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공공심야약국·전문약사 제도화 순항
- 정흥준
- 2023-04-14 16:17: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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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의사협회 반대 맞서 제도화 성과
- 최광훈 회장 "비대면진료 회원 피해 없도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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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현안은 약사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지만, 그동안 기재부와 의사협회 반발에 부딪혀 무산 위기에 놓여있었다.
약사회 감사단이 2022년 결산감사에서 대응 강화를 주문했던 현안 중에도 전문약사제도와 공공심야약국은 포함돼있었다.
감사단 주문이 반영된 걸까. 지난달 30일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사회는 본사업 성과를 이뤄냈다. 국고 지원 조항이 삭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실상 공공심야약국은 시범사업에서 종결될 위기였다. 그러나 막판 국고 지원 조항을 살려내면서 안정적 운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지역 약국 약사가 배제됐던 국가 전문약사제도 역시 어려움이 많았다. 입법예고 직전 의사협회가 복지부를 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고, 이후 입법예고안에서 약국, 산업약사 대상 과목은 약료 표기와 함께 사라졌다.
교육기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도 약국은 모두 배제됐다. 전문약사제도는 사실상 병원약사들의 전유물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고, 약 3년 간 준비해 온 약사회를 향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하지만 이 역시도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국무회의를 거쳐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이 공포되고, 제도 시행일이 지난 시점에 복지부가 돌연 약국 과목인 ‘통합약물관리’를 포함하는 재입법예고안을 공고했다.
입법예고안대로 통과된다면 지역 약국 약사들도 전문약사에 도전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잇단 성과에 약사회 내부 분위기는 상기된 모습이다. 하지만 남아있는 현안이 많기 때문에 약사회는 다음 숙제인 비대면진료, 한약사 문제를 놓고 다시 회세를 가다듬고 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병원약사에 한정된 전문약사제도 운영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았다. 꾸준히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했고 수시로 소통했다”면서 “다만 약국 대상으론 민간 운영된 경험이 없다 보니, 3년의 시간을 두고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산업약사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향후 포함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공공심야약국, 전문약사제도 모두 지부장과 분회, 회원들의 염원이 있던 현안이다. 모두가 힘을 합쳐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음은 비대면진료와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 비대면진료 대응은 이미 내부적으로 전략을 공고하게 마련해뒀다. 비대면진료로 인한 회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세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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