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조제내역 정보 요청했다면 이렇게 대응을
- 김지은
- 2023-02-27 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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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환자 지정 대리인 여부 확인해야…동의서도 필요"
- 약사법 상 '약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능 경우'’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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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험회사가 특정 환자의 조제기록부나 약제비 영수증 등 정보 제공을 요구한다면, 약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7일 16개 시도지부에 ‘보험회사의 환자 조제내역 정보 제공 요청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최근 회원 약국 중 환자 보험 처리를 위해 조제기록부 등 조제 내역을 보험회사에 제공해 지자체에 관련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보험회사가 약국에 환자 조제기록부 등 조제 내역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약국은 정보 제공에 앞서 보험사가 환자로부터 지정받은 대리인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대리인 구비 서류는 ▲환자 본인의 동의서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요청인의 신분증 사본 ▲요청인에게 지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각 서류가 모두 약국에 제출돼야 한다.
약사회는 약국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약사법 제30조(조제기록부) 제3항 1호~8호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법상 조제기록부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더불어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요청한 경우도 가능하다. 해당 조항이 보험회사가 약국에 조제기록부 등 환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지난해 지역의 한 약국에서는 전산원이 보험회사 직원 요구로 환자의 처방 조제 내역과 관련해 의약품명이 기재된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제공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상이 됐다.
법원은 해당 전산원뿐만 아니라 약국장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각각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취급하는 약국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약국장은 전산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있다"며 "약국장은 전산원과 공동으로 환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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