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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약 배송' 가겠다는 정부…약사법 개정 촉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확대 기조를 공고히 하면서, 비대면진료 관련 약사법 개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 법안만 발의돼 있는 상태로,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약 배송 제한의 문제 제기, 여당인 국민의힘의 약 배송 허용 관련 법 개정에 대한 22대 총선 공약 제시 등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패키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약사회도 당장의 시범사업 확대, 개편 여부보다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최근 비대면진료 관련 정부 움직임에 대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결국 법 개정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통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그간 나름의 내부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비대면진료 제도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추후 쟁점이 될 사안은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약사사회가 방점을 두고 고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지 짚어봤다. ◆쟁점1. 비대면진료에 따른 복약지도 주체자, 방법=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에는 처방전이 약국으로 전송된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명시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와 복약지도, 투약에 대해서는 제도 세팅 과정에서 명확한 주체와 방안이 세팅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약사회로서는 이 과정에서 최대한의 제한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복약지도 주체자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 약사로 한정하는 한편, 비대면진료에 따른 복약지도 방법을 추가로 명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현행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약사의 비대면진료에 따른 복약지도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만큼 약사법이 개정될 경우 이 부분이 고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밖에도 약사회로서는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비대면 조제에 한해 대체조제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어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쟁점2.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수령=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과 더불어 약사법 개정이 병합 추진될 경우 가장 핵심 쟁점은 의약품 수령 방식의 명시가 될 것이다. 비대면 진료로 조제된 의약품에 대한 수령 방식을 개정된 약사법에 새로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서로서는 환자의 직접 수령 원칙을 최대한 고수하되, 처방전 대리 수령자에 한해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 약을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약사가 직접 환자에 방문해 약을 전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악의 카드도 존재한다. 비대면진료에 한해 조제약 배송 관련 문구가 사실상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안이다. 이 경우 배송처 준수사항이나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쟁점3.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 비율 제한=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비대면 조제 전담 약국 발생을 막기 위한 제한장치 마련은 시범사업을 세팅하는 과정에서도 고려됐던 부분이다. 현행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 진료 관련 전담 기관 운영 금지를 위한 규정으로 의료기관당 월 진찰 건수의 30%, 약국당 월 조제 건수의 30%만 비대면 진료·조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제제 방안이나 처벌 규정 등은 마련돼 있지 않다. 그간 약사회는 복지부에 전담기관 운영 금지를 위해 비대면 조제 비율을 현재 30%로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로 변경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이에 관련 약사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비대면 조제 비율, 또는 건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으로 명시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처분 내용 등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비대면진료 확대, 약 배송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시범사업 개편과 더불어 관련 법 개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약사회로서는 제도 세팅을 앞두고 최대한 지킬 것을 지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2-07 11:35:20김지은 -
최광훈 회장, 설 앞두고 서울·경기 공공심야약국 찾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6일 서울 강남, 송파, 경기도 구리, 의정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회원 약사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밤 늦은 시간에도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심에 감사드린다”며 “공공심야약국은 취약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다. 국민을 위해 약사들이 직접 안전한 의약품 전달체계를 구축해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력에 힘입어 올해 정부지원 보조금도 상향조정됐다”며 “약사회는 법제화 된 공공심야약국에 보다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편의점 약이나 약 자판기 등 지역주민에 부실한 의약품 접근성을 제공하는 제도를 완전하게 대체하는 정책이 자리 잡도록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병도 강남구약사회장과 대한약사회 최두주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제일그랜드약국(서울 강남구), 노바약국(서울 강남구), 시온약국(서울 송파구), 메디팜365약국(경기 구리시), 센트럴약국(경기 의정부시) 등을 방문했다. 한편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된 민생규제혁신 사례 중 국민이 뽑은 최고 민생규제혁신에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선정된 바 있다.2024-02-07 10:48:21김지은 -
한의계 "의대 정원확대, 요원…한의사 인력 활용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정책에 대해 "단순히 정원을 늘려 의사인력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은 발등의 불을 끄기에는 요원한 정책"이라며 한의사 인력 활용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6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대해 입장문을 내 "10년 뒤에나 비로소 공급이 시작됨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은 당장 의료인력 수급 배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한의사들을 의료 사각지대 등에 즉시 투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방의대 증원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현재 한의과대학의 일부 정원을 축소해 양방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의협은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 인력 부족현상, 한의사의 공급과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양방의대 정원 증원에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정부당국에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현재의 대한민국 인구증가율을 고려하면 2035년 이후 인구 감소는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 의사가 초과공급된다며 면허증을 회수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단순히 정원을 늘려 의사인력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은 발등의 불을 끄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정책"이라며 "한의계는 이같은 정책에 유감을 표하며, 양방의대 입학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확정, 발표된 만큼 복지부는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양방의대 정원 증원에 활용하자는 적절하고 타당한 한의협의 제안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의협이 의견을 개진한 ▲필수의료분야 정책에 한의사 참여 확대 ▲지역의사제(지역에서 양성된 의료인력이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한의사 포함 ▲미용의료 분야 특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보장과 모든 의료인에게 시술범위 확대 등도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과 한약제제 활성화 등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수의료 분야에서 아직도 한의사들이 부당하게 소외당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 핵심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효과가 뛰어나고 높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한의약을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책임방기로, 기본이 되는 필수의료부터 다양한 술기가 필요한 피부미용에 이르기까지 한의치료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모든 준비가 돼 있으며 이제 정부의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2024-02-07 10:47:13강혜경 -
"올해도 새해 나눔 왔어요" 늘픔, 쪽방까치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늘픔약사회와 약대생 연합동아리 늘픔이 올해도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쪽방 주민들을 찾았다. 2024 쪽방까치는 매년 겨울 약사와 약대생들이 창신동 쪽방 주민들을 찾아 까치가 돼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며 주민들과 추억을 만드는 행사로, 올해는 건강기능식품과 간편식, 수면양말, 마스크, 핫팩 등을 나눠주고 선물 뽑기와 포춘쿠키, 사진 촬영 등을 진행했다. 정수연 늘픔약사회 대표는 "오랜 시간 함께 했지만 매년 마음이 새롭다. 주민분들이 늘 아껴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해 주셔서 기쁘다"며 "덕분에 저희 약사들도 계속 초심을 잃지 않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분들이 재개발로 인해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며 "주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행사에 참여한 단국약대 이준우 학생은 "주민부들이 매우 기쁘게 맞이하며 선물을 한가득 받으셔서 뿌듯했다"며 "우리가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를 모두 즐기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늘픔약사회 7명과 늘픔 약대생 38명이 참가했으며, 대한약사회 등 12개 약사단체에서 예산을 보태고, 30여명의 약사들이 개인 차원의 후원금을 지원했다. 또한 에스지메디언스와 엔피케이솔루션즈, 비타민하우스, 디알에스, 휴베이스 등 5개 약국 유통 건기식 기업에서 현금과 영양제를 후원했다. -단체후원 :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성북구약사회, 관악구약사회, 중랑구약사회, 남양주시약사회, 강남구약사회, 송파구약사회, 광진구약사회, 부천시약사회, 성남시약사회, 의정부시약사회, 에스지메디언스, 엔피케이솔루션즈, 비타민하우스, 디알에스, 휴베이스 -개별후원: 김은숙, 풀친구들, 박소미, 이유리(아란약국), 박은서, 김한진, 한동진, 안선혜, 변태식, 손채윤, 최민영, 전경림(건약), 김보원(메디팜큰약국), 강규연, 이연임, 고주영, 윤지원, 한정훈, 최하람, 정혜경, 김유리, 노윤정, 채진병, 기수연, 양옥연, 김영답(누가약국), 뚝섬스타약국, 염채언(산정온누리약국), 박정희(서귀포스타약국), 조해니(모건약국), 최미희, 김다연2024-02-07 10:24:15강혜경 -
의대 정원확대에 병원계 "매우 당황스럽고 참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대 정원확대에 대해 병원계가 '매우 당황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을 열었다. 대한병원협회와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6일 입장문을 내 "의료계와 협의 없이 추진된 입학정원 대규모 증원에 대해 당황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로 인해 앞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하는 바"라고 밝혔다. 병원계는 국가 미래의료, 인구감소, 이공계열 및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다양한 사회적 영향의 종합적인 검토와 의료환경 변화를 감안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계적 증원 확대에 찬성했지만, 정부 발표 수준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 이들은 "또한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 여건을 감안해 보더라도 의학교육의 질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수준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더욱 경청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의학교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양질의 의사를 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학교육의 질이 보자오대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병원계는 국가 미래 의료와 적절한 의학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의대정원 규모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2024-02-06 20:33:04강혜경 -
약국관련 법안 속속 통과…한약사·대체조제법은 미완성[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 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통과되면서 약사 직능 확장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약사사회의 숙원인 한약사 문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묘연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심야약국·병원 지원금·약사 폭행방지법=약사, 지역 약국 관련 법안 통과의 신호탄이 된 것은 지난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심야약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당시 기재부의 시범사업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조치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약사회로서는 해당 법이 최종 통과된 데 대해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를 뒀다. 이 법 마련으로 그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됐던 공공심야약국이 올해부터는 중앙 정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약국의 시간당 지원금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조치 됐다. 공공심야약국 관련 법 이외에도 지난해는 국회에서 약사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승전보가 이어진 한해이기도 하다. 병원 불법지원금 수수,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최근에는 약국 내 폭행 및 난동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년 간 국회에 계류 돼 있던 이번 법안들이 지난해 결국 결실을 보게 되면서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인권과 직능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약사 직능의 보건소장 임용 근거가 마련됐고. 개정 건강기능식품법 중 약국은 별도 신고 없이 건기식 소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법안이 처음 발의되는 과정과 시기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법을 통과시키기까지 많은 공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라며 “최광훈 집행부가 국회 대관을 통해 지역 약국, 약사 관련 법안에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은 인정받을 부분”이라고 말했다. ◆품절약 제도 마련 시급…한약사·대체조제 법은?=현재 국회 본회의 문턱에 서 있는 약사 관련 법안들도 주목된다. 현재 지역 약국가의 가장 심각한 현안 중 하나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약사법 개정안, 약사 역할을 명시한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약사사회에서는 당장 지역 약국가의 최대 현안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약 품절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법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약사사회 최대 숙원인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구분 관련 법안이나 대체조제 간소화 관련 법안 등이 기약 없이 계류돼 있는 점은 약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이다. 한약사 관련 법안의 경우 일반의약품 판매에서도 약사,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서영석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약품에 한약제제를 표시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최영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최광훈 회장이 임기 마지막 해인 올 한해 한약사 관련 문제 해결에 약사회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추후 관련 법 개정 가능성 등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약사회 국회 대관을 담당하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현재 회원 약국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이 의약품 품절인 만큼, 품절약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국회 회기 중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한약사 문제의 경우 복지부, 식약처의 해결 의지가 우선이지만 국감에서의 질의 등이 있었던 만큼 국회에서도 법적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2024-02-06 17:46:07김지은 -
이필수 의협회장, 전격 사임...의대 2천명 증원 후폭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의사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공식 발표를 내놓은데 대한 입장이다. 이필수 회장은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맡겨주신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모든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저는 3년 전 회원 여러분들의 분에 넘치는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14만 회원을 대표하는 의협 회장에 취임했다"면서 "여러분이 선거를 통해 저를 당선시켜 주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으며, 또한 잠시 위임해 주신 그 위치에서 제가 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동안 회원 여러분께 다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과 심려를 끼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야 말았다"며 "따라서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2024-02-06 17:38:12이정환 -
목포시약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즉각 철회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목포시약사회(회장 정승원)가 원칙없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철회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2일 정기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약 배송 부작용은 이미 명백히 제기됐음에도 아무런 보완 없이 확대하려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화상통화를 이용한 문진형태의 진료가 디지털 혁신인양 떠벌이는 모습이 우습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비대면 진료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약 배송을 강행하며 보건의료 정책을 상업적인 수단으로 취급하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설플랫폼을 위한 위험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 ▲비대면 진료를 추진함에 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해 정부주도의 공적처방전 도입과 성분명을 선행할 것 ▲아무런 안전장치 확보도 없이 비대면 진료 확대와 약 배달을 강행한다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했다.2024-02-06 17:06:37강혜경 -
보건의료노조 "의협 집단행동 명분·설득력도 없는 억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아무런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6일 입장문을 내어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이후 19년째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하게 되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붕괴위기로 치닫고 있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된다"며 "미래의료의 희망을 만드는 의대 정원 확대에 의사만 빼고 모든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런데도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 진료거부까지 불사하겠다며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수호하겠다는 의료인의 사명과 윤리는 온데간데없고, 직역 이익과 기득권 사수만 챙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의료현장에서는 의사 수 부족으로 불법의료·부실의료가 난무하고, 의사들은 과도한 업무와 당직근무로 번아웃 상태"라며 "의사 수 부족으로 환자들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치료, 상시적인 의료사고 위험에 내몰려 있는데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협의 주장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의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그동안 복지부는 의협과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 33회, 지역별 의료 간담회 10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고 언급했다. 이에 노조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진료로 대표되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를 막고자 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2024-02-06 14:13:02강신국 -
실손 청구간소화 중계기관 논란...정부-의약단체 엇박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0월 시행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장의 청구를 대행할 중계기관 선정을 두고 금융당국과 의약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등 핵심 쟁점들이 쉽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당장 올해 말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일 보건의약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보건의약단체,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TF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 설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서는 중계기관을 보험개발원 단독으로 하는 쪽으로 일정 부분 방향을 설정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보건의약 단체들은 중계기관을 복수 기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다. 이번 TF 이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던 보건의약 단체 부회장단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 간 뜻을 같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약사회는 약국에 한해서는 약사회가 중심이 돼 중계기관 역할을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는 한편, 최근 열린 TF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의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는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중계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서는 약학정보원을 이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게 약사회 관계자의 말이다. 의료계도 이미 의사협회 내부적으로 중계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의약 단체 간 회의에서 정부나 민간 기관이 의료정보를 독점하게는 하지 않겠다는데 뜻을 같이했고, 그런 점에서 중계기관을 복수로 설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이번 TF 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TF 회의가 초기이고 각 주체 간 이견이 존재하다 보니 관련 내용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민간한 환자 정보가 오고가는 부분이다 보니 회원 약국 보호 차원에서라도 약사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올해 10월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중계기관 설정 이외에도 풀어나가야 할 쟁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중계기관 설정은 물론이고 전산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 관리감독 문제 등 남아있는 쟁점도 적지 않고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면서 “추후 TF 회의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반의 과정을 고려했을 때 10월 시행 전까지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이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오는 10월 말 병원급(병상 30개 이상)에서 우선 시행되며,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 및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2024-02-06 11:47:2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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