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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시장논리로 비대면진료 졸속 추진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약 배달 제도화 졸속 추진과 플랫폼 업체의 위험한 발상에 우려를 표했다. 16일 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2020년 2월 코로나 심각단계에서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허용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층적인 검증과 논의도 없이 표면적인 통계 자료만으로 보건의료현장에 바로 도입하는 건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 있는 공적인 영역이다. 정해진 목적 달성을 위해 무조건 돌진할 제도도 아니고, 시장논리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는 분야다”라며 “그럼에도 보건의료현장의 전문가 단체와 어떤 교감도 없이 끼워 맞추기식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다”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비대면진료 만족하는 응답자 78%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이라는 답변을 한 것을 보면 일상적 비대면진료와는 괴리감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민간 플랫폼 말고는 비대면 진료에 필수적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공적전자처방전 환경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여 편법적인 환자 알선, 무분별한 과대광고와 약물 오남용 조장, 약가와 배송비 할인 등 보건의료환경을 시장판으로 만든 장본인”이라며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민간자본의 진출과 장악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가속화되고, 종국에는 보건의료 영리화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시약사회는 “플랫폼업체와 민간 자본에 국민건강권을 넘기려는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의 졸속적인 추진과 무분별한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복지부는 정상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을 회복시키고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공적전자처방전의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2023-03-16 18:16:40정흥준 -
의협 비대위, 민주당 당사 앞 집회...간호법 저지 사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특혜법& 8231;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16일 일제히 시작된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앞 시위에서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전국의 회원 동지들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며 "반드시 악법 저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바로 이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저는 악법 저지를 위해 삭발로 결기를 보였다"며 "그런데 지난 2월 9일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다수당의 횡포를 저질렀다. 이러한 민주당의 횡포에 분노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저항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과 사소한 실수도 용서하지 않는 의료인 면허강탈법에 대한 우리의 절실함과 분노를 가열찬 투쟁 동력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 국회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3일째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주 20일부터는 단식투쟁을 시작한다.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차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는 높였다.2023-03-16 15:22:49강신국 -
병원협회 부회장에 김영태·윤을식 원장 선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부회장에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과 윤을식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선임됐다. 병원협회는 16일 제17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부회장 등 8명의 임원 보선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 윤을식 부회장은 대외협력위원장을 겸하게 된다. 무임소위원장으로는 송정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이, 송재만 일산차병원장은 수련교육이사 겸 기획이사로, 김용림 경북대병원장은 상임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사에는 정주호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장과 박성식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 및 윤상욱 분당차병원장이 보선됐다. 보선임원 임기는 2024년 4월 30일까지이며, 이날 남양주백병원의 신규 회원 입회도 승인됐다.2023-03-16 15:03:16강혜경 -
성남 여약사위원회 "올해 자선다과회는 대면으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호은, 위원장 신유진)는 15일 1차 여약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과 위원회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온라인으로 개최했던 자선다과회를 올해는 대면행사로 진행하기로 하고 행사 30회를 맞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성남시,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한동원 회장, 정호은 여약사담당 부회장, 신유진 여약사위원장, 유덕임 여약사위 총무, 김미경 부회장, 황종인 대외협력단장, 전귀분 기획단장, 이인숙 문화체육위원장, 강인영 건강보험위원장, 권혜진 연수교육위원장, 오승희 위원, 전성필 사무국장, 조재현 차장 등이 참석했다.2023-03-16 14:46:43강신국 -
서울 강서구약, 유튜브 통해 구민 소통 나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구민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8일 제2차 상임이사회의를 열고 구민들에게 약사 역할과 직능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2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만큼, 대내외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약사연수교육을 오는 4월 22일 이대의과대학 계림홀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유성호 서울대 교수와 배현 강사진을 확정했다. 약사회는 이날 약사가운을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지난 2월 개설된 교품 카톡방이 활성화되고 있어 회원간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설문을 통해 관련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데일리팜 콘테스트 출전과 관련해 회무와 장기자랑, 간판 부문을 최종 선정해 접수하기로 했다. 김영진 회장은 이날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2023년 초도이사회와 척사대회 개최 결과를 보고했다. 한편 회의에는 김영진 회장과 김수진·이완범·배훈·전휴선·이신성 부회장, 정수연·최연주·이성혁 위원장이 참석했다.2023-03-16 14:27:58강혜경 -
의협, 상근 총무이사에 서정성 전 전공의협회장 임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6일 제92차 상임이사회에서 서정성 씨를 상근 총무이사로 임명했다. 서정성 총무이사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광주 지역 의사회 활동 등을 통해 의료계의 다양한 현안을 경험했다. 현재 의료계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만큼, 그간의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 회원과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 총무이사는 광주광역시의사회 부회장, 광주 남구의사회장, 아시아희망나무 이사장, 제6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2023-03-16 14:00:07강신국 -
희귀의약품센터, 서울 지역 '의료용 대마 거점약국' 모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와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16일 서울 지역 약사들을 대상으로 의료용 대마를 취급할 거점약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2019년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협약을 통해 전국 희귀& 8231;난치 환자 대상 의료용 대마 공급을 목적으로 의료용 대마 거점약국을 현재 전국 65곳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번 모집 배경에 대해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최근 의료용 대마 수요 증가에 따라 서울 지역 거점약국 모집 및 운영을 요청해 왔다”며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이 지역 환자에게 원활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신규 거점약국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 약사는 신청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의료용 대마 공급 지역(거점)약국은 전국 환자들에게 빠르고 안전한 배송을 위해 약사회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마성분 의약품을 포함한 센터공급 마약류 의약품 유통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거점약국에서 취급하게 될 대마성분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은 기존 마약이나 향정과 달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취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으며, 저장방법도 잠금장치와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정도로 한정돼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거점약국의 경우 취급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환자 수령 건당 8000원(부가세 제외 금액)이며 취급수수료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매월 말 합산해 다음달 10일 내 지급이 예정돼 있다. 약사회는 우수 거점약국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이나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정 협력약국 인증 스티커 배포 등 약국 홍보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거점약국으로 지정되면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배송한 마약류 의약품을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방법으로 약국 내 보관하게 된다. 의약품 배송시 수령증(본인용/대리인용), 환자영수증, 복약지도서가 함께 동봉된다. 환자가 방문하면 확인 서류를 받고 미리 신청된 마약류 의약품과 환자영수증 및 복약지도서를 환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매월 수령 건수에 따른 취급수수료가 입금되면 약국 내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희귀센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혹은 현금영수증을 희귀센터로 팩스 전송하면 된다. 거점약국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체크리스트 각 1부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팩스(0507-489-7325)로 보내면 되며, 관련해 자세한 문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02-2219-9818, 02-508-7316~8)로 하면된다.2023-03-16 11:32:3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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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약, 1분기 신규 개설 약국 4곳 격려 방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민필기 경기 광명시약사회장은 올해 1분기 신규 개설 약국 4곳을 격려 방문했다. 15일 민 회장은 시약사회 슬로건이 부착된 약사 가운과 신규 개설 약국이 놓치기 쉬운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등을 전달했다. 또 직접 약국을 찾아가 회원이 된 약사들을 환영했다. 1분기 신규 약국은 기쁨약국, 아이사랑다연약국, 다온약국, 하얀약국, 온정약국 총 5곳이다. 민 회장은 이중 4곳을 방문했다.2023-03-16 10:51:30정흥준 -
박태근 치협회장, 국회 찾아 의원들과 잇단 면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13, 14일 양일 간 국회를 찾아 9명의 국회의원들을 연달아 만나 의료계 최대 이슈인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치과계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면담을 가진 의원은 강선우, 홍석준, 최영희, 서정숙, 최연숙, 강은미, 김민석, 신현영, 이종성 의원 등이며, 이들 의원은 박 회장 연임에 대한 축하 인사와 함께 향후 치협과의 정책적 연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면담 자리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치과계가 매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 다음 무엇보다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회장은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될 뿐 아니라 집행된 뒤에도 2년 내지 5년, 10년까지도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치과의사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대단히 크다"며 "이에 궐기대회와 단식까지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성범죄를 비롯한 6대 강력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도로교통법 등 일상에서의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선을 긋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회장은 지난 9일 제33대 회장단 선거 결선투표에서 5127표(50.8%)를 득표해 4975표(49.2%)를 얻은 김민겸 후보를 제치고 신임 회장에 당선,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2023-03-16 10:39:36강신국 -
단독전문약사 최종안 '지역사회약료·의약정보' 결국 빠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법제처가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대한 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 약사단체는 입법예고 기간 지역사회약료, 의약정보 등 삭제된 과목을 복구해달라고 의견을 냈지만 결국 추가되지 못했다. 다만 향후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는 문구로 일말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법제처가 심사 중인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은 입법예고됐던 규정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과목이다. 기존 영양이었던 과목명이 '정맥영양'으로 수정됐는데 이는 관련 직능단체의 의견 제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약국과 산업약사 대상 과목들과 병원약사들이 요구했던 의약정보 과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입법예고에선 없었던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기존 병원약사회 주관 민간자격 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특례조항도 일부 수정됐다. 기존에는 ‘전문과목 수련교육 1년(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년도 기준 5년 이내)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조건을 삭제했다. 아직 수련 교육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년 증명서를 갖추기 위해선 특례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조건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전문약사 배출도 늦어질 우려가 있었다. 3년이란 특례기간은 동일하다. 따라서 민간시험 합격자들은 3년에 걸쳐 응시생이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종사한 경력도 인정한다는 취지의 부칙 3조가 신설됐다. 실무경력 인정기관과 교육기관 등의 내용이 담긴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대한 규칙안’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약사단체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교육 및 실무인정 기관에 약학대학 등을 포함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규칙안에 반영됐을 지가 남은 관건이다.2023-03-16 10:30:1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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