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리] 표준제조기준 확대, 식약처 응답하라
- 이혜경
- 2019-07-15 06:20: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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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랙티브뉴스| 의약품 표제기 확대 논의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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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보면 '해외 선진 8개국(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캐나다) 의약품집을 근거로 한 일반약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약업계와 대한약사회 등은 일반약 안·유 심사 면제 규정 폐지에 앞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데일리팜은 뉴스토리를 통해 국내 표제기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이혜경(hgrace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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