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병원 직영도매 제한범위 강화 추진
- 박동준
- 2008-10-06 1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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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법 개정 추진…"직영 적발 도매 허가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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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의료기관 직영 도매업체 제한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양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의약품 도매상 허가가 불가능한 대상자를 의료기관 개설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에는 도매업체 허가 제한 대상을 의료기관 개설자의 친족, 의료기관을 퇴직한 후 일정한 기간(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의료기관 관련 학교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까지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감사원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특별감사에서 의료법인 H재단 이사장이 S도매업체의 지분을 70%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업체를 지배하는 등 도매업체 9곳의 의료기관 직영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의료법인 등이 약사법을 피하기 위해 도매업체를 설립하지는 않았지만 지분의 상당부분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해당 업체를 지배·운영하는 편법을 자행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에 양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복지부에 대해 약사법 46조를 위반한 도매업체를 벌금 및 허가취소에 처하고 향후 도매업체의 지분소유 관계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병원과 도매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이고 전속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함으로 인해 의약품의 자유로운 거래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이러한 지적에 대해 현재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도매업체의 지분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감사원에 적발된 도매업체 9곳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도매업체 지분소유를 제한하는 등 약사법의 도매업체 허가 규정을 개정한 후 일정기간을 주고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의 허가취소 및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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