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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후발의약품 우판권 보호...정부 선제대응 환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일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담긴 우선판매품목허가 개선방안에 대해 제약업계가 대부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후발의약품이 우판권을 받은 다음 특허권자가 특허목록에서 특허를 삭제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선제적 조치"라는 반응이다.하지만 업계 바깥에서는 특허무효가 확정돼 특허목록에서 직권 삭제되는 사례까지 차단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도 있다.식약처는 20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우판권 획득 이후 특허목록에서 특허를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은 등재받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 삭제할 수 있으나, 해당 특허에 도전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해 우선판매 효력을 유지하게끔 한다는 것이다.식약처가 개정 이유서에 밝힌 내용 발췌.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행 법령에 따르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등재의약품이 없는 경우 우선판매 효력 유지를 위한 동일의약품(등재의약품과 유효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가 곤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즉 우판권에 따른 동일의약품 판매금지 기간, 이른바 제네릭시장 독점권이 부여됐음에도 특허목록에서 등재의약품의 특허가 삭제된 경우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약사법 50조의9의 1항에 따른 것이다.다만 우판권 제도 시행 이후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는 없다. 대신 문제될 뻔한 사례가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우판권을 획득한 업체에 의해 특허무효 판정을 받은 특허를 특허권자가 특허목록에서 삭제할 뻔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방안은 우판권 품목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제약업계 관계자들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특히 특허도전자 입장인 국내 제약사들이 선제적 방안으로 환영한다고 답했다.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특허도전을 통해 제네릭 시장 독점권을 획득한 회사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환영한다"면서 "우판권을 획득하고, 제품 출시도 안 된 상태에서 오리지널사가 이를 막고자 특허목록에서 특허를 삭제할 가능성은 다분하다"고 말했다.다만 제약업계에서는 우판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임의로 특허권 목록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한 장치가 빠진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업계 다른 관계자는 "우판권 획득을 위해 특허도전을 한 상황에서 특허권자가 특허목록에서 특허를 삭제하면 후발주자들은 그동안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며 "실제로 이런 사례는 우판권 제도 도입 이후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우판권 획득 이후보다 그 이전에 특허목록 삭제 사례가 많고, 이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제약업계의 설명이다.제약업계 밖에서는 오히려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특허 무효 확정으로 특허목록에서 직권 삭제된 특허까지 유지시킬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특허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우판권 품목이 있더라도 다른 후발주자들이 자유롭게 품목허가를 받고 시장에 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법조계 한 인사는 "실제로 이전까지 식약처는 특허무효 확정에 의한 직권 삭제까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었다"며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제약업계 쪽 의견을 더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0-08-21 16:41:03이탁순 -
항궤양제 '프로맥' 특허분쟁, 결국 대법원으로프로맥정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항궤양제 '프로맥(성분명 폴라프레징크)'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결국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프로맥의 제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SK케미칼은 최근 하나제약·한국프라임제약을 상대로 대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SK케미칼은 지난달 17일 특허법원(2심)으로부터 특허무효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프로맥은 위궤양·급성위염·만성위염 개선에 쓰이는 위점막보호제로, 주성분인 폴라프레징크는 일본제약사 제리아신약공업이 개발했다. SK케미칼은 과립제 형태의 기존 제품을 2013년 정제로 개발해 상품성을 높였다. SK케미칼이 보유한 특허 역시 과립제를 정제로 바꾸는 내용이다.여러 국내사가 이 제제특허에 도전했다. 2018년 4월 하나제약이, 같은 해 11월 한국프라임제약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1심은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 3월엔 프라임제약에, 같은 해 7월엔 하나제약에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제네릭사가 개발하는 유사 제제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특허심판원은 판단했다.SK케미칼은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이 1심에 이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2심도 마무리됐다.1·2심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신 SK케미칼은 이번 상소결정으로 대법원에서 극적 반전을 노린다. 프로맥은 SK케미칼의 간판제품 중 하나로,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프로맥정의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111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3억원어치가 처방됐다.SK케미칼의 상소와는 무관하게 프로맥은 제네릭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1심 승리로 프라임제약이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받아 퍼스트제네릭인 '프레징크'를 지난해 말 출시했다. 프레징크는 올 상반기 5100만원의 처방실적을 냈다.우판기간은 이달 30일 마무리된다. 프라임제약 외에 하나제약, 한국파비스제약, 한국파메딕스, 한국휴텍스제약, 국제약품, 메딕스제약, 이연제약, 삼성제약, 우리들제약, 대우제약, 메디카코리아, 동구바이오제약, 대웅바이오, 진양제약, 바이넥스, 일화, 동국제약, 구주제약, 안국약품, 대한뉴팜, 인트로바이오파마, 한풍제약, 마더스제약, 한국콜마, 한국글로벌제약, 정우신약, 이든파마, 넥스팜코리아, 퍼슨 등이 프로맥 제네릭 출시에 도전하고 있다.2020-08-19 16:57:51김진구 -
새 약가제도 시행되니...쏟아지던 제네릭 허가 '뚝'[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네릭 허가 건수가 2달 연속 급감했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수행하지 않으면 낮은 약가를 받는 새 약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위탁 제네릭의 신규 허가가 크게 줄었다. 정부의 제네릭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약사들이 이미 최대한의 제네릭을 장착하면서 유례없는 난립 현상이 초래됐다는 지적도 나온다.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허가받은 제네릭 전문의약품은 총 70개로 집계됐다. 6월 73개에 이어 2달 연속 100개에 못 미쳤다. 제네릭 허가 건수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 연속 100개 이상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월 평균 323개의 제네릭이 새롭게 허가받았다.작년 5월에는 한 달 동안 560개의 제네릭이 허가받았고 올해 들어서도 매월 200개 이상의 제네릭이 신규 진입했다. 지난 5월에는 412개의 제네릭이 허가받았는데 6월부터 허가 건수가 크게 떨어졌다.월별 제네릭 허가 건수(단위: 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해부터 연출된 제네릭 집중 허가는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 때문이다. 규제 강화 이전에 가급적 많은 제네릭을 장착하려는 의도에서다.이달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가 제네릭 허가 급증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할 수 있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2가지 요건 중 1개를 만족하면 45.53%, 만족요건이 없으면 38.69%로 상한가가 낮아진다.개편 약가제도에는 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담겼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된다.식약처의 허가 규제 강화 움직임도 제네릭 무더기 허가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통해 공동생동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원 제조사 1개에 위탁 제조사 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로 공동생동 규제 강화는 불발됐지만 지난해 초 생동 규제 강화 계획이 공개된 직후 제네릭 허가 신청이 크게 늘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급여등재 신청 제품까지 종전 약가제도를 적용받는다. 6월부터 허가받고 급여등재를 신청한 제네릭은 새 약가제도 적용으로 낮은 약가를 받는다는 얘기다.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되면서 약가는 더욱 떨어지게 된다. 6월부터 신규 제네릭 허가 건수가 급감한 배경이다.월별 전 공정 위탁 제네릭 허가 건수(단위: 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6월부터 전 공정 위탁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의 허가 건수가 크게 줄었다. 6월과 7월 위탁 제네릭의 허가 건수는 각각 39개, 42개로 올해 1~5월 평균 273개의 20%에도 못 미쳤다. 지난해에는 위탁 제네릭이 총 3173개 신규 진입했다. 월 평균 264개의 위탁제네릭이 쏟아졌다는 의미다.전체 제네릭 허가 건수에서 위탁제네릭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추세다. 6월과 7월 신규 허가 제네릭 중 위탁 제네릭 비중은 각각 53%, 60%로 집계됐다. 1~5월 허가 제네릭 중 위탁 제네릭은 84%를 차지했다. 지난해 위탁제네릭 비중은 82%에 달했다. 새 약가제도 시행으로 위탁 제네릭이 더 이상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신규 시장 진입 시도가 줄었다는 해석이 나온다.업계에서는 제약사들이 단기간내 제네릭을 집중적으로 허가받은 결과 추가로 뛰어들만한 영역이 크게 줄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약사들이 규제 강화 이전에 판매할수 있는 제네릭을 대부분 허가받았다는 얘기다. 지난해 1년 동안 허가받은 제네릭 개수는 2018년 741개보다 5배가 넘는다.최근에는 제약사들이 마지막으로 종전 약가제도를 적용받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매월 300개 안팎의 의약품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됐는데 6월 558개, 7월 653개에 이어 8월에만 836개 제품이 등재목록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3달 동안 2000개 가량이 급여등재된 셈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사상 유례없는 제네릭 난립 현상이 초래됐다는 평가다.2020-08-14 06:20:03천승현 -
콜린알포 급여축소 임박...제약, 이달말 집행정지 신청[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재평가 소송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태세다. 오는 25일 정부의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접수가 종료되면 집행정지 청구를 통해 급여축소를 저지하고 행정소송에서 정부 결정의 부당함을 따지겠다는 구상이다. 2개 법무법인을 통해 약 80곳의 제약사들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1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콜린제제의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시행일자는 9월1일이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지난달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콜린제제의 선별급여를 담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의결한데 이어 고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내용(자료: 보건복지부) 고시안이 확정되면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인지장애 등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종전대로 약값 본인부담률 30%가 유지된다. 하지만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이 약물을 처방받을 때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간다.이에 따라 제약사들도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법적대응 태세에 착수했다.지난 10일 법무법인 광장은 일부 제약사 실무진을 소집해 콜린제제 행정소송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콜린제제의 급여재평가 관련 소송 진행절차와 대응전략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세종이 콜린제제의 소송전에 뛰어든 상태다. 당초 총 3개 법무법인이 제약사들을 상대로 콜린제제 급여재평가 소송전 참여 의사를 밝혔고, 제약사들이 광장과 세종 중에서 자율적으로 법적대응 법무법인을 선택했다.광장과 세종에 각각 약 40개 업체들이 소송 참여 의사를 알렸다. 콜린제제를 보유 중인 130여개사 중 절반이 넘는 업체가 급여재평가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한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의미다.콜린제제 소송 법무법인들은 급여기준 변경 고시안의 의견접수가 종료되면 즉시 소장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제약사들에 공유했다. 25일 의견접수 기한이 종료되면 복지부는 26일 개정 고시를 발령할 가능성이 크다. 개정 고시 공포 직후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서와 행정심판청구서 등이 제기될 전망이다. 제약사들은 9월1일 고시 시행 전에 급여기준 변경을 저지하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부당성을 따지겠다는 구상이다.글리아타민과 종근당글리아티린 제품 사진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약값 부담 상승은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콜린제제의 사용 영역이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데도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도 제약사들은 제기했다.제약사들은 경도인지장애는 향후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약물 투여를 통한 치료가 중요하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경도인지장애와 뇌관련질환 영역에서 콜린제제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출됐지만 급여 재평가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향후 소송에 참여할 제약사가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콜린제제는 캡슐, 정제, 시럽, 주사제 등을 포함해 총 269개 품목이 허가된 상태다. 무려 137개 업체가 콜린제제를 보유 중인데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많지 않고 위탁으로 허가받은 빈도가 압도적이다.동구바이오제약, 한국프라임제약, 서흥, 한국바이오켐제약 등 4개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이 150개가 넘는다. 동구바이오제약과 한국프라임제약이 100개 이상의 제품을 수탁 생산하고 있다.제약사들이 공동으로 법적대응을 결정한 상황에서 위탁 방식으로 공급받는 업체가 독자적으로 소송 불참을 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반대로 소송을 주저하는 업체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의 소송전에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급여재평가는 동일 성분 약물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향후 소송 결과 최종적으로 콜린제제 급여기준 변경이 취소되면 모든 제품도 동일한 조치를 받게 된다. 소송비용에 부담을 가진 영세 업체 입장에선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결과를 공유하려는 ‘무임승차’ 전략를 구사할 수도 있다.정부와의 법적분쟁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부 대형제약사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부담을 느껴 소송 참여를 기피한 것으로 알려졌다.2020-08-12 06:20:50천승현 -
'PARP억제제' 경쟁 확산…AZ·다케다 이어 화이자 합류[데일리팜=어윤호 기자] BRCA 유전자를 타깃하는 PARP억제제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케다제약에 이어 화이자가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화이자는 지난달 30일 gBRCA 변이 유방암 치료제인 '탈제나(탈라조파립)'의 시판허가를 획득했다.탈제나의 첫 적응증은 난소암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올라파립)'와 다케다의 '제줄라(니라파립)'와는 달리, 유방암이었다. 탈제나는 이전에 항암화학요법 치료 경험이 있는 생식선 유방암 감수성 유전자(gBRCA) 변이, 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2(HER2) 음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승인됐다.PARP(poly ADP-ribose polymerase)억제제인 탈제나는 DNA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PARP1과 PARP2를 억제함으로써, gBRCA 변이가 있는 암세포의 DNA 복구를 방해하여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갖는다.이번 허가는 이전에 최대 3차까지의 항암화학요법 치료 경험이 있는 gBRCA 변이가 있는 HER2 음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 431명 대상으로 탈제나 단독투여군과 연구진이 선택한 항암화학요법 투여군을 비교 평가한 오픈라벨, 무작위, 다국가 대규모 3상 임상연구인 EMBRACA를 근거로 이뤄졌다.EMBRACA의 1차 평가 변수인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탈제나 단독투여군에서 8.6개월로, 항암화학요법 투여군의 5.6개월 대비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며, 탈제나 단독투여군은 항암화학요법 투여군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이 4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PFS 개선 효과는 ▲삼중 음성 유방암 환자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환자 ▲중추신경계(CNS) 전이 기왕력 환자 등 유방암 치료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서브그룹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2차 평가변수인 객관적 반응률(ORR) 또한 탈제나 단독투여군에서 62.6%로, 항암화학요법 투여군의 27.2%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한편 먼저 시장에 진입한 2개 품목은 적응증, 보험급여 기준 확대가 활발한 상황이다.린파자는 경제성평가면제제도를 통해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를 통해 2017년 10월 항암화학요법 이후 난소암 유지요법으로 등재 후 신규 허가된 정제 제형의 적응증인 ▲BRCA 변이 진행성 난소암 1차 치료 유지요법 ▲난소암 2차요법 이상에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 상피성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급여 논의를 진행중이다.제줄라의 역시 항암화학요법 이후 난소암 유지요법으로 지난해 연말 등재 후 ▲gBRCA 음성인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완전·부분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의 단독 유지요법 ▲4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을 투여 받은 재발성 난소암의 단독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를 노리고 있다.다만 이들 적응증에 대한 급여 논의의 출발점인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mBRCA(린파자), gBRCA(제줄라) 음성 영역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 관문을 넘지 못했다.2020-08-07 06:26:43어윤호 -
GC녹십자엠에스, 코로나19 진단키트 라인업 강화[데일리팜=정새임 기자] GC녹십자엠에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키트 라인업을 강화했다.진단시약 및 의료기기 전문기업 GC녹십자엠에스(대표 안은억)는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진단 분자진단키트 'GENEDIA W COVID-19 Colorimetric LAMP premix kit'의 수출용 허가를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항체진단키트 2종과 분자진단키트 1종의 수출 허가에 이은 라인업 강화다.이 제품은 가열과 냉각의 반복 없이 일정한 온도에서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등온증폭기술(LAMP)을 활용해 코로나19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분자진단키트다. 시료 채취부터 결과 분석까지 시간을 1시간 내로 단축했다.'컬러매트릭(Colorimetric)' 기술을 적용해 바이러스 유무를 시약의 색상 변화로 바로 확인 할 수 있어 기존 분자진단키트 대비 대형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회사 측은 코로나19 진단키트 라인업 강화를 통해 국가별 상이한 진단키트 수요에 맞춘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은억 GC녹십자엠에스 대표는 "향후 자체 연구개발 품목까지 더해져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 관련 통합적인 진단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GC녹십자엠에스는 지난 6월 총 4200만달러(52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2020-08-04 13:34:22정새임 -
키트루다·티쎈트릭, 면역항암제 적응증 확대 활발[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면역항암제의 후발 적응증 확대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MSD는 PD-1저해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를 두경부암, 한국로슈는 PD-L1저해제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을 간암 영역에서 적응증 확대 승인을 획득했다.키트루다는 전이성 또는 수술 불가능한 재발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1차 치료에서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요법, 그리고 PD-L1 발현 양성인 전이성 또는 수술 불가능한 재발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1차 치료에서 단독요법에 처방이 가능해졌다.이번 적응증 승인은 키트루다의 단독 및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요법을 대조군(세툭시맙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병용요법)과 비교 평가한 3상 임상연구인 KEYNOTE-048을 바탕으로 이뤄졌다.연구 결과, CPS 1 이상인 환자군에서 키트루다 단독 및 항암화학요법 병용요법의 전체 생존기간(Overall Survival, OS) 중앙값은 각각 12.3개월, 13.6개월로 각 대조군의 10.3개월, 10.4개월 대비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무진행생존기간(PFS, Progression Free Survival) 중앙값은 키트루다 단독, 병용요법에서 각각 3.2개월, 5.0개월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 결과는 Lancet에 게재됐다.티쎈트릭은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에서 1차요법으로 표적항암제 '아바스틴(베바시주맙)'과 병용 처방할 수 있게 됐다.이번 허가는 IMbrave150 3상 임상시험을 기반으로 이뤄졌다.2 IMbrave150 연구 결과는 지난 2019년 11월 유럽종양학회(ESMO,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아시아 회의에서 처음 공개됐으며 올해 5월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게재된 바 있다.IMbrave150 임상시험은 이전에 전신 치료 경험이 없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상에 참여한 환자군은 각각 티쎈트릭·아바스틴 병용 투여군과 소라페닙 단독 투여군에 2:1로 무작위 배정돼 허용할 수 없는 독성이 발생하거나 임상적 유효성을 상실할 때까지 치료를 받았다. 1차 평가변수는 전체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 PFS였다.연구 결과, 티쎈트릭ž아바스틴 병용요법은 소라페닙 대비 사망 위험을 42%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티쎈트릭·아바스틴 병용 투여군은 8.6개월(중앙값)의 추적 관찰 결과 전체생존기간이 데이터 확정 시점(data cut-off)까지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은 반면, 대조군은 13.2개월(중앙값)로 확인됐다. 또한 티쎈트릭 병용요법은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 역시 41% 개선했다. 티쎈트릭 병용 투여군의 PFS(중앙값)은 6.8개월로 대조군의 4.3개월보다 2.5개월 연장됐다.2020-08-03 12:26:02어윤호 -
임상재평가 환수 위험…초조한 '콜린알포'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콜린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의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매출이 급증한 제품의 약가 재협상에서 임상재평가 실패시 청구금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 방침이 확정돼 일부 업체는 최악의 경우 허가 취소에 처방액 환수라는 부담도 안게 됐다.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진행 중인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 일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네릭 제품이 포함됐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의약품 사용량이 많아지면 해당 약물의 가격을 제약사와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인하하는 제도다.제네릭 제품 중에서도 ‘동일 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면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 포함된다.이번에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 포함된 콜린제제는 1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확대되는 약물이어서 처방액이 급증한 제네릭도 다른 제품군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상반기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원외 처방금액은 2241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9.6% 늘었다. 2015년 상반기 705억원에서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분기별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원외 처방금액(단위: 백만원, 자료: 유비스트) 이번에 콜린제제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을 하는 업체들은 재평가 관련 환수 규정에 큰 부담을 갖는 분위기다.건보공단의 약가합의서에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갱신 및 의약품 재평가 등을 위해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실을 건보공단 등에 통지하도록 규정됐다. 만약 재평가 등의 결과 허가가 취하되는 경우 해당 제약사는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실시토록 한 날로부터 급여목록 삭제일까지의 청구금액 전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해야 하는 조항이 담겼다.제약사가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에 따라 콜린제제의 약가인하를 합의한 상황에서 추후 재평가 결과로 시장에서 철수하면 그때까지 팔린 매출액 모두를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공교롭게도 콜린제제는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식약처는 최근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오는 12월 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만약 제약사들이 임상시험에서 콜린알포세레트제제의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허가가 취소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때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을 진행한 제품은 협상 이후 허가 취소까지 올린 처방금액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예를 들어 연간 처방액 100억원을 올리는 콜린제제가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이후 5년 뒤 임상시험 실패로 허가가 취소되면 500억원을 물어야한다.임상재평가 결과 허가사항이 일부 변경되는 상황에도 삭제된 적응증에 해당하는 처방금액을 환수해야 한다.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이다. 임상재평가 1개의 적응증이라도 사라진다면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에 매출의 일부를 돌려져야 한다는 얘기다.제약업계에서는 임상재평가 결과 3개 적응증을 모두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많다.실제로 뇌기능개선제로 사용되는 ‘아세틸-L-카르니틴’ 약물도 임상재평가 결과 적응증 일부가 삭제된 상태다. 동아에스티의 ‘니세틸’이 오리지널 제품인 아세틸-L-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았다.하지만 식약처가 지난 2015년 지시한 임상재평가 결과 ‘일차적 퇴행성 질환'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지난 7월 적응증이 삭제됐다. 아세틸-L-카르니틴제제 중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을 거친 약물은 협상 이후 적응증 삭제 시점까지 올린 처방금액을 환수해야 한다.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대상 콜린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은 큰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더욱이 보건당국의 선별급여 결정으로 향후 매출 감소 우려도 큰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콜린제제의 선별급여를 담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간다. 복지부는 변경된 급여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이후 오는 8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급여축소와 임상재평가로 시장에서 입지가 불안한 상황에서 최근 매출 성장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임상재평가 결과 처방금액 환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다”라고 토로했다.2020-07-31 06:20:05천승현 -
종근당 vs 대원·신일 '에소듀오' 특허 놓고 장군멍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에소듀오(성분명 에스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를 둘러싼 국내사간 특허분쟁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다.제네릭사가 제제특허에 도전장을 내자 오리지널사가 새로운 특허를 등록하며 방어했고, 여기에 제네릭사가 또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과 신일제약은 최근 종근당의 에소듀오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두 제약사가 에소듀오 제제특허에 제기한 심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원제약은 지난해 12월, 신일제약은 올해 2월 각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사연은 이렇다. 종근당은 2018년 7월 역류성식도염 치료 복합제로 에소듀오를 출시했다. PPI 계열의 에스오메프라졸에 탄산수소나트륨이 결합된 복합제다. 두 성분의 복합제로는 국내 최초다.탄산수소나트륨은 에스오메프라졸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느린 약효발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종근당은 이와 관련한 제제특허(특허번호 10-2006777)를 출원, 등록했다. 이 특허는 2038년 1월 29일 만료된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에소듀오는 출시 6개월 만에 5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03억원어치가 처방되며 블록버스터의 반열에 올랐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 67억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처방실적이 증가하는 중이다.에소듀오의 성공에 제네릭사의 특허도전이 이어졌다. 포문은 대원제약이 열었다. 지난해 12월 에소듀오의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이어 올해 1월 이후 아주약품·신일제약·씨티씨바이오가 같은 특허에 도전장을 냈다.그러자 종근당이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 에소듀오와 관련한 또 다른 제제특허(특허번호 10-2080023)를 등록하며 진입장벽을 더 높게 쌓은 것이다. 첫 특허와 마찬가지로 2038년 만료된다.후발주자들은 제네릭을 출시하기 위해 새로운 특허도 회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결국 대원제약과 신일제약이 두 번째 제제특허에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며 특허분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첫 번째 제제특허에만 도전장을 낸 아주약품·씨티씨바이오도 도전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아직 두 특허 모두 심판이 개시되지 않았다. 다만 특허심판원은 지난 2월 첫 번째 특허와 관련한 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사간 특허분쟁의 결론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첫 번째 특허와 두 번째 특허가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특허심판원의 첫 심결이 다음 심결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2020-07-31 06:19:40김진구 -
"계단형약가제 피하자"…석달새 제네릭 2천개 등재[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새 약가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네릭 제품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최근 3달 동안 약 2000개의 제네릭을 허가받고 급여 등재했다. 늦게 등재될수록 약가가 떨어지는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 전에 높은 상한가를 받기 위한 막바지 제네릭 장착 움직임이 활발했다. 정부 제네릭 규제 강화로 사상 유례 없는 제네릭 난립 현상이 연출됐다.28일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총 836개 제품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신규 등재 의약품은 대부분 제네릭 제품이다. 8월 등재 제품의 경우 프레가발린(14개), 가바펜틴(13개), 아세클로페낙(6개), 세레콕시브(7개) 등 기존에 형성된 제네릭 시장에 후발주자로 가세한 제품들이다. 점안제도 100여개 새롭게 등재됐는데, 기존에 허가받은 제품 중 용량별로 신규 등재한 제품들로 파악된다. 점안제는 동일 품목의 허가라도 용량별로 급여목록에 별도로 보험상한가를 등재해야 한다.중소형제약사들의 제네릭 급여 등재 움직임이 활발했다. 킴스제약은 8월에만 48개의 제네릭을 급여등재한다. 한국유니온제약(40개), 삼천당제약(36개), 이연제약(36개), 마더스제약(31개), 국제약품(27개), 한국유나이티드제약(22개), 디에이치피코리아(20개), 라이트팜텍(20개), 한국파비스제약(20개) 등 점안제를 신규 등록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급여목록 등재 제품이 많았다.월별 신규 급여등재 의약품 개수(단위: 개, 자료: 보건복지부) 8월 신규 등재 의약품 개수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매월 300개 안팎의 의약품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됐는데 6월 558개, 7월 653개에 이어 등재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제품이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석달 동안 2000개 이상의 제네릭이 신규 등재되는 셈이다.새 약가제도 시행 전에 높은 약가를 받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지난달부터 시행된 제네릭 새 약가제도에는 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담겼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된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급여등재 신청 제품까지 종전 약가제도를 적용받는다. 8월에 등재되는 제품 대부분 5월에 급여등재를 신청한 제품이다. 6월부터 급여등재를 신청한 제네릭은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돼 기존 제품보다 낮은 약가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대다수 특허만료 의약품 시장에는 20개 이상의 제네릭이 포진해있어 9월부터 등재되는 제네릭은 종전보다 낮은 약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8월 등재 제네릭 제품까지만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월 급여등재 신청은 종전 최고가를 받기 위한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실제로 지난 5월까지 제네릭 허가가 크게 늘었다.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업체가 허가받은 제네릭을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월별 생동허여 제네릭 허가 건수(단위: 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전 공정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은 총 1399개로 집계됐다. ‘생동허여’를 통해 허가받은 제네릭의 개수다. 생동허여란 다른 업체의 생동성시험 자료를 통해 허가받았다는 의미다.지난 1월과 2월 각각 161개, 206개의 위탁제네릭이 허가받았고, 4월과 5월에는 300개를 넘어섰다.지난 2013년부터 위탁제네릭 허가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정부의 제네릭 허가와 약가 규제 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위탁제네릭의 허가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2012년 위탁제네릭은 50건 허가받았지만 2013년에는 500개로 1년 만에 10배 늘었다. 2015년과 2016년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이 1000개를 넘어섰다. 2017년과 2018년에도 위탁 제네릭이 각각 681개, 751개 등장했다.지난해 위탁제네릭은 무려 3173건 승인받았다. 종전 최고치 2016년의 1306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허가받은 위탁제네릭은 무려 4572개에 달한다.월별 건강보험 급여등재목록 의약품 수(단위: 개,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개수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8월 등재되는 전체 급여등재 의약품은 2만6328개에 달한다. 8개월 연속 최대 규모를 경신 중이다. 작년 12월 2만754개보다 3066개 늘었다. 1년 9개월 전인 2018년 11월 2만689개보다 3000개 이상 증가했다. 정부의 제네릭 규제 움직임에 사상 유례없는 제네릭 난립 현상이 연출된 셈이다.다만 오는 9월부터는 신규 급여등재 제네릭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사들은 계단형 약가제도 시행 이전에 가급적 최대한의 제네릭을 장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되는 6월 허가 위탁제네릭은 12개로 전월 대비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2020-07-29 06:20:0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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