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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스틴, 국내 유방암 적응증 삭제 위기식약청이 한국로슈의 항암제 ' 아바스틴(베바시주맵)'의 유방암 적응증 삭제와 관련된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달 21일 미국 FDA 자문위가 아바스틴의 유방암 적응증 승인을 철회 권고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12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주까지 로슈측에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유방암 적응증 삭제가 적절한지 판단하겠다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와 별도로 아바스틴의 유방암 적응증 삭제가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미국 FDA가 대부분 자문위의 결정을 존중하는데다 한국 식약청 또한 미국 FDA 조치를 수용하는 예가 많았기 때문이다. 미국 FDA는 내달 17일까지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식약청도 FDA 결정 및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최후 조치에 나설 것으로 판단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자료 검토 시간으로 볼 때 미국 FDA의 최종 발표 이후 국내도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바스틴은 혈관내피성장인자(VEGF)를 억제해 종양세포에 공급되는 혈액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암을 치료하는 로슈의 바이오 표적항암제이다. 전 세계적으로 약 60억달러(7조2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2007년 허가받아 결장직장암,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신소포폐암 등 여러 화학요법으로 쓰이고 있다. 다만 보험급여가 안 돼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앞서 미국 FDA는 아바스틴이 허가 이후 제출한 임상시험에서 유방암 환자의 종양 성장을 늦추거나 환자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다.2010-08-12 06:48:37이탁순 -
항진균제 시장 위축…이트라정·플로졸 등 고전지난해 1780억원대 시장 규모를 형성, 연 처방 1800억원대 돌파가 유력했던 항진균제 시장이 올 상반기에는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블록버스터 제네릭인 대웅제약의 '푸루나졸', 드림파마의 '플로졸'과 이트라코나졸을 국내 최초로 차제 합성한 한미약품의 '이트라정'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데일리팜이 2010년 상반기 주요 항진균제 제품의 원외처방 실적을 분석한 결과, 12개 제품의 처방액은 245억원으로 전년(327억원) 대비 24.8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품별로는 지난해까지 고속 성장을 지속하던 플로졸 감소폭이 가장 컸다. 플로졸은 전년(23억원) 대비 35.9% 감소한 15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대웅제약의 푸루나졸캡슐 처방액은 32억원으로 전년(44억원)에 비해 25.59% 감소했다. 이는 대웅바이오로의 허가권 이전을 감안한 수치다. 반면 푸루나졸캡슐에 비해 복용 횟수를 줄인 푸루나졸정은 복용편의성이 인정되면서 처방액이 급증했다. 전년(13억원) 대비 81.45% 증가한 20억원의 처방액을 기록 한 것. 이밖에 한미약품의 이트라정과 후나졸캅셀의 처방액도 각 31.8%, 23.5%씩 감소했고, 오리지널 제품인 한국얀센의 '스포라녹스'(-13%), 화이자의 '디푸르칸'(-3.2%)도 고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항진균제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은 시장 트랜드로 판단된다"면서 "항진균제 처방액이 가장 많은 8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외신약의 '플루맥스'와 '오니코나졸'의 처방액도 급감했다. 중외신약측은 풀루맥스는 올 6월부터, 오니코나졸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원플루', '히트라졸'로 제품명이 변경, 처방액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10-08-12 06:47:52이상훈 -
3제 고혈압복합제 '트리벤조' FDA 시판승인올메사탄 등 3개 성분을 결합한 고혈압 복합제 ' 트리벤조'(성분명 올메사탄 메독소밀, 암로디핀, 히드로클로로치아짓)가 미국 시판허가를 획득했다. 한국다이이찌산쿄(대표이사 김대중)는 미국FDA의 시판승인을 거친 고혈압복합제 '트리벤조'를 오는 24일 본격 발매한다고 밝혔다. '트리벤조'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이뇨제 중 2제 병용요법으로 혈압관리가 잘 되지 않는 환자를 위해 세 가지 성분을 결합한 1일 1회 3제 복합제다. 회사측에 따르면 현재 혈압강하 요법을 적용하는 환자 중 약 56%는 권장 목표혈압에 도달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또 고혈압 환자의 2/3 이상은 혈압 조절을 위해 두 종류 이상의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있다. 때문에 다이이찌산쿄측은 새로 출시한 3제 복합제가 환자 복용편의와 본인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균 기저치 혈압이 168.5/100.9mmHg인 고혈압 환자 2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트리벤조' 임상연구 결과를 보면, 항고혈압제 2종을 병용한 3개 투여군보다 '트리벤조40/10/25mg'을 변경 투여한 환자의 8주 후 수축/이완기 혈압이 각각 8.1/5.4mmHg, 7.6/5.4mmHg, 8.4/4.5mmHg로 감소했다. 또 매일 각각의 제제를 따로 복용하는 것보다 고정용량 복합제를 복용할 경우 복약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측은 앞서 '올메텍'의 심혈관계 안전성 논란을 겪었다는 점에서, 올메사탄을 포함한 3제 요법제의 시판승인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다이이찌산쿄 의학부 양현주 이사는 “이번 승인은 올메사탄을 포함한 트리벤조의 안전성과 효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올메사탄이 고혈압 환자에 주는 유익성이 위험보다 크다는 것을 FDA가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2010-08-11 16:44:35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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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수수료 카드납부 또 해 넘길 듯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입을 권고한 의약품 허가수수료 카드납부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의약품 허가 온라인 사이트인 '이지드럭(ezdrug)'에 카드납부 시스템 구축이 올 연말께나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1일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수수료 카드 납부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카드수수료 문제는 일단 '민원인'이 부담키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부담 문제는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민원인이 부담토록 결론을 내렸다"며 "올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초부터는 의약품 민원에 카드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납부 실시 민원분야를 식품, 의료기기까지 확대할 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관계자는 "식품, 의료기기 등 다른 분야에 대한 민원수수료 카드 납부를 놓고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다만 의약품 분야는 도입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수수료 카드납부는 제약계에서 꾸준히 요청했던 상황.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최고 414만원까지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업계 민원담당자들은 현금결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왔다. 이에 작년 7월 권익위는 현금납부로 인한 비효율성과 민원부담을 개선하고자 카드납부를 그해 12월까지 완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카드수수료 부담주체 등 여러 제반사항을 놓고 시간을 끌어오다 해를 넘겨 여태 도입을 미루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납부 문제를 놓고 다른 부처들 역시 눈치보기를 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의약품 분야는 민원 요구가 많은 만큼 신속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2010-08-11 12:25:43이탁순 -
한국BMS 아작탐주, 배수처방·조제 삭감서 제외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8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인 경구제 729품목과 주사제 353품목을 10일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삭제 결과 총 1082품목이 삭감 대상으로 집계됐으며 고·저함량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거나 함량 별로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보다 두 배 또는 그 상인 품목 등이 대상이다. 신규 추가 품목은 중외제약 조페노프릴칼슘 제제인 조페닐정으로 경구제 1품목만이 고·저함량 약제 신설로 삭감대상에 올랐다. 반면 하나제약의 수출용 품목인 하나디클로페낙나트륨정과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아작탐주가 고·저함량 약제가 삭제됨에 따라 각각 배수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2010-08-11 12:06: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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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조영제 원료 고순도 제조방법 특허 취득대웅제약이 울트라비스트 제네릭 출시 및 해외시장 진출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11일 이오프로마이드의 원료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오프로마이드는 조영제에 사용되는 성분 중 하나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울트라비스트 조영제의 주성분. 이번에 취득한 것은 이오프로마이드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법 특허로 고순도, 고수율로 원료를 제조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이다. 특히,미국약전(USP)과 최근 품질기준이 까다롭게 개정된 유럽약전(EP)품질규격을 모두 만족하는 제조방법으로 향후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전망이 밝다는 것이 대웅측의 설명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제특허(PCT)도 출원되어 심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조영제 시장은 암검진 등 건강검진의 활성화로 매년10% 이상씩 고성장하고 있지만 90%이상 외국산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하지만 동국제약에 이어 최근LG생명과학 등 국내사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2010-08-11 10:53:19가인호 -
아토르바스타틴 '유전적인 문제 환자' 사용금지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제를 '유당'에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이 허가사항에 추가됐다. 오리지널인 리피토가 변경허가를 받아 후속조치로 제네릭 품목에 대한 통일조정 절차를 밟는 것이다. 식약청은 아트로바스타틴칼슘 단일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결과를 근거로 총 102품목에 대해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새로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투여금기 사항에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칼락토오스 불내성,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 또는 포도당-칼락토오스 흡수장애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이상반응에는 코인두염, 고혈당증, 홉흡기계 이상 등이 추가됐다. 아토르바스타틴에 대한 위약 대조 임상시험(1만6066명의 환자=리피토 투여군 8755명, 위약 투여군 7311명)에서는 53주 기간동안 위약 투여군의 4%와 아토르바스타틴 투여군의 5.2%에서 이상반응으로 인해 투여를 중단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밖에 푸시딘산과 병용투여를 조심하라는 내용도 삽입됐다. 추가된 내용은 "비록 아토르바스타틴과 푸시딘산과의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시험은 실시되지 않았지만, 이 두 약물의 병용투여한 시판 후 경험에서 횡문근융해증과 같은 중증의 근육이상이 보고됐다. 이런 환자는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고, 아토르바스타틴 투여의 일시적인 중단이 필요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허가사항 통일조정 대상은 오리지널을 제외한 국내에서 허가된 리피토 제네릭 102품목이다. 통일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오는 20일까지이다.2010-08-11 09:06:54이탁순 -
"특허만료 오리지널, 제네릭과 큰 약가차이 둬야"유럽상공회의소(EUCCK)는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상당한 약가차이를 둬야 한다고 한국정부에 제안했다. 또 리베이트는 가격인하보다는 벌금이 확실한 처벌이며, 보험등재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위해 한 개 기관에서 가격협상(업무)을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유럽상공회의소 의약품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한 ‘2010 시장접근 이슈’(market access 2010'를 통해 이 같이 주문했다. 의약품위원회는 먼저 “비윤리적 업무관행을 근절하려는 복지부의 단호한 입장과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가격인하와 달리 벌금이 보다 확실한 처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위원회는 또 “복지부는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전체 의료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유럽제약사들은 가격이 동일하다면 의사는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고, 보건의료업계의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국제약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한국내 R&D 투자를 장려하려면 오리지널과 특허만료약의 가격에 개발에 사용한 자원을 반영하고, 제네릭 의약품과 상당한 차이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약품위원회는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가격과 급여결정 과정에 대해 분명한 규정을 적용하고 규정을 공개하며, 이해당사자에게 협의를 위한 합당한 기회와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평위와 공단의 역할을 분명히 정의해야 하며, 하나의 기관에서만 가격협상을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제안했다. 의약품위원회는 이밖에 “수입 생물학제제의 각각의 뱃지는 원제조사와 제조국 기관에 의해 시험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검정에 시험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과정은 중복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국내사와 비교해 외국사는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불필요한 중복시험을 피하기 위해 유럽 시험과 증명서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유럽과 한국당국은 시험결과를 서로 인정하는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2010-08-11 06:52:06최은택 -
'옥시콘틴' 등 마약류 장기처방 금지…30일 제한위험성 논란이 뜨거운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과 옥시콘틴 등 마약성 진통제, 도미컴주 등 최면진정제 등에 대한 허가관리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허가사항 관리기준에 따른 장기처방 제한을 골자로 한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 의견수렴에 나섰다. 관리기준 및 검토안에 따르면 크게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중 금기사항 ▲주의사항 중 장기투여 제한을 기본 틀로 잡고 점검·관리 된다. 검토 유형은 오남용 소지가 많은 경구약을 위주로 국내 허가사항 및 외국 의약품집을 기준으로 ▲일치하는 경우(18성분 34품목) ▲상이한 성분 중 국내 허가사항 범위가 더 넓은 경우(8성분 32품목) ▲상이한 성분 중 국내 허가사항의 범위가 더 작은 경우(7성분 11품목) ▲국내 허가사항에만 수록된 경우로 분류, 관리키로 했다. 특히 장기투여의 경우 마약류 장기처방의 일반원칙과 치료기간에 대한 규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5계열 43성분 103품목을 대상으로 1회 처방 한도가 30일로 제한된다. 장기치료 투약에는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혈액과 간·신장검사 등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옥시콘틴서방정10mg 등 Oxycodone HCL 경구제와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2mcg/h 등 Fentanyl 패취제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적용돼 왔던 비암성통증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만 급여를 인정토록 하는 것을 유지했다. 아이알코돈정5mg 등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도 비암성 및 수술 후 통증에 1일 40mg까지 단기간 투여 시 인정하는 것을 유지했다. 최면진정제로 사용되고 있는 도미컴주 등 midazolam 주사제는 부작용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필요에 따라 최대 2주 간 투여가 가능하며 감량 후 재발하면 2주 연속 투여가 가능하다. 다만 심평원은 환자 상태 등을 감안해 연장투여가 필요한 부분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별도로 적용하고 체감기간을 감안해 통상 치료기간(6개월~1년) 또는 상병·성분별 치료기간 제한 등 관련 규정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2010-08-11 06:48:09김정주 -
허가갱신제 2013년 도입 공식화…의견수렴 돌입2013년부터는 현행 의약품 재평가 대신 일정 기간 지나면 재가하는 형식의 ' 허가 갱신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올초부터 논의돼 온 의약품 재평가 개선작업을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허가갱신제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빠르면 내주 중에는 허가갱신제 도입을 위한 민관 TF팀이 구성돼 일정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품 허가 이후 약 10년 단위로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이면 제1주기가 끝나는 가운데 시간이 너무 오랜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재평가 품목수를 합리화하는 방법으로 허가 이후 5년마다 품목을 재가하는 '허가 갱신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올초부터 이를 포함한 의약품 재평가 개선작업을 민관과 함께 진행했고, 최근 허가갱신제 도입을 최종 정책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러나 "자료제출 종류부터 품목대상, 시기, 수수료 등 아직 논의해야 할 대상이 산적하다"며 "이와 관련해 업계와 꾸준히 이야기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작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평가 1주기가 끝나는 이듬해(2013년)부터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허가갱신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번 갱신이 끝나면 재평가가 면제되는 유럽과 달리 제네릭 위주인 국내 현실을 감안해 2차례 갱신을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3년에는 5년 전 허가받은 품목이 갱신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전 허가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재평가 작업을 통해 걸러내어 갱신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에 나온 식약청 연구용역과제(주관 권경희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허가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시판 중인 의약품 실물, 낱알식별코드 등록자료 △생산실적과 판매실적 △5년간의 변경사항 △정기적 부작용 보고자료(PSURs) △재분류 신청서 △갱신수수료 등이다. 또 생동재평가나 임상재평가 등 지금의 특별재평가는 그대로 남게 된다. 현행 재평가에서 국내 제네릭 품목은 거의 외국문헌에 의존해 심사받고 있다.2010-08-10 16:05:0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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