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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투스 바이오시밀러 '글라지아' FDA 신약 승인[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독은 당뇨병치료제 란투스의 바이오시밀러인 '글라지아 프리필드펜(성분명 인슐린글라진, 미국 상품명 셈글리)'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신약으로 승인받았다고 28일 밝혔다.글리지아는 인도 제약사인 바이오콘이 개발한 1일 1회 투여 기저인슐린이다. 국내 판권은 GC녹십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한독이 2018년 11월부터 국내 영업·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글리지아는 미국에서 제1·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인 란투스와의 효과·안전성에 대한 동등성을 확인한 바 있다.여기에 최근에는 '상호교환성(Inter-changeability)' 허가 취득을 진행 중이다. 상호교환성 허가는 FDA까 지난해 제안한 지침으로, 모든 환자에게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임상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허가를 취득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약국에서 대체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한독은 "이번 FDA의 신약승인에 따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저인슐린 바이오시밀러라는 점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기존에 허가를 받은 유럽·호주·인도·한국과 더불어 미국에서도 더욱 저렴한 치료옵션으로 인슐린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한독은 "글라지아는 국내 출시된 기저인슐린 중 가장 낮은 약가로 당뇨병 환자에게 더욱 경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0-07-28 10:05:13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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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아세트아미노펜…식약처, 원료 수거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가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의 불순물 점검에 나섰다. 최근 중국 제약기업이 제조한 원료에서 불순물 위험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내 사용 중인 원료의약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 검사를 착수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물이라는 점에서 만약 불순물 초과 검출 사실이 확인되면 제약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들을 방문해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 샘플을 수거해갔다. 아세트아미노펜의 불순물 위험성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중국 원료의약품 업체 안치우 루안 파마슈티컬(Anqiu Luan Pharmaceutical)이 생산·공급한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에서 불순물 위험성이 제기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최근 네덜란드의 일간지 NRC는 안치우 루안이 지난해 생산한 아세트아미노펜 3개 제조단위에서 발암물질 4-클로로아닐린(4-chloroaniline)에 오염됐다고 보도했다. PCA라고도 불리는 4-클로로아닐린은 유전독성물질 중 하나다.이에 안치우 루안 측은 지난 15일 고객사들에 건넨 서한을 통해 “작년 1분기에 네덜란드에 고객들에 공급한 아세트아미노펜 24개 제조단위를 모두 점검한 결과 4-클로로아닐린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안치우 루안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조공정에서 4-클로로아닐린이 생성되는 화학적 조건이 없고, 아세트아미노펜 원료 제조과정에서 불순물 위험을 조절할 수 있다”면서 이 조사결과를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EDQM) 제출했다고 밝혔다.안치우 루안 측의 설명대로라면 아세트아미노펜 제조과정에서 불순물 생성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가 된다.하지만 식약처 선제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의 불순물 위험성을 점검하기 위해 국내 사용 중인 원료를 직접 들여다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불순물 아세트아미노펜 위험성을 촉발시킨 안치우 루안이 생산한 원료도 국내에 상당량 유입된 상태다.식약처의 원료의약품 등록(DMF) 현황을 보면 총 100건의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이 등록된 상태다. 이중 20건이 안치우 루안으로부터 들여온 원료로 나타났다.안치우루안 파마슈티컬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 등록 현황(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만약 추가 조사결과 안치우 루안의 아세트아미노펜의 원료의약품에서 불순물이 검출되면 국내에도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식약처는 안치우 루안 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외 업체가 생산한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세트아미노펜은 소염진통제 성분으로 타이레놀, 펜잘, 게보린 등 다빈도 일반의약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처방의약품 영역에서도 울트라셋 등에도 함유된 성분이다. 울트라셋 시장에만 국내제약사 120여곳이 진출했다. 국내 허가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함유 완제의약품은 총 1670개에 달한다. 최악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에서 불순물 초과 검출이 불거지면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2018년 7월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이 불거진 이후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등으로 불순물 이슈가 확산된 상태다. 해외에서 불순물 위험성이 불거지면 식약처가 국내 사용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수거 검사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이때마다 불순물 초과 검출 제품이 확인돼 판매중지 조치를 받았다.가장 최근 조치인 메트포르민의 경우 지난해 말 싱가포르에서 3개 제품 회수조치 이후 약 6개월만에 국내에서 31개 품목의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제약사들이 식약처의 아세트아미노펜 수거 검사에 촉각을 기울이는 배경이다.다만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외에서도 회수 조치를 내린 제품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판매중지나 회수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최초 위험성이 촉발된 네덜란드 보건당국도 아세트아미노펜의 불순물 유해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식약처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불순물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 수거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2020-07-28 06:20:41천승현 -
한미·보령, '릭시아나' 특허극복…총 8곳 경쟁 예고릭시아나 제품사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과 보령제약이 경구용항응고제(이하 NOAC) '릭시아나(성분명 에독사반)' 특허극복 대열에 가세했다.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26년 11월 이후 이들을 포함한 8개 제네릭사가 경쟁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다.특허심판원은 최근 한미약품·보령제약이 청구한 릭시아나 조성물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이로써 릭시아나 조성물특허를 극복한 업체는 8곳이 됐다.앞서 지난 4월엔 삼진제약, HK이노엔, 종근당, 콜마파마,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콜마가 같은 심결을 받아낸 바 있다.다만, 이들은 릭시아나의 물질특허를 극복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8개사는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26년 11월 10일 이후로 제네릭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이들은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위한 3개 요건 가운데 2개(최초 심판청구, 특허도전 성공)를 만족했다. 최초 허가신청까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판권을 따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릭시아나는 NOAC 시장의 리딩품목이다. 경쟁제품에 비해 가장 늦게 출시됐지만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 프라닥사(성분명 다비가트란)의 실적을 넘어섰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릭시아나의 원외처방액은 599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17억원어치가 처방됐다.2020-07-27 12:15:19김진구 -
'콜린알포' 집단소송 놓고 고심 깊어지는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환자 약값부담 상승이 확정됐다. 제약사들의 강력 반발에도 정부는 급여축소를 결정했다. 제약사들은 매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소송에 적극 뛰어들 태세다. 소송전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적대응을 주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약사들의 소송 참여율도 관건이다.◆복지부, 콜린제제 선별급여 확정...제약사들 매출 손실 현실화2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콜린제제의 선별급여를 담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간다. 복지부는 3년 후 선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변경된 급여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이후 오는 8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에서 논의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평위 재평가 결과에 대한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자료: 보건복지부) 제약사들 입장에선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당초 추진안대로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가 결정됐다.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약값 부담 상승은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콜린제제의 사용 영역이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데도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도 제약사들은 제기했다.제약사들은 경도인지장애는 향후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약물 투여를 통한 치료가 중요하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경도인지장애와 뇌관련질환 영역에서 콜린제제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출됐지만 급여 재평가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콜린제제의 지난해 처방실적은 3525억원이다. 이중 종전대로 급여가 유지되는 치매 환자 진단 영역은 603억원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콜린제제의 처방 영역 중 80% 이상이 환자 약값 부담이 2.7배 증가한다는 얘기다. 콜린제제의 선별급여가 확정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면 처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위기감이다.분기별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원외 처방금액(단위: 백만원, 자료: 유비스트) 더욱이 콜린제제는 최근 제약사들의 가장 큰 수익원으로 떠오른 영역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상반기 콜린제제의 원외 처방금액은 2241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9.6% 증가했다.지난 2분기 콜린제제의 처방액은 1142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7.2% 상승하며 역대 분기 처방액 신기록을 냈다. 2015년 2분기 358억원과 비교하면 4년새 3배 이상 확대된 셈이다. 지난달에는 콜린제제 처방액이 400억원을 넘어섰다.◆제약사들, 집단 법적대응 가능성...소송 참여율 관건콜린제제의 선별급여 확정으로 제약사들은 소송전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제약사들은 대형 법무법인들과 함께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전략을 모색해왔다.지난 6일 대형 법무법인 3곳이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사 실무진들에 콜린제제 급여축소 결정시 법적대응의 필요성과 절차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당시 법무법인들은 선별급여 고시 효력정지와 함께 행정소송을 통해 콜린제제 선별급여의 부당성을 따질 필요가 있고 소송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논리를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결정이 근거가 미약한데다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지난 3일 대한신경외과 병원협의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대한신경외과 의사회,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등은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뇌질환 관련 학회들은 당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이 전문가나 환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회들은 “전문가들은 콜린제제의 환자부담을 늘리되 30%에서 50%로 소폭 상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는데도 약평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콜린제제의 선별급여 고시안이 예고되면 제약사들은 법무법인 1곳을 선정하고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콜린제제는 국내 제약사 100여개 업체가 판매 중인 제품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매출이 높은 업체 4곳을 정부 대응 주관 업체로 선정한 상태다. 이들 4개 업체를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 공유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이다.업계 일각에서는 소송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환자 약값부담이 높아지지만 급여 퇴출이 아니라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라며 안도하는 견해도 감지된다.콜린제제의 선별급여가 시행되면 치매진단 환자 이외 영역은 노령 환자 30일 약값부담 9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증가한다. 의료진과 환자들이 콜린제제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면 2만5000원의 한달 약값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오히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가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더욱 큰 위협이다.식약처는 최근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오는 12월 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만약 제약사들이 임상시험에서 콜린제제의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허가가 취소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콜린제제 급여 재평가 취소소송에 참여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하지만 대다수 업체들은 위수탁으로 묶여 있어 공동대응을 펼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콜린제제는 캡슐, 정제, 시럽, 주사제 등을 포함해 총 269개 품목이 허가된 상태다. 무려 137개 업체가 콜린제제를 보유 중인데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많지 않고 위탁으로 허가받은 빈도가 압도적이다.동구바이오제약, 한국프라임제약, 서흥, 한국바이오켐제약 등 4개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이 150개가 넘는다. 동구바이오제약과 한국프라임제약이 100개 이상의 제품을 수탁 생산하고 있다.제약사들이 공동으로 법적대응을 결정한 상황에서 위탁 방식으로 공급받는 업체가 독자적으로 소송 불참을 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주요 위수탁 현황(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20-07-27 06:20:22천승현 -
650억 '베타미가' 제네릭 경쟁…한미-종근당 '격돌'베타미가 제품사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연간 원외처방액이 650억원에 달하는 ‘베타미가(성분명 미라베그론)’의 제네릭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받은 한미약품과 종근당이 최근 연이어 제네릭을 발매했다. 양사는 우판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2월까지 시장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베타미가서방정의 제네릭인 ‘셀레베타’를 이달 1일부터 시장에 내놨다. 한미약품은 한 달 앞선 지난 6월부터 ‘미라벡’을 출시, 판매하는 중이다.전반적인 처방액은 한 발 앞서 발매한 한미약품이 근소한 우위를 점한 상태로, 두 업체가 대동소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워낙 오리지널 시장이 컸던 만큼 발매초기임에도 긍정적인 처방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양사 관계자의 전언이다.베타미가는 출시 직후부터 국내사들의 거센 특허도전을 받았다. 특허회피에 뛰어든 업체만 40여곳에 달했다. 2015년 이후 물질특허·제제특허·결정형특허·용도특허 등에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전방위적으로 청구했다.결과적으로 11개 업체가 물질특허를 제외한 제제특허·결정형특허·용도특허의 극복에 성공했다. 한미약품, 종근당, JW중외제약, 대웅제약, 일동제약, 인트로바이오파마, 알보젠코리아, 경동제약, 신일제약, 한화제약, 신풍제약이다.이 가운데 우판권을 따낸 업체는 종근당과 한미약품뿐이다. 지난 4월 우판권을 받았다. 이어 물질특허가 5월 3일부터 만료됨에 따라 두 회사는 연이어 제품을 출시했다. 함께 특허를 회피한 다른 제약사들은 생동성시험 과정에서 차질을 빚은 것으로 전해진다.내년 2월 이후로는 제네릭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란 예상이다. 현재 생동을 진행 중인 경동제약·신일제약·신풍제약 등 다른 제네릭사들은 우판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월 3일 이후 합류를 예고하고 있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베타미가의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647억원에 달한다. 베타미가는 2015년 10월 출시 후 단숨에 블록버스터 의약품 반열에 올랐다. 2016년 288억원, 2017년 417억원, 2018년 548억원 등의 처방실적을 올렸다.2020-07-24 12:10:28김진구 -
'사이람자'+'타쎄바' 병용, 폐암 1차요법 국내 진입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비소세포폐암 영역에서 표적항암제 병용 옵션이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최근 VEGF수용체2길항제 사이람자(라무시루맙)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타이로신키나제억제제(TKI) 타쎄바(엘로티닙) 병용요법의 비소세포폐암(NSCLC, Non-Small Cell Lung Cancer) 1차 처방에 대한 적응증 확대 신청을 제출했다.두 약물의 병용요법은 지난 1월 유럽 EMA, 지난 6월 미국 FDA서 승인됐다. VEGF와 EGFR을 타깃하는 새로운 조합은 EGFR 엑손 19 결손, 엑손 21(L858R) 등 변이 환자에서도 유효성을 보여 관임을 받고 있다.사이람자·타쎄바 병용요법은 3상 RELAY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했다. 연구에서 사이람자·타쎄바 병용군은 타쎄바 단독군 대비 사망위험을 40% 감소시켰으며 무진행생존기간(PFS, Progression Free Survival) 역시 병용군이 19.4개월로 대조군과 7개월 이상 차이를 보였다. 전체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추적관찰 중앙값은 20.7개월로 객관적반응률은 사이람자 병용군에서 76.3%, 엘로티닙 단독군에서는 74.7%로 비슷했지만, 반응지속기간 중앙값은 18.0개월과 11.1개월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한편 사이람자는 국내에서 ▲진행성·전이성 위암 2차요법 ▲베바시주맙, 옥살리플라틴 및 플루오로피리미딘을 포함한 치료 도중이나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전이성의 대장암 환자에게 FOLFIRI(이리노테칸, 폴리닉엑시드, 5-FU)와 병용요법 ▲백금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 도중이나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도세탁셀과 병용요법으로 승인돼 있다.릴리는 비소세포폐암 영역에서 타쎄바 뿐 아니라, '이레사(게피티닙)', '타그리소(오시머티닙)' 등 EGFR TKI를 병용하는 연구도 추가 진행중이다.2020-07-24 06:22:46어윤호 -
변화 앞둔 우판권 제도…대형제약 vs 중소형사 온도차[데일리팜=김진구 기자] 2015년 시행된 우선판매품목허가(이하 우판권) 제도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전반적인 방향은 변별력을 높여 혜택을 받는 제약사의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풀이된다.이같은 제도 변화 움직임에 제약업계는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대형제약사와 중소형제약사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대형사는 제도 취지에 맞게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중소형사는 상위사 독식을 경계했다.◆우판권 제도변화 방향 '더 까다롭게'현재 논의되는 우판권 제도의 개선 방향은 변별력 향상이다. 우판권 획득 요건을 까다롭게 정비해 독점 혜택을 소수에 집중시키겠다는 것이다.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위탁제네릭의 우판권 제외'고, 다른 하나는 '최초 심판청구 요건의 삭제'다.앞서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네릭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위탁제네릭의 우판권 제외' 계획을 밝혔다.특허회피 제약사에 위탁생산을 맡겨 함께 우판권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업계에선 위수탁 관계로 묶인 수십개 업체가 우판권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잦았다.또, 조만간 발표될 우판권 개선방안을 통해선 '최초 심판청구'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지금까진 한 제약사가 심판을 청구한 뒤 14일 이내에만 심판을 청구하면 최초심판 청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봤다. 이 요건이 삭제되면 특허도전에 성공한 최초 허가신청 업체에게만 우판권이 돌아간다. 적극적으로 특허회피 제품개발에 뛰어든 업체에게 우판권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제도취지 살아날 것" vs "제약업계 양극화 심화될 것"이같은 움직임에 제약업계는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나뉘어 찬성과 반대 목소리를 각각 내고 있다.연매출 1조원 이상 대형제약사의 특허담당 A씨는 제도개선 방향에 공감했다.A씨는 "그동안 무임승차하는 제약사가 많았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에) 찬성한다"며 "우리가 상위사라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중소제약사 중에서도 특허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제품을 직접 개발하는 업체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특허도전과 제품개발이라는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A씨는 "최초심판 청구 요건의 경우, 문제의 14일은 법 제정 당시부터 많은 반발이 있었다"며 "14일이란 기간을 아예 삭제하거나 줄이는 쪽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연매출 2000억원대 중견제약사의 특허담당 B씨는 제도개선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도개선 시점과 배경에 대해선 불만을 토로했다.B씨는 "제도개선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애초에 입법할 때부터 14일로 규정해선 안 됐다. 5년 전 제도를 만들 때 주도했던 상위사들은 지금까지 혜택을 보고, 이제와선 법을 바꾸자고 주장한다. 나쁘게 해석하면 사다리 걷어차기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연매출 100억원대 소형제약사는 현실적인 이유로 제도개선에 반대했다. 이 제약사 관계자 C씨는 "특허전담팀이 있는 업체라면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무리 없이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처럼 특허팀 없이 운영되는 작은 회사들은 앞으로 우판권을 받는 게 상당히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제약업계의 부익부빈익빈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식약처는 왜 우판권을 줄이려 하나…'독점 아닌 독점'우판권 제도는 지난 2015년 본격 시행됐다. 한미 FTA 체결 이후 2012년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됐고, 이후로 특허도전 제네릭에 9개월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우판권 제도가 모습을 드러냈다.우판권을 획득하려면 3가지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요건은 각각 ▲최초로 오리지널 특허에 심판을 청구할 것 ▲특허심판에서 승소할 것 ▲최초로 후발의약품으로 허가 신청할 것 등이다.제도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불거졌다. 무더기로 우판권을 획득하는 일이 잦았다. 최초 심판청구 요건을 달성하기 위해 묻지마식 심판청구가 쏟아졌다. 위수탁 관계로 묶인 제약사들이 동시에 우판권을 받는 상황도 이어졌다.식약처에 따르면 22일 기준 우판권을 획득한 제네릭은 총 366개 품목에 달한다. 제도시행 후 5년간 많은 제약사가 혜택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한미약품 '아모잘탄(암로디핀+로사르탄) 제네릭을 예로 들면, 21개 제약사가 45개 품목으로 우판권을 획득했다. 이 가운데 우판기간 동안 3억원 이상 처방실적을 낸 제약사는 한 곳도 없다. 제약사 1곳당 평균 처방액은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판권을 획득하고도 품목을 출시하지 않은 제약사도 있다.'독점이지만 독점이 아닌'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적극적인 특허전략으로 경쟁사보다 먼저 제네릭을 발매했음에도, 시장에서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식약처는 이를 특허도전 제약사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우판권 취지가 무색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식약처 의지대로 우판권 제도가 수정되려면 약사법 개정이라는 허들을 넘어야 한다. 다만 이에 앞서 식약처는 업계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중소형사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다"며 "우판권 획득을 어렵게 하는 제도 변화와 함께 특허에 더욱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아모잘탄 제네릭으로 우판권을 획득한 21개사 45개 품목. 우판기간 동안 업체 1곳당 평균 처방실적은 1억원 미만이다.2020-07-22 17:44:03김진구 -
한미약품, 챔픽스 제네릭 퇴장 이후 다시 내놓은 사연노코틴에스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이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 제네릭 시장에서 두 번째 도전에 나선다. 당초 ‘노코틴정’이란 이름으로 출시됐던 제네릭의 허가가 취소됐지만 구성성분이 다른 제네릭 '노코틴에스정'을 허가받고 시장에 출격했다.20일 한미약품은 챔픽스와 동일한 바레니클린 성분의 금연치료제 ‘노코틴에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한미약품이 챔픽스 제네릭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한미약품은 2018년 '노코틴정'을 출시했지만 식약처로부터 지난 14일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한미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인 챔픽스의 특허만료 전에 노코틴정을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노코틴정과 노코틴에스정은 다른 의약품이다. 주성분을 바레니클린으로 하는 챔픽스 제네릭이라는 점은 같지만, 염이 다르다. 기존 노코틴정은 ‘올살산염’이고 노코틴에스정은 ‘살리실산염’이다.약사법에 따르면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판매하기 위해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가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품목의 허가가 취소된다.한미약품은 2018년 8월 후발약 허가신청 당시에는 특허 종료 이후 판매하겠다고 식약처에 보고했으나, 특허종료 전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진다. 식약처는 공급내역 보고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특허종료 전 판매 품목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미약품을 비롯한 9개사 18개 품목이 같은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각각 ▲경동제약 ‘레니코정’ ▲대한뉴팜 ‘니코엑스정’ ▲메디포럼제약 ‘니코펜스정’ ▲유니메드제약 ‘니코밴정’ ▲제일약품 ‘제로픽스정’ ▲종근당 ‘챔클린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스토바코정’ ▲한국프라임제약‘ 챔피온정’ 등 2품목씩이다.챔픽스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2018년 11월 13일이었다. 여기에 화이자 측이 연장등록을 하면서 존속기간은 2020년 7월 19일까지로 늘어났다.한미약품은 지난 4월 27일 노코틴에스라는 이름으로 같은 성분 제네릭의 품목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연장된 특허기간까지 만료되는 20일부터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다만 같은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를 받은 9개 제약사 가운데, 한미약품처럼 염 변경을 통해 품목허가를 다시 받은 곳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이와는 별개로 20일부터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연장기간이 만료되면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나머지 업체들은 챔픽스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33개사 66개 제네릭 품목이 해당한다.2020-07-20 12:04:56김진구 -
SK케미칼, 항궤양제 '프로맥' 특허소송 2심서도 고배프로맥정 제품사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SK케미칼이 항궤양제 ‘프로맥(성분명 폴라프레징크)’ 특허분쟁에서 다시 한 번 고배를 마셨다.한국프라임제약·하나제약 등 제네릭사의 도전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허법원 제4부는 17일 오후 SK케미칼이 한국프라임제약과 하나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프로맥을 둘러싼 특허분쟁은 하나제약이 2018년 4월 프로맥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한국프라임제약이 같은 해 11월 후발청구인으로 분쟁에 합류했다.1심인 특허심판원은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제네릭사가 개발하는 유사 제제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흥미로운 점은 하나제약이 프라임제약보다 먼저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지만, 심결은 프라임제약 쪽에서 먼저 나왔다는 것이다. 프라임제약은 2019년 3월, 하나제약은 같은 해 7월 특허 허들을 넘었다.이로써 프라임제약이 제네릭 조기출시 경쟁에서 한 발 앞서나가게 됐다. 결국 프라임제약은 지난해 10월 30일 퍼스트제네릭인 ‘프라맥정(이후 프레징크정으로 이름 변경)’을 허가받았다. 곧 이어 프라임제약은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을 단독으로 획득했다. 우판기간은 8월 말까지다.1심 패배 후 SK케미칼은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이 17일 판결로 SK케미칼이 아닌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2심은 마무리됐다.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특허방어에 실패하면서 SK케미칼은 제네릭사의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당장 다음 달부터는 프라임제약의 우판기간이 마무리된다. 프로맥 특허에 도전 중인 한국파비스제약은 ‘폴라징크’란 이름으로 지난 2월 품목허가를 받은 상태다. 특허회피에 성공할 경우 판매가 가능해진다.이밖에 한국파메딕스, 한국휴텍스제약, 국제약품, 메딕스제약, 이연제약, 삼성제약, 우리들제약, 대우제약, 메디카코리아, 동구바이오제약, 대웅바이오, 진양제약, 바이넥스, 일화, 동국제약, 구주제약, 안국약품, 대한뉴팜, 인트로바이오파마, 한풍제약, 마더스제약, 한국콜마, 한국글로벌제약, 정우신약, 이든파마, 넥스팜코리아, 퍼슨 등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폴라프레징크 성분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상태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프로맥정의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111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6월까지 63억원어치가 처방됐다. 퍼스트제네릭으로 시장에 진입한 프레징크정은 올 상반기 5100만원의 처방실적을 올렸다.2020-07-18 06:15:07김진구 -
"위탁제네릭이 저질 제품인가"...제약사들 '부글부글'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의 전 공정 위탁 제네릭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약사들이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사실상 위탁제네릭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정책을 내면서 동일 제품간 차등을 두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았는데도 마치 위탁제네릭을 품질 낮은 의약품 취급을 한다는 거부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공동생동 규제가 불발되자 위탁제네릭 허가를 줄이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펼친다는 비판마저 나온다.◆식약처, 위탁제네릭 우판권 제외 등 추진...제약 "납득불가"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네릭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식약처는 위탁 제네릭을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 공정 위탁 제조 제네릭도 GMP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동일 공장에서 생산되고 같은 동등성시험 자료로 허가된 제네릭의약품의 목록을 공개하는 ‘제네릭의약품 묶음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외부포장에 제조소·동등성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업계에서는 위탁제네릭 우판권 대상 제외는 사실상 위탁제네릭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정책이라는 반응을 내놓는다.우판권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가장 먼저 회피한 제네릭에 부여하는 혜택이다. 특허도전에 성공하면 9개월 동안 다른 제네릭보다 시장에 먼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다수의 위탁제네릭이 수탁사와 공동으로 특허소송을 진행하면서 우판권을 공동으로 나눠가져가면서 독점권 혜택이 희석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식약처는 위탁제네릭에 우판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위탁제네릭 허가 동기를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특허도전 성공에 따른 혜택을 소수의 업체가 가져가면 무더기 우판권 문제도 다소 해소될 수 있다.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제네릭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판권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항변한다.제네릭 직접 생산과 특허전략은 명백히 다른 영역인데도 위탁 생산이라는 이유로 특허도전 성공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명분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조기에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했더라도 위탁제네릭은 우판권을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제약사들의 특허도전 의욕이 꺾일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식약처의 제네릭 품질 신뢰성 제고 정책(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사들 "품질 확보 위해 규제 강화?...저질 의약품 허가했나" 불만제약업계에서는 품질과 무관한 규제를 통해 위탁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놓는다.위탁제조품목의 GMP자료 제출이 대표적이다. 식약처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담긴 내용이다.위탁제네릭 GMP 자료 제출 변경 내용(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존에 허가받은 제네릭과 동일한 제품을 위탁방식으로 허가받을 때 GMP 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개정 규정 공포 후 1년 후부터는 위탁제네릭도 3개 제조단위를 의무적으로 생산하고 관련 GMP자료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수탁사 품목과 제조단위 규모, 설비 등이 동일하면 1개 제조번호만 제출하면 된다.식약처는 "우리나라에서 허가·유통 중인 제네릭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해외에서도 그 품질을 인정받도록 GMP 자료요건 강화 등을 추진한다"라고 설명했다.위탁제네릭의 GMP평가자료 제출은 불과 5년 전에 사라진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GMP 적합판정서 제도’를 시행했다. 이때 허가용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됐다.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내에 있는 제조소에서 GMP 실시상황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적합판정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위탁제네릭의 GMP자료 제출 면제는 과학적인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정부로부터 검증을 받은 제품을 제품명과 포장만 바꿔 허가를 받는데도 또 다시 허가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허가용 의약품 3개 제조단위 의무 생산은 제조공정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데 이미 제조공정이 검증됐는데도 포장만 바꿔 허가받는다고 또 다시 3개 제조단위를 생산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게 제약사들의 불만이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품질 확보를 위해 위탁제네릭의 규제를 강화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지금까지 허가해준 위탁제네릭은 품질이 낮은 저질의약품이었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허가받은 제네릭을 문제가 있는 제품으로 인식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꼬집었다.제약업계에서는 식약처가 공동생동 규제가 불발되자 위탁제네릭 억제를 위해 무리한 행정을 펼친다는 불만도 나온다.식약처는 지난해 4월15일 위탁(공동)생동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 시행 1년 후에 원 제조사 1개에 위탁제조사 3개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되는 내용이다. 이후 3년이 지나면 위탁생동이 전면 금지된다. 공동생동 규제가 강화되면 위탁제네릭의 허가 시도가 차단되기 때문에 제네릭 난립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았다.하지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지난 4월 회의를 열어 이 개정 고시안의 철회를 권고하면서 공동생동 규제 부활은 무산됐다.◆작년부터 위탁제네락 4000여개 진입...정부 규제 움직임에 난립 심화업계에서는 식약처의 위탁제네릭 규제 강화에도 제네릭 난립 해결에는 실효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맞춰 이미 시장은 과포화 상태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식약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위탁제네릭 허가건수가 급증했다. 2012년 ‘생동허여’를 통해 허가받은 제네릭은 50건 허가받았지만 2013년에는 500개로 1년 만에 10배 늘었다. 생동허여란 다른 업체의 생동성시험 자료를 통해 허가받았다는 의미다.2015년과 2016년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이 1000개를 넘어섰다. 2017년과 2018년에도 위탁 제네릭이 각각 681개, 751개 등장했다.연도별 생동허여 허가 제네릭 건수(단위: 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해에는 위탁제네릭은 무려 3173건 허가받았다. 종전 최고치 2016년의 1306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1399건의 위탁제네릭이 승인받으며 1년 반만에 4572개의 위탁제네릭이 신규 진입했다. 사상 유례없는 제약사들의 제네릭 진출 시도로 기록될 전망이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제네릭 규제 강화 예고 이후 중소제약사를 중심으로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가능한 최대한의 제네릭을 확보하는 전략이 확산됐다”면서 “이미 제네릭 시장은 역대급 포화시장이 연출된 상황에서 추가로 시장에 진입하는 위탁제네릭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2020-07-17 06:20:3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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