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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사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포함시켜야"의료계가 동네의원급 1차 의료기관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네의원은 열악한 경영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22일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5인 이하 의원급 의료기관도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포함이 요원하다"고 피력했다. 최근 정부는 제로페이 조기 도입·자영업자 월세 세액공제·근로 장려세게 지급 대상과 지급액 대폭 확대·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 등 종합개편 세금 부담 완화·초저금리 특별 대출·긴급 융자 자금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의사들은 동네의원 대부분이 원가에 못미치는 의료수가 등 구조적 원인과 경기악화에 따른 매출 부진, 최저임금 인상·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로 경영난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작게는 1인~2인, 많게는 4인~5인의 직원을 두고 한국 경제 고용창출에 기여중"이라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동네의원에 대한 특단 지원책이 없으면 수 년 내 다수 의원이 폐업하고 직원 실업이 유발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정부 여당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에 동네의원도 포함시켜 무너져 가는 1차 의료를 살리고 전국민에게 공평한 정책시행임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2018-08-23 12:24:15이정환 -
여야 규제완화 입법추진에 거세지는 약사단체 '반발'정부와 국회의 규제완화 입법 추진에 약사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먼저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23일 성명을 내어 "여야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도 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없이 해당 법안의 처리부터 합의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보건의료 분야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 영리화의 길을 터주는 것으로 보건의료의 핵심적 가치인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훼손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규제완화가 곧 혁신성장이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는데도 여전히 해당 법안들은 우리 사회의 공익성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을 특정한 영역과 지역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과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자유한국당 또한 자신들이 발의한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을 고집하는 행태는 변화·발전하고 있는 시대정신과 국민 요구를 거부하고, 과거 적폐의 망령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지금이라도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사회적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향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보건의료를 이윤확대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의료 영리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도 성명을 통해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약사회는 "국회에 제출된 서발법이 담고 있는 내용에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위한 법안이라기보다 대기업, 대자본의 영리추구 목적에서 만들어진 법안이 아닌가 의심케 하는 부분이 다수 존재했다"며 "최근 발의된 규제프리존법 역시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영리 자회사 설립을 방조하는 등 보건의료의 영리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상정돼 있어 국민 건강권 훼손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서발법을 비롯한 규제프리존법에도 보건의료 부분이 명확히 제외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행 의료법, 약사법 체계는 보건의료의 목적이 돈벌이가 아닌 환자 치료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향후 서발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내 신중한 논의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악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권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혁입법이 이뤄지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적용을 제외한 신 서발법 발의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2018-08-23 09:56: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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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북·전남도약 "여당발 서비스법안 적극 지지"호남지역 약사단체들이 더불민주당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광주광역시 전북 전남약사회는 22일 공동 성명을 내어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면서 "국민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공공성 강화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그동안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외롭게 싸워온 보건의료단체가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법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해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공성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실현해 나가기를 함께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병원의 영리자법인 허용, 영리병원 규제 완화 등 의료비 폭탄을 불러일으키는 의료민영화 시도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눈속임으로 국민을 호도해왔다"고 지적했다.2018-08-23 09:24: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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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의 역습…의료기관 약국임대업 '전조'여야가 규제프리존법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약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약사회는 23일 규제프리존법 관련 자료를 시도약사회에 배포하고 지역 국회의원 설득 등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이학재, 김경수, 추경호,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4개의 규제프리존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는 4개의 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이관해 병합 심의하고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가 문제 삼는 부분은 이학재 의원 발의법안을 근거로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43조)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또는 세포배양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 제조관리 업무를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까지 확대(42조 2항)하는 의료법, 약사법 특례 조항이다. 즉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세포배양의약품 제조관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약사가 아닌 비전문가에게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이다. 이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산업정책과 무관하며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의 제한된 부대사업을 시도의 조례로 무력화시키는 조치하는 게 약사회의 입장이다.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조례에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로 약국임대업을 포함하게 되면 의료기관에 약국이 종속되는 결과와 의약분업제도의 본질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약사회는 "법안 제42조 제2항 삭제와 법안 제43조에서 약국임대업 등 약사관련 조항을 금지 조항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쇼크 패닉에 빠진 문재인 정부와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사활을 걸어온 자유한국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라 의료, 약사법 특례조항 삭제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2018-08-23 03:36:24강신국 -
약사회, 민주당 '新 서비스법' 발의에 환영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해 기존 법안에 비해 진일보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약사회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3조 제2항과 관련해서는 독소조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법,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적용 받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발법’의 적용을 받음을 의미하는 만큼 해당 조항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었던 사항을 반영시키고자 국민들의 기대와 약사회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의 목소리에 정부 여당이 부응하여 발의 된 입법으로 판단된다"며 "보건의료의 영리화 시도가 원천차단 될 수 있는 방법은 보건의료 관계법령이 서발법에서 완전히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8-22 16:08: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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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케어 투쟁 속도·의지 떨어지지 않았다"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대정부 투쟁은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된 다고 분명히 했다. 일부 대의원들이 최 회장 문케어 투쟁력을 비판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임시총회를 발의한데 따른 입장 발표다. 특히 의협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 의지는 출범 초기와 비교해 임기 100일여가 지난 지금도 똑같이 강력한 수준이라고 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케어 대정부 투쟁을 성급히 진행하다 실패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의료계 피해가 유발되고 투쟁력 급감과 함께 협상력도 소실된다는 게 의협 집행부 시각이다. 정성균 대변인은 "일부 대의원과 의사회원들의 문케어 투쟁 회무 관련 아쉬움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문케어 투쟁은 일회성이 돼선 안 된다. 국민 지지와 명분을 획득하고 의료계 내부 투쟁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투쟁을 너무 급히 추진하다 실패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집행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속도가 늦춰지거나 의지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회원들에게 아직 투쟁 전략 세부안 등을 일일히 공개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조심스레 투쟁과 협상을 논의중"이라며 "아직까지 대의원회로부터 직접적인 의견을 전달받지 못했다. 추후 비대위 임총 등이 진행될 때 입장을 내겠다"고 덧붙였다.2018-08-22 14:24:36이정환 -
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자문위원들과 만나 의견 청취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1일 제2차 여약사지도위원 간담회를 열고 제39차 전국여약사대회 결산 보고를 통해 평가의 시간을 갖고,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지도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간담회는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덕원, 위원장 이경숙·김종희)가 주관했다. 간담회에서 조덕원 부회장은 "올해 여약사대회 개최 전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약사들의 열기와 성원은 역대 어느 대회보다 뜨거웠다"며 "특히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준 선배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참석한 여약사 지도위원들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숙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하다"며 "(주)한독과 함께하는 사랑플러스캠페인 장애인 건강지킴이 활동 등 하반기로 예정된 위원회 활동에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2018-08-22 12:05:39강신국 -
의협 일부 대의원 "최대집 회장 대신할 비대위 세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소속 대의원 2명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임시총회 안건을 발의했다. 최대집 회장이 공약이었던 문재인 케어 투쟁과 의원급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회무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다는 게 비대위 임총 발의 이유다. 결국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아닌 별도 비대위를 만들어 대정부 투쟁에 나서자는 취지다. 22일 의협 대의원회 정인석(경남도의사회), 박혜성(경기도의사회) 대의원은 임총 발의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대집 회장이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문케어 투쟁 성과는 커녕 퇴보중이라고 비난했다. 대정부 강경투쟁이 아닌 정부 공세에 일방적으로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정부 협상력 강화'와 '의료계 투쟁력 집중화'를 위해 전권을 행사 할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임총 소집은 재적 대의원 1/4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현재 재적 대의원 241명 중 1/4 이상인 61명이 동의하면 임총 소집 요청을 할 수 있다. 대의원들이 임총 소집 요구 동의서 61장 이상을 확보한 뒤 제출하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소집 요구 동의서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임총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협 내 비대위 구성은 이전 추무진 회장 집행부 시절 현실화 된 바 있다. 당시 대의원회는 추 회장의 문케어 투쟁력을 이유로 비대위 임총을 소집하고 가결시켰다. 이후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문케어 투쟁을 이끌었다. 특히 비대위원과 일부 대의원들은 꾸준히 추무진 전 회장 불신임(탄핵)안을 발의키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발의된 비대위 구성 요구 역시 최대집 회장 집행부에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같은 비대위 구성 등이 추후 회장 불신임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아직 최 회장이 임기 초반인 만큼 비대위를 구성하거나 불신임을 언급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비대위와 탄핵을 지나치게 남발하면 협회 위상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회원 불안감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한 대의원은 "일단 비대위 임총이 발의됐지만 실제 소집될지, 최종 가결될지는 낙관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귀띔했다.2018-08-22 11:01:50이정환 -
대약회장 꿈꾸는 김종환 회장 운명 9월 20일 결정피선거권이 박탈돼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에 빨간불이 켜진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운명이 9월 20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8부는 21일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3000만원을 최두주 씨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2년간 박탈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성숙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과 서국진 전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을 증인으로 불렀고 원고측, 피고측 변호인의 증인신문 내용을 확인한 뒤 9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변호인 증인 신문이 끝나자 재판부는 딱 두가지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신성숙 증인에게 "이 사건과 같이 피고측이 원고 사건처럼 피선거관과 선거권을 제한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신성숙 증인은 "지난 집행부에서 인천시약 모 분회장에 대한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징계를 한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김종환 회장)에게 할 수 있는 여러 징계 수단, 즉 정권이나 해임 등이 있는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 주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신성숙 증인은 "원고는 서울시약사회장인데 해임이나 정권과 같은 징계를 내리면 선출직 회장이기 때문에 약사회 마비 등의 혼란이 예상돼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대답했다. 한편 원고측 변호인은 증인 신문에서 김종환 회장에 대한 대한약사회 윤리위 조사와 청문회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 확인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측 변호인은 3000만원이 오고간 정황만으로 징계가 가능했다며 절차상의 적법성과 징계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이어나갔다. 이에 9월 20일 선고 결과가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판도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만약 김종환 회장이 승소해 피선거권 제한이 해소되면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 주자로 급부상하게 되지만 패소하면 선거출마가 불가능해져 같은 성대 약대 후보군이 김대업 전 대약 부회장 운신의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된다. 원고측 피고측 변호인 모두 승소를 장담하고 있지만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2018-08-22 00:37:27강신국 -
의료계 봉침 비난에 한의계 '유령수술'로 역공의료계가 한의사의 봉침 사용 안전성을 비난하자 한의계가 의사 유령수술을 비판하며 역공에 나섰다. 한의계는 의사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내 CCTV 의무설치 법제화를 촉구했다. 한의계는 봉침 시술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한의원에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구비할 것이라고 재차 공표했다. 2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한의원 포함 전 의료기관에 응급약 의무비치와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사도 봉침의 일종인 아피톡신을 처방, 투약하면서 마치 봉침 등 약침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국민 기망행위라고 지적했다. 봉침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응급약을 비치하겠다는 한의계 주장을 비판하는 것 역시 의료계의 억지라고 했다. 한의협은 의료계 근절되지 않은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와 수술실 내 각종 성희롱, 폭력사태 방지를 위해 CCTV 의무설치 입법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봉침을 한의원에서 시술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의사들의 봉침 비난은 국민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사들의 유령수술과 수술실 내 성희롱 문제는 고질적인 병폐"라며 "모든 의료기관 내 응급약 구비 의무화와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시급히 의무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08-21 12:00:4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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