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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의사들 "비대면 진료→약 받으러 약국에?...납득 불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비인후과의사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포함된 약 배송 방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의사회는 23일 입장문을 내어 "비대면 진료는 허용하면서 비대면 약 배송은 허용 되지 않는다는 건 어떤 논리냐"고 지적했다.의사회는 "대부분의 약국이 의원 근처에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환자가 비대면 진료 후 약을 받으러 병원 근처 약국에 방문해야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설명할지,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드릴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의사회는 "소아환자의 비대면 초진 진료 허용은 오진의 위험성이 많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소아의 경우 증상에 대한 표현이 서투르고, 보호자가 아이의 증상을 대신 이야기하다보니 의사가 직접 진찰하는 과정에서 보호자가 인지하지 못한 질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의사회는 "재진도 아닌 초진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경우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은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사태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여 해결하려는 얄팍한 술수로 소아 환자 비대면 초진 진료의 위험성이 성인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의료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탁상 행정"이라고 언급했다.또한 의사회는 "문진으로 파악한 환자의 증상과 진찰 소견이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며 "만일 비대면 진료를 통해 문진으로만 진료를 한다면 실제로 필요한 처방보다 불필요한 약물 처방이 늘 수밖에 없다. 단순 급성 호흡기 질환에 항생제 처방도 늘어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준비와 시행에 있어 의료계와 협의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하지만 시범 사업안 어디를 봐도 국민 건강 우선이라는 첫 번째 원칙이 반영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편의성과 접근성, 일부 업체의 이익만을 고려한 흔적이 곳곳에 발견된다"고 말했다.덧붙여 "시범 사업안을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의 유용성 및 위험성의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으로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면 발생할 비대면 진료 관련 업체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정부는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의사회는 "졸속으로 시행을 발표한 시범 사업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사고나 과실의 위험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억지로 밀어 붙인다면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모두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2023-05-23 15:27: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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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약 "비대면진료 플랫폼 처벌조항 명문화부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19일 구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구약사회는 이날 2023년도 회원 연수교육 건, 유효기간 경과 향정의약품 폐기 건, 국회의원 간담회 건, 하반기 감사의 건 등을 논의했다.이어 구약사회는 최근 발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안의 허점과 추가 요구사항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상임이사들은 이날 논의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로 민간 플랫폼이 주도한 비급여 전문약(다이어트약, 여드름약, 탈모약, 응급피임약 등)& 160;불법 판매,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관리, 감독과 처벌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이어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더불어 공적 플랫폼, 대체조제 간소화 등의 허용이 없는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안전성이 담보된 상태에서의 국민 편의, 접근성 강화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아 추가 요구 조건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구약사회가 추가로 요구하기로 협의한 사항에는 ▲공신력& 160;있는 공적 플랫폼이 연계한 처방전만& 160;수용 가능 ▲환자 인근 약국서 처방 접수가 가능한 대체조제 보장(사전동의, 사후 통보 폐지, 심평원 보고로 대체) ▲병원 외 진료를 막기 위한 위치 정보 기록 의무화 ▲시범사업 규정에 따른 처벌 조항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이어 구약사회는 ▲소아 환자 범위 미취학 아동으로 하향 ▲대면투약 원칙(법정대리인도 가능) ▲만성질환자, 대면진료 후 30일 초과됐을 시 11개 질환에 해당하는 치료제만 처방 가능(여타 질병 기호 끼워넣기 불가) ▲65세 이상 노인을 75세 이상으로 변경 ▲비급여 진료 처방 기록 의무화·관련 의원 급여 청구 내역 전수조사 ▲법정 감염병 범위를 1~2급으로 축소 ▲플랫폼 업체 개인정보 이용 금지, 환자 유인행위 위반 시 처벌조항 명문화 ▲비대면 진료 시 환자 부담금 50%로 상향 ▲약국명, 약사명을 표기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2023-05-23 15:14:38김지은 -
부천약사학술제 410명 참여..."전문성과 경영 활성화 선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약사회(회장 임희원, 학술위원장 주훈정)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6회에 걸쳐 시약사회관에서 부천약사학술제(약사연수교육)를 개최해 약 410명의 회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이번 학술제는 약사 회원들이 참여하는 코로나 이후 첫 학술제 행사다. 소규모로 회원들의 강의 집중도를 올리고, 약사회 임원들과 회원들 간의 소통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약사회관에서 진행했다.이번 학술제에서는 부인종양(경부암, 내막암, 난소암) 전문의 최철훈 서울삼성병원 산부인과 교수를 비롯해 최재기 부천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 최희수 상동21세기치과원장, 부천시약사회 최진혜 총무이사(공적마스크의 재해석)와 권태혁 부회장(한약), 조세현 안산시약사회 부회장(약국경영), 오연모 김혜진 부회장(학술강의), 모연화 휴베이스 부사장(커뮤니케이션), 조재영 DB손해보험 팀장(약화사고) 등 총 9명의 강연자가 다양한 주제로 강의했다.약사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에 대한 평가를 후기로 남겼으며 강사들과 학술제를 준비한 임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시약사회는 후기를 올려준 약사들과 6회 모두 수강한 약사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지급했다.임희원 회장은 “약사사회를 향한 압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약사로서의 실력 향상과 약국 경영에 도움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모범적인 약국경영과 자정문화를 선도하겠다”면서 “시민들이 신뢰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임 회장은 “상반기 연수교육 참여에 수고가 필요하지만 약사라는 전문 직능 수호를 위한 지식 함양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면서 “또 회원 상호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2023-05-23 14:07:45정흥준 -
실천약 "대한상의, 기업논리의 약접근권 설문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약접근권 개선 설문을 중단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약 접근권 개선과 관련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시작했다. 이중 '내가 가장 원하는 해결책'으로 ▲9시까지 약국 연장 운영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도입 ▲원격 화상투약기 설치 확대 ▲지역거점 24시간 약국 지정을 제시했다.이에 실천약은 성명을 통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외치던 대한상의가 이번엔 약접근권 개선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시작했다”면서 “기업논리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시장을 바라보고 있어 이번 투표 항목에서도 약의 안전성, 약사의 존재 가치는 무심해짐을 느낀다”고 반발했다.답변 항목 구성도 약사들이 희생하라는 것과 기업이 약을 통해 돈을 벌도록 하자는 것으로 구성돼있다는 것이다.실천약은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그럴듯한 핑계로 규제를 혁파하고, 결과적으로 기업 먹거리 창출로 이어가겠다는 반협박조의 설문 조사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의약품 안전성과 약사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어이 없는 설문을 시도하는 대한상의는 즉각 약사에게 공식 사과하고 비상식적인 설문을 멈추라”고 경고했다.또 실천약은 “친산업계인 현정부 역시 사기업 플랫폼의 고사를 전전긍긍해 시범사업을 졸속추진하고 있다”면서 “대한상의는 말할 것도 없고 필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 할 정부와 친산업계가 똘똘 뭉쳐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약사 현안은 늘 산재해 왔는데 가장 심각한 의료시장 민영화, 약국 밖으로 약을 상품화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천약은 대한상의와 정부에 이같은 움직임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협의하라고 주장했다.실천약은 “대한상의는 약사 직능을 깎아내리는 설문 시도를 당장 멈추고 공식 사과하라”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 철학없이 친산업계형 의료를 펼치려는 정부는 시범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전문가와 협의부터 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술, 담배도 허용 안되는 배달을 의약품에 허용해달라는 정부는 무책임한 행태들을 당장 멈추라”고 강조했다.2023-05-23 13:33:58정흥준 -
최광훈 회장 "비대면 시범사업, 대면 약 전달 원칙지켰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회원 약사들의 약사회 정책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약사회는 오늘(23일) 오후 최광훈 회장의 이름으로 회원 약사 대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관련 안내’ 공지를 문자로 발송했다.최 회장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6월 1일부터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변경될 예정”이라며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은 ‘대면 전달’이 원칙임을 강조했다.최 회장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하는데 대해 반대 노력을 전개해 왔지만, 시범사업 시행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 저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여러 협의과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약 배달을 차단하고 약국에서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수령 원칙을 반영해 의약품 전달에 있어 대면원칙을 지켜낼 수 있게 됐다”면서 “극히 예외적으로 도서산간지역 등 약사와 환자가 반드시 상의해 약을 전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최 회장은 또 회원 약국들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위해 다수의 민간 플랫폼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칭)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20여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운영 중이며, 개별 약국이 각각 플랫폼에 가입해야하는 구조다. 플랫폼이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약사회가 개발한 (가칭)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약국 정보를 일괄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어 개별 플랫폼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비대면진료 처방전도 이 시스템을 통해 약국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여전히 논쟁이 되는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이 회원 약국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 “이후 구체적인 결정사항은 시도지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2023-05-23 13:33:23김지은 -
정부-의약, 비대면 시범 논의...소아초진 허용 쟁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음 달부터 시행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7개월여 만에 한 테이블에 앉았다.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오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를 진행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세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발협은 복지부 실무진과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약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 기구다.이번 자리는 시범사업 추진안 발표 이후 의약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내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거나, 관련 단체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이번 논의 자리는 7개월여 만에 성사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말 회의 이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었기 때문이다.그간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고, 약사회와는 별도의 공식 협의 기구를 운영해 오지 않았다. 지난해 말 약정협의 재개 무드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복지부 차관의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추진 방향에 대한 언급으로 그간 약사회는 정부와의 공식 논의 채널 참여를 거부해 왔다.이날 회의에 약사회가 참석함으로써 반년 만에 정부와의 공식 논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정부가 밝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안의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중 ‘심야·휴일 시간 소아과 환자’의 포함 여부가 주요 아젠더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의료계는 물론이고 약사회도 이 자리에서 비대면 초진 허용 대상에 소아 환자가 포함된 데 대해 안전성, 효용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초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앞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보건의약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비대면진료 초진 금지와 함께 초진 허용 대상자에 대한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이에 복지부는 심야, 휴일 시간대 소아 환자의 비대면 진료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이를 제외할 만한 명확한 명분이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보발협은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추진 전까지 만남을 이어가며 시범사업 추진 방안 중 세부 내용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한편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이 확정된 상황에서 현재 보발협 이외에도 정부와의 단독 협의 기구인 약정협의체 재가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내부에서도 약정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내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2023-05-23 11:07:12김지은 -
부산대 약대 총동문회, 개교 70주년 기념행사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부산대약대 총동문회(회장 윤성미)는 지난 20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동문, 내빈 3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7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윤성미 동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모교인 부산 약대가 70주년을 맞기까지 함께 해준 동문들과 자문위원님,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70년 역사 위에 미래 100년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미래비전 선포식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이번 행사에서 진행된 ‘메타버스 사진갤러리’는 기존의 오프라인 사진 전시회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사진 전시회였다.한편 이본 행사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변정석 부산시약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차정인 부산대 총장, 이준희 부산대 약대 학장 등이 참석했다.[개교 70주년 기념 행사 수상자]▲감사패: 천영숙, 최정규 ▲특별상: 제남경, 이현경 ▲명예교수패: 정지형 ▲제2회 자랑스런 부산대 약학대학인상: 박영순, 이복률2023-05-23 10:19:01김지은 -
내과의사들의 비대면 진료 대안은?..."처방일수 제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대한 반대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과의사들이 비대면 진료 대안을 제시했다.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22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했다.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위원회가 발표한 대안을 보면 비대면 진료는 초진 환자는 절대 불가하고 재진 환자만 가능하도록 했다.산업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해외에서의 초진 허용은 단골의사나 주치의의 의뢰를 통한 진료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초진 진료는 아니라는 것이다.진료 제공 방법은 화상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 제공돼야 한다.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 기기 사용 미숙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가 있어 전화를 통한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내과의사회 주장이다.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질환은 만성질환으로 하고 진료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는 전문가 단체가 논의해 추가할 수 있다. 경증의 급성기 질환이라 하더라도 불충분한 진찰을 통한 진료는 환자가 중증, 응급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는 것.또한 약 처방의 범위는 재진 진료와 관련된 처방 약으로 하고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약, 비급여 약물은 처방할 수 없도록 하고 전문가 단체가 추가 논의해 처방 약의 범위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라 하더라도 대면 진료가 원칙임을 고려해 약 처방 일수 제한도 대안에 포함됐다.아울러 내과의사회는 "의료영리화의 우려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 전담을 금지하고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당 월 진료 인원수의 10% 미만 또는 연 20% 미만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했다.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면 진료 진찰료가 낮게 책정돼 있고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기기, 장비의 구입, 설치, 운영 및 위험 부담을 고려해 의사협회 대의원회에서 제시한 비대면진료 수가를 인용하자"고 설명했다.플랫폼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에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권 제한 등 위법행위가 속출했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판단이다.이에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의 중개 서비스는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의협에서 인증한 경우 가능하도록 하자"며 "플랫폼이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플랫폼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의료인, 법조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문했다. 내과의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1. 제안 배경 수년 전부터 의사-환자 간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법 개정안은 꾸준히 발의되었으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도의 섣부른 도입이 국민건강에 커대란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의료계는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부터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동안 전화상담 및 처방을 통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2020년 2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되어 있고 국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021년부터 끊임없이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이해관계자별 의견 차이가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비상상태 해제에 발맞춰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자동 종료된다. 3년여간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로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행에 대비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2. 제도 시행의 전제 조건& 8729;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찰이 생략된 진료로 인한 오진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 & 8729; 제도 시행에 앞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 8729; 민간 플랫폼이 주도하는 산업적 측면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 8729;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완결된 후 시행되어야 한다. & 8729; 해외에서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진료의 정책 수립 및 조정과정에서 의사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3. 진료지침1) 진료 개시의 조건 & 8729; 대면 진료와 마찬가지로 의사-환자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 8729; 비대면 진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가 사전에 서로 아는 관계여야 한다. & 8729; 의사는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 및 보안위험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진료가 시작되어야 한다. & 8729; 비대면 진료는 의사-환자 간의 신분 확인이 완료된 후 이루어져야 한다. 신분 확인의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명시되어야 한다.2) 진료 형태 & 8729;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진찰이 생략된 진료는 오진의 위험성이 높다. & 8729; 비대면 진료는 초진 환자는 절대 불가하고 재진 환자만 가능하도록 한다. & 8729; 산업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해외에서의 초진 허용은 단골 의사나 주치의의 의뢰를 통한 진료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초진 진료는 아니다. & 8729; 진료 제공 방법은 화상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기기 사용 미숙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가 있어 전화를 통한 진료를 허용할 수 있다.3) 허용 질환 & 8729; 진료가 가능한 질환은 만성질환으로 한다. 진료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는 전문가 단체가 논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 8729; 경증의 급성기 질환이라 하더라도 불충분한 진찰을 통한 진료는 환자가 중증, 응급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 4) 제공 의료 서비스 & 8729; 진료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진단 및 처방이다. & 8729; 약 처방의 범위는 재진 진료와 관련된 처방 약으로 하고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비급여 약물은 처방할 수 없다. & 8729; 전문가 단체가 추가 논의하여 처방 약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 8729;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라 하더라도 대면 진료가 원칙임을 고려하여 약 처방 일수는 제한해야 한다. 5) 환자 위치, 제공 주체 & 8729; 섬, 산간벽지, 군부대, 교정시설 등의 의료취약지와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불가능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권역별 진료권 내에서 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 8729;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막기 위해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권역별 1차 의료기관에 한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다.6) 진료 주기 및 횟수 & 8729; 3회 이상 같은 질병으로 대면 진료를 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하고 2회 연속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하다. & 8729;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적용 횟수를 제한한다.7) 비대면 진료 전담금지 & 8729; 의료영리화의 우려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비대면 진료 전담을 금지한다. & 8729;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당 월 진료 인원수의 10% 미만 또는 연 20% 미만으로 제한한다.8) 수가 & 8729;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면 진료 진찰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고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기기, 장비의 구입, 설치, 운영 및 위험 부담을 고려하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서 제시한 비대면진료 수가를 인용한다. 9) 플랫폼 & 8729;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에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권 제한 등 위법행위가 속출하였다. & 8729; 비대면 진료의 중개 서비스는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의협에서 인증한 경우 가능하도록 한다. & 8729; 플랫폼이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플랫폼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의료인, 법조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10) 법적 책임소재 & 8729;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담당 의사의 재량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8729; 진료행위와 관련 없이 정보통신기술의 오류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사유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 872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 8729; 의료인, 법조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면책은 인정하지 않는다.11) 개인정보 & 8729;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기존 의료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통해 보호되어야 하고 의협 주도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별도로 개발한다. & 8729; 의사, 환자 개인의 신상정보, 진료기록정보와 관련된 의료데이터의 소유권 및 소유권 보장을 명시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12) 사후평가 비대면 진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의학적,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안전성,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 검증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섬, 산간벽지, 군부대, 교정시설 등의 의료취약지와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불가능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검증 이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이 되어야 한다.2023-05-22 23:21:22강신국 -
간협 "의사들 불법 업무지시 사례 신고해주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간호 업무 외 불법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의 일환으로 모든 회원간호사를 대상으로 불법진료 신고 독려에 나섰다.간협은 22일 모든 회원에게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과 불법 업무지시 신고 방법이 담긴 웹포스터를 제작해 발송했다. 웹포스터에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인 업무 리스트도 넣었다.의사의 불법업무 지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 치료·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수술, 약물관리, 튜브관리 등 6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다. 6가지 항목마다 세부 업무를 나눠 불법지시가 무엇인지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들었다. 의료기관 내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받은 적이 있거나, 목격하였을 경우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김영경 회장은 "의사의 불법 업무지시를 근절하고,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을 위해 불법업무 지시 사례를 신고받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한편 불법진료 신고센터는 지난 18일 개설 1시간 만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2023-05-22 17:06:55강신국 -
중랑구약, 서울 장미축제서 의약품 상담부스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1일 2023서울 장미축제 현장에서 봉사부스를 운영했다.시약사회는 부스에서 축제를 찾은 시민들에게 평소 복용하는 약에 대한 약력관리 상담과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선택에 대한 상담을 병행해서 진행했다. 또한, OX 퀴즈를 통해 동일성분조제, 마약류 오남용 문제, 의약품 부작용 대처, 의약품의 올바른 복용과 보관 및 폐기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개선 활동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약국의 역할 중 어느 부분이 가장 의미 있었는지에 대한 선호도 조사도 병행했다.봉사부스 운영은 코로나로 4년 만에 진행됐으며, 약사회 부스에는 약 2000명의 시민들이 방문했다.행사에는 김위학 회장, 서은영 부회장, 김용범 부회장, 이영수 위원장등이 상담 봉사에 참여했으며, 한미 온라인팜, 동화약품, 신덕약품, 아이월드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등 약우회 회원사들도 동참했다.2023-05-22 16:45: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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