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리] 복지부 오면 '현지조사'…공단은 '방문확인'
- 이혜경
- 2019-09-23 06:18: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터랙티브뉴스| 요양기관도 헷갈리는 급여조사 용어 설명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소액 착오청구 1건으로 검사비 환수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은 의료기관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의 현지조사 이후 이뤄진 행정조치였는데, 의협이 건보공단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현지조사에 대해 데일리팜이 뉴스토리로 용어정리를 해봅니다.
이혜경(hgrace7@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4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5경동제약, 100억 EB로 신공장 첫 단추…700억 투자 가속
- 6CMC 역량 강화, 제약·바이오 안보전략 핵심 의제로
- 7"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8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9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10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