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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최두주 징계 감경...윤리위 "예단할 수 없다"

  • 정혜진
  • 2018-10-12 06:00:17
  • 약사회 상임위 재심의 주문...윤리위 회의 17일 유력

김종환 서울시약회장과 최두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의 선거 출마 여부는 결국 윤리위원회가 결정짓게 됐다. 윤리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제11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문재빈 총회의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두주 전 대약 정책실장, 서국진 전 중대약대 동문회장 등 4명의 징계에 대한 징계 감경 안건을 상정했다.

논의는 윤리위가 재심의를 열어 감경안을 검토한 후 17일까지 상임위에 보고토록 결론났으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1시간 동안 안건 논의...고성 오가는 등 찬반 의견 격돌

장장 1시간에 걸친 안건 논의에서 조찬휘 회장은 이들 4명이 약사회 안팎의 표창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화합' 차원에서 징계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빠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리위원장을 맡은 신성숙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를 상임이사회가 뒤집는 건 불합리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선례가 남으면 앞으로 누가 윤리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겠느냐는 논리로 맞서 양측 간 긴 설전이 오간 것이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중 일부
이 과정에서 찬반 양측의 의견이 강하게 부딪히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논의 중 '징계를 바꿀 수 없다는 결의를 하자', '징계 경감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등의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 신성숙 위원장이 작성한 '징계 감경 안건 상정'을 비판 글이 상임이사들에게 전달돼 '윤리위원장으로써 맞지 않는 행동'이라며 윤리위원장 해임 발언이 제기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결국 징계를 감경하고자 했던 조 회장의 의지와는 달리 안건은 부결됐고, 윤리위 재심의로 상황이 마무리됐다.

현재로써는 김종환 회장과 최두주 실장의 피선거권 회복을 윤리위원회가 쥐고 있는 셈이다.

김종환 회장 '훈계'·'경고'까지 감경돼야 출마 가능

그렇다면 윤리위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다. 17일까지는 고작 6일밖에 남지 않은 데다, 선거 공고일인 10월 24일 전에 이 사안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길 모두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윤리위원회는 안팎의 상황에 따라 17일 소집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위원장인 신성숙 위원장의 일정을 고려한 것이다.

또 4명의 피징계인이 어느 정도 수위까지 징계를 감면받을지도 관심사다.

지난 5일 제8차 약사윤리위원회 모습.
선거관리규정 제12조는 피선거권을 가진 약사의 조건 중 하나로 '약사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경고·훈계를 제외한다)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정관에서 명시한 ▲훈계▲해임(임원직 박탈에 한함)▲정권(임원의 권한에 한함) 등 기타 필요한 조치의 징계 중 경고와 훈계 단계까지 감경돼야 피선거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윤리위원회의 징계 감경 의지가 중요한데, 윤리위는 이미 지난 5일 제8차 약사윤리위원회에서 재심의는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윤리위 측은 즉답을 피한 채 근거와 원칙에 의한 논의만을 강조하고 있어 섣불리 결론을 예상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윤리위원회가 징계 원칙뿐 아니라 조찬휘 회장의 입장, 피징계인의 출마 여부 등 포괄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신성숙 윤리위원장은 "지금은 어떤 것도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징계를 낮춰준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법적 자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능성은 모두 열어놓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다. 최대한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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