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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CAR-T 신약 '예스카타', 국내 상용화 기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길리어드사이언스 CAR-T 치료제 예스카타(엑시캅타진실로루셀)가 최근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인 지정 적응증은 ▲2차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림프종(PMBCL)이 있는 성인 환자 ▲1차 화학 면역요법 치료 이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하거나 불응하는 미만성 거대 B세포림프종(DLBCL) 성인 환자이다. 예스카타는 CAR-T치료제로 2017년 10월 미국 FDA에서 3차치료제로 최초 승인, 2018년 EU 허가 후 현재 2차요법까지 영역을 확대한 상태다. 2021년에는 소포성림프종 치료에도 사용이 가능해 졌다. 이 약의 3차요법에서 유효성은 ZUM-1 임상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5년 생존 결과가 보고돼 예스카타 치료를 받은 환자 중 42.6%가 5년 동안 생존하고 이 가운데 92%는 추가적인 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요법에서 유효성을 확인한 ZUMA-7는 CAR-T세포 치료제에 대한 최초이자 최대 규모이고 최장 추적 기간의 임상 3상 시험이다. 글로벌에서 359명의 환자들이 예스카타 1회 주입 또는 기존 표준 2차 치료를 받도록 무작위 배정됐다. 지난해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 학술회의(ASCO 2023)에서 발표된 분석 결과, 중앙 추적 관찰 47.2개월 시점의 자료로 여전히 예스카타 투약군은 전체생존기간(OS)이 중앙값에 이르지 않았으나, 위약군은 31.1개월로 예스카타의 사망위험이 27%,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48개월 추정 전체생존율은 예스카타가 54.6%, 대조군은 46.0%로 집계됐으며, 예스카타의 생존 이득은 연령이나 1차 불응, 또는 조기 재발, 고등급 B세포림프종 등 사전에 지정한 하위그룹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사전 지정한 방식에 따라 치료 전환의 영향을 배제한 결과, RRSFT 기준으로는 예스카타의 사망위험이 39% 더 낮았다. 한편, 국내에서는 한국노바티스 '킴리아(티라젠렉류셀)'가 CAR-T 치료제로 최초 승인, 지난해 3월 한국얀센 '카빅티(실타캅타젠오토류셀)'가 이어 승인을 획득했다. 킴리아의 경우 현재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 카빅티는 아직 비급여 약물이다.2024-09-10 06:00:10어윤호 -
GMP 취소 집행정지 '5승 1패'...한숨 돌린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우위를 이어갔다.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신텍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 처분을 통보받은 업체들 모두 집행정지를 이끌어내며 처분 중단 상태에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 재판부는 휴텍스제약의 집행정지 1심만 기각했을 뿐 나머지 집행정지 사건 모두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동구바이오제약, GMP 취소처분 시행 하루 앞두고 집행정지...본안소송까지 유예 9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6일 동구바이오제약이 청구한 내용고형제 제조시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을 집행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3일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지난 2월 식약처가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위반 행위를 적발한 데 이어 후속절차를 거쳐 처분 수위가 결정됐다. 식약처는 동구바이오제약이 해열진통제 록소리스정과 당뇨치료제 글리파엠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 시행일은 지난달 23일로 예고됐다. 재판부는 처분 시행일이 임박했지만 집행정지 결론이 나오지 않자 사건 심리 및 결정을 위해 6일까지 처분의 집행을 잠정 정지했다. 이후 사건 심리 등을 거쳐 지난 6일 집행정지를 인용을 결정했다. 만약 지난 6일 재판부가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경우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취소 처분은 7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잠정 집행정지 종료를 앞두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은 시행이 보류됐다. 동구바이오제약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심문기일에서 효력정지의 필요성과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의 위법성에 관해 변론하고, 집행정지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주장을 펼쳤다. 경인식약청은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이 적법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동구바이오제약 측은 "GMP 위반 의약품이 2개 품목에 불과할 뿐더러 경미한 부분에서만 위반이 발생했는데도 내용고형제 600여개 품목에 관한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등 위반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라면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바이오헬스센터장 권동주 변호사는 “메디톡스 보툴리눔독소제제 집행정지 사건에서의 17전 16승의 노하우를 토대로 동구바이오제약 2개 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해 소명을 했다"라면서 "2개 품목의 경미한 위반을 이유로 내용고형제 600여개 품목의 생산중단은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성이 있다는 변론이 설득력 있게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법원은 의약품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국민 건강을 고려해서 매우 엄격하게 집행정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며 통상 집행정지신청을 잘 인용하지 않는다"라면서 “본안 재판에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의 무조건적인 적용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집행정지 기각으로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내용고형제 제조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143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 2149억원의 66.6%에 해당하는 규모다. 식약처가 동구바이오제약에 내린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은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해당한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향남 공장에 내용고형제, 외용액제, 내용액제, 연고제 등 4개의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식약처는 GMP 적합판정을 내용고형제, 주사제, 점안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등 대단위 제형별로 부여한다. 내용고형제 중 정제 생산과정에서 GMP 적합판정 취소가 결정되면 캡슐제도 생산이 중단된다는 의미다. 동구바이오제약의 수탁 사업을 활발히 한다는 점에서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면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구바이오제약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위탁 업체들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내용고형제 제조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143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 2149억원의 66.6%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제 2개 품목의 GMP 위반 행위로 캡슐 제조시설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예상 손실 규모가 더욱 커졌다. 휴텍스·신텍스제약도 GMP 취소 집행정지...행정처분 속도 식약처가 제약사들에 통보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모두 보류된 상태에서 본안소송에서 처분의 타당성을 다툴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휴텍스제약이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휴텍스제약에 해당 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 방침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고했다. 휴텍스제약은 행정처분 시행을 중단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재판부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지난 2월1일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 2월7일 수원지방법원은 휴텍스제약의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 휴텍스제약은 항고했고 지난 3월 2심 재판부의 인용 판결로 해당 처분의 시행이 보류됐다. 지난 6월 대법원이 휴텍스제약의 GMP 취소 처분 집행정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본안소송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처분 시행이 보류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신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온장환,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신텍스청신환, 위력환, 신텍스청기환, 영수환 등이 처분 대상이다. 신텍스제약의 특별기획 점검 실시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신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한국신텍스제약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집행정지 1심에 이어 2심도 인용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들의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 7월 첫 변론이 속행됐고 오는 5일 두 번째 변론이 예정됐다. 한국신텍스제약은 지난 8월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11월 선고가 예고됐다.2024-09-09 06:20:50천승현 -
이중항체 '바비스모', 세번째 적응증 국내 진입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안과질환 최초 이중특이항체 '바비스모'가 국내에서 망막정맥폐색(RVO)에 따른 황반변성 영역 확장에 나선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로슈의 바비스모(파리시맙)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적응증 확대 절차를 밟고 있다. RVO 적응증의 경우 지난해 10월 미국 FDA로부터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바비스모는 기존 표준치료요법으로 활용되는 바이엘의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 대비 투여간격을 대폭 늘려 기대를 모으고 있는 황반변성치료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nAMD)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국내서 활용되는 기존 황반변성 치료제는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 계열인 노바티스 '루센티스(라니비주맙)'와 '비오뷰(브롤루시주맙)', 아일리아 등이 활용되고 있다. 비스모는 루센티스, 아일리아 등 기존 VEGF 치료제와 달리 안지오포이에틴-2(Ang-2) 작용 경로도 함께 차단해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 두 경로를 독립적으로 차단하면서 혈관을 안정화시키고 염증, 누출, 비정상적인 혈관 성장을 VEGF-A만 단독으로 억제하는 것보다 감소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VO는 바비스모의 세번째 적응증으로, BALATON과 COMOINO 임상 3상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했다. 두 임상에서 바비스모는 환자 시력개선에서 아일리아 대비 비열등성을 확인했다. 바비스모를 투여했을 때 RVO 환자들의 시력은 조기부터 지속해서 개선됐다. 안전성 측면 역시 이전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 매출은 1100억원 가량이다. 그중 아일리아가 705억원, 루센티스가 351억원을 합작했다. 점점 영역을 확대하는 바비스모가 향후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일 미칠 지 지켜 볼 부분이다.2024-09-09 06:00:01어윤호 -
동구바이오, GMP취소 집행정지...본안소송까지 유예[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동구바이오제약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본안소송까지 보류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동구바이오제약이 청구한 내용고형제 제조시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을 집행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3일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지난 2월 식약처가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위반 행위를 적발한 데 이어 후속절차를 거쳐 처분 수위가 결정됐다. 식약처는 동구바이오제약이 해열진통제 록소리스정과 당뇨치료제 글리파엠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 시행일은 지난달 23일로 예고됐다. 재판부는 처분 시행일이 임박했지만 집행정지 결론이 나오지 않자 사건 심리 및 결정을 위해 6일까지 처분의 집행을 잠정 정지했다. 이후 사건 심리 등을 거쳐 집행정지를 인용을 결정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집행정지로 처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집행정지 기각으로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내용고형제 제조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143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 2149억원의 66.6%에 해당하는 규모다.2024-09-06 18:11:41천승현 -
또 하나의 골수섬유증치료제 '본조', 국내 희귀약 지정[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먹는 골수섬유증치료제 '본조'가 국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지정 적응증은 '혈소판 수치가 50×10& 8313;/L 미만인 성인의 중간위험군 또는 고위험군의 골수섬유증'이다. 노바티스의 '자카비(룩소리티닙)' 대항마로 꼽혔던 본조(Vonjo, 파크리티닙)는 지난 2022년 미국 FDA로부터 가속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이 약은 야누스 인산화효소 1(JAK1)을 저해하지 않고 JAK2와 IRAK1을 저해하는 기전의 새로운 경구용 인산화효소저해제이다. CTI바이오파마가 개발한 본조는 3상 PERSIST-2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했다. 해당 연구에서 환자들은 각각 본조 200mg 1일 2회, 400mg 1일 1회 또는 기존의 최선 치료제(BAT)를 제공받아 복용했다. 피험자들 가운데는 앞서 JAK2 저해제를 사용한 전력이 있는 환자들도 포함됐다. 연구 결과, 임상 시작 시점에서 혈소판 수치가 50×10& 8313;/L 미만으로 나타났고, 본조200mg을 1일 2회 복용한 환자그룹의 29%에서 비장 용적이 최소한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군의 감소율은 3%였다. 한편 골수섬유증은 골수에 광범위한 흉터를 유발하고 혈액세포 생성을 방해하여 혈소판 수치 감소·빈혈·허약·피로·간 및 비장 부종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까지 골수섬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되었던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서 비장 부피가 줄어드는 치료 효과가 나타난 환자는 3%에 그쳤었다. 자카비 이후 2차 치료옵션이 없던 골수섬유증 국내에서는 최근 BMS의 '인레빅(페드라티닙)'이 진입했으며 지난해 6월부로 보험급여가 적용됐다.2024-09-05 17:02:59어윤호 -
복잡한 파드셉 급여 셈법…'병용요법‧약가' 고려사항은?[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이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치료제 파드셉(엔포투맙베토딘)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두고 복잡한 계산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허가받았던 2차 치료 단독요법 적응증에 대한 급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임상현장 파급력이 큰 키트루다+파드셉의 병용요법까지 급여를 노리고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도 늘어나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올해 연말 요로상피암 1차 치료에서 키트루다+파드셉의 병용요법의 급여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30여 년 만에 요로상피암 1차 치료 패러다임을 바꿀 치료제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만큼 임상적 가치는 이견이 없다는 평가다. 박인근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최근 요로상피암에 다양한 혁신 신약이 등장하고 있고 그 중 파드셉은 전이성 요로상피암 최초의 ADC 신약으로 30년 만에 새로운 1차 표준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치료 전략의 대전환을 이끌고 있으며,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도 파드셉을 요로상피암 1차 치료의 최우선 옵션으로 유일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1차치료 패러다임을 바꿀 옵션이 '병용'이라는 점이다. 아스텔라스의 파드셉, MSD의 키트루다의 병용요법인 만큼 두 회사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아스텔라스가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 급여 등재를 신청하는데 MSD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 급여 프로세스상 아스텔라스는 해당 치료요법 중 '파드셉'에 대해서만 급여 등재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아스텔라스는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 중 파드셉에 대한 급여 등재를 신청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구조다. 현재는 부분 등재에 대한 명확한 트랙이 없어, 이후 논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용요법의 급여에 대해 개별 사항으로 판단해 부분등재가 이뤄질 것인지, 키트루다까지 고려해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이 각 제약사가 허가받아 허가사항을 업데이트했던 것처럼 급여 역시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급여의 등재 방식이나 약가 등 회사의 민감한 정보들을 담고 있으므로 두 회사가 논의하는 것이 아닌 따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앞서 임핀지의 사례가 존재하지만, 파드셉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에 대해 어떤 방식의 접근이 이뤄질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경우 반쪽짜리 급여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MSD의 급여 의지가 강조되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MSD 역시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의 급여 신청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MSD가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 외에 키트루다 단독으로 동시다발적인 급여 신청이 진행하고 있어 향후 얼마나 의지를 갖추고 급여에 집중할지도 아스텔라스 입장에선 변수다. 계류 중인 파드셉 2차치료 급여, 약가협상 등 변수 또 한 가지 아스텔라스의 고민은 아직 파드셉 2차 치료의 급여 논의가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다. 파드셉은 지난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보완 등을 이유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향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약가 협상의 문제도 있어 급여 등재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1차치료까지 확대를 노린다면 기준점이 될 수 있는 2차 치료 약가가 중요한 만큼 협상 단계에서 정부와 회사의 견해차가 클 수 있다는 시각이다.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파드셉이 혁신신약의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이다. 최근 심평원은 혁신신약에 대한 ICER 임계값 탄력 평가 약제 기준 신설한 바 있다. 박경아 한국아스텔라스 의학부 이사는 "(병용요법이)새로운 형식의 급여 모형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일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파드셉의 급여는 회사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파드셉이 혁신신약 3가지 카테고리에 부합하는 만큼 빠르게 급여를 통해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2024-09-04 06:00:55황병우 -
25년 만의 신경교종 신약 '보라니고', 국내 희귀약 지정[데일리팜=어윤호 기자] 20년 만의 악성 뇌종양 신약 '보라니고'가 국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적응증은 IDH 변이 미만성 신경교종의 치료이다. 보라니고는 저등급 신경교종 중에서도 IDH1 또는 IDH2 변이에 취약한 환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보라니고(보라시데닙)는 다국적제약사 세르비에가 개발한 IDH1/2 이중억제제 계열 약물로, 뇌종양 중에서도 치료가 어려운 신경교종(희소돌기교종 또는 성상세포종 포함)을 타깃한 치료제다. 이 약은 지난달 6일 미국 FDA로부터 최종 승인을 획득했으며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도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보라니고는 3상 INDIGO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America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연례학술회의에서 결과가 공개된 바 있다. 해당 연구 결과, 재발성 2등급 IDH 돌연변이 신경교종 환자의 종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위약 대비 61%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또한 추가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 위험도 74%까지 줄였다. 해당 환자들은 이전에 수술 외에는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었다. 또 보라니고는 양호한 내약성을 나타냈으며, 안전성 프로필을 보면 임상 1상 시험 건들로부터 관찰된 결과와 대동소이했다. 한편 신경교종은 성인에서 가장 흔한 원발성 악성 뇌종양으로, 거의 모든(2등급 미만성 신경교종) 성인 환자에서 IDH1이나 IDH2 돌연변이가 나타난다. 이들 환자를 위한 치료법은 모두 정식 승인이 아닌 오프라벨(다른 용도로 허가된 약물)로 사용되고 있다. 세르비에는 현재 보라니고 단독요법 외에도 재발 및 진행성 IDH1 돌연변이 신경교종 환자를 대상으로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 병용하는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이미 IDH 억제제 파이프라인으로 '팁소보(IDH1억제제)'와 '이디파(IDH2억제제)'를 보유하고 있다.2024-09-03 16:05:01어윤호 -
특허회피 막차 탑승...제약, 릭시아나 늦깎이 특허도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직접작용 경구용 항응고제(DOAC, Direct Oral Anti-Coagulant) 시장 선두 제품인 '릭시아나(에독사반)'에 대한 제네릭사의 늦깎이 특허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제품의 물질특허 만료가 2년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제특허를 회피한 상태로 2026년 11월 물질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을 조기 발매한다는 게 특허도전 업체들의 전략이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광제약은 최근 다이이찌산쿄를 상대로 릭시아나 제제특허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동광제약에 앞서 테라젠이텍스도 지난달 같은 특허에 회피 도전장을 낸 것으로 확인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특허에 대한 회피 도전이 2020~2021년 일단락됐다는 점이다. 릭시아나 제제특허에 대한 도전은 지난 2018년 7월 보령이 회피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한미약품, 종근당, 삼진제약, 한국콜마, 콜마파마, HK이노엔, 한국휴텍스제약 등이 같은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0년 5월 이후 1심에서 승리했다. 2021년엔 동아에스티와 신일제약이 동일한 심판을 청구, 1심 승리했다. 오리지널사인 릭시아나가 항소를 포기했고, 1심 승리 심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10개 제네릭사가 릭시아나 제제특허를 회피한 채로 특허도전이 일단락됐다. 이후 3년여가 지난 시점에 테라젠이텍스와 동광제약이 다시 특허 심판을 청구하면서 도전이 재개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릭시아나의 물질특허 만료 시점이 2년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된 릭시아나 특허는 2개로, 2026년 11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28년 8월 만료되는 제제특허다. 제네릭사들은 제제특허를 회피한 상태로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릭시아나 제네릭을 조기에 발매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1심에서 승리한 업체들이 무효 심판에서 승리했다면 특허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후발 업체들의 별도 도전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존 업체들이 무효 심판이 아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후발 업체들도 개별 도전에 나서야 한다. 물론 제네릭사들이 이미 승리 심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후발 도전 업체들의 승리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제약업계에선 릭시아나가 연 1000억원 이상 처방실적으로 DOAC 시장에서 장기간 선두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제네릭사들의 특허 도전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릭시아나의 처방실적은 1053억원이다. 2022년 967억원 대비 9%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57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릭시아나는 2019년 처음 시장 선두에 오른 뒤 꾸준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대웅제약과의 공동판매 시너지가 처방실적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경쟁제품인 자렐토(리바록사반)과 엘리퀴스(아픽사반)의 물질특허가 만료된 이후로는 2위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양상이다.2024-09-03 12:00:28김진구 -
'윈레브에어' 국내 진입 예고...폐동맥고혈압 패러다임 바뀌나[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약이 부족한 폐동맥고혈압 영역에 국내 치료옵션이 추가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MSD의 폐동맥고혈압치료제 '윈레브에어(Winrevair, 소타터셉트)'의 허가 심사를 진행중이다. 이르면 하반기 승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윈레브에어는 지난 1월 국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 약은 지난 3월 미국 FDA, 그리고 최근 EU 집해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머크가 2021년 액셀러론 파마(Acceleron Pharma)를 115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확보한 약물인 윈레비어는 폐동맥고혈압에서 치료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윈레브에어는 단백질 복합체인 액티빈과 형질전환 성장인자인 TGF-β를 결합한 약물이다. 해당 치료제는 폐혈관 세포 사이의 비정상적 신호를 차단해 질병 진행을 역전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폐동맥고혈압은 폐의 혈관이 좁아져 폐혈압을 높이는 질환으로 심장 기능 부전을 초래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절반 가량의 환자들이 5년 이내 사망한다. 해당 영역에는 포스포디에스테라아제-5 억제제, 엔도테린 수용체 길항제 등 10여개 약물이 승인됐지만 많은 환자들이 2~3가지 약물 병용요법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증상에 시달린다. STELLAR로 명명된 3상 연구에서 소타터셉트는 위약 대비 유효성이 확인됐다. 임상은 환자들을 소타터셉트와 위약군에 각각 1대 1로 배정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상 결과, 소타터셉트는 1차 평가변수로 설정한 6분 보행거리(6MWD)를 40.1m 늘렸다. 같은 기간 위약은 1.4m 감소했다. 소타터셉트는 2차 평가변수인 6분 보행거리 30미터 이상 개선 등 다양한 복합 평가변수를 모두 달성한 환자는 38.9%를 기록했다. 이는 위약군 10.% 대비 네 배 가량 긴 수치였다.2024-09-03 06:00:57어윤호 -
같은 위반, 행정처분 2건...식약처 이중 GMP 처분 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동구바이오제약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으로 2건의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GMP 적합판정 취소에 이어 정제 제조업무정지와 위반 의약품 제조정지 등의 처분이 추가로 통보됐다. 동일한 GMP 위반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처분 기준에 따라 2건의 처분이 연이어 내려졌다. 정부가 실효가 없는 처분을 이중으로 내리면서 제약기업의 신뢰도 하락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받았다. 처분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다. 동구바이오제약은 글리파엠정2/500mg의 제조업무정지 5개월과 록소리스정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처분도 예고됐다. 영업정지금액은 총 1314억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61.2%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지난달 13일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고 15일 만에 또 다른 추가 처분이 예고됐다. 식약처는 지난 2월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위반 행위를 적발한 이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동구바이오제약이 해열진통제 록소리스정과 당뇨치료제 글리파엠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처분 기준에 따라 2건의 행정처분이 연이어 결정됐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경우 2022년 12월 신설된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이 적용됐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일명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됐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5의2' 의약품 등의 적합판정 취소 등 기준을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반복적으로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해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처분기준이 적합판정 취소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잘못 작성해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누락한 경우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제품품질평가 결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최근 식약처가 동구바이오제약에 추가로 통보한 제조업무정지는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시행 이전에 시행된 품질관리 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 기준이 적용됐다. 두 번째 행정처분의 근거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8에 규정된 품질관리 위반 행위에 따른 처분 기준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8 개별기준 5호 라목에 규정된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원료약품 중 주성분 외의 성분의 규격, 분량, 제조방법 또는 포장단위 등의 변경’ 행위가 적용됐다. 이때 처분 기준은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이다. 추가 행정처분에는 ▲별표8 25호 다목 2)에 규정된 제조지시서, 시험지시서, 제조기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별표8 제2호 자목 2) 가)에 명시된 수탁자가 제품표준서 및 제조관리기준서 등 기준서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제조지시서, 시험지지서, 제조기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도 적용됐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48조에 규정된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도 적용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분 근거에 따라 2건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을 내리지 않을 근거가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식약처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2건의 중복 처분을 내린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특히 GMP 적합판정 취소가 더욱 강력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추가 행정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문제가 노출된다. GMP 적합판정 취소는 내용고형제, 주사제, 점안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등 대단위 제형별로 부여한다.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이 취소되면 내용고형제 중 정제 뿐만 아니라 캡슐제도 생산이 금지된다. 추가 행정처분 수위에 해당하는 정제 제조업무정지나 위반 의약품 제조업무정지는 효력을 발생할 없는 구조다. 만약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에 대해 제약사의 취소소송이 승소해 효력이 사라질 경우에만 두 번째 행정처분이 효력이 발생한다. 동일한 위반행위로 2건의 행정처분이 시차를 두고 내려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동구바이오제약이 15일 차이를 두고 2건의 행정처분 사실을 공시하면서 2번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통보된 이튿날인 지난달 14일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13.3% 떨어졌고 2번째 행정처분 공개 이후 지난 29일에는 주가가 0.9% 하락했다. 앞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결정된 한국휴텍스제약과 한국신텍스제약도 별도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 7월부터 ‘그루리스정2mg’ 등 56개 품목의 제조업무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이 결정됐다. 한국신텍스제약은 온장환,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등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8개월15일의 처분의 내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각각의 처분 기준을 적용하고 소명절차를 거치면서 행정처분 시차가 발생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동일한 위반행위로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리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이다”라면서 “강력한 처분을 내린 이후 효력이 없는 처분을 또 다시 내리고 해당 내용이 공개되면 소비자나 투자자들로부터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2024-09-02 06:20:3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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