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화하는 특허전략...국내제약, 특허등재 역대 최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올 한해 국내사들이 등재한 특허가 급증했다. 총 82건의 특허가 국내사들의 이름으로 등재됐다. 연도별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지난해까지 50건 내외였던 국내사들의 특허 등재건수가 올해 급증한 배경으로는 '특허 쪼개기' 시도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허 쪼개기는 후발의약품 진입을 견제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알려졌다. ◆국내사 특허 비중, 5년 새 19%서 39%로 껑충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권 등재건수는 208건이다. 전체 건수로는 지난해(210건)와 비슷하다. 국내사들의 특허 등재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210건 중 50건(24%)에 그치던 국내사 특허는 올해 208건 중 82건(39%)으로 급증했다. 올해 등재된 특허 10건 중 4건은 국내사들의 특허였던 셈이다. 최근 6년간으로 범위를 넓혀도 가장 높은 기록이다. 연도별 국내사의 특허 등재건수(비중)는 ▲2014년 35건(19%) ▲2015년 38건(16%) ▲2016년 56건(25%) ▲2017년 54건(24%) ▲2018년 37건(29%) ▲2019년 50건(24%) ▲2020년 82건(39%, 12월 10일까지) 등이다. 지금까지 특허등재는 다국적제약사가 주도했다. 신약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사의 특허등재 건수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점차 신약·개량신약 개발에 성공한 국내사가 많아지면서 특허등재 건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특허 쪼개기' 증가세…후발의약품 진입 견제 목적 특히 최근 들어선 국내사들이 특허를 쪼개어 등재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모습이다. 같은 제품이라도 용량별로 특허를 여러 개 등재하는 식이다. 복합제라면 조합에 따라 각기 다른 특허를 등재하기도 한다. 보령제약은 올해 '듀카로'와 '아카브' 2개 품목으로만 15개 특허를 등록했다. 듀카로의 경우 용량에 따라 ▲듀카로정30/5/10밀리그램 ▲듀카로정30/5/5밀리그램 ▲듀카로정60/10/20밀리그램 ▲듀카로정60/5/10밀리그램 ▲듀카로정60/5/5밀리그램 등 5개로 나눴다. 여기에 용량별로 조성물특허와 제제특허를 각각 등재, 총 10건을 특허목록집에 올렸다. 아카브는 ▲아카브정120/40밀리그램 ▲아카브정30/10밀리그램 ▲아카브정30/20밀리그램 ▲아카브정60/10밀리그램 ▲아카브정60/20밀리그램 등 용량별로 1개씩 특허를 등재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SK케미칼은 리넥신서방정·온젠티스캡슐·큐덱시서방캡슐 등 3개 제품에 13개 특허를, 제일약품은 론서프정 하나로 8개 특허를, 종근당은 라파로벨·써티로벨·리퀴시아·에소듀오·테노포벨·텔미누보 등 6개 제품에 17개 특허를 각각 등재했다. 국내사들의 특허 쪼개기 전략은 후발의약품 진입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특허 쪼개기는 가장 보편적인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꼽힌다. 후발의약품이 극복해야 할 특허장벽을 최대한 많이 세우면서, 동시에 새로 등재한 특허를 통해 해당 품목의 존속기간을 뒤로 미룰 수 있다. 최근 들어선 국내사간 특허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사 품목을 보호하려는 국내사들이 특허장벽을 여러 겹 두르는 시도가 많아지는 것으로 관찰된다. 실제 국내사들의 제품 1개당 특허등재 건수를 보면 2018년 1.6건에서 2019년 2.3건, 2020년 2.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를 예로 들면 제품 1개에 3건에 가까운 특허가 등재된 셈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사 개발 제품은 물질특허가 만료됐거나, 곧 만료되는 경우가 많다. 후발의약품의 특허 공략이 비교적 수월하다는 의미"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허를 최대한 쪼개는 방식으로 제네릭 방어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2020-12-11 06:18:46김진구 -
화이자, 1일 1회 복용 '젤잔즈XR' 국내 허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젤잔즈XR 서방정 11 mg'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젤잔즈XR은 기존 '젤잔즈정 5mg(성분명 토파시티닙)'의 서방정 제제다. 메토트렉세이트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 내지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쓰일 수 있다. 젤잔즈는 경구용 JAK억제제로,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생성에 관여하는 JAK 신호전달 경로(Jak-STAT pathway)를 억제한다. 2012년 미국에 이어 2014년 국내에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이후 궤양성대장염과 건선성 관절염 치료로도 적응증을 확대했다. 이번 젤잔즈XR 국내 허가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로 국한된 것으로 건선성관절염과 궤양성대장염에는 적응증이 없다. 그간 국내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시 젤잔즈정 5mg을 1일 2회 복용했으나, 젤잔즈XR 등장으로 1일 1회 복용이 가능해졌다. 젤잔즈XR은 메토트렉세이트(MTX)와 병용하거나 단독 복용이 가능하여 환자와 의료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희연 한국화이자제약 염증 및 면역사업부 전무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국내 JAK 억제제 시장을 개척해온 젤잔즈가 보다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한국화이자제약은 국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와 의료진에게 우수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환자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2020-12-10 14:17:21정새임 -
생산실적 없으면 약가등재 불가...제약사들 '어리둥절'[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의약품의 생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약가등재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원활한 공급을 담보해야만 등재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제약사들은 전 공정 위탁 제조 제네릭을 겨냥한 불필요한 규제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건보공단 "약가협상 마감일까지 생산자료 제출해야 등재 가능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과의 간담회에서 산정 대상 의약품은 협상 마감일까지 공급 증빙 또는 생산·수입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약가 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기준을 안내했다.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제네릭과 같은 산정 대상 의약품은 약가 등재시 건보공단과 협상 절차를 거쳐 약가를 등재해야 한다. 이때 건보공단은 신규 등재 제네릭은 생산 자료를 제출해야만 약가 등재를 허용해주겠다는 지침이다. 제약사들은 약가 신청 이후 약 2달 정도 소요되는 협상 마감일까지 해당 약물이 공급 가능하다는 점을 서류로 증빙해야 한다. 생산·수입내역, 도매상 공급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약가 등재가 통과된다. 생산내역은 제조번호, 제조단위, 일련번호, 제조연월일, 사용기한, 제조지시기록서, 완제품시험승인성적서, 입고확인증, 실제 제품사진 등을 내야 한다. 제출한 증빙자료가 거짓일 경우 협상 합의는 철회되며 급여기간 중 청구액은 전액 환수되는 것이 원칙이다. 건보공단은 협상 내용 중 ‘그 밖에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생산 자료 제출 근거로 제시했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능력을 갖춘 의약품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는 의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만 약가등재를 허용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계단형약가제도 시행 이후 약가선점을 위한 등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지난 7월부터 약가제도 개편으로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되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도입됐다. 예를 들어 30개 제품이 등재된 A성분 의약품 중 최저가가 100원일 경우 31번째 진입하는 동일 성분 제네릭의 보험상한가는 85원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새 약가제도 시행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업체가 위임제네릭을 무더기로 모집해 후발 제네릭의 약가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계단형약가제도 시행으로 약가를 선점하기 위해 판매 계획이 없는데도 약가등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판매할 계획이 있는 제품만 급여목록에 등재하겠다는 게 원칙이다”라고 했다. ◆제약사들 "불필요한 자료 요구...등재지연·중복규제 우려" 제약사들은 약가등재를 위한 의무생산에 대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발매할 계획이 있어서 허가받고 약가를 등재하는 게 당연한데, 약가등재를 위해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다”라면서 “건보공단이 제한된 인력으로 생산 이력 자료를 검토하면서 약가등재가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토로했다. 위탁 방식으로 제네릭을 허가받는 업체들은 더욱 불편해하는 눈치다. 전 공정 위탁 제조 제네릭은 생산 이력이 없어도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은 약가 등재를 위해 생산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현행 허가규정상 기존에 허가받은 제네릭과 동일한 제품을 위탁방식으로 허가받을 때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GMP 평가를 위해 허가용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지난 10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는 위탁제네릭도 3개 제조단위(배치)를 의무적으로 생산하고 관련 GMP자료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조공정 뿐만 아니라 제조설비, 제조단위, 포장·용기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1배치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사실상 건보공단의 약가등재를 위한 생산 이력 제출로 사실상 위탁제네릭의 GMP 평가자료 제출이 2년 앞당겨 시행되는 셈이다. 약가등재 이후 판매하지 않은 제품은 자동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제도가 있는데도 등재용 생산자료 제출은 중복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당국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 3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거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2년간 보고되지 않은 의약품을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있다. 2년 이상 판매실적이 없는 의약품은 사실상 더 이상 팔 의도가 없다고 판단,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2년 후에는 생산하지 않으면 제네릭 허가가 불가능할 뿐더러 청구실적이 없으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제도가 있는데도 공급난 우려로 약가등재에 생산자료 제출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2020-12-10 06:20:44천승현 -
고법, 콜린알포 급여축소 집행정지...복지부 항고 기각[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효력정지가 본안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한 1심 판결에 대해 항고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복지부가 종근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한다고 지난 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콜린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의 효력을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을 대리해 진행한 집행정지 항고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26일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2개 그룹이 제기한 집행정지 1심에서 모두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항고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대웅바이오 등을 대리해 진행 중인 집행정지 항고심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2020-12-09 12:10:25천승현 -
'콜린알포' 재평가 임상 어쩌나...고심깊은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참여 여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의 임상 참여사 모집을 앞두고 손실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임상 비용 부담에 임상 실패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고민거리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안한 임상시험 참여 여부도 변수로 떠올랐다. ◆종근당·대웅바이오, 9일까지 임상 참여 업체 모집...제약사들 저울질 8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은 9일까지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참여사를 모집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오는 12월 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은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참여 업체가 확정되면 식약처에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은 최근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콜린제제의 허가사항 유지를 위해 3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천명했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허가사항에 반영한 내용대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치매와 경도인지장애가 콜린제제 적응증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임상계획서가 승인될 것이라는 게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은 측의 구상이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이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콜린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은 재평가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제약사들은 임상시험 비용에 적잖은 부담을 체감하는 분위기다.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이 제시한 임상비용은 총 271억원이다. 애초에 290억원으로 설정했지만 최근 20억원 가량 하향 조정했다.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는 업체별 임상비용 균등 부담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30개사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업체별로 9억원 가량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콜린제제의 매출 규모가 큰 업체들은 임상비용과 무관하게 임상시험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콜린제제의 매출이 크지 않은 업체들은 임상비용이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콜린제제의 재평가 대상으로 지목된 업체는 총 134곳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업체는 8곳에 불과하다. 50억원 이상인 업체는 17곳이고, 10억원 이상의 처방실적을 기록한 제약사는 52곳이다.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 중 절반 이상이 연 매출 10억원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콜린제제의 매출 규모가 미미한 업체들은 임상시험 참여 업체 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임상 참여 여부를 저울질 하는 상황이다. 참여 업체가 많을수록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콜린제제의 매출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10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이면서 임상시험에 참여하기엔 부담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콜린제제의 임상시험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제약사들의 고민이다. 실제로 뇌기능개선제로 사용되는 ‘아세틸-L-카르니틴’ 약물도 임상재평가 결과 적응증 일부가 삭제된 상태다. 동아에스티의 ‘니세틸’이 오리지널 제품인 아세틸-L-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았다. 하지만 식약처가 지난 2015년 지시한 임상재평가 결과 ‘일차적 퇴행성 질환'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지난 7월 적응증이 삭제됐다. 만약 최종적으로 임상시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상 참여 제약사들은 임상비용만 날리게 된다. ◆보건당국, 임상 실패시 환수 가능성...유나이티드 임상 참여 여부도 변수 최근 보건당국이 제네릭 의약품의 임상재평가 실패시 환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부담이다. 보건당국은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기등재 의약품도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들과 콜린제제의 임상시험 실패시 처방금액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협상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약사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 콜린제제로 연간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5년 동안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500억원을 내야한다는 얘기다. 최근 건보공단과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을 마친 상태는 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위험에 노출됐다. 최근 제약사 4곳이 건보공단과 사용량 약가 협상을 진행했는데 약가합의서에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갱신 및 의약품 재평가 등의 결과 허가가 취하되는 경우 해당 제약사는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실시토록 한 날로부터 급여목록 삭제일까지의 청구금액 전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해야 하는 조항이 담겼다. 제약사가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에 따라 콜린제제의 약가인하를 합의한 상황에서 추후 재평가 결과로 시장에서 철수하면 그때까지 팔린 매출액 모두를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이 콜린제제의 임상 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움직임을 보일 경우 법정 공방을 통해 위법성을 다루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유나이티드제약이 별도로 진행하는 재평가 임상시험도 또 다른 변수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콜린제제의 적응증 중 경도인지장애만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핀셋’ 재평가 임상을 준비 중이다. 시장 규모가 크면서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타깃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의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성공하면 시장성이 높은 영역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콜린제제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적응증 중 경도인지장애의 처방금액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에 성공하면 치매 이외 영역은 모두 적응증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유나이티드 측은 구상하고 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예상 임상비용을 60억원으로 설정했다.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의 22%에 불과한 수준이다. 콜린제제의 매출이 크지 않은 업체 입장에선 유나이티드제약의 재평가 임상시험 참여도 매력적인 카드로 지목되는 배경이다. 다만 유나이티드제약 임상시험에만 참여할 경우 추후 임상시험 결과에 따른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유나이티드제약과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이 동일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다 서로 엇갈린 결과가 도출될 경우 임상시험 성공 업체 입장에서도 적응증 유지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4일까지 임상시험 참여 업체를 모집했지만 이후에도 참여 업체를 추가로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0-12-09 06:20:52천승현 -
제네릭 신규허가·취하 '균형'...품목조정 신호탄일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와 취하 건수가 6개월 연속 비슷한 수준을 형성했다. 한동안 신규 진입 건수가 시장 철수를 압도한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정부의 새 약가제도 시행으로 6월부터 제네릭 허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펼쳐진 새로운 풍경이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제네릭을 장착했기 때문에 난립 현상 해소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전문의약품 제네릭 허가 건수는 5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427건에서 6월 73건으로 감소한 이후 6개월 연속 제네릭 허가는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허가받은 제네릭은 총 344개로 월 평균 57개로 조사됐다. 종전 6개월(2019년 12월~2020년 5월) 동안 허가받은 제네릭은 1833개로 월 평균 306개에 달했다. 최근 6개월간 제네릭 허가가 종전의 17%에 불과할 정도로 신규 제네릭 시장 진입 움직임이 크게 둔화한 양상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가 제네릭 허가 건수 감소의 가장 큰 배경으로 지목된다. 개편 약가제도는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편 약가제도에는 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담겼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된다. 지난 5월 급여등재 신청 제품까지 종전 약가제도를 적용받는다. 6월부터 허가받고 급여등재를 신청한 제네릭은 새 약가제도 적용으로 낮은 약가를 받는다는 얘기다. 6월부터 신규 제네릭 허가 건수가 급감한 배경이다. 제네릭 허가건수가 크게 줄면서 취하 건수와 유사한 수준을 형성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제네릭 허가 취하는 총 270개로 신규 제네릭 허가 344개와 격차가 74개에 불과했다. 종전 6개월간 제네릭 허가 건수(1833건)는 취하 건수(346건)보다 5배가 넘었지만 새 약가제도 시행 이후 제네릭 시장 신규 진입과 자진 철수 건수가 비슷한 수준을 형성했다. 지난 10월에는 제네릭 허가 취하 건수가 49건으로 허가 건수(43건)를 넘어서기도 했다. 제네릭 허가 취하는 시장성 부족 또는 품목허가 갱신 포기로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례가 많다.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판매 중단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월부터 허가를 취하한 제네릭은 총 955개로 월 평균 42개 가량이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가장 많은 허가취하가 이뤄진 올해 5월 93개를 기록할 정도로 매월 큰 기복을 보이지 않는다. 제네릭 허가 건수와 취하 건수가 유사한 규모를 형성하면 시장에 판매 중인 제품이 줄어드는 품목 조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건강보험 급여의약품 개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2월1일 기준 건강보험급여목록 등재 의약품은 총 2만5820개로 전월대비 10개 감소했다. 11월 급여 등재 의약품이 전월보다 697개 줄어든데 이어 2달 연속 감소세다. 기존에 급여의약품 개수가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2달 연속 급여의약품이 감소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과 철수 건수가 유사해지면서 전체 등재 의약품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다만 최근 제네릭 허가 감소세가 시장 난립 해소의 기폭제로 보기는 힘들다는 시선이 우세하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제네릭 허가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더기 시장 진입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건수는 지난해 초부터 봇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2018년 1년 간 허가받은 제네릭은 총 1110개로 월 평균 93개로 집계됐다. 하지만 2019년 1월 214개로 증가했고 지난해 5월에는 500개를 넘어섰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허가받은 제네릭은 총 5488개로 월 평균 323개에 이른다. 정부의 허가와 약가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약사들이 앞다퉈 제네릭 장착에 나서면서 유례없는 허가쇄도로 이어졌고 제도 개선 이후 종전 수준을 되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의 제네릭 허가쇄도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최근 제네릭 허가와 취하 건수의 균형이 이례적으로 비춰진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지난해부터 단기간내 제네릭을 집중적으로 허가받은 결과 추가로 뛰어들만한 영역이 크게 줄었다”라면서 “이미 규제 강화 이전에 판매할수 있는 제네릭을 대부분 허가받아 초유의 난립 현상이 펼쳐졌다. 난립 해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2020-12-08 06:20:12천승현 -
내년 의약품 특허만료 제품은?…아모잘탄패밀리 12건[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의 아모잘탄을 비롯해 내년 155건의 특허가 만료된다. 최근 몇 년간 시장이 급성장한 NOAC(신규 경구용 항응고제) 2개 품목의 특허도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 만료가 예정된 특허는 총 155건이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품목은 한미약품의 아모잘탄 시리즈다. 아모잘탄과 아모잘탄큐, 아모잘탄플러스와 관련한 12개 결정형특허가 3월 29일 만료된다. 한미약품은 아모잘탄과 관련한 특허 3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2개의 특허만료가 내년으로 다가왔다. 다만 특허만료로 제네릭 품목이 급증할지는 미지수다. 결정형특허 외에 아직 남은 특허가 있기 때문이다. 조성물특허를 비롯한 나머지 18개 특허는 2024년부터 2036년까지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아모잘탄 특허 회피에 성공한 제약사들만 제네릭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을 비롯한 30여개사는 지난 2014년 아모잘탄 결정형특허뿐 아니라 2036년 만료되는 조성물특허까지 회피한 상태다. 이들은 이미 아모잘탄 제네릭을 판매 중이다. 아모잘탄 시리즈 외에 ▲다케다제약의 덱실란트 ▲노바티스의 레볼레이드와 시그니포라르 ▲GSK의 엘바엘립타와 세레타이드 ▲로슈의 미쎄라 ▲BMS의 바라크루드 ▲종근당의 브레니딘 ▲바이엘의 자렐토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 ▲베링거인겔하임의 프라닥사 ▲암젠의 프롤리아 등의 특허가 만료된다. 자렐토와 프라닥사 등 대형품목의 경우 국내사들이 특허공략에 성공한 상태다.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NOAC) 중 하나인 프라닥사의 물질특허가 내년 7월 17일 만료된다. 2023년 만료되는 제제특허를 회피한 제일약품 등 10개사는 7월 이후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 또 다른 NOAC인 자렐토의 물질특허는 내년 10월 만료된다. 앞서 제제특허의 극복에 성공한 SK케미칼·종근당·한미약품 등 23개사가 물질특허 만료에 맞춰 제네릭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는 마지막 특허장벽이 사라진다. 이미 물질특허는 지난 2015년 만료된 상태다. 내년 1월 만료되는 특허는 바라크루드 제제특허다. 다만 이 제제특허의 경우 대웅제약·동아ST등 국내사 10여곳이 이미 회피에 성공, 제네릭을 출시한 상태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스토도 내년 마지막 특허가 만료된다. 크레스토 특허의 경우 올해 8월 제제특허가 만료됐다. 내년 2월 용도특허까지 만료되면 특허장벽은 사라지게 된다. 이밖에 관심을 모으는 대형품목은 암젠의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가 있다. 프롤리아의 경우 4건의 특허가 등록돼 있다. 물질특허는 올해 1월과 3월 만료됐고, 제조방법과 관련한 특허는 내년 1월 만료된다. 남은 1건의 특허는 2025년 만료되는 조성물특허다. 즉, 이 조성물특허의 극복에만 성공하면 프롤리아 제네릭의 조기 출시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아직까지 프롤리아의 조성물특허에 도전하는 국내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2020-12-05 06:16:10김진구 -
대웅제약, '벨카이라' 특허 남은 1건도 회피 성공[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웅제약이 턱밑지방개선 주사제 '벨카이라(성분명 데옥시콜린산)' 후발의약품 조기출시를 위한 마지막 문턱까지 넘었다. 오리지널사인 엘러간 측이 쪼개어 등록한 특허 2건 중 남은 1건마저 회피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대웅제약이 벨카이라 제제특허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이로써 대웅제약은 벨카이라 특허 3개 모두를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6월 19일과 11월 20일에도 벨카이라 제제특허 회피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에 공략 성공한 특허는 벨카이라에 남아있던 마지막 특허였다. 벨카이라에 대한 대웅제약의 특허 도전은 2018년 1월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벨카이라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이 특허공방에선 대웅제약이 승리했다. 지난 6월 특허심판원이 청구성립 심결을 냈고, 엘러간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7월 23일자로 확정됐다. 그러나 대웅제약에겐 넘어야 할 허들이 두 개 더 남아있었다. 대웅제약과 엘러간의 공방이 한창이던 올해 1월과 4월, 엘러간이 벨카이라의 특허 2건을 새로 등록한 것이다. 엘러간은 특허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특허의 일부항목만 떼어내 등록했다. 쪼개기 등록을 통해 존속기간을 이어가는 '에버그리닝 전략'의 일환이었다. 결국 대웅제약은 쪼개진 특허 2건에도 새로 도전장을 내야 했다. 대웅제약은 올해 3월 신규 등록된 벨카이라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이번 심결로 대웅제약은 총 3건의 벨카이라 제제특허를 모두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6월 내려진 심결의 경우 엘러간이 특허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여 확정됐다. 지난달과 이달에 연이어 내려진 두 건의 심결 역시 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제약업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대웅제약이 마지막 허들을 넘으면서 자체 개발 중인 턱밑지방개선 주사제의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현재 'DWJ211'이란 이름으로 턱밑지방개선 주사제를 자체개발 중이다. 지난해 3월부터 건국대병원·중앙대병원에서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임상3상에 돌입한 상태다. 적응증은 '중등도·중증 턱밑지방의 개선'으로, 벨카이라와 동일하다. 개발이 마무리될 경우 엘러간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할 여지가 있다. 이때 이번 심결은 방어용도로 적절히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2020-12-03 10:11:27김진구 -
화이자 코로나백신 영국서 첫 승인…내주 초 공급[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영국 정부가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권고에 따라 2일(현지시각)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했다. 임상시험 참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코로나19 예방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기회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셈이다. 영국 보건부는 다음주부터 영국 전역에 해당 백신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 의료진 등 정부가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구체적인 접종방침을 공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코로나19 예방백신이 안전성 문제가 없고, 95%의 예방효과를 가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내년까지 코로나19 예방백신 4000만도즈를 영국에 공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Albert Bourla) 최고경영자(CEO)는 "영국의 긴급사용 승인을 환영한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역사적인 순간이다"라며 "MHRA가 영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적시에 조치를 취해준 데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각)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코로나19 예방백신의 긴급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연내 코로나19 예방백신 사용 승인을 기대하는 한편 고품질의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이다.2020-12-02 17:46:30안경진 -
"우판권, 기업 배불리기" vs "건보재정 긍정적 영향"[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우판권(우선판매품목허가) 개선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제약업계가 상반된 의견을 냈다. 시민단체는 우판권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기업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비판했고, 제약업계는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반박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 사무총장과 김윤호 제약특허연구회 회장은 2일 진행된 '코로나 시대의 의약품 접근성' 토론회에서 우판권 제도를 두고 이같은 논쟁을 벌였다. ◆"약제비 절감효과 그다지" vs "건보재정에 긍정적" 토론자로 나선 이동근 사무총장은 "우판권 제도 도입 후 국내사들이 이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시장진입을 앞당기고 약제비를 절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사무총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까지 우판권이 종료된 29개 후발의약품을 분석한 자료를 덧붙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우판권이 종료된 29개 후발의약품의 약품비 감소효과는 45억~48억원에 그친다. 우판권 제도가 실제 약품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판기간 9개월 동안 다른 제네릭사의 후발의약품 출시가 늦춰지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전반적으로는 제도의 득보다 실이 크다고 이동근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그는 "우판권은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상으로 과도한 보상을 제공한다"며 "독점권 보장이 아닌 다른 방식의 특허도전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를 대표해서 나선 김윤호 회장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판권 제도를 통해 제네릭이 조기에 진입하면 보험재정 절감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이 김윤호 회장의 주장이었다. 김윤호 회장은 "우판권을 통해 제네릭이 조기진입하면 오리지널의 약가가 인하돼 보험재정 절감으로도 이어진다"며 "우판권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특허전략을 통해 시장에 조기 진입하려는 시도가 줄고 제네릭 발매가 늦어져, 결과적으로는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특허소송 남발 vs 분쟁 가능성 오히려 감소 이동근 사무총장은 "우판권 제도가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낳는다고"도 비판했다. 우판권으로 인한 9개월간의 독점효과를 노린 제약사들이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고, 결과적으로는 제네릭 개발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김윤호 회장은 "분쟁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허가신청 전 특허를 검토하고 소송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분쟁 가능성이 줄어들고, 오히려 개발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김윤호 회장은 "허가신청 전 특허를 검토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이 감소한다"며 "이 과정에서 개발비용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특허도전 장려 취지 잃어" vs "건강한 특허도전만 남아" 우판권 제도의 본래 취지인 '특허도전 장려'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이동근 사무총장은 특허심판원 자료를 공개하며 2015년 1957건이던 특허심판 건수가 지난해 115건으로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도전 업체 수가 급감한다는 점은 우판권 제도를 통한 특허도전 장려 목적이 빛을 잃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호 회장은 특허도전 업체 감소는 혼란 감소에 따른 영향이라고 맞받아쳤다. 김윤호 회장은 "과거 마구잡이식으로 특허에 도전했던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이런 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과거와 달리 최근엔 정말로 제품을 개발하려는 제약사만 특허에 도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우판권 제도에선 최초심판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면 우판권 획득 요건 중 하나인 '최초심판 청구' 자격이 있다고 본다. 이로 인해 제도도입 초기엔 한 제약사가 심판을 청구하면 14일 이내에 다수 제약사가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윤호 팀장은 "실제 제도 초기엔 1개 특허에 대해 20~30개 심판이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엔 제품개발 전략을 수립한 이후 실제로 개발하려는 품목에 대해서만 특허도전을 하는 경향"이라고 강조했다.2020-12-02 13:31:45김진구
오늘의 TOP 10
- 1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2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3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4"웰컴 아미" BTS 특수에 약국 가세…매출 반짝 증가
- 5한국아이큐비아, 병원 의약품 데이터 KHPA 재출시
- 6위고비 성분 당뇨병약 '오젬픽', 빅5 대형병원 처방권 안착
- 7미프진, 국내 도입 탄력받나...규제합리화위원회 개입
- 8약품비 중 항암제 점유율 역대 최고...청구액 15% 증가
- 9종근당건강, 5년 만에 영업익 최대…매출 감소에도 체질개선
- 10아필리부 가격인하+PFS 등재...삼바, 아일리아 추격 고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