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임차약사 분쟁…법원 "약국 권리금 절반만 인정"
- 김지은
- 2019-11-22 1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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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새 임차약사와 임대차계약 거부
- 기존 임차약사,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
- 법원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 위반…임차인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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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약국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임차약사와 이를 막으려는 임대인 간 소송에서 임대인과 임차약사 양쪽 책임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책정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근 임차 약사 A씨가 점포를 공동 소유한 부부 임대인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임대인인 B, C와 2012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5년 계약 조건으로 약국자리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해당 약국 자리는 별도의 권리금이 없었고, 보증금 1억, 월 임대료는 500만원의 계약 조건이었다.
2016년 12월 말 약사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여가 남아 임대인 측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고, 곧바로 새로운 임차 약사와 권리금 6억에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임대인들이 월 임대료를 10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한 경우, 권리금을 5억원으로 낮춰주겠단 조건도 명시했다.
이후 A약사는 임대인인 B, C씨 측에 자신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새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임대인 측에 새 임차약사가 보증금이나 임대료 지급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의 자료도 제공했다.
하지만 임대인 측은 A약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 자연스럽게 A약사와 새 임차약사 간 양도양수에 따른 6억원의 권리금 계약도 무산됐다.
A약사는 소송에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거부로 6억원 상당의 권리금을 손해본 만큼, 임대인이 이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임대인 B, C씨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인정했다. 임대인들 측이 특별한 사정 없이 임차 약사가 내세운 새 임차약사와의 임대차계약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책정한 손해배상액은 5억원이었다. A약사가 새 임차약사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월 임대료가 1000만원 이상이면 권리금을 5억원으로 책정하겠다고 한 조건을 감안해 원고인 A약사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5억원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손해배상액 측정 과정에서는 임차인인 A약사 측의 결격 사유를 지적하며, 손해배상액을 감액했다.
감액 이유로는 A약사가 상가를 임차한 후 임대차 기간 동안 이 자리를 계속 다른 약사들에 전대했던 점을 지적했다. 이 부분은 임대인들 측이 소송 과정에서 “A약사가 면대약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한 부분이기도 했다.
A약사가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별도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점도 손해배상액 감경 사유에 포함됐다.
또 A약사가 해당 약국을 임차한 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은 2015년 5월에 신설된 점도 손해배상액을 감경하는 이유라는게 법원 측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임대인 B, C씨가 A약사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총 배상액의 절반인 2억5000만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돼야 한다"며 "공평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감경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원고에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2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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