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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항암신약후보 '포지오티닙' 美2상 돌입올해 3월 미국 제약기업 스펙트럼社에 판권 이양된 한미약품의 다중표적 항암신약(Poziotinib, 이하 포지오티닙)의 임상 2상이 미국에서 본격화된다. 한미약품(대표 이관순)은 포지오티닙의 글로벌 판권(중국-한국 제외)을 확보한 스펙트럼社가 최근 미국 FDA에 유방암 환자 대상의 임상2상 승인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임상2상은 기존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HER-2 양성 유방암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투여용량 및 주기는 한국에서 진행된 임상을 토대로 결정되며, 항암제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예방 치료제(prophylactic therapies)의 투약이 함께 진행된다. 포지오티닙은 한미약품이 보건복지부 항암신약개발사업단(단장 김인철, 주관연구기관 국립암센터)과 공동 개발한 표적항암신약으로, 비소세포폐암, 두경부암, 유방암에 대한 국내 2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임상 및 임상1상을 통해 기존 항암제 투여로 발생한 2차 내성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는 "포지오티닙은 유방암 뿐 아니라 위암, 두경부암 등 다양한 암종을 치료할 수 있는 다중표적 항암신약"이라며 "미국에서의 2상은 포지오티닙의 상업화를 가속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펙트럼 Rajesh C. Shrotriya 대표이사는 "이번 임상 2상은 포지오티닙의 미국 허가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포지오티닙 적응증 확대는 물론, 암 초기치료시 다른 치료제와 병용할 수 있는 시장전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과 스펙트럼은 지난 3월 포지오티닙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스펙트럼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 한미약품이 스펙트럼으로부터 받는 계약금 및 개발단계에 따른 마일스톤, 상업화 이후의 로열티 등은 양사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2015-11-23 09:17:19이탁순 -
삼성바이오에피스 베네팔리 EMA 긍정 의견삼성바이오에피스는 22일 자사의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의약국(EMA: European Medicines Agency)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 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EMA는 의약품 허가절차에 따라 산하의 CHMP에서 검토중인 의약품이 허가에 적합한지 의견을 발표한다. CHMP의 긍정적 의견을 받은 의약품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의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게 된다. EC의 최종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유럽 31개 국가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베네팔리는 지난 9월 국내 식약처에서 승인받은 브렌시스와 동일한 에타너셉트 바이오시밀러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4년 12월에 EMA에 시판허가 신청을 한 바 있다. 바이오에피스는 세계 10개 국가 596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 시험에서 SB4와 오리지널의약품 간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있어 동등함을 증명했다. 이 결과는 이번 달에 열린 미국 류마티스 학회(ACR: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에서 52주 결과가 발표 되어 학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베네팔리®는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축성 척추관절염(강직성척추염, 방사선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축성 척추관절염) 및 건선을 포함하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적응증에 대해 CHMP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다.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CHMP의 긍정적 의견을 받은 첫 번째 에타너셉트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며 "베네팔리가 유럽 국가들의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유럽의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이 효과가 우수한 약을 처방 받을 기회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5-11-23 08:51:05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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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수익지표 '영업이익' 대비 R&D 투자비율은?[제약사 R&D 투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미약품이 최근 글로벌 제약사인 사노피와 얀센과의 대규모 기술 수출을 연이어 성공하면서 '제2 한미약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사노피와 계약 규모는 한국 제약산업 역사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4조 8000억원으로 고부가산업으로서 가치가 재조명되는 등 국내 제약사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매출액 기준 R&D 투자비율을 근거로 R&D의 의지를 평가했다면, 이제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질적 수익 지표를 나타내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국내 주요 상위 제약사의 올 3분기 누계 R&D 비율을 살펴보면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금년 3분기 누계 영업이익 128억원의 10배가 넘는 수준인 1384억원을 연구개발비에 지출(1083%)한 것으로 업계에서 단연 최고 수준이다. 이어 LG생명과학 308.3%, 종근당 200.1%, 제일약품 184.1%, 대웅제약 168.1%, 일동제약 151.5%, JW중외제약 129.9%, 보령제약 116.5%, 동아ST 99.2%, 유한양행 83.7%, 녹십자 78.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국적 제약사에게 기술 수출이 가능한 신약후보물질을 보유한 기업을 기준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런 의미에서 JW중외제약, 동아ST, 종근당 등이 눈에 뛴다. JW중외제약이 개발 중인 'CWP231'은 국내 최초의 혁신 신약(First-in-class)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약후보물질로, 암세포의 성장과 암 줄기세포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물질인 'Wnt/b-catenin' 기전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다. 'CWP291'의 적응증인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생존율은 25%에 그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JW중외제약이 개발 중인 CWP291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발표한 'CWP291'의 임상1상 중간결과에서 약물 투여 이후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환자와 암세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환자가 각각 1명씩 확인되는 등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두 입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동아ST의 당뇨병성신경증 치료제인 'DA-9801'도 기대되는 신약이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성신경증 관련 시장이 약 3조원 가까이 확대되고 있고 천연물 성분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 수출 시 원료 특허에 대한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종근당은 항암제 개발 중에 고도비만 억제 효과를 발견한 CKD-732를 글로벌 신약으로 만들기 위한 개발에 한창이다. CKD-732는 2011년 3월 미국 제약 연구저널인 'R&D Directions'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혁신적 신약에 선정되는 등 향후 기대가 되는 신약으로 평가받고 있다.2015-11-23 06:15:00가인호 -
"SGLT-2, 병용 급여 풀리면 활용도 무궁무진"신약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는다. 기존에 없던 기전에서 비롯되는 효능이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진다. '살 빠지는 당뇨병약' SGLT-2억제제의 처방량이 쏠렸던 관심에 비해 적은 이유다. 반전의 여지는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만 존재했던 국내 시장에 아스텔라스의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이 급여권에 진입했으며 베링거인겔하임·릴리의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도 등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년(포시가, 2014년 9월 급여 등재) 넘게 처방 경험을 쌓은 당뇨병 전문의들 역시 SGLT-2억제 계열 약제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했다. 연초 이슈가됐던 일본발 안전성 이슈(사망, 탈수증 등 사례 보고)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2015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미국·유럽당뇨병학회(ADA·EASD/미국내분비학회(ENDO) 등 유수 학회의 가이드라인에서도 SGLT-2억제제 처방을 권고했다. 제2형 당뇨병의 어엿한 치료옵션으로써 자리매김 할 여건을 갖춘 셈이다. ◆SGLT-2억제제의 숙제=걸림돌이 있다면 보험급여다. 현재 당뇨병의 치료는 사실상의 1차약제 '메트포민'을 시작으로 다양한 2제, 3제 요법이 트렌드다. SGLT-2억제제는 바로 이 병용급여에 대한 범위가 아직 협소하다. 특히 슈글렛은 더하다. 포시가의 경우 메트포민과 설포닐우레아(SU)까지 급여가 인정되지만 슈글렛은 메트포민 1종에만 적용된다. 허가사항 및 연구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는 이유인데, 아스텔라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약제는 보건복지부의 약제급 일반원칙에 적용을 받아, 1개의 약제 개념이 아닌 1종의 '계열' 단위로 평가를 받는다. 실제 2013년 DPP-4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의 치아졸리딘(TZD)계열 병용 급여 범위가 확대될때, 정부는 허가사항과 임아 연구 데이터와 무관하게 당시 후발주자였던 '트라젠타'와 '제미글로'까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했다. 이른바 '계열 이팩트'를 인정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슈글렛의 급여 기준은 아쉬움을 남긴다. 차봉수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단지 SU 뿐만이 아니다. SGLT-2억제제는 TZD, DPP-4억제제를 포함 다양한 당뇨병치료제와 병용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만큼, 급여 기준 확대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SGLT-2억제제의 급여기준에 대한 재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국내 진입한지 얼마 안되는 약제기 때문에 조심성 차원에서 조금은 제한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이지, 앞으로도 막아 두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세번째 약제가 급여 진입을 논의 중이기도 한 만큼,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SGLT-2억제제의 유용성=SGLT-2억제 계열 약제에 대한 기대감은 더 남아 있다. SGLT는 나트륨 포도당 공동 수송체로 신장에서 나트륨과 포도당을 능동적으로 수송토록 하는 단백질 군이다. SGLT-2 의 경우 소변에서 포도당을 혈액으로 재 흡수 시키는 역할의 90%를 담당한다. 여기서 SGLT-2의 재흡수 작용을 억제 신세뇨관에서 포도당이 재 흡수돼 혈류 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 소변으로 포도당을 배출시켜 칼로리 손실 및 삼투압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SGLT-2억제제다. 이로 인해, 혈당 및 체중을 조절하고 혈압을 관리하는 역할에 기여한다. 기전 중첩이 없고 당뇨병 환자의 고질적 문제점인 체중을 감소시킨다는 장점은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매력적인 요소다. 여기에 최근 자디앙이 EMPA-REG OUTCOME 연구를 통해 당뇨병 약물로서 심혈관계 사망률 감소를 처음으로 입증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차봉수 교수는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체중, 혈압 등을 종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당뇨병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추세기 때문에 이러한 SGLT-2 억제제의 유용성은 더욱 극대화 될 것으로 본다. 이는 SGLT-2억제제의 계열효과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5-11-23 06:14:59어윤호 -
약제급여목록 '생산규격단위'로 전면 개편…1월부터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급여목록이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내년 1월부터 전면 개편된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약제급여목록도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 11~12월 목록에 새로 추가된 약제의 경우 1~2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약제급여목록에 포장단위(병, 관 등)와 계량단위(ML, mL 등) 표기, 등재방식(최소단위, 규격단위 등) 등의 혼재로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됐다. 액상제나 외용제 등 일부 의약품의 경우 고가의약품으로 추정되는데도 최소단위(1ml, 1mg 등)로 등재돼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감사원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약계와 워킹그룹을 운영해 규격단위 등재 표준화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정비안에 대한 제약사별 사전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지난 3년간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먼저 정비는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 등재 원칙으로,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가령 흡입제 중 산소와 질소는 단일단위 등재, 주문공급형 방사선의약품은 최소단위 등재 등이 예외에 해당된다. 상한금액 표기는 생산규격단위 상한금액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역시 일부 예외를 둔다. 예컨대 혈액응고인자, 중앙공급형 혈액투석 인공관류용제, 분할조제용 내복제는 최소단위 상한금액으로 표기한다. 세부 정비내용을 보면, 주성분명은 식약처 허가사항 상 원료명(염 포함 성분 등)과 활성성분(유효성분)명을 병용 표기한다. 구체적으로 'naratriptan HCl 2.78mg'는 'naratriptan HCl (as naratriptan 2.5mg)'로 표시된다. 주성분 함량은 동일제제 정의에 따라 주성분명에 단위당 함량 및 총함량이 병용 표기된다. 현재 'trimebutine maleate (as trimebutine) 4.8mg'로 표시돼 있던 것을 'trimebutine maleate (as trimebutine 1.2g(4.8mg/mL))'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제품코드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바코드자료에서 해당 생산규격의 최소 포장단위 '1'에 해당하는 표준코드 중 9자리(4~12번째)에서 차용하고, 제품명은 의약품 성분표준명칭과 성분명의 명명규칙을 마련해 제약사가 변경 신청한대로 반영하게 된다. 규격은 식약처 허가사항 및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생산규격이 등재된다. 또 단위는 식약처 허가사항 상 성상,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포장형태 및 비고, 제약사 의견 순으로 반영된다. 저가의약품 관리기준은 지난 5월29일 이미 고시됐다. 제조사별 생산규격단위 상한금액 기준으로 정리되고, 기준은 내복액상제, 외용제 및 1회용 외용제는 급여목록 항위 10% 선의 상한금액으로 재설정된다. 또 최소단위 등재 및 최소단위 상한금액 표시 품목은 저가의약품에서 제외되고, 경구제(70원)와 주사제(700원)는 현행기준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고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약제급여목록표에 대해 6개월간 경과조치를 둔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관련 교육자료를 요양기관, 유관협회, 제약사 등에 배포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2015-11-23 06:14:54최은택 -
녹십자, 국내 란투스 바이오시밀러 시장 도전할까?녹십자가 사노피의 기저 인슐린 제제 '란투스'의 특허회피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란투스는 내년 2월 26일 물질특허가 만료되는데, 녹십자는 특허만료에 맞춰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나서지 않았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최초로 녹십자가 란투스주바이알의 제제특허에 대해 지난 18일 권리범위확인(소극적) 심판을 청구했다. 란투스 물질특허는 내년 2월 만료되지만, 제제특허는 2023년에나 종료된다. 란투스주바이알의 바이오시밀러를 공급하는 후속업체는 해당 특허를 회피해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녹십자는 란투스 바이오시밀러과 관련해 상업화를 위한 임상단계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없다. 반면 릴리나 밀란 등 글로벌제약사들은 국내에서 란투스 바이오시밀러의 임상3상을 진행하며 물질특허 만료 이후 시장진입을 노리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 EU지역에서 허가신청을 앞둘 정도로 개발속도가 빠르다. 이를 볼때 이번 녹십자의 특허도전은 해외 바이오시밀러 도입을 염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더군다나 밀란 등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은 국내에 유통망을 갖추고 있지 않다. 녹십자 관계자는 "(란투스 바이오시밀러와 관련해)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다만 녹십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란투스 바이오시밀러와 연결돼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녹십자는 지난 90년부터 노보노디스크 기저 인슐린 제제를 유통하면서 국내 판매망을 갖추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란투스의 후속 바이오시밀러 약물을 욕심낼 만 하다. 전세계 연매출 9조원을 상회하는 사노피의 대표제품 란투스는 특허만료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진입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사노피는 반감기를 늘려 1일1회에서 주1회로 복용방법을 개선한 한미약품의 신약 후보물질을 거액에 사들였다. 이미 릴리가 지난 3분기부터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내년말 판매하기로 사노피와 합의한 상태다. 국내에서도 내년 2월 물질특허 만료와 함께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진입 도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녹십자도 이 대열에 합류할지 지켜볼 일이다.2015-11-23 06:14:53이탁순 -
국내 보건의료사절단, 중남미서 160억 규모 수출상담국내 민관합동 보건의료사절단이 중남미 국가들과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엔 비즈니스포럼을 통해 117건, 1485만불(약 160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실적을 달성했다. 보건복지부, 외교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함께 민간 제약기업 7개사로 구성된 제4차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단장 보건복지부 최영현 기획조정실장, 총 30여명)이 지난 11~21간 중남미 3개국(페루, 에콰도르, 칠레)을 방문했다. 제약기업은 대웅제약, 셀트리온, SK 케미칼,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이니스트 에스티, 이수앱지스, 녹십자 등이 참여했다. 사절단은 방문국별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 총 117건, 1485만불(약 160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을 실시하고 한국제약협회, KMH(Korea Medical Holdings/한국 보건의료 글로벌 진출 지원기관)와 각 나라의 제약, 의료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간 총 6건의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2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에콰도르와 페루에서는 의약품 공공구매 기관을 방문해 한국 의약품의 우수성과 가격경쟁력을 설명하고 해당기관의 가격 등이 포함된 의약품 구매 목록을 제공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에서는 한국 제약기업의 협조를 통해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의약품 목록을 페루와 에콰도르 관련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의약품의 중남미 수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칠레에서는 칠레 보건부와 의약품 구입기관인 보건조달청(CENABAST) 요청에 따라 한국 제약기업이 공급 가능한 희귀의약품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칠레는 현재 희귀 및 고가의약품을 국가가 직접 구입, 환자에 제공하는 내용의 리카르떼 소또(Ricarte Soto) 법이 시행되고 있어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절단에 정부와 기업들 외에도 제약협회, KMH 등 협회와 공공기관도 참여해 원격의료 등 활발한 보건의료 협력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칠레에서는 원격의료 등 ICT 기반 의료분야 기술협력과 관련해 KMH와 칠레 보건부 산하 서부보건청, 딸까우아노(Talcahuano) 보건청 간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KMH와 칠레 보건조달청(CENABAST) 간에는 의약품 조달관련 정보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특히, KMH-칠레 2개 지역 보건청 간 원격의료 등 IT 헬스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칠레 주요 공공 의료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는 등 향후 칠레 IT 의료시장 진출의 토대를 구축했다. 페루에서는 한-페루 제약협회(KPMA-ADIFAN) 간 제약분야 투자, 무역 등 교류에 대해 양자 간 협력 및 정보교환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에콰도르에서는 KMH와 야차이 공사 간 제약공장 건설 등 협력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KMH와 엔파르마 간 의약품 등록 및 공급 지원 등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를 각각 맺었다. 한편 사절단은 페루와 에콰도르에서 민간 기업 간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총 117건, 1485만불(약 160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최영현 단장(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절단 활동은 한국 의약품 공급, 제약공장 건설 한국기업 참여, 제대혈 은행 설립 등 정부 간 협력논의 진척과 더불어 비즈니스 포럼 1:1 상담회, 총 6건의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 협회, 공공기관 등 민간차원의 성과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각국 기관과 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신흥시장인 중남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하나씩 구축되고 있는 만큼, 제약, 의료기기 기업 등 기업 차원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요망한다"고 당부했다.2015-11-22 22:43: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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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 4분기 들어 크고 작은 M&A 러시다국적제약사 간 크고 작은 인수합병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4분기 접어 들면서 벌써 3건 이상 거래가 성사됐다. 제네릭 전문 기업인 테바는 지난 10월 멕시코 제약 림사를 23억달러에 사들이면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 이번 합병은 중남미와 유럽 내 의약품 포트폴리오와 지적재산권, 자산, 제약 특허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테바는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크고 전 세계에서 상위 5개 신흥시장 중 한 곳인 멕시코 시장에서 최대 규모 제약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림사는 2011년부터 10.6%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해왔으며 작년에 2억27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이 회사는 고정용량 복합제를 포함한 특수의약품(specialty products)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피부과 특화 기업 레오파마는 지난 11일자로 아스텔라스의 글로벌 피부과 부분을 6억7500만유로에 인수했다. 레오파마의 100여 년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 계약에 따라 아토피피부염치료제 '프로토픽' 및 기타 여드름과 피부 감염 질환 치료용 제품을 포함한 아스텔라스의 글로벌 피부과 제품 포트폴리오 및 관련 책임은 레오파마에 양도된다. 화이자의 경우 지난 10월 GSK의 4가 ACWY 수막구균 백신 '니멘릭스'와 '멘세박스'의 인수를 완료한데 이어 최근 앨러간의 인수합병을 추진중이다. 양사는 합병에 대해 예비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앨러간 합병에 성공할시, 화이자는 세금이 낮은 외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보톡스'와 같은 가치가 높은 제품도 획득하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외자사 M&A를 세금 회피 용도로만 보고 있는데, 엄연히 주 목적은 비즈니스 역량의 확대이다. 실제 최근 체결된 인수합병 사례를 봐도 전략적인 접근이 보여진다. 국내 법인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2015-11-21 06:14:54어윤호 -
"외래진료 안하는 지정병원에 수가 가산"…입법 추진병원 300병상 이상만 신설…권역별 병상수 제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한시법인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에 이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입법안을 잇따라 내놨다. 이번엔 병원에 당근과 채찍을 든 방안이다. 김 의원은 19일과 20일 양일간 두 건의 의료법개정안과 한 건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의료법개정안을 보자.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의 명칭을 '의과병원'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의과병원'은 300개 이상 병상을 갖춰야 한다. 종합병원 설립요건에도 병상수를 300개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의과병원과 종합병원은 3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전문병원은 예외를 인정했다. 의료법인 설립허가 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 새로 들어오는 병원에 병상수로 진입장벽을 친 것이다. 또 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진료권역별 지정병상수를 소요병상수 대비 100분의 110을 초과해서 지정할 수 없도록 했다. 진료권역별 병상총량제를 둬 의료자원을 배분한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의과병원과 종합병원이 3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을 합병 등의 방법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신규로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기존 병원의 인수·합병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외래진료를 하지 않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신설규정은 '당근'이다. 건강보험법개정안에서는 이 입원전문 지정병원에 대해 요양급여 절차와 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가를 가산한다는 의미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안들이다. 앞서 발의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과 셋트로 보면 이해가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래진료를 하지 않은 지정병원은 법이 시행되면 권역별로 3~4개 정도 지정해 운영한 뒤 상황을 보고 점차 넓혀갈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외래-입원 간 전달체계가 구축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5-11-21 06:14:53최은택 -
"제약 발전위해선 정부지원·급여·약가정책 융합돼야"정부의 연구개발 직접지원 확대, 산학연 협력, 보험급여·약가정책과 기술혁신이 융합될 때 제약산업 육성이 현실화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처간 협력으로 재정이 충분히 지원되는 분위기 속에서 시장 규제기구인 복지부·식약처-대학교 등 과학기구-병원 등 진단·치료·연구기관이 삼각편대를 구축, 선순환을 지속해야 산업이 커진다는 것. 특히 제네릭 약가인하, 신약 약가우대 정책으로 혁신의약품 개발을 독려하고, 보험급여 결정 시에도 신약의 혁신성을 반영해야 산업이 성장한다는 지적도 덧붙여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박사는 쟁점과 이슈를 중심으로 제약산업 육성정책 방안을 강구했다. 해당 내용은 오는 23일 개최될 '제약산업 발전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될 계획이다. 먼저 김 박사는 국내 제약산업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을 뛰어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정책이 뒷받침 돼야 성장으로 연계된다고 전제했다. 정부가 제약산업 연구개발비용을 직접 지원하면 민간투자자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기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R&D 활동을 지속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것. 김 박사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연구개발 지원 규모는 확대됐지만, 부처별로 사업이 진행돼 실질적 협력이 미흡한 상태다. 때문에 미국, 영국, 일본 등 사례를 참고해 보건의료분야 지원기관 역할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대학 등 과학기구와 복지부·식약처 등 시장 규제기구, 병원이 산학연 협력 선순환 과정을 거쳐 지식을 끊임없이 축적할 때 보건의료기술의 혁신이 이뤄진다. 김 박사는 "국내 제약사들은 연구개발 인력과 투자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핵심사업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와 생테계 환경은 비활성화됐다"며 "산학연 협력의 장애요인과 성공요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경우 의약품 시장진입 결정시에는 임상시험 효능(efficacy)중심으로 평가하고, 보험급여 결정시에는 실제 진료상황에서의 효과성(effectiveness) 중심으로 평가돼 신약에 대한 혁신성 반영과 조화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등 신약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 주는지 충분히 따져 보험급여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 김 박사는 "약제 보험급여 시 기술적 혁신이나 약리학적 혁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비용효과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보험급여 결정에도 반영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의료기술 평가와 보험급여에 반영돼야 할 가치, 평가과정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신약개발 등 혁신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제네릭 약가인하 및 신약 약가 우대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5-11-20 12:14:5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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