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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약, 생동성 재평가 결과에 '좌불안석'국내제약업계에 생동재평가 결과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올해 재평가 대상 자료제출 기한이 만료된 가운데 심바스타틴을 비롯한 상당수 제품들이 마감일까지 적합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06년 생동조작파문 당시 자료미제출 품목의 경우 재평가에서도 자료 제출을 못할 경우 자칫 생동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2007년 재평가 대상이었던 일부 품목의 경우 수십개사의 위탁을 받은 한 수탁사가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도 재평가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지난해 재평가 품목도 여전히 생동재평가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008년 생동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품목이 업체별로 상당수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바스타틴을 비롯해 총 900여품목이 재평가 대상이었지만 심바스타틴, 펠로디핀 등 생동성 시험 결과가 순조롭게 나오지 않는 난용성 약물이 대거 포함돼 제출시한까지 생동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모 업체의 경우 생동시험을 통과한 시험기관을 선택, 피험자도 똑같이 섭외하면서까지 생동시험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업체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생동시험을 진행, 생동시험기관의 일정이 차질이 빚어져 정해진 기한내에 자료를 제출 못한 품목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품목 중 최근 의협이 공개한 생동조작 파문 당시 자료미제출 576품목에 포함된 제품은 또 다시 생동조작 의혹에 휩싸일까봐 더욱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이미 지난 4월 의약품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재평가 제출기한이 5월말에서 9월말로 4달 연장됐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제출기한 연장에 대해 요청을 할 수도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일부 업체는 식약청에 재평가 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끌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최초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생동시험을 통과했지만 난용성 약물의 경우 2차례 이상 실패했는데도 생동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생동재평가 대상 품목도 여전히 재평가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정된 만료일까지 생동결과를 얻지 못해 이미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일부 품목은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해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생동재평가 미제출 품목의 경우 최초 제출기한을 어겼을 경우 판매정지 2개월, 두 번째는 6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허가취소로 이어진다. 특히 수십개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모 업체는 12월까지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위탁사 제품을 포함,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NSAIDs계열 소염진통제인 탈니플루메이트 제제의 생동시험을 진행중인 W제약사는 40여개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현재 생동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제품은 생동조작파문 당시 자료미제출 576품목에 포함된 바 있다. 이 제품을 비롯한 40여개의 제품은 두 차례 재평가 제출기한을 넘겨 이미 3개월 판매금지, 6개월 판매금지 행정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이에 오는 12월말까지 또 다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40여개의 제품이 자칫 무더기로 허가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위탁사들은 발만 동동 구르게 하고 있는 것. W사 관계자는 “해당 제제가 난용성 약물이기 때문에 예상처럼 생동결과가 잘 나오지는 않는다”면서 “현재 세 번째 생동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는 기대했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즉 지난 2006년 생동조작 파문 이후 대대적으로 생동재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생동기관의 일정 및 각 품목의 특성상 기대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제약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국내사 한 임원은 “생동기관의 일정 및 역량, 해당 품목의 특성상 생동시험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재평가 기한 이후 허가 자진취하 품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칫 생동결과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들이 자료 조작의 누명을 쓰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2008-10-09 06:49:1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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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약사, 'cGMP컨소시엄' 사실상 무산본격적인 cGMP시대를 맞아 공장투자에 큰 부담을 느꼈던 중소제약사들이 공동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했으나 무산 위기에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조업 허가없이 품목 만으로 위탁생산을 할수 없다는 점과, 제조시설이 없을 경우 품목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현행 규정에 상당수 중소제약사들이 부담을 느껴 컨소시엄 참여를 사실상 포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올초부터 한서제약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중소제약 cGMP컨소시엄'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컨소시엄을 추진했던 모 관계자는 "중소제약사 10여곳이 참여의사를 밝히며 공동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최근들어 업체들이 컨소시엄 참여를 보류키로 했다"고 말했다. 컨소시엄 발족에 적극 나섰던 중소제약사들이 당장은 참여를 포기하고 추후에 법개정 등이 이뤄졌을 경우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 따라서 이달중 정식 발족 예정이었던 제약사 연합 공동 cGMP 컨소시엄은 어렵게 됐다. 또한 컨소시엄 설립을 추진했던 한서제약측도 제약사들의 참여가 무산됨에 따라 우선 자체적으로 공장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중소제약사들이 공동출자키로 한 cGMP컨소시엄이 사실상 중단된 것은 현행법령상 제조업 허가없이 품목 만으로 위탁생산을 할수 없었기 때문. 또한 제조시설이 있어야만 품목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이 중소제약사들의 컨소시엄 참여를 차단시킨 직접적 원인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소제약사들은 cGMP의무화에 따라 제조시설 투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2008-10-09 06:48:0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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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님, 제약 이윤 논리에 속지 마세요"시민단체가 특허가 남아 있는 신약을 기등재 목록정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발언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에게 제약기업의 이윤논리에 속지 말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박근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님께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제약사와) 똑같은 내용의 말을 국민의 건강정책과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감장에서 듣게 돼 매우 놀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질의한 특허약에 대해서도 목록정비를 통해 약가인하 조치를 취한다면, 신약 개발 대신 제너릭 생산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의견은 그동안 제약사들이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장왔던 내용이라는 것.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가 재정의 30%에 육박하는 약제비”라면서 “한국은 경제수준이 두배나 높은 선진 7개국(A7국가)의 평균약값을 기준으로 약값을 산정해 왔기 때문에 턱없이 높은 약값을 지불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취지를 살려 좀 더 싸고 효과가 좋은 약을 국민들이 먹을 수 있다면 건강보험재정 안정에도 기여하고, 이를 통해 급여범위를 확대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의 주장처럼 특허가 남아있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 목록정비를 보류할 경우, 우리 국민들은 A7 평균가라는 턱없이 높은 약가산정방식으로 등재된 약들을 계속 건보재정을 들어서 사먹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비용대비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제약회사의 이윤추구 논리에 속지 말라”면서 “글리벡 사례에서 보듯이 제약회사에서 신약 하나를 개발해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1~2년 이후에 신약개발에 투여했던 R&D비용을 다 회수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들단체는 또 “심지어 로슈의 푸제온의 경우처럼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신약이 있어도 턱 없이 비싼 약값을 부르는 제약회사의 횡포(공급거부)에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어려운 가계형편 때문에 아파도 병의원 이용을 자제하고 있는 국민들 편에, 약한 환자들의 편에 서 달라”면서 “국민들의 자산인 국민건강보험, 이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2008-10-08 16:3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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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원 "기등재약 목록정비 문제 있다"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신약특허가 남은 약까지 기등재약 정비를 통해 약값을 깍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문제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한다는 자체는 찬성하지만 국내 신약특허가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만약 신약이 제네릭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면서 신약 특허가 남아 있는 약까지 기등재약 정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업체에도 R&D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며 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전재희 장관은 "우리나라는 의약품 거래비용이 외국에 비해 약 10% 정도 높다"며 "이는 리베이트다. 이같은 비용을 제거하면 업체에 R&D비용으로 돌려 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장관은 "신약특허가 남은 것은 기등재약 정비에서 유보하는 방안 등 박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업체에 불합리하지 않게 하는 방안 마련을 새로 부임할 심평원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2008-10-07 15:09:29강신국 -
복합제 유해사례 '부지기수'…생동시험 필수얀센의 복합제 ‘ 울트라셋’ 제네릭 발매와 함께 제기된 복합제 생동시험 의무화 논란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재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6일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복합제 오리지널 유해사례 보고가 빈번한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복제약 유해사례는 총 240건으로 한국얀센의 통증치료제 ‘울트라셋’이 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혈압약인 엠에스디 ‘코자플러스(에프)’ 34건, 노바티스 ‘코디오반’ 11건, 사노피 ‘코아프로벨’ 9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고 보고했다. 급만성 통증환자에게 주로 처방되는 ‘울트라셋’의 경우 구역·구토 36건, 현기증 8건, 피부발진 6건, 호흡곤란 3건 등이 유해사례로 신고돼 이를 허가사항에 반영됐다. 그러나 경련성 마비와 부종, 심근경색 재발 등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지속관찰 중이라고 식약청이 보고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혈압약인 ‘코자플러스(에프)’는 결막염, 심계항진, 후두팽윤 등의 이상반응 인과관계가 확인돼 허가사항에 반영하고 혈뇨와 골다공증 심화, 심장통증 등은 지속 관찰 중이다. ‘코디오반’도 피부발진, ‘코아프로벨’은 빈맥, 피부발진의 인과관계가 확인됐지만 각각 색뇨증-혀가 움츠려드는 느낌, 기관지염-불안정협심증 등은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관찰이 지속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들 유해사례는 제조·수입자와 약사는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요 보고자인 의사는 임의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된 건수까지 합하면 실제 유해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에 따라 “복합제 오리지널 약품에서 유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모방한 복합제약으로선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생동시험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청은 복합제 생동의무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생동의무화 조속 시행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2008-10-07 09:22: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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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버 레졸루트 약물방출 스텐트 국내상륙의료기기 전문기업 메드트로닉은 최근 엔데버 레졸루트 약물 방출 스텐트(Endeavor Resolute drug-eluting stent )가 지난 1일자로 국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엔데버 레졸루트 약물방출스텐트는 올해 2월에 美FDA허가를 획득한 엔데버 약물방출스텐트의 장점을 발전시킨 심장혈관질환 치료 스텐트다. 회사측에 따르면 엔데버 레졸루트 약물방출스텐트는 엔데버스텐트의 PC(Phosphorycholine) 폴리머와 같은 생체적합성을 제공하도록 개발된 '바이오링스(BioLinx)'라는 새로운 개념의 폴리머를 사용하고 있다. PC폴리머와 비교하면 바이오링스 폴리머는 혈관에 약물이 방출되는 기간을 늘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 재시술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게 시술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또한 임상연구에서 시술 후 9개월 동안 재시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추적관찰에서 12개월까지 연구계획에 따라 정의된 ‘스텐트 혈전증’을 경험하지 않았다. 임상연구에서 달성된 첫번째 연구 종점인 9개월에서 후기스텐트내강손실(in-stent late loss)은 0.22mm±0.27mm로 시술 부위에서 재시술은 방지하면서 혈관 치유 성능을 입증했다. 130명의 환자들 중 12개월 동안 임상적으로 목표병변재시술(TLR)이나 목표혈관재시술(TVR)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심장관련 주요부작용은 12개월 동안 8.5%였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 한국시장에서 엔데버 레졸루트 약물방출스텐트는 10월1일자로 보험적용이 이뤄졌다"며 "관련업계에서는 엔데버 레졸루트 스텐트가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반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2008-10-06 15:40:1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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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시 제조기록 제출 의무화…제약, 반발지난 7월부터 전문의약품 밸리데이션 실시가 의무화된 가운데 위탁 생산한 의약품의 허가절차에 대해 식약청과 제약업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식약청이 위탁 의약품의 경우 밸리데이션은 수탁사의 자료를 공유토록 하되 3개 제조단위를 생산했다는 제조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자 국내 제약업계는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우려를 표하고 나선 것이다. 6일 식약청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7월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위탁 의약품의 경우 밸리데이션은 수탁업체가 최초 실시한 자료를 위탁업체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같은 제품에 대해 또 다시 밸리데이션을 진행키로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식약청은 위탁업체가 밸리데이션 자료를 별도로 만들지 않는 대신 3개 제조단위를 미리 생산한 후 제조기록서(배지레코드)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는 품목별 사전 GMP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위탁 의약품도 품질 관리 능력 및 생산 여력이 있는 제약사에만 허가를 내줌으로써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만약 위탁 의약품에 대해 밸리데이션 실시도 면제해준데 이어 3개로트 사전 생산과 같은 절차도 면제해 준다면 위탁의약품의 경우 허가절차는 사실상 밸리데이션 도입 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자체 생산품목의 경우 밸리데이션을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의약품만 이를 제외시킨다면 출시 의도가 없는 제품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탁시장이 난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식약청 측의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정부가 위탁을 장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품목 생산 집중화를 통해 양질의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토록 하자는 것인데 위탁 의약품만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출시 의도가 없는 제품도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할 소지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식약청의 이 같은 입장에 위탁을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국내 제약업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는 분위기다. 비록 밸리데이션 자료는 수탁사와 공유토록 함으로써 밸리데이션에 대한 부담은 경감해줬지만 3개 제조단위를 미리 생산할 경우 사실상 위탁생산의 장점이 소멸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제약업체들은 생산 여력이 없는 제품에 대해 위탁 생산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주력품목이 아닌 경우 손쉽게 허가를 받기 위해 위탁 생산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실제 판매량이 많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데 3개 로트를 허가 전에 미리 생산하게 된다면 그만큼 폐기 처분하는 의약품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비용 손실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수탁사의 생산 일정이 모든 위탁사의 허가 계획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위탁 생산시 오히려 허가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A업체에 B, C, D 업체가 위탁 생산을 의뢰할 경우 A업체는 자사 제품의 밸리데이션을 위한 3개 제조단위를 허가 전에 미리 생산해야 한다. 여기에 B, C, D 업체도 위탁 생산한 의약품의 허가를 위해 각각 3개 제조단위씩 총 9개 단위를 생산하려면 A업체는 같은 제품에 대해 총 12개 제조단위를 사전에 생산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여러 제품을 동일 생산 라인에서 생산해야 하는 국내 제약사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 경우 수탁사는 위탁 업체들의 생산 요구를 맞추기 힘들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타사보다 빨리 허가를 받음으로써 높은 약가를 받겠다는 위탁 업체들의 계산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며 이 경우 자사 제품을 보다 빨리 허가 받으려는 위탁사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품질 관리를 위해 위탁제품에 대해 3개 제조단위를 생산토록 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제약업체들이 위탁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에 반하는 정책이다”고 우려를 표했다.2008-10-06 12:27:4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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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약, 전화 한통이면 OK?…대책마련 시급“전화 한통으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같은 발기부전치료제를 살 수 있는 광고전단지가 널려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의약품 판매 및 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변 위원장은 이날 “지하철과 식당가, 인터넷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불법의약품 판매가 깊숙이 침투해 있다”면서 “지인들과 식사를 위해 들린 식당 화장실에서도 발기부전치료제를 전화 한통으로 살 수 있는 광고전단지가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 위원장은 이같은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가 비일재한데도 관련부처는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복지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변 위원장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실태자료’(시도 약사감시 현황)에 따르면, ▲2006년 989건 ▲2007년 933건 ▲2008년 상반기 384건이 의약품 불법판매 업소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와 관련 적발현황(수시약사 감시)도 지난해에는 124건이, 올해 상반기에는 124건이 적발돼 향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변 위원장은 예상했다. 특히 지난해 124건 중 90건이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적발됐으며, 올 상반기에는 124건중 88건이 적발돼 의약품 안전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의약품의 불법 판매 뿐만 아니라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판매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복지부와 식약청이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변 위원장은 “불법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국민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질 수 있는데도 보건당국의 무관심과 단속소홀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불법 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와 식약청은 지자체 및 경찰청과 함께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08-10-06 11:38:0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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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원 직영도매 제한범위 강화 추진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의료기관 직영 도매업체 제한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양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의약품 도매상 허가가 불가능한 대상자를 의료기관 개설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에는 도매업체 허가 제한 대상을 의료기관 개설자의 친족, 의료기관을 퇴직한 후 일정한 기간(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의료기관 관련 학교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까지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감사원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특별감사에서 의료법인 H재단 이사장이 S도매업체의 지분을 70%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업체를 지배하는 등 도매업체 9곳의 의료기관 직영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의료법인 등이 약사법을 피하기 위해 도매업체를 설립하지는 않았지만 지분의 상당부분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해당 업체를 지배·운영하는 편법을 자행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에 양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복지부에 대해 약사법 46조를 위반한 도매업체를 벌금 및 허가취소에 처하고 향후 도매업체의 지분소유 관계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병원과 도매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이고 전속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함으로 인해 의약품의 자유로운 거래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이러한 지적에 대해 현재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도매업체의 지분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감사원에 적발된 도매업체 9곳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도매업체 지분소유를 제한하는 등 약사법의 도매업체 허가 규정을 개정한 후 일정기간을 주고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의 허가취소 및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08-10-06 11:00:3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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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 C&C신약연구소, 15년 사사 발간중외제약의 자회사인 C&C신약연구소(공동대표 김학엽, 야마자키 타츠미)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신약개발의 발자취를 담은 사사 '인연, 열정, 그리고 생명'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사는 중외제약과 일본의 쥬가이제약이 지난 92년 공동으로 설립한 C&C신약연구소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제적인 연구소로 성장하기까지의 15년 역사를 담고 있다. 총 200여 페이지 분량의 C&C 사사는 설립 전사, C&C연구소의 출범과 발전, C&C의 오늘과 내일 등으로 본문이 구성돼 있고, 부록편에는 현 임원과 역대임원, 특허현황, 연표 등 각종 자료들이 수록돼 있다. 특히 이번 15년사는 국문 뿐 아니라 일문 사사도 함께 제작해 일본 현지 내에서 중외의 글로벌 R&D 경쟁력을 배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가가 다른 회사 간에 공동 투자를 통해 설립한 합작 회사가 각기 해당 나라의 언어로 사사를 동시에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호 회장은 15년 사사 발간기념사를 통해 “C&C신약연구소는 세계적인 신약개발을 목표로 지난 15년 동안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다”며, “15년사 발간은 C&C신약연구소의 나가야 할 방향과 도전의식을 드높이는 계기와 함께 신약 개발에 있어 귀중한 교과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C신약연구소는 지난 1992년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 제약사인 중외제약과 쥬가이제약이 5:5로 공동 투자해 설립한 신약개발만을 위한 합작 법인이다.2008-10-06 10:10:1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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