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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약사회 집행부, 때아닌 '약국보조원' 연구 논란조찬휘 집행부가 약사사회 해묵은 논쟁거리 중 하나인 '약국보조원'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그러나 집행부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이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열린 '제11차 상임이사회'에서 '(가칭)약무조무사 직제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에 관한 건' 안건을 심의, 원안대로 승인했다. 안건은 약국 내 보조인력인 '약국보조원'을 제도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현황,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안과 외국 사례 비교, 제도 도입 시행방안 및 타당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숙명여자대학교 방준석 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건이다. 승인된 안건대로 연구 용역이 진행되면, 방 교수를 중심으로 한 숙명여대 연구팀은 예산 3000만원을 받고 오는 11월 1일부터 연구에 돌입해 내년 2월 15일 후 연구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연구 용역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는 상임이사들에게 '약국 종업원의 업무의 범위와 역할을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과 '업무매뉴얼 개발 또는 약국 운영 체계화를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해 약국의 서비스 발전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설명했다. 현재 '약국보조원'은 약사 사회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약국보조원 제도 도입 여부를 떠나, 약국 현황과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장단을 비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 집행부 임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연구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만약 오는 12월 선거를 통해 현 집행부와 완전히 다른 색깔의 집행부가 구성될 경우 3000만원짜리 연구 용역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보조원은 집권 초기에 강한 의지로 밀어붙여도 될까 말까한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집행부가 그간 3년, 6년의 시간 동안 언급도 않던 약국보조원 문제를 지금에서 꺼내든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용역은 알다시피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 근거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약국보조원 연구용역을 실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2018-10-13 06:00:34정혜진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조찬휘 집행부의 자충수|뉴스따라잡기|=2018-10-12 22:48:05강신국 -
약정원-연세약대, 실습인프라 구축 업무협약 체결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이 연세대 약학대학(학장 한균희)과 실무교육을 위한 실습시스템 인프라 구축 MOU를 11일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약학정보원은 연세대 약대에 ▲의약품 정보 검색 시스템 ▲Pharm IT3000 ▲픽토그램과 스마트폰 복약지도 등 약품별 복약지도 시스템 등 약대생 실무교육을 위한 기반 시스템을 제공한다. 연세대 약대 한균희 학장은 "약학정보원과의 MOU 협정 체결로 학생들이 수준 높은 실무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대학과 약학정보원, 약사 사회가 한 뜻으로 협력해 약대생들의 실무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수진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덕숙 원장은 "최근 약사 직능에 IT에 대한 소양이 매우 중요해졌다"라며 "이런 추세에 발맞춰 약정원도 약대생들의 실무실습 관련 IT 기술 연구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약학정보원은 연세대를 포함해 중앙대, 덕성여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총 19개 약대와 실무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MOU를 체결했다. 한편 양덕숙 원장은 협정식 전 연세대 약대 3, 4학년 학생 75명을 대상으로 '약학정보원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며 약정원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양 원장은 "(연세대 학생들이) 초고령화 시대의 블루오션 산업인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약정원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인프라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와 개발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18-10-12 16:16:15정혜진 -
신상신고 안한 약사 670명 '팜IT3000' 사용 규제대한약사회가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의 약국 청구 프로그램 '팜IT3000' 이용 중단을 예고했다. 현재 전국 약사 중 팜IT3000을 사용하는 신상신고 미필 회원은 지난 10일 집계 기준 670명이다. 약사회는 이들이 기일 내 신상신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제증명, 자료제공, 기관지 배포, 홈페이지 사용 역시 중지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대한약사회장과 시도약사회장 선거가 있는 만큼 약사회는 오는 24일까지 신상신고를 완료해야 선거권 행사가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자칫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역 약사회가 회원 신상신고를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약사회는 지난 2010년 9월 1일 당시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 298명에 대해 팜매니저2000 사용 제한을 시행한 바 있다. 팜IT3000을 사용하는 신상신고 미필자 통계 결과 서울이 24개 분회 219명 약사가 신고를 하지 않아 가장 많았다. 경기가 29개 분회 149명, 인천 7개 분회 25명, 충남 14개 분회 42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에 따르면 매년 5월말까지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에 대해 약사회는 팜IT3000 사용중지 등 규제를 가할 수 있다.2018-10-12 14:22:32이정환 -
뚝심의 신성숙 윤리위원장, 징계경감 반박문 보니…대한약사회 '제11차 상임위원회'가 열린 11일 대한약사회 대회의실. 이사들 자리마다 유인물이 한부씩 놓였다. 제목은 '김종환 회원 재심과 관련한 대약 상임이사회의 자기부정적 시도에 대한 입장'으로 윤리위원회 신성숙 위원장이 작성한 글이다. 신 위원장은 당초 이 글을 징계 경감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조찬휘 회장 등을 겨냥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글을 받은 장재인 약사공론 사장이 여러부 복사해 이사들에게 배포했다. 이로 인해 상임이사회장은 한 때 소란을 겪었다. 일부 이사들은 '이런 글을 유포하려 한 윤리위원장은 자격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입장문에는 윤리위원회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김종환 회장 등의 징계를 낮춰주려는 조찬휘 회장의 행위가 명분도, 절차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담겨있었다. 신 위원장은 글에서 이번 징계 건이 대한약사회 정관은 물론 김 회장이 청구한 재판에서도 절차와 결과가 적법했으며, 대한약사회 상임위가 의결해 회원들의 회비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한 건임을 강조했다. 그는 "상임이사회가 의결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뒤집는 건 자기부정이며 권한 밖의 일이므로 무효다"라며 "그럼에도 이런(징계 경감) 결정을 한다면 권한 남용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상임위 의결에 따라 소송 비용을 지불한 점을 부각시켜 "관련 비용에 대한 업무상 배임 행위로 법적 책임이 수반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리위가 이미 재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그럼에도 조 회장이 김종환 회원 징계를 경감시켜 선거 출마를 가능하게 하는 건 '임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해당 사안을 결정하고 관련 재판에 임했던 윤리위원회는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적 대응도 꺼내들었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잘못된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찬휘 회장의 그간 잘못된 행위들을 규탄하는 행동에 들어갈 것이며 그간 회무 과정을 낱낱이 회원 앞에 공개하고 현재 잘못된 욕심으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고 회원의 심판을 받는 순간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10-12 11:52:18정혜진 -
약사회, 약국보조원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대한약사회가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약국보조원' 도입 타탕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아울러 약사회는 지난 8월 환자에게 폭행 피해를 입은 경기도 양주 소재 약국에 민사소송비용 400만원을 지원한다. 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1일 제11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약사 폭행 피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지원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지난 8월 경기도 양주시에서 처방 약이 구비돼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약사가 큰 부상을 당했다. 조찬휘 회장은 "약국 내 폭력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금번 폭행 사건 관련 소송을 지원하고, 결과를 선례로 만들어 유사사건 발생 시 대응에 참고사례로 활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소송 진행을 지원키로 했다"며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폭행, 협박 등으로 약국 업무(조제 등) 방해 시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약사회는 또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지역 지진과 쓰나미로 5000명 이상이 실종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시·도지부 및 분회,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재난 구호성금을 모금해 인도네시아 약사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밖에 약사회는 '제4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를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미래, 약사와 함께'를 슬로건으로 오는 11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하기 위해 소요예산(안) 및 프로그램(안) 등을 의결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등 회원 4인의 징계는 재논의하기로 의결, 윤리위원회 재논의 결과를 오는 17일까지 상임이사회에 보고키로 했다. 약사회는 이밖에 한약사 문제 해결 및 약사 한약정책의 미래지향적 대안마련을 위해 '약사 한약정책 토론회'를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11월 11일 오후 1시30분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고, (가칭)'약국보조원 직제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을 위해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방준석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여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제32회 약의 날 분담금 납부에 관한 건 ▲'독거노인돕기 음악회'후원에 관한 건 ▲외국의 한약제제 제약산업 동향 및 국내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계약 변경에 관한 건 ▲제27차 아시아약학연맹(FAPA) 마닐라 총회 대표단 파견에 관한 건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 실시 및 후원에 관한 건 ▲'(개정판) 다빈도 피부질환과 약국화장품' 발간에 관한 건 ▲제약산업약사 위상 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인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신상신고 미필회원 팜IT3000 사용 현황 ▲공중보건약사 도입 비용편익 분석 결과도 보고됐다.2018-10-12 11:34:13정혜진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31일 마감…기간연장 불가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오는 31일 마감되므로 아직 참여하지 않은 약국들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8월 30일 시작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10월 31일 종료되므로,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약국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국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은 10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해야 하는데, 이 결과는 11월초 행정안전부에 제출되기 때문에 자율점검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절차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전/후 우측 하단 '2018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 동의서 신청페이지(팝업창) →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 확인 후 동의 → 동의서 작성까지 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동 후 심사평가원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이동 링크 클릭(온라인 자율점검 신청을 완료한 이후부터는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직접 접속해 /정보화지원/자율점검 신청 및 시작 메뉴에서 계속 점검 가능) → 약국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고유식별정보 보유수 입력 :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저장된 환자수) 완료 후 49개 항목에 대해 점검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회원약국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 경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5만건 이상 보유약국의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정보 자율점검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02-3415-7636, 02-3415-7640로 문의할 수 있다.2018-10-12 06:00:34정혜진 -
김종환·최두주 징계 감경...윤리위 "예단할 수 없다"김종환 서울시약회장과 최두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의 선거 출마 여부는 결국 윤리위원회가 결정짓게 됐다. 윤리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제11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문재빈 총회의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두주 전 대약 정책실장, 서국진 전 중대약대 동문회장 등 4명의 징계에 대한 징계 감경 안건을 상정했다. 논의는 윤리위가 재심의를 열어 감경안을 검토한 후 17일까지 상임위에 보고토록 결론났으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1시간 동안 안건 논의...고성 오가는 등 찬반 의견 격돌 장장 1시간에 걸친 안건 논의에서 조찬휘 회장은 이들 4명이 약사회 안팎의 표창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화합' 차원에서 징계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빠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리위원장을 맡은 신성숙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를 상임이사회가 뒤집는 건 불합리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선례가 남으면 앞으로 누가 윤리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겠느냐는 논리로 맞서 양측 간 긴 설전이 오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찬반 양측의 의견이 강하게 부딪히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논의 중 '징계를 바꿀 수 없다는 결의를 하자', '징계 경감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등의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 신성숙 위원장이 작성한 '징계 감경 안건 상정'을 비판 글이 상임이사들에게 전달돼 '윤리위원장으로써 맞지 않는 행동'이라며 윤리위원장 해임 발언이 제기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결국 징계를 감경하고자 했던 조 회장의 의지와는 달리 안건은 부결됐고, 윤리위 재심의로 상황이 마무리됐다. 현재로써는 김종환 회장과 최두주 실장의 피선거권 회복을 윤리위원회가 쥐고 있는 셈이다. 김종환 회장 '훈계'·'경고'까지 감경돼야 출마 가능 그렇다면 윤리위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다. 17일까지는 고작 6일밖에 남지 않은 데다, 선거 공고일인 10월 24일 전에 이 사안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길 모두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윤리위원회는 안팎의 상황에 따라 17일 소집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위원장인 신성숙 위원장의 일정을 고려한 것이다. 또 4명의 피징계인이 어느 정도 수위까지 징계를 감면받을지도 관심사다. 선거관리규정 제12조는 피선거권을 가진 약사의 조건 중 하나로 '약사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경고·훈계를 제외한다)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정관에서 명시한 ▲훈계▲해임(임원직 박탈에 한함)▲정권(임원의 권한에 한함) 등 기타 필요한 조치의 징계 중 경고와 훈계 단계까지 감경돼야 피선거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윤리위원회의 징계 감경 의지가 중요한데, 윤리위는 이미 지난 5일 제8차 약사윤리위원회에서 재심의는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윤리위 측은 즉답을 피한 채 근거와 원칙에 의한 논의만을 강조하고 있어 섣불리 결론을 예상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윤리위원회가 징계 원칙뿐 아니라 조찬휘 회장의 입장, 피징계인의 출마 여부 등 포괄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신성숙 윤리위원장은 "지금은 어떤 것도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징계를 낮춰준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법적 자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능성은 모두 열어놓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다. 최대한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10-12 06:00:17정혜진 -
이은숙, 단독 입후보...병원약사회장 재선 인준만 남아차기 병원약사회장에 현 이은숙 회장(58·서울대 약대)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한국병원약사회에 따르면 11일 완료된 병원약사회장 입후보등록에서 이은숙 회장만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은숙 회장은 사전에도 연임을 위한 후보 등록 의사를 밝혔던 바 있다. 이 회장은 후보자 등록 마감 전날 오후 공식 후보 등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병원약사회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별도 선거 없이 현 이 회장이 추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 회장에 대적하거나 의지를 밝히는 인물이 뚜렷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의원들 사이에서 현재 상황상 회무 연속성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 회장은 앞서 "현직 병원약사회장으로서 회무를 최대한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은숙 회장은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한편 다음달 2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이은숙 회장의 연임 확정에 대한 최종 결정이 될 예정이다. 추대 방식으로 결정될 지, 대의원들의 찬반 투표가 진행될 지는 현장에서의 결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은숙 회장은 지난 24대 회장 선출 시에는 3명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인 끝에 당선된 바 있다.2018-10-11 18:11:42김지은 -
김종환·최두주 징계감경 일단 무산…재심의 17일 결론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의 징계가 재심의를 받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제11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김종환 등 4명의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 재심의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징계 감면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나온 결론을 오는 17일까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상임이사회는 이날 당초 '제32회 약의 날 분담금 납부에 관한 건' 등 12개의 안건을 상정, 논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11일 오전, 문재빈 총회의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두주 전 대약 정책실장, 서국진 전 중대약대 동문회장 등 4명의 징계처분 경감 안건이 긴급안건으로 상정됐다. 3시에 시작된 상임이사회는 3시 55분께 세번째로 김종환 등 4명의 징계처분 경감 안건이 상정됐고, 윤리위원회의 강한 반발로 한 시간 넘게 격론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은 징계 경감이 아닌 재심의.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과 아울러 지난 5일 열린 제8차 약사윤리위원회 회의 결과 재심의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는 다시 한번 징계안을 심의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종환 회장과 최두주 실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년 박탈이라는 징계는 물론 12월 열리는 대한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 여부도 윤리위원회에 의해 다시 한번 결정될 전망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징계 감면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한 시간 넘는 격론을 벌여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그러나 재심의는 없다는 윤리위 입장에도 불구하고 징계 경감 재심의를 하도록 다시한번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큼, 윤리위원회가 17일 보고할 재심의 내용이 징계 처벌자들의 입장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8-10-11 17:50:11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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