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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콘서트 방불케한 약가설명회새로 적용할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정부 설명회가 16일 오후 심평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내년부터 적용할 사용량-약가연동제 개편안과 위험분담제도, 신약적정가격 반영에 대한 첫 정부 설명회인만큼 열기는 뜨거웠다. 심평원은 행사를 예고하면서 수용 가능인원이 400명도 채 되지 않는 협소한 공간 때문에 업체당 1인 참석을 당부했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제도인만큼 참석자는 이를 훨씬 뛰어넘어 서서 듣는 사람부터 임시 의자를 놓고 듣는 이까지 갖가지였다. 궁여지책으로 심평원은 1층 교육장에 급히 장소를 추가로 마련해 이들을 수용했다. 설명회 시작과 함께 유미영 심평원 약제관리실 부장은 "설명회장이 아이돌 콘서트를 방불케 할 정도"라며 놀라워 했다.2013-09-17 06:30:00김정주 -
뚜껑 열린 약가제도 개편안…"질문은 끝이 없었다"16일 약가제도 개편방안의 뚜껑이 열린 날. 제약사 관계자들은 행사시작 1시간전부터 자리를 하나 둘 채우기 시작했다. 20분전, 이미 자리는 가득찼다. 심평원은 직원 교육장 문을 열고 몰려든 제약사 직원들을 안내했다. 행사는 지원된 영상장비 덕에 대강당과 교육장 두 곳에서 진행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날 위험분담제도 도입방안을 주축으로 한 신약 등재절차 개선안과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되는 제도를 설명하는 20여개 항목의 Q&A가 사전 배포됐지만 제약사 관계자들의 궁금증은 끝이 없었다. 주최 측이 할애한 1시간은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보다는 증폭시켰을 뿐이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제약사 관계자들은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삼삼오오 모여 '뒷담화'로 꽃을 피웠다. 그들의 머리속엔 걱정과 함께 의구심이 가득찼다. 제약사 직원들의 줄이은 질문은 다소 이례적이었다. 제약단체 차원에서 부추긴 흔적도 있었지만 그만큼 갑갑했다. 특히 내년도 사업계획을 이미 수립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걱정이 컸다.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이 질문 릴레이를 벌인 이유다. 질문은 위험분담계약제,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사용범위 확대약제 약가 사전인하 등 이번 개편안의 주요의제에 골고루 쏟아졌다. ◆위험분담제도=BMS제약 관계자는 위범분담제도 상한금액 재평가 기준을, 릴리 관계자는 적용약제 기준 확대에 대해, 삼오제약 관계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리펀드제도 시범사업과의 관계를 물었다. 최서락 사무관은 위험분담제도 적용약제 기준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돼 운영되기 때문에 설득력있는 의견을 주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리펀드제도 시범사업은 위험분담제도가 도입되더라도 2015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그대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종료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위험분담제도 또한 비용효과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심평원 검토 단계에서 분담조건을 통해 급여 수용범위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용량 약가연도제도=국내외 제약사 모두의 관심사이자 저항이 가장 큰 개편안이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는 "블록버스터 약물이 매년 100억원씩 사용금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3~5년 내 20~30% 가량 약가가 인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제약산업을 주도하는 약제들을 대상으로 약값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내놓은 육성정책과 모순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약가인하 대신 초과이익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BMS제약 관계자는 단일제와 같은 성분이 함유된 복합제가 있는 경우 동일성분군으로 봐야 하는 지 질의했다.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예측가능성이 부재하다는 지적 등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정 건전화 측면에서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품목을 새로 협상대상에 추가해도 실제 약가인하는 크지 않다. 우려만큼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가격적 사후관리는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면서도 "계속 고민해서 환급도 가능한 지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덧붙였다. 최 사무관은 "단일제와 복합제는 동일성분군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제가 협상대상이 돼도 복합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사용범위 확대약제 사전인하=약가인하율을 예측할 수 있는 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았다. 로슈 관계자는 가격을 사전인하하면 희귀약 등 예상 증가액이 크지 않은 적응증 개발 의욕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외기준도 사용량 약가연동제 유보대상과 동일하게 3억원에서 15억원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창현 사무관은 "사전인하는 기존에도 시행했던 것으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크다. 사전인하율도 추후 사용량 협상대상이 됐을 때 1회에 한해 차감되기 때문에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하율이 대형품목에 더 높게 적용되는 부분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수용 가능한 의견을 주면 충분히 검토해 반영할 수 있는 지 들여다 보겠다"고 덧붙였다. ◆신약 적정가치=김 전무는 신약 가치 반영 부분이 이번 개편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해 약가 일괄인하를 시행하면서 전직 장관이 신약에 적정가치를 반영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추가적인 약가인하만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맹 과장은 "약속은 분명 지킨다. 보건산업정책국이 제약산업육성지원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반영해 혁신에 적정가치를 인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13-09-16 19:51:35최은택·김정주 -
"약가인하 대신 페이백 도입 등도 검토"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약가 인하는 기업에 주는 부담이 크다"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페이백(환급) 등 비가격적요소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맹 과장은 16일 오후 심평원에서 열린 약가제도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보험약제과장으로서) 제 미션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건전한 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라면서 "의약품 혁신성에 대한 적정성 인정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안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부분은 수용할 방침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가격인하 대신 초과이익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격요소 뿐 아니라 비가격 요소도 고려하고 싶지만 투명성이나 리베이트 문제가 여전하다"면서 "(먼저) 여건이 성숙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 입장에서 가격을 건드리면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사업전략을 세우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수긍했다. 이어 "(이런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페이백 등 비가격적 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 지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일부 제약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담부분은) 추후 보건산업정책국과 긴밀히 협의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3-09-16 18:13:38최은택 -
"청구액 증가 약제 200억은 넘어야 약가인하 된다"[복지부, 사용량 연동제 개편안 Q&A] 사용량 약가연동제 협상대상에 새로 추가된 이른바 '절대금액' 증가약제는 연간 청구액이 200억원은 넘여야 실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인하율도 2.8%로 높지 않았다. 복지부는 16일 약가제도 개편안 설명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 관련 Q&A'를 언론에 배포했다. 정부 개편안을 보면, 내년 1월부터는 청구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증가금액이 50억원이 넘는 약제는 '사용금액 약가연동제' 협상대상이 된다. 산출은 2012년 대비 2013년도 청구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시점은 2014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새 모니터링 기준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등재 4차년도 경과 품목수와 청구금액, 청구금액 증가액을 산출했다. 증가액 구간은 동일성분군 합산금액을 적용했다. 분석결과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품비 연평균 증가율은 7.8%였다. 또 2011년 청구금액과 청구금액 증가율을 구간별로 살펴봤더니 새 모니터링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총 36개로 나타났다. 공통점은 모두 청구액이 200억원이 넘는 의약품이라는 데 있다. 증가액 구간은 50억~70억 18개, 70억~100억 11개, 100억 이상 7개로 분포했다. 이와 함께 2012년 '유형4' 협상약제 중 청구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한 품목의 평균 청구액 증가율은 23%였고, 참고산식에 의해 산출된 인하율은 2.8%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상한폭을 높이지 않고 새 모니터링 기준을 도입한 것과 관련, 인하율 최대폭을 확대할 경우 영향은 증가폭이 큰 일부 제품에 주로 미치지만 대부분 청구액이 적은 소형제품들이어서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15%로 상한폭을 확대해도 추가 재정절감액은 연간 약 12억원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따라서 재정절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상한폭 확대조정 대신 새 모니터링 기준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상한폭을 10%로 유지하더라도 2011년 기준 청구액 50억 이상 증가 약제 28품목을 추가했더니 재정절감액이 연간 약 260억원으로 대폭 커졌다는 것이다. 위험분담 계약제 적용 약제와 사용량-약가 협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위험분담계약 기간 동안은 약가인하 대신 제약사가 일정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예상청구액을 초과한 비율을 반영해 상한금액을 협상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13-09-16 12:22:43최은택 -
약가제도 설명회 업체당 한명만?복지부와 심평원이 약가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오늘(16일) 오후 3시부터 심평원 본원 지하 대강당에서 열기로 했다.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담당자와 제약사 관계자, 기자들을 합해 예상 참석인원은 23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200석이 조금 넘는 지하대강당이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숫자다. 심평원은 불가피하게 업체당 1명씩만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수참석자가 와도 출입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협소한 장소를 감안해 협조해 달라는 취지다. 제약사들은 난감하다. 특별히 당부까지 했는 데 여러 명이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 사람만 참석할 수도 없어 고민이라는 것. 실제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업무분장이 제각각이다보니 많은 경우 5~6명이 참석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업체에 또다른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포함된 설명회여서 그렇지 않아도 갑갑한 상황인데 설명을 들을 기회조차 제한하겠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넓은 장소를 섭외하지 않고 참석자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2013-09-16 06:30:01최은택 -
대만 "약품비 25%도 높다"…목표약품비제 도입[심평원 보편적 의료보장 가치 국제 심포지엄] 단일보험제의 대표적 국가인 대만은 수가 총액계약제에 이어 올해부터 약가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목표약품비관리제'를 만들어 의료기관에 10% 가량 할인 효과(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참조가격제를 덧붙여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약품비율을 정체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대만 창궁대학교 레이첼 루 교수는 12일 낮 열린 '보편적 의료보장의 가치 극대화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 '제2세대 건강보험 개혁'에서 자국의 약가제도 개편과 이를 위한 근거중심 심사평가 기전에 대해 소개했다. 대만은 1995년 전민건강보험(NHI)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단일보험자로 나서 의료수가 총액계약제를 달성한 대표적 국가지만, 한정된 재원과 국내 상황으로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하고 지출을 줄여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 특히 약품비의 경우 ' 목표약품비관리제'를 적용해 재정 영향을 평가해 목표를 달성한 의료기관에 10% 가량의 할인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추가적인 약가인하 기전을 마련했다. 레이첼 교수는 이어 "대만은 약제마다 2년의 기간을 두고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등 수년 간 약품비 25%를 유지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가를 낮추기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재정절감 위주의 강력한 개혁을 할 수 있는 바탕은 근거에 의한 가치평가 수행이다. 근거에 의한 가치평가를 위해 대만은 심사절차를 동시에 개편했다. 약제와 의료기기를 한 데로 묶어 급여 심의 절차를 표준화 시키고 공급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로부터 급여 승인이 접수되면 전문가 그룹에서 근거에 기반한 평가를 비용효과성 위주로 진행한다. 약제의 경우 우리나라 심사평가원의 경제성평가 심의 절차와 유사한 성격이다. 1세대 건강보험 당시와 달라진 점은 심의기구에 대표성을 띄는 의료공급자가 포함돼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는 "약제와 의료기기 심의에는 정부와 대표성을 띄는 전문가, 피보험자, 고용주 등 의료기관 공급자가 참여한다"며 "결과에 불복한 업체는 다시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의료행위는 재심사 기회가 없다"고 설명했다.2013-09-12 15:20:24김정주 -
단독결국엔 사용량 연동제 최대인하폭 현행 유지[이슈해설] 미리보는 약가제도 설명회 복지부가 1년 이상 검토해 온 약가제도 개편방안의 뚜껑이 다음주 월요일(16일) 열린다. 제약업계의 반발을 샀던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편안부터 신약등재 절차 개선방안, 위험분담제도 도입방안, 급여범위 확대 약제 약가 사전인하 방안 등이 모두 꺼내질 전망이다. 특히 이날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제약업계의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관측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소개하는 제도를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데일리팜은 취재내용을 종합해 당일 발표안을 미리 짚어봤다. ◆신약 등재절차=질환과 약제의 특성을 감안해 급여여부를 평가한다. 질병위중도, 사회적 영향,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환자 수, 국내 역학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ICER값 수용한도를 탄력 적용하는 방식이다. 선진국에서는 QALY(질보정 수명) 기준 1인당 GDP의 0.7~2.3배 수준을 급여범위 내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평원의 신약 법정 검토기간은 현행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3개국 이하 등재약제의 페널티를 완화하고 참고가격 순위를 변경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지침도 손본다. ◆위험분담제도=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중 대체가능 약제가 없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치료제가 적용대상이다. 위험분담 유형은 리펀드, 예상사용량 제한, 환자단위 사용량/지출제한, 조건부 지속치료+환급 등이 고려되고 있다. 가령 비용효과비 값(ICER)이 9000만원인 의약품에 제약사가 제시한 위험분담안을 적용할 때, ICER가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면 ICER 값을 3000만원으로 보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위험분담제도 첫 적용대상인 에볼트라의 경우 '조건부 지속치료+환급' 유형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량 약가연동제도=협상약제 모니터링 기준이 '청구량'에서 '청구금액'으로 바뀐다. 또 같은 회사의 동일성분·제형 내 전 함량의 금액을 합산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협상유형 중 급여기준 확대약제에 적용됐던 '유형2'는 '유형1로 통합 조정한다. '유형2'를 없앤다는 얘기다. 또 '유형3'과 '유형4' 모니터링 대상 약제 중 연간 청구금액(동일회사 동일성분·제형 품목 합산)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동시에 50억원이 넘는 경우도 협상대상에 포함시킨다. 당초 최대 20%까지 검토됐던 약가인하 상한선은 현행대로 10%를 유지한다. 아울러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미미한 유보대상 약제기준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급여범위 확대 약제=협상 '유형2'를 폐지하는 대신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의약품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보험상한가를 사전인하한다. 최대 인하폭은 5%를 넘지 않도록 했는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금액 구간별로 인하율을 미리 정하기로 했다. 우선 가로축 구간은 청구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약제 5개로 구분한다. 또 세로축 구간은 연간 예상청구액 증가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약제 5개로 나눈다. 이 가로축과 세로축을 대입하면 25개의 인하율 구간이 나온다. 예컨대 전년도 청구액이 100억원이면서 예상청구액 증가액이 100억원이면 최대 인하폭인 5%를 적용해 사전인하하는 방식이다. 단, 3억원 미만은 사전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데일리팜은 이날 발표되는 약가제도 개편안 중 위험분담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오는 25일 오후 2시 제약협회 강당에서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한오석 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주제발표는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이 맡는다. 또 지정토론자로는 국립암센터 김호진 교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원 권혜영 교수,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KRPIA 김성호 전무, 다케다제약 이원철 전무 등이 참여한다. 사전등록은 데일리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2013-09-12 06:34:58최은택 -
위험분담·사용량약가연동제 개편안 뚜껑 열린다정부가 그간 검토해 온 위험분담제도( 리스크쉐어링)와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편안을 오는 16일 공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약가제도 설명회를 열기로 하고 내부 결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의돼 온 약가제도 개편 정부안을 놓고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첫 정책 설명회다.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 주도 하에 등재 심의를 맡는 심사평가원과 협상 업무를 맡는 건보공단 실무자들이 총동원돼 밀도 있는 설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날 공개되는 정부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2013-09-11 06:34:52김정주 -
"항암·희귀약 위험분담제 이 것만은 꼭 고려해 줘야"[데일리팜 September Big Forum2]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약가제도가 도입됩니다. 비용효과적인 신약만 입성이 가능했던 성벽에 쪽문을 만들게 됩니다. 프리패스는 아닙니다. 값비싼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만 출입증이 발급됩니다. 성문 안 백성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좋은 약을 빨리 사용할 수 있어 반길만하지만 넉넉치 않은 재정은 여전히 고민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는 출입증에 여러가지 약관을 만들기로 합니다. 약발이 잘 듣는 것을 조건으로 약값을 지원하거나 일정 판매액 상한을 정해놓고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일정비율만큼을 돌려받기로 합니다. 바다 건너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신약의 성벽진입을 관리하는 방식이 적지 않게 활용돼 왔지만 우리사회는 아직 낯설기만 합니다. 위험분담, 해외에서는 '리스크쉐어링'이라는 부르는 제도이야기입니다. 데일리팜은 이달 '셉템버 빅포럼' 두번째 행사로 따뜻할 때 먹어야 할 지, 아니면 차갑게 식혀서 갖가지 행태로 요리해야 할 지 낯설기만한 이 제도를 토론의 장으로 불러세웠습니다.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제약협회 강당에서 열릴 '바람직한 위험분담 계약제 도입방안은 무엇인가' 주제 포럼이 그것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를 지낸 한오석 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합니다. 한 전 소장은 심평원 재직시절 정부의 약가정책 수립에 기여했었습니다. 특히 현 약가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관여했던 경험을 살려 좋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번 토론회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론의제는 정책 실무부서장인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이 직접 발제할 예정입니다. 맹 과장은 최근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위험분담제도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고민의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상황은 제도설계에서 환자의 접근성 제고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맹 과장은 이날 정부가 그동안 숙고해 온 '두 마리 토기 잡기' 전략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을 추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귀를 열겠다는 다짐도 해두었습니다. 지정토론자는 임상전문가, 정책전문가, 환자단체, 제약 등 6명이 참여합니다. 국립암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다발성경화증 클리닉을 개설한 김호진 신경과 교수가 임상전문의 입장에서 위험분담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김 교수는 쪽문을 보다 크게 조성하거나 다양한 모양으로 여러개 문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임상사례를 통해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전문가로는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권혜영 교수가 참여합니다. 권 교수는 위험분담계약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민해온 신예 연구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가협상 업무를 담당했던 이력이 있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자문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책전문가이면서 동시에 보건시민단체 시각에서 합리적인 위험분담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자를 대표해서는 환자권리 운동을 왕성하게 벌이고 있는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참석합니다. 안 대표와 환자단체연합회는 위험분담계약제 도입에 대해 일찍부터 찬성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제는 제도도입 찬반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과 구조의 집을 환자들이 원하는 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약업계에서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와 다케다제약 이원철 전무가 지정토론자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다국적 제약사 단체, 또 신약을 개발하는 일본계 다국적 제약사 한국법인 임원 입장에서 제약업계가 바라는 제도도입 모델을 제안해 이번 토론을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럼을 총괄 담당하는 데일리팜 조광연 취재보도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과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모아 위험분담제도의 바람직한 한국형 모형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지정토론자 뿐 아니라 객석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토론회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시길 기대합니다."2013-09-10 06:34:53최은택 -
묘수 못찾는 사용량 연동제, 감정 골만 깊어진다[이슈분석] '패키지' 약가제도 개선 추진 논란 국회 "실효성 확보우선…눈치보지 말아야"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방안에 대한 복지부와 제약업계의 기싸움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칫 감정의 골만 깊어져 합리적인 보험약가 정책결정과 정책수행에 장애요인이 될까 우려하는 지적도 제약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제도 실효성 확보가 우선이라면서 복지부가 제약업계를 의식해 더이상 정책결정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29일 관련 업계와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안을 상당부분 손질한 수정안을 마련해 제약업계의 수용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절대금액' 초과 약제 선정기준을 협상 '유형4'에만 한정하고 최대 인하폭을 1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절대금액'은 그대로 연 50억원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먼저 다국적 제약사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는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가격격차가 존재했던 시절에 도입된 제도여서 동일가로 전환된 현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 다국적 제약 "신약 적정가치 인정부터 선행돼야" 대통령에 업무보고하고 감사원, 국회 등의 지적이 있다고 해서 이런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 또 해외에서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를 위험분담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데, 국내에서는 이 개념이 없을 당시 도입됐다. 따라서 위험분담제도가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는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수용성이 낮은 만큼 일정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 다국적 제약사 측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복지부는 지난해 약가 일괄인하에 대한 반대급부로 신약에 적정가치를 인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부채는 갚지 않고 새로운 것만 더 강요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약 적정 가치 인정 논란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게 순서라는 얘기다. 국내 제약사 측 이야기는 사뭇 다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의 주장은 이렇다.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는 기본적으로 가격과 예상사용량을 협상하는 신약에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 제네릭은 원리상 맞지 않다. 국내 제약 "제네릭, 모니터링 대상서 제외시켜야" 더욱이 정부가 제네릭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의약품을 사후관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나 실거래가상환제 등을 통해 약가 사후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복규제 개연성도 높다. 이 관계자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약가 사후관리 고유제도라기 보다는 부속조치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원칙적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신약에 한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해보면 제약업계는 현행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자체에 이견이 있는만큼 복지부가 수정 검토안을 내놔도 전향적으로 수용여부를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다. 이런 간극은 복지부가 신약 등재절차 개선방안을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편안과 패키지로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험분담제도는 4대 증증질환 보장성 강화 쪽으로 넘겨져 분리됐지만 신약 등재절차와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를 함께 풀어간다는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 지적사항인 급여범위 확대 약제 약가 사전인하제도도 맞물려 있기는 마찬가지다. 복지부 "사용량 약가제, 신약등재 절차개선과 연계"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보험약가 정책을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가 신뢰를 쌓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면서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때문에 감정이 생겨 분위기가 경색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 개편안이 제약업계에 반드시 불리하지만은 않다. 유보대상 범위를 청구액 3억원 미만에서 15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을 통해 10월1일부터 약가가 5.85% 인하되는 '노스판패취5ug/h'의 경우 청구액이 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부 개편안이 조기 시행됐다면 이 품목은 유보대상에 포함돼 약가를 인하하지 않아도 됐다. 한편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고, 약제비를 절감하는 게 제도의 존재이유"라면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가 일괄인하가 제약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하지만 복지부가 제약업계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태"라고 일축했다.2013-08-30 06:3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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