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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빅브라더' 대변자 오명 벗어야▶최근 복지부 행정이 이른바 '힘센' 이익단체 입김에 좌우된다는 뒷말이 무성 ▶최근 '수가'와 '약가'라는 보험정책의 큰 맥락에서 불명예스러운 이미지가 더욱 고착된듯 한데 ▶수가협상 과정에서는 어려운 경기여건에도 불구하고 수가인상 가이드라인(2%) 상향조정을 주장, 보장성 강화에 인색하고 수가인상에만 열성적이라는 '비판' ▶약가제도 개선에서도 리베이트 척결은 미온적이고 약가인하만 열중한다는 '불만' ▶실무자들 사이에서조차 기준이나 제도개선이 이익단체 요구에 휘둘리고 있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 ▶국가 보건복지의 수준을 가르는 행정이 힘의 논리에 좌우된다는 내부의 비판에 복지부는 귀 기울여야2009-10-29 13:54:1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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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유통 TF 연장…12월까지 운영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가 12월31일까지로 활동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이로 인해 TF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복지부 보험약제과에서 추진중인 '제외국 약가와 국내 보험약가의 비교 연구용역 자문위원회'와의 연결 고리가 느슨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월1일자로 임종규 국장 등 10명의 기존 인원을 오는 12월31일까지 약가유통 TF에 보임하는 내용의 인사를 26일 단행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약 100일간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온 TF는 그 결과물을 내놓는 시간이 다소 미뤄지게 됐다. 전재희 장관이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연내에 발표한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용역이 TF의 개선방안에 반영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른 모습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지적에 따라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는 내년 3월 결과보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즉, TF는 12월에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지만 연구용역은 이보다 3개월 뒤인 2010년 3월에 결론이 나기 때문.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용역 결과와 TF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즉각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TF 관계자는 "검토할 부분이 아직 남아 TF 운영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며 "TF의 개선방안과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는 서로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구용역 결과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수준이 외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 약가제도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2009-10-27 06:45:00박철민 -
복지부 약가유통TF 내년 3월까지 활동할 듯국가별 제네릭 가격 비교연구가 내년 3월까지 실시됨에 따라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복지부 약가유통 선진화 TF의 활동 기한이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활동기한 연장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선방안이 미리 마련됐다고 보고 있으나, 국정감사를 거치며 추가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 발생해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 실세인 박근혜 의원은 약가제도 개선에 앞서 국가간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를 통해 현재 가격수준을 짚어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오는 23일 종합국감을 앞두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용에 들어간 것. 복지부는 20일 '제외국 약가와 국내 보험약가의 비교 연구용역 자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학계 및 제약업계와 함께 연구용역에 선행하는 연구기준을 논의했다. 자문위원회에서 도출되는 기준에 따라 오는 11월 발주돼 2010년 3월에 결과를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약가유통 TF도 보조를 맞춰 내년 3월까지 기간 연장을 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다만 복지부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중 제도개선 방안을 잠정 결정해 부내협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 의원의 질의 취지가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수긍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약가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에 있다고 본다면, 제네릭 가격비교 연구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는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2009-10-22 06:27:3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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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비급여 전환, 보험재정 절감 기여"복지부의 일반약 비급여 전환정책이 보험재정 절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약협회가 주최한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백영하 사무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약 급여청구액은 7374억원으로 총 약제비 10조원중 7.21% 비율을 차지했다. 이 같은 청구액과 비율은 모두 2007년 8291억원과 9.19%보다 하락한 수치다. 이는 작년 5월경 파스와 은행잎제제 등의 급여기준 설정이 매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복합제 비급여 전환이 이뤄졌던 2006년에도 일반약 급여청구액이 급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당시 일반약 약제비는 7059억원으로 총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9.25%였다. 전년도인 2005년 7702억원보다 청구액이 감소했으며 일반약 약제비 비율은 11.15%에서 한자릿 수로 떨여졌다. 반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일반약 급여청구액은 5049억원에서 770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고 총 약제비대비 일바약 약제비 비중도 11%를 유지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백영하 사무관은 "2006년과 2008년 두차례 일반약 약제비의 전체적인 포션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정책이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2009-10-22 06:10:41이현주 -
"처방왜곡 조장 일반약 비급여전환 중단해야"약사단체가 일반약 비급여 전환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일반약 정책을 수긍하는 대한약사회와 상반된 주장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비급여 정책을 중단하고 약가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비급여 전환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고 처방왜곡을 조장할 뿐 아니라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올 지도 의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건약은 먼저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은 수많은 보험재정 절감대책 중에서도 건강보험이 보장해야 할 급여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보장성 후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62.2%인 건강보험 보장성이 매년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정책은 재정절감을 핑계로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후진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 건약은 또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시키는 순간 오히려 고가 처방약으로 스위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02년 건위소화제를 비급여로 전환하자 소화성궤양용제나 정장제로 처방이 바뀌어 건당 약품비, 품목수, 투여량이 모두 증가했다고 심평원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처방가이드라인이나 고가약 사용을 규제하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고가약으로의 전환이 뻔한 상황이라면, 결국 비용부담은 환자에게 고스란이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것. 건약은 이와 함께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으로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발생할지도 의문”이라면서 “보건복지부도 공식 인정했듯이 비급여 전환 이후 고가의 급여의약품으로 대체됨으로써 건강보험 약제비 부담을 더 증가시킨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일반의약품인 은행엽제제에 대한 급여제한 조치시행 이후 ‘사미온정’(성분명 니세르골린) 등 보다 고가의 전문약 처방으로 변경된 사례를 건약을 제시했다. 건약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은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하는 정책”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일반약 비급여 전환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09-10-21 11:54: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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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담 큰 65성분 제네릭 국가별 가격비교국가별 제네릭 가격 비교대상 약제는 부담이 크고 비교가 용이한 50개 성분 이상으로서 전체 약제비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할 전망이다. '제외국 약가와 국내 보험약가의 비교 연구용역 자문위원회'는 복지부 주관으로 20일 심평원 평화빌딩에서 첫 회의를 갖고 연구의 기준 설정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심평원이 제시한 상위 200개 성분 가운데 50개 성분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다음에는 상위 300개 중에서 약 65개 성분을 선별해 대표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구액 기준 상위 성분 가운데 질병부담이 크고, 각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표함량이며, A7국가 중 4개국 이상 등재되는 약제가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개량신약과 국내개발신약 및 일반의약품은 비교대상 약제에서 제외된다. 비교국가는 A7국을 중점적으로 하고 대만, 싱가폴, 스웨덴, 호주 등의 국가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연구기준에 따라 오는 11월 연구용역 입찰 공고가 이뤄지고, 2010년 3월 최종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첫 회의를 가졌고 다음에는 서면심의로 진행할 계획이다"며 "최대한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문위원회는 연세대 이규식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측에서는 ▲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상희 과장 ▲심평원 평가연구부 장선미 부장 ▲건보공단 약가개선부 윤형종 부장 ▲보사연 박실비아 연구위원 등이 포함됐다. 제약업계에서는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상무 ▲KRPIA 주인숙 상무가 참여하고, 학계에서는 ▲덕성여대 약학대학 손영택 교수 ▲상지대학교 배은영 교수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김진현 회장(서울대 보건대) 등이 참여한다.2009-10-20 19:10:01박철민 -
"제네릭 과연 비싼가?"…산학정 특위 발족정부와 업계 및 학계가 모인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국가별 제네릭 가격 비교연구의 기준을 마련한다. 1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20일 오후 3시 심평원에서 첫 회의가 열린다. 이 자문위원회는 약가 유통 선진화 TF와 별개로 추진되며, 연세대학교 이규식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 측에서는 복지부와 공단 및 심평원, 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한다 또 제약업계에서는 한국제약협회와 KRPIA가 포함됐고, 학계 의견을 듣기 위해 교수 3명이 선정됐다. 이번 자문위에는 당초 제네릭 가격 논란의 불씨를 지폈던 KDI 윤희숙 박사가 초빙됐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자문위 구성의 편향성 논란은 일지 않을 전망이다. 자문위를 통해 연구기준이 합의되면, 공단과 심평원 공동 발주 형태로 연구용역이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한나라당 전 대표인 박근혜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와 이에 대한 전재희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박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우리나라 복제약이 외국에 비해 싼지 비싼지, 이해당사자들도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서 "자료도 없는데 객관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겠느냐"고 약가제도 개선방향에 의문을 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해당사자도 수용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중립기관에서 국가간 약가 비교연구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의 신뢰성이 특히 강조됐다는 점에서 연구자에게 연구기준을 일임하는 일반적인 용역과 달리, 이번 자문위에서는 연구기준을 합의하게 됐다.2009-10-20 06:26:27박철민 -
"기등재약 목록정비, TFT 제도개선과 연계"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복지부 TFT 제도개선 방향과 일정부분 연동돼 진행될 전망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백영하 사무관은 심평원이 19일 주최한 ‘기등재 목록정비 관련 설명회’에서 “(일괄인하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연구용역과 연동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사무관은 특히 “만일 일괄인하하자고 합의됐는데 심평원이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면 바람직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고혈압약은 이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속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단 경제성평가 없이 등재된 약은 (일괄인하하더라도) 평가를 지속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기존안대로 목록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혈압약과 함께 올해 평가대상에 포함된 다른 약효군도 그대로 연내에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해, 1차년도 본평가 사업에 대한 강행의지를 내비쳤다.2009-10-19 18:47: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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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걸음치는 제약정책▶약가제도를 바로잡겠다고 한바탕 소란을 피우던 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제네릭 약값이 다른 나라보다 실제 비싼지 검증에 나선단다. ▶지난 3개월 동안 제네릭 약값이 너무 비싸 리베이트의 온상이 됐다면서 이대로는 안된다고 큰 소리쳤던 위세는 온대간대 없다. ▶이번 약가제도 개선논의의 시발점과 몸통이 복지부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강위력한’ 힘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터. ▶전세계가 생명공학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한국정부 또한 미래 수종산업으로 제약산업에 기대가 크다면서도 실제 행동은 후진적인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번 입증한 셈.2009-10-19 06:35: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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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처벌강화"복지부가 쌍벌죄 도입과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를 공식화했다. 또한 평균실거래가제도가 리베이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인정해, 내부고발 인센티브제의 도입 의사를 밝혔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민주당 박은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유통약가 선진화 TF의 제도개선 방향의 윤곽이 드러났다. 복지부 "받은 자, 제재수준 강화 필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공자 뿐 아니라 수수자 처벌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라는 박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입장을 같이 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공자 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는 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법령으로도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쌍벌죄 강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현행 리베이트 처벌 규정을 보면 의료법의 경우 금품수수 행위에 따른 품위손상을 이유로 면허정지 2개월을, 약사법의 경우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에 면허정지 2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복지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된 리베이트 3회 적발시 면허취소를 하는 이른바 '3진아웃제'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비의료인 의료법 처벌 어려워…내부고발 인센티브제 도입" 박 의원은 의·약사 외의 병원관계자가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처벌규정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현재 병원관계자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형법상 배임수뢰죄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의료법은 의료인·의료기관 관련사항을 규정한 법률임을 감안할 때 별도의 처벌조항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사·약사와 달리 병원관계자에게 대해서는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선방향의 윤곽을 제시했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며 복지부는 평균실거래가상환제 도입 의지를 내비치며 그 대안으로 내부고발 인센티브제 도입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평균실거래가제는 제약사와 도매상들에게 리베이트 제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병원이 받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합법화해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대신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복지부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2009-10-16 06:30:4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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