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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심평원, 약국 의약품 재고 관리 자동화 추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약국 의약품 재고관리 자동화를 추진한다. 약사회와 심평원은 21일 업무 제휴를 통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이하 KPIS)이 보유 중인 의약품 공급내역을 PIT3000에 자동 반영하는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연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약국에서는 의약품 재고관리를 위해 종이 전표나 전자전표를 활용, 입고내역를 입력해야 해 행정적 부담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으로 제약사나 의약품 유통업체가 KPIS에 보고한 의약품 공급내역을 PIT3000(PM+20포함)과 자동연계 해 의약품 재고관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제약사나 의약품 유통업체가 KPIS에 약국으로 납품된 의약품 보고내역 중 표준코드, 입고일자, 공급수량, 일련번호 등의 정보가 OPEN API* 방식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약사회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은 중간 매개 없이 개별 PC에서만 직접 호출하도록 설계돼 있어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PIT3000(PM+20포함)를 사용 중인 20개 약국을 대상으로 업무협약 체결, 연계프로그램 개발, 참여 약국 교육, 테스트 등을 거쳐 11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2022-10-21 20:27:03김지은 -
한약사회 "서정숙 의원 한약제제-업무 구분 요구 유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감에서 복지부에 한약제제 구분 기준과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관련 대책을 보고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한약사회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1일 서 의원이 '약사와 한약사의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 상 미비점을 틈 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구분 없이 판매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고 있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구분 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약사와 한약사의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17년 국회에서 열렸던 한의약분업을 위한 한약교육전문성 강화 간담회에서는 양 학과의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내용이 대부분 중복되며, 특히 한약제제 분야를 천연물로 확대할 경우 50% 이상 겹친다는 내용이 이미 발표됐다는 것. 한약사회는 "약국개설자의 일반약 판매가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부분을 약사법 상 미비점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자의적인 해석으로 부적절하다"며 "일반의약품은 약사, 한약사 모두 판매 가능하다는 약사법을 있는 그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사 제도와 최근의 약사법에 대한 국회 내 전문위원보고서를 숙지하지 못한 듯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약사회는 모든 일반의약품은 약사와 한약사 모두 취급권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만약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타이레놀을 판매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약사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쌍화탕, 우황청심환, 경옥고, 까스활명수, 베나치오 등의 한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일부 약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약제제를 분류하게 된다면 쌍화탕을 사러 여기 갔다가 타이레놀을 사러 저기를 가야 하는 등의 국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한약제제 분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수근 법제이사는 "현행 약사법 2조에서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하는데, 이때의 ‘한방원리’는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매우 추상적인 하나의 철학적 관념일 뿐"이라며 "한약제제를 현대 과학에 맞게 제대로 분류하려면 먼저 의협,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든 뒤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한약제제는 고대유산이 아닌 미래에 꼭 필요한 의약품"이라고 덧붙였다.2022-10-21 18:11:49강혜경 -
한약사회 "27년째 한약학과 정원 120명…정원 늘려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한약학과 입학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2024년도 보건의료학과 입학정원 산정에 대한 복지부 의견조회 회신과 관련해 "한의사와 함께 한의약분업을 담당할 파트너로 만들어진 한약사는 1996년 2개 대학교 총 40명의 정원으로 시작된 이후, 3개 대학교 총 120명까지 정원이 늘어났으며 현재까지 27년간 정원이 동결된 상태"라며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채윤 회장은 "그간 복지부 태도에 합리적 근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지만, 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한약사에 대해서만 '현재 인력비율이 적절하다'는 전제로 수급 추계를 실시했고 공급 부족 상태를 '적절하다'고 가정하니 공급이 늘어날 수록 과잉이라는 해괴한 결과가 나왔던 것"이라며 "복지부는 한약사 증원을 진지한 태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복지부가 '한약사 인력 증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연구용역 결과 한약사는 공급과잉'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는데, 한방의료분야에서의 실수요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 결과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는 것. 한약사회는 "당장 한의사가 처방하고 있는 급여한약제제만 살펴봐도 인력부족은 명확하다. 한약사가 조제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294명의 한약사가 필요하지만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조제를 전담하는 한약사는 306명 뿐"이라며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환자에게 교부된 처방전을 통해 첩약과 복용중인 다른 약제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약력관리가 가능해 졌기 때문에 국민보건 측면에서 한약사 인력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제출한 의견에는 한국 한약학과 교수협의회와 전국 한약학과 학생 협의회의 공식 의견도 포함돼 있어 어느 때 보다도 진지한 검토를 기대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한약사 인력 증원에 대해 어떤 태도를 표명할지 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2-10-21 17:56:20강혜경 -
화상투약기 설치, 한약사약국 제외하고 12월 시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대한한약사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화상투약기 운영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는 논외 문제가 됐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화상투약기 설치는 약사회에서도 크게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일반약 판매가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경우 대학가나 지하철 등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개설돼 있고, 약사회에서 핸들링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약사회 역시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에 있어 한약사 포함 여부를 예민하게 바라봤던 사안이기도 하다. 다만 한약사회는 각하 처분은 집행정지 신청일 뿐, 본안소송인 실증특례 취소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기대할 만한 상황이라고 긍정하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화상투약기 설치, 운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로 인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피해 사실 입증 등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한약사회 의견이다. 다만 본안소송은 기대를 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쓰리알코리아는 부가조건 내 '책임주체 명확'과 '고용 관계'에서 '의약품 보관·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 화상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약사)와 고용(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한다는 데 대해 한약사회는 "과기부가 ICT규제샌드박스 승인 공고를 통해 규정한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부가조건은 심각하게 불공정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송까지는 두 달 넘게 시간이 소요됐다. 자칫 소송을 제기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안게 될 경우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현재도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고, 사법당국 역시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일반약 판매를 묵인하고 있지만 자칫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을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게 소송을 만류하는 한약사 일각에서의 우려였다. 결국 한약사회는 전체 투표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과 실증특례 취소소송을 9월 말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본안소송이 남아 있다"며 "12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만큼 피해사실 입증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사회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해 정부나 사법당국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었지만 법원의 각하 처분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부분이다. 한편 앞서 한약사의 일반약 화상투약기 설치에 대해 복지부는 "업체 실증계획서를 보면 면허범위 안에서 일반약 판매의 근본적인 내용을 다룬 게 아니다. 참여 대상자를 약국개설자 중 약사로 한정해 규제특례를 신청했고 2019년부터 3년 간 관련 단체와 논의해 왔고, 여기에 한약사회는 없었다"며 "사업과 관련해선 참여자 간 조율된 내용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며, 한약사가 개설할 수 있다고 해 이제 와 한약사를 포함하는 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쓰리알코리아 역시 한약사 개설 약국을 제외한 약사 개설 약국에만 투약기를 한정해 설치하겠다는 뜻을 견지했던 만큼 이달 시제품 생산과 내달 KC인증을 거쳐 12월 경 수도권 지역 10개 약국을 대상으로 1차 실증특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2022-10-21 17:35:27강혜경 -
서울 강서구약, 마곡동 소재 삼진제약 연구소 방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관내인 마곡동에 위치한 삼진제약 연구소를 21일 방문, 견학했다. 삼진제약 연구소는 작년 말 마곡동으로 이전해 유기합성과 분석, 제제, 약물, 독성 등 제약 전반을 망라하는 연구분야에 많은 연구원들이 매진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건물 외부와 최첨단 시설 등을 자랑한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김영진 회장과 배훈 부회장이 함께 했으며 이수민 연구센터장과 신범규 연구개발이사의 안내로 약 50분에 걸쳐 진행됐다.2022-10-21 14:59:33강혜경 -
화상투약기 한약사 배제 집행정지 소송...법원 각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심각한 불공정 조치라며 한약사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약사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집행정지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운영 관련 부가조건에 '의약품 보관·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책임주제 명확'과, 화상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약사)와 고용(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고용 관계' 부분에서 대상이 약국개설자(약사)로만 한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조건을 통해 약국개설자(약사)로 명시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고, 약사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한약사의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규제샌드박스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과기부를 상대로 불공정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규제샌드박스가 만들어 낸 또 다른 규제 철폐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한약사회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지난 주 각하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통칭한다.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이 각하로,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해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한약사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각하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주문 사유에서 한약사회를 제3자로 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없는 당사자로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2022-10-21 11:38:13강혜경 -
광진구약, 찾아가는 사랑나눔 다과회로 이웃돕기 앞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김경훈)가 찾아가는 사랑나눔 다과회를 통해 이웃돕기에 앞장선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진미, 여약사이사 조영신)는 12일 '2022 광진구약사회 찾아가는 사랑나눔 다과회'를 통해 전체 회원 약국을 방문했다. 다과회를 통해 임원들과 약우사 회원들이 한 조를 구성해 9개 반 회원약국을 일일이 방문해 간식세트와 회원명부, 청소년 마약 근절 및 예방 관련 미니배너를 전달하고 회원들을 응원했다. 약사회원들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성금을 기꺼이 약사회를 통해 전달했다. 또 각 반별로 SNS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제로 릴레이 인증샷을 게시하며 서로의 안부를 나눴다. 이날 회원 약국 방문에는 김경훈 회장과 장진미·한은경·이영희·박미순 부회장, 조영신 여약사·차현정 윤리·노형곤 약국·조애스더 약국경영·이지선 홍보이사가 함께 했다.2022-10-21 10:47:36강혜경 -
차용일 대전마퇴본부장,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 위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차용일 대전마퇴본부장(대전시약사회장)이 심평원 대전지원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대전마퇴는 20일 차 본부장이 20일 열린 2022 하반기 심평원 대전지원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위촉돼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 행사에는 차 본부장과 대전대학교 안요찬 교수, 대전·충남소비자연맹 강난숙 회장, 대전 YMCA 김찬훈 회장, 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성장본부 강태현 본부장, 대전광역시청 김혜경 과장이 참석했다.2022-10-21 10:40:39강혜경 -
과천시약,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사랑의 약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과천시약사회(회장 송정화)는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위해 이불 지원 기부금 200만원을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 기탁했다.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가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보호서비스, 자립 능력 배양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송정화 회장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따뜻하길 바라며 사랑의 온기가 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면서 "우리 주변의 복지 사각지대의 지역주민을 위해 더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송정화 회장, 김정임 총무위원장, 김문희 여약사위원장, 박찬정 과천종합사회복지관장이 참석했다.2022-10-21 08:58:26강신국 -
"병원약사 소외감 크다"...약사회장에게 바라는 점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도대체 대한약사회에서 병원약사회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 돈내고 싶지 않다' 후배 약사들이 얘기합니다. 병원약사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큽니다. 병원약사들을 위해 대한약사회가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비 내는데 뭐 하느냐, 들어 마땅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가 개국 약사들을 중심으로, 개국약사들을 위해서만 일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병원약사회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현 집행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걱정 말아주세요. 꼭 힘을 실어 병원약사님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들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가감없이 소통했다. 최 회장은 20일 열린 한국병원약사회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을 찾아 110여명의 병원약사들과 대화를 나눴다. 흔치 않은 대한약사회장과의 대화에서 병원약사들은 중소병원 인력문제와 조제료 산정문제, 면허신고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제언했다. 중소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약사는 "약사의 행위는 모두 같은데, 환자 수를 기준으로 상급·종합·요양병원 등으로 인력을 산정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또한 개국약사와 병원약사의 조제료가 차별화 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취임 이후 병원약사회 회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었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노력하는 부분이) 눈에 보이게 확실히 나타나지 않지만 믿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4월부터 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되는데, 전문약사제도를 만들어 온 병원약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꼭 그 생각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8000여명인 데 반해 병원약사회 신상신고 약사는 절반 수준에 그치는 데 대해 대한약사회가 힘을 써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같은 의견을 개진한 약사는 "회원으로 가입시키고자 독려를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지만 역부족인 부분도 있다"며 "대한약사회에서 병원약사들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고, 최 회장 역시 "이 부분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약대를 졸업하고 가장 가고 싶은 진로 1위가 병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후보자 시절 병원약제부를 방문해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데 반해 수가 보존이나 대우가 낮다는 걸 느꼈다. 언제든지 힘을 합해 어깨동무하고 나아갈 각오가 돼 있다"며 "병원약사님들이 원하는 결과가 차근차근 나타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2022-10-20 20:28:5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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