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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사들 여의도 집결..."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폐기하라"

  • 강신국
  • 2023-02-26 18:45:30
  •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 여의대로에서 집회
  • 패스트트랙 처리한 민주당 정조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 "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각성하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며 투쟁에 나섰다.

단체들은 삭발식과 연대 발언, 결의문 낭독 등을 마치고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알렸다.

피켓을 들고 있는 직능단체 대표
이필수 의협 회장(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은 대회사를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회와 정치권이 오히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며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도외시하며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행태에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협도 이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앞으로 집행부와 비대위가 힘을 합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저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5만여명이 모였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과 과실죄마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생명과도 같은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면허박탈법에 반대한다"며 "간호사법 통과되려하니 한의사법 만든다고 하는데, 악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외쳤다.

윤동섭 병원협회장도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 왜 반대하겠냐"며 "직역 간 업무범위 침탈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보건의료에서 간호를 별도로 떼어 낼 수 있다는 간호협회의 주장만을 반영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환자안전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의료는 원팀이다. 의료직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을 반대한다"며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인 생존을 위협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모였다.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한다'는 내용의 띠를 어깨에 두른 참가자들은 '간호사만 특혜주는 간호법안 폐기하라',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등이 쓰인 피켓을 들었다.

이어 삭발식에는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김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조영진 대한치과협회 대전지부장이 참여했다.

여의도에서 가두행진을 하는 집회 참가자들
이들이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업무 범위 처우개선,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며 업무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를 명시했는데 이와는 독립된 법안이다.

의사단체 등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복지위는 지난 9일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된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하면서 이법 집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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