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지분 20→10% 완화
- 김민건
- 2018-11-21 19: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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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술이전‧제품화 가로막는 규제 혁신
-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 9월까지 '체외진단형 임상시험 통계 가인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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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를 주재했다.
정부는 기술사업화 분야에 대한 규제를 혁파해 성장을 이끌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 대화에서는 산업부·환경부·중기부 차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특허청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민간에서는 기술사업화 경험 기업 CEO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방안에서는 기술이전‧제품화 단계에서 기술 확보와 제품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중 정부는 기술지주회사의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자회사 설립 시 지분 보유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설립 시 2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데 대규모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 현금 확보라는 부담을 가져야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공공연구기관(대학 등)의 장기 투자 유도 등 R&D 투자 확대와 자회사 추가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대학·공공연구소들은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총 73개 기술지주회사에 소속된 자회사는 약 800개에 달한다.
정부는 "글로벌 주요 국가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양한 규제로 신기술 시장 진입과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R&D 결과의 사업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애로로 '규제'를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현장 대화 신기술 보유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R&D 이후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해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과기부, 특허청은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 제도를 개선한다. 기업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을 때 모호한 규정으로 전용실시권(독점적 사용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 하반기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 보유 기술에 대해 전용실시 허용조건을 구체화한다.
과기부에서는 R&D 간접비의 기술지주회사 투자 제한 기간을 완화한다.
그동안 대학에서 기술지주회사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설립 후 5년'이라는 정부 R&D 간접비 투자 기간 제한이라는 규제에 막혀왔다. 오는 12월부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 5년 연장을 허용한다.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에 기여한 기술거래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 근거가 없는 점도 기술거래기관 성장을 막는 요인이다.
산업부는 내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을 통해 기술거래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도 오는 12월 산학협력법을 개정, 기술지주회사가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도 기술 발명자에게 직접 보상이 가능한 방안을 신설한다.
특허청은 내년 하반기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출원 중인 특허도 자금조달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 소속 비공무원의 직무 발명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시장 진출을 돕는다. 내년 9월까지 검사 대상 개수, 분석방법 등 체외진단형 의료기기의 제조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통계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정부는 "간단한 피검사로 백혈병을 진단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제품의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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