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권리금 4억7천만원 지급, 알고보니 재개발 건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위치한 건물이 곧 재개발 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면, 양도 약사는 양수 약사에 전액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는걸까.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을 양수한 A약사가 약국을 양도한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5년 8월경 B약사가 지방의 한 건물 1층에서 운영하던 약국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리를 4억7000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A약사는 계약 당일에 총 권리금의 10%에 해당하는 4700만원을 선입금했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잔금 3억7000만원을 지급했다.문제는 그 이후였다.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에서야 A약사가 약국이 위치한 건물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위치해 향후 철거될 예정이란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A약사 측은 약국을 양도한 B약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런 부분을 양수 약사에 고지했어야 했는데, 계약 체결 당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원고인 A약사를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A약사 측은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소장을 피고인 B약사에 송달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고도 밝혔다.따라서 A약사는 재개발에 따른 약국의 영업보상금으로 3억5000만원을 받은 만큼, 피고인 B약사가 권리금 4억7000만원에서 영업보상금을 뺀 나머지 1억2000만원을 자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했다.A약사 측은 “계약 당시 해당 건물이 재개발구역 내 있어 철거될 예정이란 것을 알지 못한채 추후 약국영업권을 다시 양도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오를 일으켰다”면서 “따라서 피고는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목으로 1억2000만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법정 지연손해금을 원고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원고 측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A약사 측이 건물주를 통해 해당 건물 재개발 사실을 들었고, 그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약국을 양도한 B약사 측에 권리금 계약 잔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법원은 “원고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해당 건물 재개발 사실을 들었고, 그 이후에도 권리금 양수대금 중 잔금을 3차례에 걸쳐 피고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설령 권리금 계약이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 해도 원고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일부를 이행함으로써 해당 계약을 법정추인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2019-12-01 19:55:12김지은 -
"와이프가 약사"…사기죄로 기소된 브로커 결국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전이 보장된 약국 자리를 미끼로 약사를 속이거나 거액을 가로채는 일명 ‘브로커’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제제나 처벌이 내려지고 있지 않아 주목된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검찰이 약국 컨설팅업자 A씨를 사기죄로 기소했지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7년 약사 B씨와 만나 지방의 한 상가 1층 약국 자리를 소개했다. 약사인 자신의 처가 약국을 운영하려고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했지만 개인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권리금 1억원 중 가계약금 3000만원을 송금하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B약사는 A씨의 말만 믿고 가계약금을 입금했지만,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소유권은 얻지 못했다.이후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A씨의 아내는 약사도 아니였을뿐더러 그의 아내 명의로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더욱이 A씨는 B약사와의 계약 이야기가 오고갈 때 해당 상가 분양관계자들과 연결돼 C약사에게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하지만 법원은 일련의 상황과 관련 피고인인 A씨에 사기죄를 선고할 만한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C약사와 분양대행사 간 권리금 3억원에 독점권리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을 줬고, C약사는 A씨에게 컨설턴트 비용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하지만 C약사는 결국 권리금 1억5000만원을 반환받으면서 해당 독점권리계약을 파기했고, 그 이후 피해자인 B약사는 A씨의 말을 믿고 상가 분양대행사와 그 약국 자리에 대한 독점권리계약을 체결했다.당시 계약은 개원예정 진료과목 10개과 이상이 해당 상가 4층과 8픙에 개원하는 것으로, 미개원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조건이었다.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 중 하나는 피고인인 A씨가 아내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려고 준비 중이었다고 피해 약사를 속인 부분인데, 법원은 피해자인 약사의 부실한 확인 절차를 지적했다.법원은 “피해자가 계약 당시 피고인 처의 약사 면허,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한 최소한 확인절차 없이 병원이 들어설 것인지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만을 거친 후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상가 독점권리계약 명의자가 피고인 처인지를 계약체결의 중요 요소로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공소장에 기재된 다른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해당 점포에 대해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았단 점인데, 법원은 최초에 A씨가 분양대행사와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해 독점을 조건으로 청약을 진행했단 점을 들어 이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은 “분양대행사는 피고가 약국 입점자를 물색하기 위해 사무실을 드나드는 것을 용인했고, 피고인 중개로 다른 약사와 독점권리계약까지 체결됐던 바 있다”면서 “이 사건 독점권리계약이 순차적으로 체결된 과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편취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2019-11-25 21:11:55김지은 -
건물주-임차약사 분쟁…법원 "약국 권리금 절반만 인정"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이 신설된 후 일선 약국가에서도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권리금을 사이에 둔 크고 작은 소송이 늘고 있다.이 가운데 약국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임차약사와 이를 막으려는 임대인 간 소송에서 임대인과 임차약사 양쪽 책임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책정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근 임차 약사 A씨가 점포를 공동 소유한 부부 임대인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A약사는 임대인인 B, C와 2012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5년 계약 조건으로 약국자리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해당 약국 자리는 별도의 권리금이 없었고, 보증금 1억, 월 임대료는 500만원의 계약 조건이었다.2016년 12월 말 약사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여가 남아 임대인 측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고, 곧바로 새로운 임차 약사와 권리금 6억에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임대인들이 월 임대료를 10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한 경우, 권리금을 5억원으로 낮춰주겠단 조건도 명시했다.이후 A약사는 임대인인 B, C씨 측에 자신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새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임대인 측에 새 임차약사가 보증금이나 임대료 지급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의 자료도 제공했다.하지만 임대인 측은 A약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 자연스럽게 A약사와 새 임차약사 간 양도양수에 따른 6억원의 권리금 계약도 무산됐다.A약사는 소송에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거부로 6억원 상당의 권리금을 손해본 만큼, 임대인이 이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우선 임대인 B, C씨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인정했다. 임대인들 측이 특별한 사정 없이 임차 약사가 내세운 새 임차약사와의 임대차계약을 거부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법원이 책정한 손해배상액은 5억원이었다. A약사가 새 임차약사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월 임대료가 1000만원 이상이면 권리금을 5억원으로 책정하겠다고 한 조건을 감안해 원고인 A약사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5억원으로 본 것이다.하지만 손해배상액 측정 과정에서는 임차인인 A약사 측의 결격 사유를 지적하며, 손해배상액을 감액했다.감액 이유로는 A약사가 상가를 임차한 후 임대차 기간 동안 이 자리를 계속 다른 약사들에 전대했던 점을 지적했다. 이 부분은 임대인들 측이 소송 과정에서 “A약사가 면대약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한 부분이기도 했다.A약사가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별도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점도 손해배상액 감경 사유에 포함됐다.또 A약사가 해당 약국을 임차한 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은 2015년 5월에 신설된 점도 손해배상액을 감경하는 이유라는게 법원 측 설명이다.이런 이유로 법원은 임대인 B, C씨가 A약사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총 배상액의 절반인 2억5000만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돼야 한다"며 "공평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감경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원고에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2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했다.2019-11-22 19:32:37김지은 -
1년만에 재현된 불순물 사태…시작부터 퇴출 위기까지미국서 전해진 불순물 NDMA 소식에 사상 초유의 전 품목 판매중지 결정 내리기까지....#그 사건의 역사 #라니티딘 #NDMA #잔탁 #불순물#발사르탄 #그사역2019-10-02 06:20:23김진구 -
[뉴스토리] 복지부 오면 '현지조사'…공단은 '방문확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을 항의방문했습니다.소액 착오청구 1건으로 검사비 환수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은 의료기관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복지부의 현지조사 이후 이뤄진 행정조치였는데, 의협이 건보공단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현지조사에 대해 데일리팜이 뉴스토리로 용어정리를 해봅니다.2019-09-23 06:18:03이혜경 -
끝나지 않은 한약파동…30년 논란, 종지부는 언제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등에 보낸 공문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입법불비(立法不備), 즉 약사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논란의 매듭을 풀 해법은 무엇일까. 지난 30년간의 논란을 정리했다.#그사역 #그 사건의 역사 #한약사 #일반약 #직능일원화 #통합약사 #입법불비2019-08-22 06:20:55김진구 -
세번째 실패 '첨단바이오법'…네번째 도전 성공할까첨단바이오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서 또 다시 좌초되면서 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업계는 9월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사역 #그 사건의 역사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첨단바이오법 #첨바법 #첨단재생의료법 #첨생법2019-08-02 15:11:33김진구 -
[뉴스토리] 표준제조기준 확대, 식약처 응답하라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27일 열린 식약처장·제약업계 CEO 간담회에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 의사를 표명했습니다.그 내용을 보면 '해외 선진 8개국(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캐나다) 의약품집을 근거로 한 일반약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하지만 제약업계와 대한약사회 등은 일반약 안·유 심사 면제 규정 폐지에 앞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데일리팜은 뉴스토리를 통해 국내 표제기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짚어봤습니다.2019-07-15 06:20:28이혜경 -
역대 최장 '18시간'…힘겨웠던 수가협상의 시작과 끝#그사역 #그 사건의 역사 #수가협상 #환산지수 #벤딩2019-06-12 06:24:46김진구 -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인보사'…개발부터 논란까지※이번 기사는 영화 '신과 함께 -죄와 벌' 편의 일부를 차용했습니다. l그사역l l그 사건의 역사l l인보사l l인보사케이l l코오롱l l코오롱생명과학l l식약처l2019-04-29 11:12:06김진구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7[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8"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9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10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