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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올해 단독 우판권 3개 획득…외형확대 기대종근당이 단독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제품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실적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오리지널 제품 외 후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시장 연착륙에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최근 면역억제제 써티칸 제네릭 '써티로벨정(에베로리무스)'과 발기부전치료제 레비트라 제네릭 '야일라정'을 식약처로부터 우선판매품목허가 대상품목으로 지정받는데 성공했다.두 약물이 경쟁자없이 시장에 나설 수 있는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내년 8월 26일까지이다. 우판권 품목에 지정되면 9개월간 동일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우판권은 최초 심판청구와 청구 성립, 최초 허가신청 등 세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써티로벨정과 야일라정은 이를 모두 충족했다. 써티로벨의 경우 종근당은 지난 2017년 7월 오리지널 제품 써티칸(노바티스)의 제제특허에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그해 12월 22일 청구 성립 심결을 받았다.야일라의 경우에는 종근당이 올해 1월 31일 오리지널 레비트라(바이엘) 제제특허에 역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9일 청구성립 심결을 받았다.써티로벨과 야일라는 허가신청 경쟁자가 아예 없었다. 이는 종근당만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자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써티로벨은 신장 또는 심장 이식, 간 이식 환자의 이식 거부 반응의 예방에 사용하는 면역억제제다. 아이큐비아 기준 작년 유통판매액은 46억원이다.면역억제제는 국내 제약사 중 종근당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타크로벨, 사이폴엔, 마이렙트 등 퍼스트제네릭으로 연간 700억원대의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 면역억제제는 수술이 많은 종합병원 사용량이 많은데, 종근당은 오랫동안 거래하며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가 새 품목으로 종병에 진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오랜 노하우를 갖춘 종근당이 퍼스트제네릭으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종근당 2018년 우판권 품목 현황 야일라의 오리지널 레비트라 시장은 종근당 외에는 관심이 떨어졌다. 비아그라 제네릭, 시알리스 제네릭 등 많은 후발약물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레비트라는 5억원 규모의 소규모 연매출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종근당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코마케팅을 통해 레비트라와 쌍둥이 약물 '야일라'를 판매한 경험이 있고, 최근 센돔과 센글라가 상승세이기 때문에 제품이 추가되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종근당은 지난 7월에는 안구건조증치료제 디쿠아스에스점안액(디쿠아포솔나트륨·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제네릭 '디쿠아벨점안액'의 우선판매품목허가도 획득했다.용도특허와 조성물특허 무효심판에서 잇따라 청구성립 심결이 내려지면서 특허도전 요건을 충족했다. 무엇보다 경쟁사 중 가장 먼저 허가신청을 하면서 9개월간의 우판권을 단독으로 획득할 수 있었다. 우판권 기간은 지난 7월 28일부터 내년 4월 27일까지이다.디쿠아스에스는 작년 출시 첫해 77억원의 판매액(아이큐비아)을 기록할만큼 흥행성이 있어 국내 점안액 제조·판매사들이 눈독을 들였지만. 종근당에게 후발시장 선점 기회를 내줬다.종근당은 지난 7월 디쿠아벨점안액을 출시해 아이큐비아 기준 3분기 판매액은 7407만원을 나타냈다.업계 관계자는 "종근당이 자신만의 강점을 살린 특허전략을 통해 타사와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일단 특허와 개발전략은 성공적으로 보이는데, 이를 영업·마케팅이 얼마나 활용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2018-11-28 06:20:07이탁순 -
노바티스, 2천억 투자 희귀약 '럭스터나' 유럽 허가럭스터나 제품사진노바티스가 올해 초 2000억원을 투자해 확보한 유전자치료제 럭스터나(Luxturna)의 유럽 허가를 획득했다.23일(현지시각) 노바티스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럭스터나를 이대립인자성(biallelic) RPE65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상실했지만, 망막세포가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 1회 투여하는 용도로 허가했다고 밝혔다.이번 허가를 계기로 노바티스는 럭스터나를 유럽연합(EU) 회원국 28개국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에서 판매할 수 있다.럭스터나는 실명, 혈우병, 리소좀축적질환과 같은 희귀질환 분야 유전자치료제 개발에 특화된 스파크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약이다. RPE65 유전자 변이를 동반한 환자들은 약 50%가 16세 전에 시력을 상실한다고 알려졌다. 럭스터나는 이러한 환자의 망막세포에 정상적인 RPE65 유전자를 복제해 망막 내에 직접 주사함으로써 정상 단백질을 생산하고, 시력손상을 회복시키는 작용을 나타낸다.1상임상 2건과 무작위대조연구(RCT) 방식으로 진행된 3상임상을 통해 안전성과 대조군 대비 유의한 시력개선 효과를 입증받았다. 스파크사는 이미 지난해 12월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럭스터나의 시판허가를 받아 판매에 나선 상황이다.단 미국 이외 지역에서 럭스터나의 개발·상업화 권리는 노바티스가 보유한다. 노바티스는 올해 1월 스파크테라퓨틱스와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1억500만달러와 첫 발매 시 성과금 6500만달러를 포함해 총 1억7000만달러(약 199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럽경제지역(EEA)에서 럭스터나 판권을 넘겨받았다.레티나인터내셔널(Retina International)의 크리스티나 파세르(Christina Fasser) 회장은 "약리적 효과가 입증된 치료방법이 없는 유전성망막질환 환자들에게 이번 허가가 갖는 의미가 크다. 환자와 가족들의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노바티스가 럭스터나의 유럽 발매가를 얼마에 책정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에서 럭스터나를 판매 중인 스파크는 럭스터나 투여가격을 눈 한쪽당 42만5000달러로 책정하면서 고가약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럭스터나를 양쪽 눈에 투여할 경우 85만달러, 투여에 따른 수수료 4000~5000달러를 합칠 경우 약 85만5000달러(약 9억6700만원)다.2018-11-26 12:10:49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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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지분 20→10% 완화이낙연 국무총리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투자 확대 규제가 풀린다.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를 주재했다.정부는 기술사업화 분야에 대한 규제를 혁파해 성장을 이끌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현장 대화에서는 산업부·환경부·중기부 차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특허청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민간에서는 기술사업화 경험 기업 CEO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방안에서는 기술이전‧제품화 단계에서 기술 확보와 제품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는 논의가 이뤄졌다.이 중 정부는 기술지주회사의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자회사 설립 시 지분 보유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현재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설립 시 2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데 대규모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 현금 확보라는 부담을 가져야 했다.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공공연구기관(대학 등)의 장기 투자 유도 등 R&D 투자 확대와 자회사 추가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현재 대학·공공연구소들은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총 73개 기술지주회사에 소속된 자회사는 약 800개에 달한다.정부는 "글로벌 주요 국가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양한 규제로 신기술 시장 진입과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R&D 결과의 사업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애로로 '규제'를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무조정실은 "현장 대화 신기술 보유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R&D 이후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해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산업부와 과기부, 특허청은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 제도를 개선한다. 기업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을 때 모호한 규정으로 전용실시권(독점적 사용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 하반기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 보유 기술에 대해 전용실시 허용조건을 구체화한다.과기부에서는 R&D 간접비의 기술지주회사 투자 제한 기간을 완화한다.그동안 대학에서 기술지주회사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설립 후 5년'이라는 정부 R&D 간접비 투자 기간 제한이라는 규제에 막혀왔다. 오는 12월부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 5년 연장을 허용한다.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에 기여한 기술거래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 근거가 없는 점도 기술거래기관 성장을 막는 요인이다.산업부는 내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을 통해 기술거래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교육부도 오는 12월 산학협력법을 개정, 기술지주회사가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도 기술 발명자에게 직접 보상이 가능한 방안을 신설한다.특허청은 내년 하반기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출원 중인 특허도 자금조달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 소속 비공무원의 직무 발명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시장 진출을 돕는다. 내년 9월까지 검사 대상 개수, 분석방법 등 체외진단형 의료기기의 제조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통계 가이드라인을 만든다.정부는 "간단한 피검사로 백혈병을 진단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제품의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2018-11-21 19:25:10김민건 -
NOAC 후발약 허가권 양도·양수 활발…시장 안착 기대최근 국내 후발주자들이 염변경약물 허가받음으로써 정조준하고 있는 오리지널 항응고제 항응고제 시장에서 높은 상업성을 증명한 NOAC(Non-Vitamin K Antagonist Oral Anticoagulant)의 후발약물 가치가 오르고 있다. 귀한 신분이다보니 양도·양수 거래도 활발하다.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엘리퀴스 제네릭에 이어 지난 15일 품목허가를 획득한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 제제 가운데 보령제약의 '보령다비가트란캡슐'의 허가권이 A사로 이전을 추진중이다.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 제제는 프라닥사 염변경 약물로, 국내 제약사가 최초로 선보이는 NOAC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 약물은 염변경을 통해 특허를 회피, 조기 시장판매가 가능해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보령다비가트란캡슐은 전부터 양도·양수가 유력하게 거론됐던 약물이다. 보령제약이 베링거인겔하임과 코프로모션을 통해 올해부터 오리지널 프라닥사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보령은 이번에 다산제약이 주도한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 제제 공동임상에 참여해 허가를 받았다. 직접 개발한 제품이 아닌만큼 양도·양수나 판매권 이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업계에 따르면 보령은 A사와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지난 16일 식약처에 허가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프라닥사와 함께 NOAC 후발약물 양도·양수 케이스는 더 있다. 물질특허 무효에 성공한 엘리퀴스 제네릭 제품을 놓고 지난 5월 인트로바이오파마(양도)와 유한양행(양수) 간 계약이 진행됐다.또한 같은 제제를 보유한 휴온스와 종근당의 코프로모션 계약도 성사됐다. 다만 엘리퀴스 제네릭은 오리지널사인 한국BMS가 신청한 물질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현재 오리지널 NOAC 제품은 자렐토, 릭시아나, 엘리퀴스, 프라닥사 등 4개에 불과하다. 이들 제품 모두 연간 100억원을 넘는 블록버스터로 성장했다.2015년 7월부터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1차 치료제로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항응고제 시장의 1차 옵션으로 떠올랐다.이들 오리지널 제품은 근래 허가받은 신약이어서 특허 존속기간도 오래 남아있다. 따라서 국내 후발주자들이 아직 범접할 수 없는 시장인 것이다.이에 특허를 뚫고 조기 발매가 가능한 NOCA 후발약물이 출시전부터 가치가 상승하는건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번에 허가받은 프라닥사 염변경 제품은 모두 6개다. 이들이 기대만큼 시장 연착륙에 성공할지는 지켜볼 일이다.2018-11-21 06:25:12이탁순 -
종근당, 면역억제제 '써티칸' 특허회피 제네릭 첫 허가종근당이 노바티스의 면역억제제 '써티칸'(성분명:에베로리무스)의 특허회피 제네릭 약물을 국내사로는 처음으로 허가받았다.면역억제제 제품 라인업 확대를 통해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전략이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난 16일 에베로리무스 성분의 면역억제제 '써티로벨정1.0mg'을 허가받았다.이 제품의 오리지널약물은 노바티스의 '써티칸'이다. 써티칸은 지난해 아이큐비아 기준 유통판매액 46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27억원을 기록했다.이 약은 신장 또는 심장 이식, 간 이식 환자의 이식 거부 반응의 예방에 사용한다.특히 신장 및 심장 이식 환자에 사용할 때는 마이크로에멀젼 제형의 사이클로스포린 및 코프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 투여하고, 간 이식 환자에 사용할 때는 타크로리무스 및 코르티코스테리오드와 병용해서 사용한다.종근당은 사이클로르포린 성분의 '사이폴엔'과 타크로리무스 성분의 '타크로벨'을 보유하고 있어 써티로벨은 이들 약품과 병용 처방하며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종근당은 연간 면역억제제로만 약 7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타크로벨이 369억원, 사이폴엔이 188억원, 마이렙트(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가 103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이들 역시 써티로벨처럼 퍼스트제네릭이다. 여기에 최근 타크로벨서방캡슐을 선보이며 면역억제제 제품군을 확대하는 모습이다.써티로벨의 오리지널약물 종근당은 써티로벨 출시를 위해 오리지널 써티칸 제제특허(발명명:마크로리드의 안정화 방법, 2019년 12월 6일 만료)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청구 성립 심결을 받고 특허회피에 성공했다.현재 해당 사건은 노바티스 항소에 의해 특허법원에서 다루고 있다. 지금껏 써티칸 제네릭 개발에 나선 곳은 종근당 밖에 없어 써티로벨이 출시되면 노바티스와 맞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한편 에베로리무스 제제는 면역억제제뿐만 아니라 항암제로도 사용되고 있다. 노바티스의 아피니토가 그 주인공. 광동제약, 삼양바이오팜은 아피니토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바티스와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다.2018-11-19 12:20:15이탁순 -
프라닥사 염변경약물 허가…국내사 NOAC시장 첫 진출베링거인겔하임 국내 제약사들이 경구용 항응고신약((NOAC, Non-Vitamin K Antagonist Oral Anticoagulant)) '프라닥사'(성분명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베링거인겔하임)의 염변경약물을 허가받으며 시장판매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프라닥사 염변경약물이 출시되면 국내 제약사가 만든 NOAC의 첫 시장 진출 사례가 될 전망이다.16일 업계에 따르면 다산제약 주도로 개발한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 제제가 지난 15일 품목허가를 받았다.이 제제는 오리지널 프라닥사의 염 성분인 '메실산염'이 빠진 무염 제품이다. 다산제약을 비롯해 다산제약과 위탁생산 계약을 맺은 삼진제약, 제일약품, 보령제약, 유영제약, 대원제약이 공동임상을 통해 허가를 받았다.특히 이들은 오리지널 특허 회피에 성공해 제품 판매의 장애물을 제거한 상태다.2023년 3월 만료되는 염특허 회피는 물론 2021년 7월 만료 예정인 물질특허도 연장된 존속기간을 무력화하면서 지금 바로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다만 베링거 측이 항소해 특허법원에서 특허회피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는데, 비슷한 케이스로 국내사가 승소한 경험이 있어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적다는 분석이다.오리지널 프라닥사는 올해 3분기 누적 원외처방액(출처 유비스트) 123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의료현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NOAC 경쟁약물인 자렐토(335억원), 릭시아나(237억원), 엘리퀴스(237억원)에는 뒤쳐져 있지만, NOAC이 2015년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1차 치료제로 등극한 이후 프라닥사는 연간 100억원 이상 실적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국내 후발주자들도 NOAC의 이런 엄청난 상업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NOAC이 종합병원 처방비율이 높아 개원가로 처방을 확대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만약 국내 제약사들이 개원가로 처방을 확산시킨다면 염변경 약물도 오리지널 못지 않은 파급력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더욱이 프라닥사 염변경은 국내사가 선보이는 첫 NOAC 제품이라는 점에서 선점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특허무효를 통해 지난 7월 시장 진입을 노렸던 엘리퀴스 제네릭이 법원의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출시가 좌절됨에 따라 프라닥사 염변경 제품이 국내사 제품으로는 먼저 시장에 나서게 됐다.한편 이번에 제품허가를 받은 보령제약은 오리지널사와 코프로모션 계약을 통해 프라닥사를 판매하고 있어 염변경 제품은 다른 제약사가 팔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2018-11-16 12:42:21이탁순 -
공동생동·GMP 허가규제 강화?…제약업계, 폭풍전야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네릭 난립 대책으로 다양한 허가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공동생동 규제 강화도 검토 안건으로 포함되면서 제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다무분별한 제네릭 난립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반응과 함께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폐지된 정책이라는 이유로 절차적으로 규제 부활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위탁제조품목 GMP 평가자료 면제 폐지 여부도 제약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정책으로 지목된다.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는 제네릭 난립 대책을 위해 허가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다.협의체가 논의 중인 허가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위탁(공동)생동 폐지, 위탁제조품목 GMP 평가자료 면제 폐지, 제네릭 제품명 일반명 사용, 제네릭 허가기준 국제조화,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 강화, 원료의약품 등록대상 의약품 확대 등으로 확인됐다.◆공동생동 규제부활 시 제네릭 진입 억제...위탁업체 반발 등 불가피제약업계에서는 공동생동 폐지 여부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체감적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인데다 파급력이 클 것이란 반응이 팽배하다.'공동(위탁) 생동 제한' 규제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불신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도다. 지난 2006년 생동성시험 데이터가 무더기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총 307개 품목의 허가가 취소됐다. 이른바 '생동 조작 파문'이다. 식약처(당시 식약청)는 제네릭 난립도 생동조작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 생동성시험을 진행할 때 참여 업체 수를 2개로 제한하는 공동생동 제한 규제를 2007년 5월부터 시행했다.당시 공동생동 제한은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똑같은 제품에 대해 임상시험을 별도로 해야한다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성토가 업계에 만연했다. 예를 들어 A업체가 5개 업체로부터 위탁을 의뢰받고 총 6개의 제네릭을 허가받을 때 3번의 생동성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인데도 똑같은 절차를 여러 번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B업체가 다른 업체에 포장만 바꿔 새롭게 허가를 받는 ‘쌍둥이 제품’을 내놓을 때에는 같은 오리지널 의약품 2개를 두고 생동성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상도 나타났다. 결국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식약처는 2011년 11월 이 규제를 전면 철폐했다.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공동생동 규제 폐지가 계단형 약가제도 폐지와 함께 제네릭 난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데 이견이 없다.공교롭게도 공동생동의 무제한 허용 이후 제네릭 개수가 급증했다.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의 경우 2012년 9월 기준 총 62개(10mg 34개, 20mg 16개, 40mg 9개, 80mg 3개)의 제네릭이 등재됐다. 2009년(44개), 2010년(50개), 2011년(51개)과 비교해도 큰 상승폭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13년 9월에는 급여등재된 제네릭 제품이 111개로 껑충 뛰었다. 1년 만에 리피토10mg은 34개에서 69개로 2배 이상 늘었고 리피토20mg도 16개에서 30개로 급증했다. 2014년 9월에는 140개(10mg 85개, 20mg 42개, 40mg 42개, 80mg 3개)로 늘었고 지난 9월 기준 234개의 제네릭이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연도별 리피토 제네릭 등재 개수(단위: 개,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년 특허가 만료된 항혈전제 ‘플라빅스’도 2013년부터 제네릭이 급증했다. 플라빅스의 제네릭은 2009년 9월 31개, 2010년 9월 30개, 2011년 33개로 변동이 없었다. 2012년 9월 41개로 증가한데 이어 2013년 9월에는 66개로 치솟았다. 2016년 9월에는 총 100개의 제네릭이 등장했다.공동생동 규제 부활이 제네릭 난립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라는 점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실제로 최근 시장에 진입한 제네릭 제품 중 90% 가랑은 직접 생동성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위탁생동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984개로 직접실시 128개보다 월등히 많았다. 2016년 기준 생동성인정품목 1112개 중 위탁생동 비율이 88.5%에 달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지속적으로 공동생동 규제 강화를 요구한 배경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2016년과 지난해 공동(위탁)생동 허용 품목을 원 제조업소를 포함해 4곳(1+3)으로 줄이는 방안을 식약처에 건의했다.공동생동 규제는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제약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공동생동 규제가 강화되면 위수탁 생산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 중소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반면 자체생산 비중이 높은 상위제약사들은 공동생동 규제 강화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국내 상위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은 위탁만으로 100개 이상의 제네릭을 허가받기도 한다”면서 “과연 자체생산 제품이 거의 없는 업체들이 제약사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성토했다.중견기업의 한 관계자는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정부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품질을 검증받으면 똑같은 제네릭 아닌가”라면서도 “직접 생산 제네릭은 리베이트와 같은 부작용에서 자유로울까. 마치 위탁생산 제네릭이 문제를 야기한다고 인식하는 풍토가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절차적으로 공동생동 규제 강화가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지된 제도라는 점에서 식약처가 다시 규제 강화를 요구할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다만 공동생동 규제 폐지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전격적으로 규제 부활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사실 2011년 공동생동 규제를 폐지할 때는 계단형 약가제도라는 제네릭 진입 장벽이 있었다.계단형 약가제도는 제네릭 진입 시기가 늦을 수록 한달 단위로 가격이 떨어지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초에 등재되는 제네릭은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의 68%를 받고, 이후에는 한달 단위로 10%씩 깎이는 구조다. 다만 첫 번째 제네릭이 동시에 여러 개 등재되면 퍼스트제네릭의 보험약가도 떨어지는데, 13개 이상이 동시에 등재되면 제네릭 최고가는 54.4%로 책정된다.그러나 2012년 약가제도 개편으로 계단형 약가제도가 폐지되면서 시장에 뒤늦게 진입한 제네릭도 최고가격(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약가제도 개편 이후 제약사들은 특허가 만료된 지 한참 지난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제네릭을 발매하는 패턴이 고착화했다.규개위가 공동생동 규제 폐지를 권고할 당시 “계단형 약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공동생동 규제를 풀어도 제네릭이 무분별하게 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계단형 약가제도마저 폐지되면서 제네릭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업계에서 공동생동 규제보다 약가제도 개선이 제네릭 진입 억제에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위탁 GMP 자료 면제 폐지 가능성...4년만에 제도 번복시 반발 예상위탁제조품목 GMP 평가자료 면제의 폐지 여부도 제약업계에서 큰 관심을 보이는 제도다. 위탁제조 의약품의 허가용 생산 면제 역시 제네릭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춘 요인으로 지목된다.식약처는 지난 2014년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GMP 적합판정서 도입’ 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다. 이때 허가용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됐다.기존에는 위탁 의약품의 허가를 받으려면 3개 제조단위(3배치)를 미리 생산해야 했다. 생산시설이 균일한 품질관리 능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받아야 한다는 명분에서다.당시 제약업계에서는 “정부로부터 검증을 받은 제품인데도 또 다시 허가용 의약품을 만드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적합판정을 통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 중인 제네릭은 3배치를 생산하지 않고도 제품명과 포장만 바꿔 허가받을 수 있게 됐다.제약사 입장에서는 별도의 생동성시험과 허가용 의약품 생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탁제조를 통해 제네릭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영세제약사의 경우 3배치 의무생산 폐지의 수혜를 톡톡히 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세제약사의 경우 1년에 1배치 분량에 해당하는 30만정을 팔기도 벅차다. 3배치를 허가용으로 만들어도 사용기한내 모두 소진할 수 없다는 걱정이 많았는데 위탁 제품에 한해 허가용 생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적극적으로 제네릭 허가에 나설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연간 생산실적이 100억원 미만인 업체는 2016년 192곳으로 전체 생산실적이 있는 업체 353곳 중 절반이 넘었다. 생산실적 100억원 미만 업체는 2010년 134곳에 불과했지만 2015년 202곳으로 크게 늘었다.연도별 생산실적 규모별 제조업체 수(왼쪽)와 생산실적 있는 제조업체 수(오른쪽)(단위: 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탁제조품목 GMP 평가자료 면제가 다시 폐지되면 영세제약사들이 위탁생산을 통한 제네릭 허가를 꺼리는 현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제네릭 진입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제약사 이해에 따라 찬반이 엇갈린다. 수탁사업을 활발히 하는 업체 입장에선 허가용 3배치 의무생산이 재시행되면 수입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다만 공동생동 규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완화한 규제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점에서 식약처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밖에 위탁 제약사의 제조시설 요건 또는 품질관리 기준 강화도 식약처가 내놓을 수 있는 제도 개선안으로 지목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제약업계 “불순물 관리 기준 강화로 진입 장벽 높아졌는데”식약처는 최근 시행을 예고한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 강화가 제네릭 허가 기준 강화로 진입 장벽을 일정 부분 높인 것으로 판단한다.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9월 의약품 안전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내년 9월부터 제약사가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유전 독성 또는 발암불순물, 금속불순물 등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기존에는 의약품 허가시 기준규격에 제시된 유해물질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기준규격에 없어도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생성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의약품만 허가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식약처는 의약품 순도시험은 안전성을 고려해 유연물질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의약품의 핵심 물질 이외의 불순물을 최소화하도록 자체적으로 순도 검정을 면밀히 하라는 의미다. ICH M7 가이드라인 국가별 적용현황(자료: 식약처) 최근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중 발암성이 알려진 유연물질이 제조과정 중 제거되지 않고 잔류돼 시판 의약품이 회수되면서 후속대책으로 허가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의약품 허가 요건 중 매우 파격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엄격히 했다.기존에는 의약품 허가를 받는 성분별로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규격이 제시되고 해당 유해물질을 검출하기 위한 시험법과 적합 기준이 제시된다.내년 9월부터 제약사 자체적으로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 적법하게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순물이 발견되면 해당 제약사가 문제의 책임을 지고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예기치 못한 유해물질 발생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제약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부담을 호소한다.이번 발사르탄 파동의 경우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발사르탄 원료에서 규격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다. 애초에 식약처와 제약사 모두 NDMA의 검출 위험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NDMA 검출 의약품을 유통한 제약사들에게 책임을 물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규정이 시행되면 제약사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불순물 검출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면 책임을 지고 처분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결과적으로 이 규정이 도입되면 제약사들은 제네릭 제품이라도 신약에 준하는 유해물질 관리를 입증해야 하는 셈이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불순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로 제네릭 허가 요건이 매우 엄격해졌다”면서 “추가로 규제가 강화되면 제약사들의 기업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복지부와 함께 제네릭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면서 “제네릭 허가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대책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18-11-16 06:20:21천승현 -
SK바이오팜, 기술수출 수면장애 신약 유럽 허가신청SK바이오팜이 개발한 수면장애 신약 'SKL-N05'(성분명 솔리암페톨)이 미국에 이어 유럽 시장 관문을 두드린다.SK바이오팜의 파트너사인 재즈파마슈티컬즈(Jazz Pharmaceuticals)는 지난 9일(현지시각) 유럽의약품청(EMA)에 솔리암페톨 허가신청서(MAA)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면증 또는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 성인 환자의 각성상태를 개선하고 주간 졸림증을 완화하는 용도다.솔리암페톨은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선택적 도파민‧노르에피네프린재흡수저해제(DNRI)다. SK바이오팜은 솔리암페톨의 1상임상을 완료한 뒤 2011년 재즈사에 기술수출을 통해 공동개발하는 방식으로 2017년 글로벌 3상임상을 마무리했다.재즈사는 총 4개 연구로 구성된 TONES 3상임상 프로그램 결과를 허가신청 근거로 제출했다. 기면증 및 폐쇄성수면무호흡증(OSA)을 동반한 성인 환자 대상으로 솔리암페톨의 주간졸림증 개선 효과와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디자인이다.재즈사가 올해 초 미국신경과학회 연례학술대회(AAN 2018)에서 공개한 3상임상 결과에 따르면 솔리암페톨은 1·2형 기면증 및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 수면장애 환자( 880명)의 주간졸림증을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솔리암페톨은 유럽보다 미국에서 빠른 상용화가 기대된다. 재즈사는 지난해 12월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솔리암페톨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FDA는 지난 3월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 검토를 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처방약유저피법(PDUFA)에 따른 심사기한은 2018년 12월 20일이다. 이르면 연내 FDA 허가가 예상된다.SK바이오팜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12개국에서 솔리암페톨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상용화 이후에는 판매 로열티도 보장된다. 이들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개발, 제조 및 상업화 권한은 재즈사의 소유다.2018-11-13 12:15:34안경진 -
삼성·화이자, 승인 지연…미 허셉틴 시장 선점 '안갯속'로슈의 허셉틴로슈의 블록버스터 항암제 '허셉틴(트라스트주맙)'의 미국 특허만료를 앞두고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화이자 등의 바이오시밀러 FDA 심사일정이 연달아 지연되면서 허셉틴 시장선점 경쟁은 안갯속으로 접어들었다. 다만 셀트리온 '허쥬마(트라스트주맙)'는 연내 허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 선점 경쟁에서 한발 앞섰다는 평가를 받는다.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SB3'의 FDA 허가심사 일정이 지연됐다. 구체적인 연장사유와 기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내 허가는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일부 외신은 'SB3'의 FDA 판매허가가 빨라야 3개월 가량 지난 이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지난달 FDA로부터 바이오의약품허가신청(BLA) 심사기간 연장 통보를 받았다. 구체적인 사유를 밝힐 순 없지만 CRL(Complete Response Letter) 수령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FDA 허가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화이자는 지난 4월 FDA로부터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PF-05280014'에 대한 자료보완 요구를 받으면서 허가일정이 한차례 지연된 바 있다. 최근 3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10월 중 PF-05280014 보완자료가 재접수됐다고 밝혔다.반면 셀트리온은 9월 중순경 "FDA 재실사 결과 cGMP 공정에 이상 없음을 확인한 '최종실사보고서(EIR)'를 수령했다"고 밝히면서 워닝 레터(Warning Letter) 이슈를 해소한 상태다.셀트리온에 따르면 FDA는 2017년 5월 셀트리온 공장에 대한 정기 실사 후 추가 보완 요구 사항을 담은 Form 483 및 워닝 레터를 발행하고 올해 7월 재실사를 통해 지적 사항이 개선됐는지 확인했다. 이후 셀트리온이 cGMP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하고, 업체 스스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VAI(Voluntary Action Indicated) 등급으로 변경했다. 이르면 연내 셀트리온의 '트룩시마'와 '허쥬마' 2종의 FDA 허가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허셉틴은 로슈 제약사업부가 보유한 전문의약품 중 맙테라 다음으로 가장 매출 비중이 높다. 올해 초 로슈의 실적발표에 따르면 허셉틴의 2017년 글로벌 매출액은 전년대비 3% 오른 70억1400만스위스프랑(CHF·약 7조8835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미국 매출액이 26억9700만CHF(약 3조311억원)으로 유럽(21억2300만CHF), 일본(2억9500만CHF) 등 다른 국가들보다 규모가 크다.미국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경쟁품목은 총 5종에 이른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SB3와 셀트리온의 허쥬마 외에 화이자(PF-05280014), 암젠·엘러간(ABP-980)이 FDA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마일란·바이오콘의 '오기브리'는 이미 지난해 12월 FDA 허가를 받았지만, 허셉틴의 물질특허가 내년 6월까지여서 아직 정식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암젠·엘러간의 ABP-980도 지난 6월 CRL 통보를 받아 심사일정이 지연됐다.내년 상반기 중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FDA 시판허가를 획득하는 회사에는 오기브리와 동일하게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미다.구완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SB3 FDA 허가취득이 지연되고 화이자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보완자료 재제출이 늦어진 점이 셀트리온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12월 셀트리온의 트룩시마와 허쥬마의 FDA 허가취득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밝혔다.2018-11-12 12:20:38안경진 -
제약 "R&D 경쟁력 저하"...공동임상도 폐지해야제네릭 난립 문제 해결책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공동생동 제한 조치를 놓고 제약업계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주로 중소제약사들은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공동생동 제한을 넘어 폐지 의견과 함께 공동임상도 문제시 삼고 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공동생동과 함께 공동임상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공동생동 폐지만으로는 제네릭 난립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특히 이달 중순 발매되는 금연치료제 챔픽스 후발의약품의 경우 33개 업체 중 31개사가 공동 임상 1상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 이같은 주장에 근거가 되고 있다.A제약사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은 최근 정부가 생동과 임상을 통합하면서 사실상 임상1상 시험으로 개발하는 품목과 생동으로 개발하는 품목의 허가요건, 자료제출 수준이 거의 차이가 없어진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현행법상 관련특허(물질특허, 염특허 등)가 끝난 이후 발매하는 단순 제네릭(오리지날과 주성분의 규격, 분량,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자료를, 염변경을 통해 물질특허 만료 직후에 발매를 할 수 있는 자료제출의약품은 임상1상 동등성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 업체간 공동 개발을 통해 무제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공동개발 참여 회사는 비용을 분담해 부담없이 허가권을 확보할 수 있어 R&D 개발능력이나 핵심기술 보유, 의약품 품질 측면에서 국내 제약산업 R&D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수 있다.업체 간 공동임상 개발 품목의 비율은 지난 3년간 50% 이상을 뛰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생동뿐만 아니라 공동임상도 제약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설명이다.2015년 한미약품 '아모잘탄'의 염변경제품 52개 품목 모두가 공동 임상 1상 제품이었고, 2017년 길리어드 '비리어드정'의 후발의약품 역시 20개 회사가 공동 임상을 통해 대거 시장에 진입했다. 단독 개발을 통해 시장에 진입한 업체는 동아에스티, 종근당, 한미약품 3개사에 불과했다.B제약사 관계자는 "발사르탄 사태로 시작된 불순물 혼입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 대량 양산, 후발의약품 난립에 따른 시장 혼탁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동생동과 함께 공동임상 제도도 함께 폐지돼야 한다"며 "막대한 R&D 비용을 투입해 단독 개발에 나선 업체들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런 주장과 달리 이번 발사르탄 사태로 제네릭 난립을 문제시 하는 정부 대책이 '어불성설'이라는 반대 의견도 제약업계에서 나오고 있다.C제약사 관계자는 "공동생동은 자율적인 시장 기능에 의해 자연스레 생긴 현상일 뿐"이라며 "제네릭 난립에 따른 불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 자율성을 해치는 안이 나올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동생동과 불량의약품은 어떤 연관성도 없다"면서 "공동생동 제한 조치는 그동안 전문 CMO를 육성한다며 위수탁을 적극 권장해온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처럼 공동생동 등 규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향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2018-11-12 06:25:2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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