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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약, 여약사위원회 열고 올해 사업 평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신정순)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을 평가했다. 위원회는 24일 오후 6시 신정순 여약사담당부회장과 이정현 여약사위원장 등 여약사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23년도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창훈 회장은 "일 년 동안 지역사회 사랑나눔 등을 실천해 준 여약사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활기찬 사업을 이어나가자"고 당부했다.2022-12-26 11:03:33강혜경 -
서울 동대문구약, 회무·회계 전반 걸쳐 하반기 자체감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회무·회계 전반에 걸쳐 하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구약사회는 21일 자체감사에서 주요 회무현황과 위원회별 사업실적, 회계 및 재정현황 등을 면밀히 살폈다. 박형숙 감사는 "윤종일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노고에 회원들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2022-12-26 10:58:30강혜경 -
의약 5단체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즉각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5개단체가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추진을 지적했다. 단체들은 "지난달 23일 보건의료5개단체는 '보건의료는 경제적, 상업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결과의 유효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서비스에 의약단체와 협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지만 복지부는 일체 사전 협의 없이 경제적·상업적 관점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가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에 대한 관리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 단체들은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있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의 1차적 본질적 요소가 산업 진흥 등의 2차적 부산물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 요구권의 대상으로 잡아 국민의 진단명, 치료 이력 등의 만검 개인정보에서 더 나아가 유전 정보 및 생활 과년 정보까지 보건의료기관의 관리감독 없이 개인 의사만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외부로 유출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정보는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 정보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인 보건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 기업에게 전송하겠다는 것은 법안 제정에 있어 그간 보건의약계에서 심도 깊게 논의돼 왔던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방안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데이터산업법 등의 타법과 배치하는 부분이 존재해 이대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단체들은 "결론적으로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3자 전송요구권 등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 등이 노정되고 공공적 가치 보다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이 강조되는 입법 및 제도화 추진은 국민건강과 개인정보보호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강력히 반대하며, 보건의료데이터 생성자의 권리보장, 적정 가치 평가 및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하고 국민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가지 사항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단체들은 ▲보건의료기관은 의료데이터를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며 관리 및 보호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정부는 의료데이터 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의 지위와 권리 보장 ▲데이터 제3자 전송요구권은 보건의료기관에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집중되는 의료데이터가 대량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 재난적 사태로 옮겨갈 수 있음에 따라 일방적인 본인 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을 보장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은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로만 한정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와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국가데이터정책 의료분야 전문위원회 구성에 의료현장 및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 필수 참여 보장 등을 제안했다.2022-12-26 10:26:20강혜경 -
약사출신 이애형 경기도의원, 공무원 선정 베스트 의원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이애형 본부장(경기도의회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 경기도 일선 공무원 투표를 통해 2022년 베스트 경기도의원에 선정, 감사패를 수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 일선 공무원들의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투표를 통해 베스트 간부 공무원(3인)과 함께 이애형 의원이 베스트 도의원(3인)에 선정됐다. 23일 도청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베스트 도의원에 선정된 이애형 의원은 "일선 공무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 의미가 크고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를 위해 좀 더 매진하라는 격려로 알고 최선을 다해 올바른 도정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에서 베스트 도의원에 이애형 의원 외에 정승헌(기획재정위원회), 김종배(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베스트 간부공무원에는 방현하(건설국장) 홍성호(보육정책 과장), 전철(공정건설정책팀장)이 감사패를 수상했다.2022-12-25 20:43:43강신국 -
"한약사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약사회 입장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에도 많은 약사들이 한약사들의 약국 개설과 의약품 판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약사 문제에 대한 대한약사회 대응과 그간의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23일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제3차 이사회에서 한 이사가 한약사 문제에 대한 약사회의 대응 상황을 질의했다. 한약사 문제 해결은 약사회장 선거 운동 당시 최광훈 회장의 제1 공약이었던 만큼, 최 회장 당선 이후 현 집행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져 왔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날 이사회에서 질의에 나선 한 이사는 “요즘에도 분회, 지부로 많은 회원 약사들이 한약사 문제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이나 대응을 묻는 질의를 많이 해 온다”면서 “한, 두 달 후 정기총회가 열리는데 회원 약사들에게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어떤 답변을 해야 할지, 그간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우선 한약사 문제와 관련, 현재 투트랙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은호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한약위원회는 한약제제 분류를, 김대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위원회에서는 한약사의 약국 개설,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특히 한약사의 일반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에 일종의 제한 장치가 될 수 있는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는 정책위원회 담당 임원의 개편과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등의 굵직한 이슈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곽은호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별도 TF팀 구성까지 진행됐었다”며 “하지만 올 한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문제가 워낙 강력한 이슈들이 있어 한약사 문제는 조금 뒤로 밀렸던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곽 부회장은 “이와 별개로 한약위원회에서는 한약제제 구분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한약제제의 식약처 고시 개정 건 등을 근간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광훈 회장은 최근 상근 임원들에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특별 과제를 내릴 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임을 피력했다. 한약사의 약국 개설, 의약품 판매 문제는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는 문제인 만큼, 국회와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자칫 일선 약국, 약사들에 역으로 피해가 가지 않을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약사 문제는 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업무 범위, 벌칙조항 관련 약사법 개정에 대해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자칫 약사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약국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발견돼 이 부분을 현명하게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약제제 구분과 관련해 복지부와 식약처가 서로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주 상근임원들에 식약처나 복지부가 한약제제 구분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나 못한다는 이유를 전부 기재해 오라고 과제를 내렸다. 그 이유들을 면밀히 파악해 한약제제 구분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약사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함에 있어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업무정지·등록취소·면허취소& 8231;자격정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2022-12-25 17:53:16김지은 -
도봉·강북구약 감사단, 집행부 회무 노고 격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지난 21일 구약사회관에서 올해 하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최귀옥·이영실 감사는 회계 및 주요 회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단은 효율적인 약사회 운영과 역동적인 회무를 추진해온 집행부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감사단은 회원수 감소에 따른 적절한 예산편성과 회관기금, 자선기금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2-12-23 19:08:17정흥준 -
마포구약, 하반기 감사 수감…하나되는 약사회 당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직무대행 박일순)가 하반기 감사를 수감했다. 구약사회는 23일 오전 11시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하반기 감사를 마쳤다. 오영돈·김은주 감사는 202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위원회 사업 및 주요 회무 등을 점검했다. 감사단은 故안혜란 회장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회장단과 상임이사 등 임원들이 합심해 회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회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필요한 사항을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감사에는 박일순 회장 직무대행과 이경희·조송미·이연경 부회장, 강태석 총무위원장, 김소연 여약사위원장, 김신애 정보통신위원장, 김혜자 보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2-12-23 18:37:42강혜경 -
약국→동물병원 인체약 공급보고 강화..."업무 늘어도 찬성"[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국은 새로운 보고 의무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지만, 그럼에도 약사들은 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다. 현재 동물병원은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 약국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동물병원의 인체약 공급경로, 사용량 등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동물병원과 관계가 있는 일부 약국에서 인체약이 공급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약사법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9개 약국이 지난해 타시도에 위치한 동물병원 포함 3646곳에 인체약을 공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변진극 동물약국협회장은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약이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건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약국에선 인체약에 대한 유통, 사용량 보고가 명확히 이뤄지고 있지만 동물병원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 회장은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해피드럭이 불법 유통되는 문제도 있었다. 앞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통 경로와 정보를 투명화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두 가지 개정안 입법예고에 약 2500여명이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중엔 오해가 있어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변 회장은 “동물병원에서 인체약 사용을 막는 법안이 아니다. 반대 의견으로 제출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아무래도 개정안의 요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국 보고 업무는 늘어나겠지만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의사법 개정안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약 종류와 수량, 용도 등의 정보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 회장은 “동물병원이 얼마나 인체용 전문약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다. 항상 문제였다. 약국에서는 동일한 인체용 약을 쓰더라도 처방내역부터 사용량 등이 정확히 보고된다. 반면 동물병원은 항생제를 쓰더라도 인체용 항생제는 보고되지 않는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대생들도 입법예고된 약사법, 수의사법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다. SNS를 통해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싣고 있다. 전국약학대학생협회는 공식 SNS계정을 통해 카드뉴스를 게시하고 개정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전약협은 "인체용 전문약을 사용하면서 어떤 사용 보고도 규제도 없이, 유통체계 사각지대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면서 두 가지 개정안에 찬성해달라고 했다. 다만, 수의사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 두 가지 개정안이 한꺼번에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동물병원들은 약국을 거치지 않고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 허용’을 두드리는 업체도 등장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인체용 의약품 사용 관리가 더욱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 의견을 내며 맞서고 있다. 또 혁신성 없는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논의 자체를 폐기하라며 반발하고 있다.2022-12-23 17:42:10정흥준 -
"지금이 때" VS "시점 보자"…끝나지 않은 성분명처방 이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성분명처방 이슈에 대한 약사사회 내부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강력하게 추진할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견해 차이가 있음이 재확인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23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진행한 제3차 이사회에서 기타 토의 시간에 일부 이사들이 성분명 처방과 관련한 입장을 피력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성분명처방 이슈는 앞서 약사회가 진행한 상임이사회와 시도지부장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며, 이번 이사회에서도 또 다시 화두가 됐다 최광훈 회장이 먼저 관련 이슈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이날 최 회장은 그간 서울시약사회가 성분명처방 도입을 주장하며 특정 의사단체와 고소, 고발전을 치르는 등의 상황에 대해 일정 부분 선을 그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개회사에서 “서울시약사회가 최근 성분명처방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서울시약사회가 하는 일에 격려를 보내고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린다. 성분명처방을 성공시켜야 한다는데는 대한약사회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다만 성분명처방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시점을 보고 있는데, 그 시점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면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결과에 따라 약 전달 문제가 이슈로 나올 수 밖에 없고, 환자가 약국에서 불편 없이 조제약을 전달받을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분명처방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성분명처방, 지금이 적기…국민 인식 개선 우선” 안건 토의 이후 진행된 기타토의 시간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성분명처방 도입을 위한 실질적 준비는 돼 있는지 질의하며 성분명처방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현재 약 품절이 회원 약사들의 피부에 와닿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조사됐다”며 “복지부는 APP 약가 인상을 단행했지만, 현장에서는 코로나 재확산과 독감환자 증가로 오히려 더 상황이 안좋아졌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가 비상상황이라고 볼때 한가지 조치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약가 인상, 생산 독려와 더불어 한시적 성분명처방을 시행하라는 주장은 타당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한시적으로 성분명처방을 시행한다 했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는 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팜it3000상에서도 성분명처방으로 검색이 되지 않는다. 약정원 차원에서 이런 준비가 미리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 대한약사회가 정책연구소 혹은 여타 연구 기관에 성분명처방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줄 것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약사회가 성분명처방 추진을 주장하고 강조하기에는 현재가 적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수진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는 “현재 왜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힘들겠나. 국민이 동일한 약으로 인식하지 않고, 의사가 지정한 약만이 약효가 좋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하려고)노력하지 않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기 쉽지 않아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이사는 “때마침 성분명처방과 관련한 식약처장의 발언이 있었고, 코로나 펜데믹으로 발생한 타이레놀 사태로 의약품의 성분명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 시점을 이용해 국민 인식 전환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사사회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국민이 성분명에 대해 조금 더 인식하는 것이고 대한약사회도 주장하는데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장의 성분명처방 추진, 실익은?…대체조제 간소화부터” 현실적으로 성분명처방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대체조제 간소화 추진 등 약사회가 대응 방안을 다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약사회가 성분명처방에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의사회는 상품명을 주장하고, 약사회는 성분명을 주장하는데 복지부는 이 간극을 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상품명이냐 성분명이냐를 두고 복지부가 의지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보험재정 절감 필요성을 정부도 인정하는 상황에서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방향에 대체조제 활성화가 있다고 본다”면서 “현실적으로 의사 처방약을 약국에서 동일성분 약으로 쉽게 대체조제할 수 있다면 성분명처방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후통보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대체조제율이 70%를 넘어서고 있다. 사실상 성분명처방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대한약사회가 준비 중인 INN(국제일반명) 추진도 필요하다. 대한약사회가 성분명처방 대응에 대해 다각도로 고려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광훈 회장은 “가장 약사사회와 회원 약사들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생각하고 그 시점이 오면 반드시 성분명처방 추진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최대한의 성과를 가져 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2022-12-23 17:41:03김지은 -
비대면 진료 대비 나선 의료계, 약 배달·플랫폼 대안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약 처방과 배송도 배달전문약국이 아닌 인근약국을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국내외 비대면 진료 정책과 선행연구 검토, 정부, 국회, 의료계 등의 입장 정리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조건(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소는 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으로 ▲대면 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성 담보 ▲의협이 주도권을 가진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를 보면 약 처방과 배송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진 처방 시 마약 및 향정약에 대한 처방을 금지하고 있고, 약 배송은 모두 허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약 처방 리스트 제한 및 의협 가이드라인 개발, 비대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 근접 약국으로 처방 및 배송 허용, 배달전문약국 금지 방안을 제안했다. 수가는 대다수 국가가 대면진료와 동등한 수준으로 책정돼 있었다. 정부는 현재의 30%를 더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하는데 의료계는 진료 시간 증가, 장비의 운영 및 관리 비용, 위험성이 더 높은 진료 방법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진료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1안으로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진료+비대면 진료 50% 가산+가산(공휴, 야간, 영유아, 조조, 심야 적용)과 2안으로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의 150%로 신설+가산(공휴, 야간, 영유아, 조조, 심야 적용)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진료형태 중 초재진의 경우 해외에서는 재진이 주로 이뤄졌으나 코로나19 이후 초진이 허용된 국가가 많았다. 국내에서는 재진 및 예외적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비대면 진료가 제도 초기이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초진 불가, 재진 허용 방안을 제안했다. 플랫폼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는 3가지 형태 즉 ▲국영기업 개발, 관리, 운영, 정부 인증(호주) ▲민간 개발, 관리, 운영, 정부 인증(영국) ▲민간 개발 관리, 운영, 별도 인증 없음(대다수 국가, 한국)으로 운영 중이었다. 국내에서는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문제가 다수 지적되고 있어 1안으로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자체 개발(정부 재정) 및 의협 운영 방안과 2안으로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의협이 인증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제공방법을 보면 외에서는 실시간 화상 진료 및 상담이 기본 제공 방법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로 전화, 이메일, 문자 등도 디지털 격차 문제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허용했다. 따라서 실시간 음성+화상 시스템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상황에서는 전화를 허용을 고려하는 방안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모든 국가에서 대상 환자 및 위치에 대한 제한 규정이 해제됐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 지역 내의 의료기관,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주로 일차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섬, 산간벽지, 원양어선, 군, 교도소, 중증 장애 환자 등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으로 대상 환자를 한정하고, 환자 위치 지역 내 일차 의료기관으로 제공 주체를 한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또한,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및 횟수 제한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허용 질환에 대해서는 국내외 모두 만성 질환을 위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이에 고혈압, 당뇨와 같은 일부 만성질환만 우선 허용 하되, 추후 의료계(각 전문 과목 학회 등)와 논의를 통해 추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법적 책임소재를 살펴보면 해외에서는 법적 면책 규정이 부재하나 시행 조건, 서면동의, 절차 요건, 주치의 제도 및 전문가 중심 의료규제 기구 발달,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적은 사회문화적 특성 등으로 법적 안전성이 확보돼 있었다. 국내에서도 의사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난 사유로 인한 법적 책임소재 면책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이에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으로 인한 과오에 대해 의사의 법적 책임 면제 및 책임 면책 사유 입법 방안이 도출됐다. 개인 정보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유출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의사협회나 면허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이를 준수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은 21개 주에서 의료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의료서비스 제공자(병원)가 갖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에 의협 주도의 별도 개인정보보호 및 유출 예방 가이드라인 개발, 의료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법적 규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이 연구가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해 의협이 논의할 수 있는 제안들을 마련해 의협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수행됐다"며 "연구에서 제안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안)은 의협 내에서 합의된 (안)이 아니다. 실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정부와 협상 및 논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의협은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에 대해 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론적 반대를 해왔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전 세계가 사실상 방대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경험하게 됐고 우리나라도 1500만건이 넘는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이제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을 앞두고 국민 건강과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추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 이 보고서가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22-12-23 17:33: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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