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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복지부 약 배송 추진은 독선적 정책 발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 배송, 플랫폼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힌데 대해 약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4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 배달 등의 입장을 밝힌데 대해 입장문을 내어 "복지부의 일방적이고 안이한 발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 배달에 대해 복지부와 어떤 협의도 진행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그럼에도 복지부가 약 배달을 기정사실화해 신뢰를 기반으로 논의해 온 그간의 약사 관련 정책 협의 과정을 무시한 행위에 분노한다.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박 차관이 민간 플랫폼을 유지하는 한편 수수료는 병원, 약국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입장으로 밝힌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의료 소비자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처방과 조제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 약국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말은 국민건강을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많은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해야함에도 산업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돼 있어 정부의 의지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비대면 진료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 의사, 약사, 앱이 독립적 기능을 유지하고 다른 기관이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비대면 방식 진료의 최종 결과물인 전자처방전은 신뢰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비대면 진료로 인해 편의성과 경제성에서 이득을 보는 주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현재 플랫폼 기업만을 위한 한시적 고시 즉각 철회 ▲약사사회 동의 없는 약사법 개정 시도 즉각 철회 ▲보건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코로나19 심각단계를 경계로 하향조정하기 전에 완료하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약 배달의 경우, 지역 약국가 생태계가 붕괴되거나 약사 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포함한 규제 방안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2023-02-14 16:04:19김지은 -
전문약사 첫해 얼마나 배출될까...응시 가능 1천명 내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문약사제도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첫 해 응시 유효자는 1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약사회 주관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약사들에겐 응시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누적 합격자 중 일부가 1회 시험 응시자가 된다. 병원약사회가 지난 2010년 첫 전문약사를 배출한 후 2022년까지 누적 합격자는 1646명이다. 이들은 7년마다 자격을 갱신하고 있는데, 현재 자격이 유효한 약사는 12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에는 복수 분야에서 자격을 취득한 약사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인원수로만 계산하면 응시 유효 약사는 1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산하고 있는 1200여명에는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기관을 퇴사한 약사들은 포함돼있지 않다. 따라서 퇴사자들에게도 응시 자격이 주어질 경우 유효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의료기관 퇴사자들도 응시 자격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만약 전문약사 분야 중 ‘의약정보’가 빠졌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 포함된다면 유효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응시 특례 자격은 3년 동안 유효하다. 따라서 응시자격 유효 인원들은 총 3년에 나눠 응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첫 해 전문약사 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 1회 합격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수련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의료기관에서 차기 전문약사를 배출하려면 교육 담당 전문약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명숙 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추진단장은 “아직은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이후에 응시 가능한 인원이 나올 것 같다”면서 “그 중에는 병원에서 관리자가 된 약사도 있고, 응시를 원하지 않는 약사들도 있을 것이라서 유효 인원 중에 일부가 응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정, 규칙 확정 이후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 분야 중 제외된 ‘의약정보’도 추가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민 단장은 “DUR, ADR 등 환자 안전에 있어 의약정보는 꼭 필요한 분야다. 또 AI, 빅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시점에 고도화된 정보 활용은 일반적인 업무라기 보다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해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2023-02-14 11:50:27정흥준 -
"당뇨병약 최다 허가"…약정원, 1월 허가 리뷰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14일 지난 1월 한달간의 의약품 신규 허가 현황, 안전성 서한 및 허가 변경, 식별 등록 현황에 대한 월간 허가 리뷰를 공개했다. 약정원은 이번에 서비스된 지난 1월 한달간 완제의약품은 총 249품목 허가됐으며, 372품목의 허가가 취하됐다고 설명했다. 허가된 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216품목, 일반의약품은 33품목이었고, 허가심사 유형별로는 신약이 4품목, 자료제출 의약품이 102품목, 제네릭의약품 등이 143품목이었다. 효능군별로는 당뇨병용제가 119품목, 성분으로는 S-암로디핀베실산염2.5수화물+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복합제가 62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업체 중에서는 동아에스티, 아주약품 및 진양제약이 각각 6품목으로 가장 많은 신규 허가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신약으로 총 4품목이 허가됐는데, 1월 12일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신약으로 보술리프정& 9415;(한국화이자제약) 3개 용량(100, 400, 500mg)이 허가됐다. 주성분인 보수티닙일수화물은 BCR-ABL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로, BCR-ABL 융합 단백질의 활성을 저해해 비정상적인 혈액세포의 과도한 증식을 억제한다. 또한, Src, Lyn, Hck 등 Src 계열의 키나아제 활성을 억제한다는게 약정원 측 설명이다. 1월 20일에는 황반변성 치료제 신약으로 바비스모주& 9415;(한국로슈)가 허가됐다. 주성분인 파리시맙은 인간화 이중 면역글로불린(IgG1) 항체로,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와 안지오포이에틴-2(Ang-2)를 억제함으로써 혈관 투과도 및 염증을 감소시키고 신생 혈관 증식을 저해한다. 자료제출의약품으로 총 102품목이 허가됐다. 소아 성장 부전 치료제인 엔젤라프리필드펜주& 9415;(한국화이자제약)가 허가되됐고, 신규 성분 조합의 위장관 질환 치료제로 란소앤정& 9415;30/600mg(유앤생명과학) 등 6품목이 허가됐다. 이외에도 염변경 제품으로 B형 간염 치료제인 테카비어디정& 9415;(제일약품), 베믈리버정& 9415;(대웅제약), 테노포벨에이정& 9415;(종근당), 당뇨병 치료제인 포시글리듀오서방정& 9415;10/1000mg(동구바이오제약) 등 14품목, 고혈압 치료제인 에스카브정& 9415;(동구바이오제약) 3개 용량(30/2.5, 60/2.5, 60/5mg) 등 64품목이 허가됐다. 약정원은 또 지난 1월에는 1건의 안전성 서한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옥시라세탐’ 성분 제제를 대상으로 적응증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국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 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식약처는 해당 제제에 대한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 적응증의 사용 제한을 권고하는 안전성 서한을 1월 16일 발표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총 18건의 허가변경 명령이 진행됐으며, 변경 내용은 효능·효과 4건(35품목) 용법·용량 3건(33품목), 주의사항 16건(1,526품목)이었다. 한편 의약품식별표시제도에 따라 약정원에서 진행하는 의약품 식별표시등록과 관련, 1월에는 총 89품목(신규 68품목, 변경 21품목)이 등록됐다. 효능군으로는 혈압강하제가 19품목, 업체로는 건일바이오팜, 일성신약, 코스맥스파마의 제품이 다수 식별 등록됐다. 이 밖에 ‘월간 허가 리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www.health.kr)와 PIT3000/PM+20 메인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3-02-14 11:09:01김지은 -
비대면 진료+약 배송 태풍온다...플랫폼도 제도권으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조제·배송 허용 약사법 개정안 입법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만간 약정협의체가 구성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약사회가 어떤 대안으로 정부와 협의하며, 회원 약사들을 설득할 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해 8월 26일 대통령 주재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 허용을 위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올해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전문기자협의회에 밝힌 내용을 보면 비대면 진료와 약 조제에 대한 정부안 마련이 상당 부분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약사사회의 가장 큰 쟁점인 약 배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꺼내 놓지 않았다. 지금 운영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상황과 유사한 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환자에게 유선과 서면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하고 약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라는 게 현재 정부 지침이다. 결국 구체적인 약 배달 세부안은 약사회와 협의를 하겠다는 복안인데, 약사가 배달을 하든, 약국 직원이 하든, 약국 내 직접수령을 하든 약사회 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의 원칙은 국민이 불편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약사회와 약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약 배달까지 강행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제도화 때 약 배달이 빠질 경우 국민 불편에 대한 모든 비난이 약사회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약사회도 가장 큰 고민거리는 약 배송이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조제약은 약국에서 직접 수령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비대면 진료 관련 약사회 내부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본인 직접 수령 ▲의료법상 대리인 수령 ▲방문약사에 의한 전달 ▲환자가 가족약국(단골약국) 이용 시 배송 허용(약사 직접 혹은 교육받은 약국 직원) ▲이러한 방법으로 제한하지 못하고 약 배송이 허용되면 최소한 KGSP(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용 업체에 배송을 맡기는 안 등을 놓고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허용 초기, 도매 직원을 통한 약 배송이 논란이 됐었는데, 돌고 돌아 다시 대안이 된 것이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당시 도매 직원 약 배송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최광훈 회장에게도 도매 직원을 통한 약 전달은 매우 부담스러운 카드이기 때문에 실제 약사회 대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퀵 배송이나 택배보다는 나은 대안이기 때문에 무작정 버리기도 아쉬운 카드다. 비대면 진료 앱도 제도권 내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발생하는 앱 수수료는 의원과 약국이 부담하고 이를 다시 정부가 수가로 보전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박 차관은 "약 배달 플랫폼 업체 규제는 현재 법이 없기 때문에 입법을 통한 기본적인 룰 세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즉 처방전이 발행됐을 때 조제할 약국을 처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거리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거나, 환자 위치를 중심으로 거리순으로 약국이 뜨게 하는 방식으로 복지부 안이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GPS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에 있는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부산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인천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약 배달 제도화 시 현재 의약분업 시스템에 기반한 '1차의료기관 처방 후 인근 약국 또는 환자 근접 약국 조제' 질서가 크게 바뀌지 않도록 법령으로 세팅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원거리 조제를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약품 구비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2023-02-14 10:07:50강신국 -
약정협의체 3년만에 재가동?…"비대면진료 1순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와 정부 간 공식적인 대화 채널인 약정협의체 재가동이 목전에 와 있는 가운데 약사회는 최우선 논의 과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처방전, 의약품 전달 방식을 꼽았다. 대한약사회 박상용 홍보이사는 13일 전문 언론 대상 브리핑에서 최근 정부와 의료계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따른 약사회 대응 상황 등을 설명했다. 앞서 약사회는 약사회 주요 임원과 16개 시도지부장, 정책이사 등으로 참석을 제한한 비대면 진료 관련 비공개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식적 행보에 돌입한 바 있다. 약사회는 우선 약사사회 주요 현안을 논의할 약정협의체 가동에 대해 긍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상용 이사는 “약정협의체 재가동에 대해 최근 긍정적 논의가 되고 있다”면서 “시기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빠르면 이달 안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간호법 등의 현안으로 오는 18일 대의원총회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현재 운영 중인 의정협의체 논의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약정협의체 재개에도 일정 부분 여파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무드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정부와 논의할 1순위 안건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사사회에 미칠 여파를 꼽았다. 처방전 전송부터 약 배송을 포함한 처방 의약품 전달 방식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할 예정인 것이다. 이 가운데 정부와 약사회 간 협의 채널 가동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대응 방안 등 약사회가 정부를 상대로 제시할 카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약사회가 주관한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별다른 약사회의 대응 전략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 이사는 “협의체가 다시 꾸려지면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인해 약사사회에 미칠 여파를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관련해서 조만간 약사회가 그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준비해온 내용을 회원 약사들에 공개하고 발표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정부 간 약정협의체는 지난 2019년 보건의료사상 처음으로 출범했으며 ▲품절약 등 상시 의약품 공급 안정성 개선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과 편법약국 개설 문제 ▲조제실 투명화 등 조제환경 개선 ▲약국 변경등록 등 행정절차 개선 등을 아젠다로 2~3차례 공식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2023-02-13 17:48:34김지은 -
박태근 치협회장,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발...삭발 투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이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반발하며 삭발을 했다. 박 회장은 13일 국회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후 삭발을 감행했다. 박 회장은 "이 법은 교통사고 등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의료행위 중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 등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음에도 이는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졸속 입법시도"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헌법소원 청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 법안을 저지하겠다"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강력 투쟁하겠다"고 말했다.2023-02-13 14:39:52강신국 -
참약사, 올해 약국 개설·취업 트렌드 19일 강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맞춤형 플랫폼기업 ㈜참약사(대표 김병주)는 오는 19일 오후 2시 2023 샛별약사를 위한 약국 트렌드 미리보기 ‘TREND PHARMACY 2023’을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포스코타워 역삼 3층 이벤트홀에서 열린다.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강사의 ‘삶의 변화& 8211;돌아보다, 지켜보다, 내다보다’ 특강이 준비돼있다. 또 경영·취업·개국·정책·상담 5개 영역에 걸쳐 총 7명의 분야별 선배 약사 전문가들이 트렌드와 현장 노하우를 소개한다. 특히 약국 트렌드 강의는 분야별로 ▲경영 ‘옛날약국 VS 요즘약국’ / Personal VS Platform(김병주) ▲취업 풀타임 VS 파트타임 / 관리약사 VS 근무약사(한승진, 이수찬) ▲개국, 신규약국 VS 인수약국 / 조제약국 VS 일매약국(최용한, 이화진) ▲정책 대면 VS 비대면 / 정책 VS 현장(장보현) ▲상담 식후 30분 VS 상담 30분 / Help Medication VS Self Medication(김정은)으로 진행된다. 김병주 대표는 “2020년 오프라인 세미나가 샛별약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음에도 COVID-19 국면으로 인해 취소된 후 2년 간 유튜브라이브로 진행하며 더 많은 전국의 샛별약사들이 편리하게 참여해 노하우를 얻어갔다”면서 “3년만에 오프라인에서 보다 생생하고 집중력 있는 강의와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착순 200명까지 참가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수강을 희망하는 전국의 약사, 예비약사는 2월 15일까지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나 ‘https://bit.ly/2023참가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세미나 신청비 1만원을 ‘기업은행 011-100355-04-073 ㈜참약사’로 입금하면 된다. 접수가 확정되면 작성한 휴대전화번호로 확인 연락이 진행된다. 입금한 신청비는 참석 확인 후 전액 환급되지만, 개인사정으로 취소 시 환불은 불가하다. 당일 모든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가자에겐 수료증이 배부되며, 수료증 소지자에게는 수강 후 12개월 이내에 참약사 약사회원 가입 시 회원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도 부여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카카오플러스채널 ‘참약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참약사는 2021년부터 트렌드코리아 10대 트렌드 중 약사, 약국에 연관되는 트렌드파마시 키워드를 선정해 이에 따른 분석과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해왔다.2023-02-13 12:23:03정흥준 -
덕용포장 개선될까...소포장 필요한 시럽·정제 조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약처가 의약품 대용량 포장 문제 개선을 위해 약국가 수요 조사에 나선다. 소포장 확대는 불용재고 등의 원인으로 약사회가 정부에 꾸준히 요청해온 사안이다. 소포장 확대는 작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슈화 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연고제와 시럽제뿐 아니라 자가주사제까지 소량 포장단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연고제와 시럽제는 정제, 캡슐제보다 보관과 처리가 복잡하고 정확한 용량 소분이 어려워 장기보관으로 인한 변질, 변패 등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시럽제 소량 포장 단위 생산기준을 500ml에서 200ml 또는 100ml, 20ml 등 용법을 고려한 용량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오유경 식약처장도 “시럽제, 연고제 등 여러 제형에 대해 약사회에서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식약처는 소포장 제도 개선을 위해 약사회에 ▲액상시럽제 소포장 필요 품목 및 포장단위 ▲소포장 공급량 증가 필요 품목(정제) ▲펜타입 인슐린제제 처방 조제 자료(개인정보 삭제 )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시도지부약사회로 공문과 관련 서식을 발송해 3가지 항목에 대한 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약국에서 소포장 요구는 계속돼왔다. 대용량 포장으로 약국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그동안 약사회도 현장 의견들을 듣고 정부에 꾸준히 요청해왔던 내용이다”라며 “이번에 식약처에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청해왔고 지역 약사회를 통해 취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들이 실제로 어떤 약들의 대용량 포장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는지 현장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식약처와 소통하겠다. 이번 기회에 소포장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3-02-13 11:49:41정흥준 -
의협 등 13개 단체, 26일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제정안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의협, 병협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간호법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오전 8시 30분부터 국회 1문 옆 인도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 규탄과 간호법 폐기를 촉구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오는 26일 개최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까지 대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간호법을 반대한다"며 "그런데도 야당 복지위 위원들은 지난해 5월 17일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 이어, 지난 2월 9일에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 복지위 위원들은 일방적으로 간호협회의 잘못된 입장을 반영한 간호법을 대변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렸다"며 "여야 합의절차도 없이 다수의석을 앞세운 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 주도 하에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2023-02-13 11:38:15강신국 -
은평구약, 올해 첫 상임이사회 갖고 주요 안건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10일 2023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올해 회무 계획안, 2023년 위원회 사업계획안,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 회원 연수교육 건, 회원 1일 특강 건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또 전 회원 대상 1일 단합의 건과 상임이사 워크숍, 보관기간 경과 처방전 폐기의 건, 초도이사회의 건 및 기타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2023-02-13 11:22:5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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