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네릭, 자동급여 문제점 공감…개선안 검토"
- 김정주
- 2016-11-11 13:17: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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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KAHTA서 언급...투명·일관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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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오늘(11일) 오전부터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KAHTA) 2016년 후기 학술대회 'HTA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한 첫번째 세션에 토론자로 참가해 우리나라 선별등제제도 도입 10년 과제와 향후 방향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앞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의료기술과 약제 (과학적) 평가 행위(assessment)와 가치 평가(appraisal)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ICER값 비공개 등 제도 투명성 논란, 제도 일관성, 신약에 치중된 약제 평가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고 과장은 과학적 평가 행위는 경제성평가 소위(경평 소위), 가치 평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로 구분해 어느 정도 분리돼 있다고 해명했다.
고 과장은 "ICER값이 3000만원이 나오는 것은 경평 소위에서 평가하고, 이것에 대해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약평위가 하는 것이다.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심평원 내부적으로 과학적 근거에 의해 판단,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치 판단에 있어서 ICER값이 과도하게 치중됐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사회적 가치 등을 경평에 넣을 수 있어서 현제 시점에 맞게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전문가 인력풀제로 운영되고 있는 약평위원 구성 문제도 시대 변화에 맞춰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 개선 방향이 있는 지 검토하는 한편, 현재보다 제도를 더 투명하고 일관되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도 했다.
특히 고 과장은 신약 평가에 치중된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사실상 자동 급여화 되고 있는 제네릭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 지적에 공감했다.
고 과장은 "선별등재제도는 주로 신약을 위주로 한 정책이다. 제네릭은 포지티브도, 네거티브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네릭 등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같은 성분·효능 군의) 약제 품목 수가 50개, 100개가 되기도 하는데, 그 많은 약들을 모두 등재시켜 줘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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