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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들 "비급여 보고제도, 의료기관 말살정책"

  • 강신국
  • 2022-12-19 14:53:10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광역시도 의사회장들이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은 의료기관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 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보고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 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비급여 진료행위는 필수의료가 아닌 진료에 대해 의사-환자간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결정으로 이미 의료기관 내부와 홈페이지에 진료 비용을 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다"며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수집·활용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보다 관리 측면에서 비급여 통제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통보하는 방식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일방적인 행태가 관철될 경우 향후 의료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소통과 정책협의체의 기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 전문

정부는 의료계의 큰 우려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으로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12월 16일 기어이 행정예고하였다.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관치의료적 발상임을 지적해왔음에도, 정부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강행한 것이다.

비급여 진료행위는 상대적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진료에 대해 의사

-환자간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결정으로 이미 의료기관 내부 및 홈페이지에 진료비용을 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음에도,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수집·활용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보다 관리 측면에서 비급여 통제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등을 이유로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필요도에 따라 환자에게 사전설명 후 시행하고 있어, 환자에게는 진료선택권 보장과 의료기관에게는 급여항목의 저수가 상황에서 의료기관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부터 건강보험 보장률 올리기에만 급급하여 비급여 항목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려 의료기관간 가격경쟁과 환자유인을 유도해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처럼 과거 보장성강화 정책이 현재 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선심성 행정에 비중을 둔 실패한 제도였다는 비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의 기조에 필요했던 비급여 통제제도는 이미 그 명분과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이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보험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2002. 10. 31.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로 “국민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하여 보장되는 급여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이 헌재의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발병 당시부터 대유행에 이르기까지 한창 심각한 상황일 때에는 국가 재난 사태라고 하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협조와 참여를 구하고, 심지어 의료계가 주의와 신중을 당부했던 신속항원검사, 재택치료 등 불완전한 제도까지도 우리 협의회에서 여러 위험요인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정부 방침에 최선을 다해 협조했음에도, 이제 와서 의료계의 신의를 저버리고 의료계를 통제하려는 정책을 밀어붙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통보하는 방식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일방적인 행태가 관철될 경우 향후 의료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소통과 정책협의체의 기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2. 12. 19.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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