포함되는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28일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KFDC 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로 나와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특허 연계 적용은 FTA 당사국인 미국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정 과장은 "FTA 문구에서 이전에 허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증거에 의존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바이오의약품도 포함되는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미국은 바이오의약품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FTA 당사국으로서 미이행 상태라고 본다"며 "상대 교역국이 미이행 상태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지 문제가 혼재해 있는데 향후에 갈무리해야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과장은 또 사견을 전제로 입법예고안에 통지주체를 신청자로 하고 있는 것을 식약처로 변경하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업계의 부담을 감소할 수 있다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도 말했다.또한 퍼스트제네릭의 우선 판매권으로 제시된 '퍼스트제네릭'과 '특허도전 성공'에 '최초 쟁송제기' 요건을 추가해 동시에 제네릭 진입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한편 허가특허연계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됐다.지난 9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제네릭 독점권 부여와 바이오의약품 적용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2014-05-28 17:22:53이탁순 -
해외제조소 등록제, 위해성 높은 업체부터 우선실사이근아 주무관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 약사감시가 진행된다.실사대상은 위해성이 높은 업체가 우선 선정될 예정이다.28일 건설공제회관에서 열린 GMP 정책 종합설명회에서 식약처 의약품품질과 이근아 주무관은 이 같이 밝혔다.이 주무관은 "해외제조소 등록제에 따라 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로 전환된다"고 말했다.현재는 품목 허가 때 사전관리를 하거나 일부 업체에 한 해 사후관리한다.식약처는 앞으로는 수입되는 모든 품목의 제조소를 등록해 사후감시하기로 했다.추진일정을 보면, 이달말까지 실사이력 등의 자료제출을 완료하고 9월까지 등록대장을 작성하게 된다.또 10월말까지 위험성 기반을 평가해 11월에는 내년도 해외제조소 약사감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위험성 기반 평가 기준은 ▲해외제조소에 대한 제외국 규제당국 GMP 실사 이력 ▲픽스 가입국가, 실사정보 제공가능국가 제공여부 ▲정보공유업무협약, MOU, MRA 체결국가 등이다.해당사항이 많을 경우 위험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돼 실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이 주무관은 "약사감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시정될 때까지 해당품목 수입이 중지되며, 필요에 따라 회수·폐기조치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14-05-28 15:02:18최봉영 -
의약품 안전 지속관리…품목갱신제가 해답될까?28일 열린 품목허가갱신제도 심포지엄이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렸다.시판허가 후 20년 주기로 관리받던 의약품이 작년 품목갱신제도 도입으로 5년마다 규제기관의 관리를 받게 됐다.관리주기가 짧아지며서 보다 실효성있는 의약품 안전 관리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다.전문가들은 다만 제품 특성과 제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28일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KFDC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바이오코리아 2014 특별세션)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작년 도입한 의약품 품목허가갱신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조건을 발표했다.이 제도 도입으로 작년 이후 허가받은 제품들은 5년마다 안전성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따라서 본격적인 품목허가 갱신 평가는 5년 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재평가 주기가 짧아지면서 제약사들은 해당 약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자료 구비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정원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전무정원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전무는 "품목허가갱신을 위한 자료 양은 엄청 많은데 사실 쓸데없는 자료는 없다"며 "그러나 일부 제약사들은 PSUR(정기적 안전성 업데이트 자료) 등 일부 자료를 제네릭약물 등모든 의약품에 제출의무를 반영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현장에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부족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정 전무는 "많은 제약사들이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했는데, 그들이 뭘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며 "체계적인 교육 등을 통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임무를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정 전무는 품목허가갱신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약물은 재분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약물이 일반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OTC 약물로 재분류됐다고 정 전무는 소개했다.수입약품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장경숙 머크 이사는 "아직 세부지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유럽의 품목갱신 가이드라인처럼 표준화된 갱신 서류 작성 지침이 마련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학계에서는 약물 특성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희귀약같은 약물은 지금처럼 일률적인 재심사기간을 부여해 갱신하지 말고, 자료보호기간을 폭넓게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경숙 머크 이사또한 시장성 부족 등으로 개발이 부족한 소아의약품의 경우도 개발업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자료보호기간을 더 오랫동안 부여해 독점권을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권경희 동국대약대 교수는 "소아의약품 개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시장판매 독점권 부여가 필요하다"며 "재심사 기간도 제약회사에 도움되는 제도로 운영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권경아 식약처 사무관은 "재심사 증례수 등 현실을 반영한 조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품목허가 갱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2014-05-28 12:24:52이탁순 -
시판의약품 자료 보호기간 탄력적 운용 필요권경희 교수시판의약품의 자료보호(재심사) 기간을 품목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현행 신약은 6년, 개량신약 등은 4년에 고정돼 있는 자료보호 기간을 과학기술 발전과 개발자 인센티브 차원에서 다양하게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경희 동국대약대 교수는 28일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KFDC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바이오코리아 2014 특별세션)에서 의약품 품목허가갱신제도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권 교수는 작년 도입된 5년마다 시판의약품을 재평가하는 '품목허가 갱신제도' 연구용역을 맡았었다.그는 "식약처가 품목 허가갱신제도를 마련할 때 자료보호제도는 종전과 그대로 유지했는데,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행 재심사제도는 과학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일본의 경우 희귀의약품에는 10년, 신약은 8년, 새로운 조성, 새로운 투여경로 의약품에는 6년 등 약물 특성마다 다양한 재심사기간을 부여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재심사기간도 일본을 벤치마킹했는데, 그동안 조직 변화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권 교수의 주장이다.그는 "소아의약품 개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시장판매 독점권 부여가 필요하다"며 "재심사 기간도 제약회사에 도움되는 제도로 운영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재심사제도의 유연한 적용과 함께 제조판매업자와 제조업자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품목허가 갱신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는 임상시험을 진행한 위탁제조판매업자 몇 곳만 제조시설 없이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2014-05-28 10:46:46이탁순 -
제넥신, 불임치료 'FSH' 유럽 특허바이오기업 제넥신은 FSH(Follicle Stimulating Hormone; 난포자극호르몬) 제조 특허가 유럽 특허청에 등록됐다고 28일 밝혔다.FSH는 내분비계에서 분비되어 여성의 난포의 성숙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으로서, 두 개의 단백질 조각이 연결된 이질성 이량체로 이루어져 있다.이번에 등록된 특허 기술은 FSH을 고효율로 생산시키도록 하는 벡터 및 세포주에 대한 것으로서, 2개의 단백질 조각이 효율적으로 발현되고, 높은 생산성으로 완전한 형태의 FSH 단백질을 얻어 내는 상용화 기술이다.FSH는 불임치료제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전세계 시장규모가 약 1.4조에 이르지만, 다국적 제약 기업인 Merck (머크)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제넥신의 기술 및 세포주를 이용하여 동아제약에서 개발한 FSH 재조합 단백질 제품인 고나도핀의 경우, 한국 최초 그리고 전세계 3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하여 2006년부터 국내에서 시판이 되었고, 브라질 등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제넥신 관계자는 "글로벌 수준의 FSH 고생산성 세포주 및 생산공정의 개발이 완료되었고, 유럽 특허까지 확보하게 되어, 동아제약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2세대 선진국형 FSH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향후 유럽시장에서 FSH의 제품화 및 관련기술의 라이선스 아웃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2014-05-28 10:32:58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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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한 비씨월드 대표, 5월의 중기인 선정홍성한 비씨월드제약 대표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의 '2014년 5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됐다.홍 대표는 지난 2006년 대표이사 취임 후 연구개발(R&D) 투자와 약물전달기술(DDS) 개발을 통해 자체 기반기술을 확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으며, 작년 매출액 304억원 (영업이익 41억원)으로 성장시켰다.비씨월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EU-GMP/cGMP 공장을 올 하반기 완공할 예정이다.홍 대표는 매년 매출액 대비 15% 이상을 R&D 투자에 집중해 왔고, 종업원수의 약 25%를 연구개발 인력으로 확보하고 있다.홍 대표는 "회사의 특허와 기반기술보유를 통한 R&D중심 경영과 내부혁신을 통해 '존경받는 글로벌 제약회사'로의 도약과 더불어 우수한 글로벌 인재양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2014-05-28 10:05:13가인호 -
우리회사 약, 표준코드 변경·부여 제대로 하려면?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은 식약처 허가 이후 의약품 대표코드와 표준코드 등을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부여받아 국내외 유통을 하게 된다.코드는 의약품의 특성과 종류별로 구분되거나 양도·양수나 기업 분리 등 업체 사정에 의해 변경되기도 한다.정보센터는 최근 이 같은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와 제품정보 변경 등 내용을 일부 보완해 업체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매뉴얼을 만들었다.◆포장구분 = 포장단위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업체들은 일단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30일 안에 대표코드(포장단위 0)를 부여 받은 후, 포장단위가 정해지면 포장단위별 표준코드를 추가신청 하면된다.예를 들어 20ml 이하의 바이알이라면, 1개 박스와 1개 바이알에 다른 표준코드를 표시한다. 20ml를 초과한 바이알이라면, 1개에만 표준코드를 부여·표시한다.현재 생산 예정이 없는 제품일지라도 마찬가지로 허가 받고 나서 30일 안 대표코드를 받아야 한다.제품정보보고서를 제출한 후 포장단위 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유통 전이라면 제품판매 10일 전, 식약처 허가(신고)변경 완료 후 심평원(Hira)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표준코드는 변경되지 않는다.단, 유통된 제품 또는 포장형태를 변경하거나 포장단위 추가, 패키지 품목 추가 등 표준코드를 새로 부여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곧바로 정보센터(kpis)에 제품정보 보고서를 신청해 새 표준코드를 부여받아야 한다.식약처 허가(신고)사항 중 제품명이 변경된 경우, 이미 생산·유통 됐다면 새 표준코드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품이 생산·유통이 되지 않았다면 제품명만 변경 신청하면 된다.양도·양수 변경 완료 후 양수받은 제약사는 신규로 새로운 표준코드 부여받아야 하고 제품정보를 등록할 때 약품규격과 포장형태·제형구분 등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 양수 전 정보와 동일하게 등록하면 된다. '비고' 란에 '(주)00제약 → 00제약(주) 양도·양수'를 반드시 기재한다.예측적 벨리데이션일 경우 식약처 허가(신고)이전 제품정보 보고서를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식약처 허가(신고) 이전에 표준코드를 부여받으면 된다.◆수입·수출약 = 기본적으로 라벨의 언어 변경은 표준코드를 새로 부여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지만, 포장 재질 변경이나 포장단위 추가 사항은 표준코드를 새로 부여 받아야 한다.수입의약품을 개봉해 바코드 표시나 RFID 태그를 부착하는 것은 안되며, 제조국에서 생산 당시 표시 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국내 GMP 시설이 있는 곳에서 재포장 등 작업을 하거나 반제품으로 수입해 표시할 수 있다.수출약은 공급내역 신고를 위해 표준코드를 부여 받지만,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약이기 때문에 바코드 표시 등 여부는 제약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된다.◆진단시약·희귀질환약 등 = 진단시약은 식약처 허가(신고)가 완료된 완제약만 표준코드 부여 대상이다. 보조시약은 의약외품이므로 표준코드 부여대상이 아니다.군납용 의약품은 표준코드를 부여받고, 표준코드 정보를 바코드 표시 또는 RFID tag를 부착해야 한다.희귀의약품센터장이 직접 수입하는 희귀질환자 치료용약은 표준코드를 부여 받되, 바코드 표시 또는 RFID 태그 부착은 생략할 수 있다.원료약은 표준코드 부여대상이다. 다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조소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원료약은 바코드 등의 표시 생략이 가능하다.생동성시험 등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경우에는 먼저 표준(대표)코드를 부여 받고, 조건 삭제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바코드 표시 및 RFID 태그를 부착해 제품을 유통하면 된다.임상용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표준코드 부여대상이 아니며, 이미 등록된 제품의 동일한 포장단위의 비매품(샘플용)약은 추가로 표준코드를 부여하지 않는다. 맞춤형 약이나 방사성약 등 반감기가 매우 짧아 곧바로 의료기관으로 배송하는 약제들은 바코드 표지 등이 조금 다르다.원래 식약처 허가(신고)받은 모든 의약품은 30일 이내에 표준코드를 부여받고,바코드 표시와 RFID 태그를 부착해야 한다.그러나 규정상 해당되는 희귀약이나 세포치료제, 방사성 약제들은 짧은 유효기간 등으로 GS1-128코드 표시 의무를 면제하고 GTIN-13을 표시한다. 방사성 약제는 바코드 표시 등이 면제된다. 용어설명 의약품 표준코드의약품 표준코드란 개개의 약을 식별하기 위해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다. 국가코드와 제약사코드, 품목코드 및 검증번호를 포함한 13자리 숫자를 말한다.GTINGTIN(Global Trade Item Nunber)은 전 세계적으로 제품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제품품목코드라고 할 수 있다. '지틴'이라고 읽는다.13자리 숫자로서 정보구조는 국가와 제약사, 제품코드, 체크디지트로 구성되며, 주로 의약품에 1차원 바코드로 표시된다.GS1-128코드GS1은 'Global Standards No.1'의 약자다. 국제표준코드명으로서 GTIN 13자리 정보와 함께 최대유통일자, 제조번호, 일련번호가 표시되는 코드다.2013년 1월 1일부터 전문의약품에 GS1-128코드가 표시 의무화됐다. 단, 일련번호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예측적 벨리데이션예측적 벨리데이션이란 의약품을 판매하기 전에 실시하는 벨리데이션으로서 기존 연구결과 등을 근거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요인의 허용 조건에 맞는지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판매를 위해 제조하는 실 생산 규모의 연속 3개 제조단위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석한 다음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2014-05-28 06:14:55김정주 -
외자사, 기준 다른 임상4상 부작용 보고에 '난색'다국적 제약사가 임상4상 유해반응 보고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국내와 해외 기준이 차이가 있어 식약처 규정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27일 식약처 주최로 열린 '의약품 등 안전성관리 민원설명회'에서는 임상4상에 대한 유해반응 보고가 쟁점으로 다뤄졌다.지난 2월 개정고시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국내에서 허가받은 품목의 해외 발생 중대유해반응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된다.이 같은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진행한 시판 후 임상에 따른 중대유해반응도 의무보고 사항이다.하지만 4상에 대한 규정이 외국과 일부 달라 외자사들이 기준을 어떻게 따를지 난감해하고 있는 것이다.국내에서 임상4상은 허가받은 적응증대로 의약품이 사용됐을 경우 발생하는 안전성자료 수집을 위한 시판후 임상을 의미한다.하지만 해외에서는 임상4상이 적응증 추가나 허가 외사용을 위한 임상일 때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한 참석자는 "해외에서는 임상4상에서 나온 유해반응 보고는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GCP)에 따라 별도 부작용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임상4상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판후 조사와 달라 임상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글로벌 임상을 진행할 경우 나라마다 허가받은 내용이 달라 4상의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또 다른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 중에서는 1상부터 4상을 한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임상시험이 아닌 부작용 관리는 다른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식약처가 임상자료 중 4상 자료만 따로 제출하는 것은 시스템상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현행 국내 기준과 해외 기준의 차이를 인정해 보고하는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식약처도 이 같은 차이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이다.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와 외국 제도간 차이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제조화 차원에서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답했다.2014-05-28 06:14:53최봉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