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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항암신약 등재기간 길다…240일로 단축"복지부 고형우 과장"우리나라는 항암신약 등재기간이 긴 편이다. 심각하게 생각한다. 법적 처리기간인 240일 내로 단축하도록 전력하겠다."정부가 국내 항암제 등 신약 보험급여 등재기간 단축의지를 드러내 주목된다.19일 강원도 원주 소재 '약가협상 10주년 기념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항암신약이 국내 급여에 소요되는 기간을 330일에서 240일로 줄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고 과장은 먼저 10년 역사 국내 약가협상으로 약품비 건전성 등이 과거 대비 발전했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도 항암신약과 같은 치명질환 의약품의 국내 보험 등재 기간이 제약사 등재 신청과 약가협상, 건정심을 거쳐 고시 후 최종 적용되는데 까지 기간이 긴 편이라고 했다.고 과장은 "보험등재 법적 처리기한은 240일인데, 실제 기간을 산정한 결과 320일~330일 정도로 집계됐다"며 "실제 소요기간을 법적기간 내로 줄이는 게 복지부 목표다"라고 피력했다.그는 "하반기에는 항암신약은 물론 신약에 대한 등재기간을 축소하는 데 전력해보겠다"고 덧붙였다.2016-07-19 14:35:25이정환 -
"약가협상에도 신약 가치 반영…합리적 결정 필요"[건보공단, 약가협상 10주년 기념 토론]향후 약가협상은 건강보험 약품비 거시목표를 설정,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약가인하만 목적으로 하는 기존 평가에서 벗어나도록 신약 가치를 반영해 약품비 관리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최상은 고려대 교수는 19일 건강보험공단 원주본사에서 열린 약가협상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가협상 10년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을 발표했다.최 교수는 그동안 건보공단 약가협상은 약제비 적장화 방안이 목표로 하는 약품비 절감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최근 도입된 약가협상 면제제도나 위험분담제 도입, 사용량-약가연동제를 사용금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협상제외 품목을 확대한 제도적 변화가 약품비에 미칠 영향은 불분명하다고 평가를 유보했다.구체적으로 "약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측면에서 초기 약품비 절감에 기여했지만 현재는 약품비 관리 목표가 약화되고 협상 폭이 좁아졌다"고 진단했다. 협상폭이 좁아진 근거로는 협상타결률과 산정방식으로 제시된 약가수준 등을 제시했다.투명성과 제도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협상 약제 배분의 공정성 유지노력, 협상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설명과 참고가격 산줄방법 공개 등 전반적으로 체계화되고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보험약가관리에서 약가협상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약가협상이 보험급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주요 외국의 약가협상 동향과도 상이하다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향후 약가제도는 약품비 관리목표 설정, 약가결정요소 정제, 다양한 약가결정방식의 총괄적 관리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약품비 관리목표는 인구구조와 의약품의존도가 높은 질병구조,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 등이 진료비와 약품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측면의 대응론이다.약가결정요소 정제는 재정절감 뿐 아니라 의약품 가치, 환자 접근성, 제약산업 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가결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거론됐다.최 교수는 향후 약가협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약품비 거시목표 설정과 제도적 장치로 기능, 약의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 가격결정과 약품비 관리목표 달성 등이 그것이다.구체적으로는 먼저 약가협상이 개별제품, 제품군, 성분군, 효능군, 공급자단체 단위 등 협상범위가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 상한가 협상 뿐 아니라 환급 등 다양한 형태의 협상제도를 도입하고, 등재 후 재협상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등재후 재협상 기능으로는 시장변동에 따른 약품비 관리와 재협상, 협상 때 참조한 대체약이나 외국약 가격 변동 시 재협상, 협상 유효기간 설정 등을 예시했다.최 교수는 이어 가치에 따른 합리적 가격결정과 이를 통한 약품비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가협상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협상목표, 협상참조가격 기준, 협상결과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만 하다고 했다.또 사용량 협상 약가기준 설정과 참조가격 세부지침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6-07-19 14:00: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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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환자 부담 높이는 7.7 약가제도 개선안 재고해야"환자단체가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재고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 등 건강보험 가입자들과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가입자단체들과 사전협이 없이 산업계 의견만을 듣고 정책을 추진한 건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대책위원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단체는 "정부가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약 R&D 투자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각종 우대나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그러나 "글로벌 혁신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의 약가를 가산하는 건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가산된 금액만큼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만큼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이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국민과 의료비를 지불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이 단체는 "따라서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약가우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계와 사전 협의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는 철저히 배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 단체는 "특히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구조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심의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은 건 심각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지난 6월 28일 개최된 건정심 대면회의 안건에 포함됐던 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급여 시범사업 추진계획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도 대통령 보고 이전에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런 정부의 행보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위해 약가제도를 개선하고,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촉진해 의약품·의료기기를 차세대 대표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환자단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다만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과정에서 제약사·의료기기사가 보험약가 개선'에 포함된 제도를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 국민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환자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의약품·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또 "정부는 통상 마찰을 우려해서인지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에 국내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과 바이오의약품도 포함하고 있다"며 "사실상 글로벌 혁신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전체의 약가를 인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다.이어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이번 ‘보험약가 개선안’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다수의 논점들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대책위원회'에는 백혈병환우회, 선천성심장병환우회, 신장암환우회, GIST환우회, 다발성골수종환우회, 암시민연대, 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이 참여하고 있다. 논평전문 [논평]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제약사·의료기기사의 글로벌 혁신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의 약가우대정책을 재고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이하, 보험약가 개선안)’을 발표하였다.핵심 내용은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국내 임상·R&D 투자 등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글로벌 혁신신약’과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바이오시밀러’와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보다 개량된 ‘바이오베터’의 약가를 우대해 10% 가산하는 것이다.정부가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약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각종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글로벌 혁신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의 약가를 10% 가산한다는 것은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가산된 금액만큼의 경제적 부담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이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국민과 의료비를 지불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따라서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시키는 글로벌 혁신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의 약가우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계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생략한 채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요구를 상당수 반영한 ‘보험약가 개선안'을 발표하였다.정부는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전체회의 및 실무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개최한 후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는 철저히 배제되었다.특히, 앞으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이번 글로벌 혁신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의 약가우대정책 추진에 있어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구조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심의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지난 6월 28일 개최된 2016년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 안건에 포함되었던 ‘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급여 시범사업 추진계획’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도 대통령 보고 이전에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는 심히 유감스럽다.건강보험 재정이 2011년 이후 5년 연속 당기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립금이 17조원을 넘어섰고, 연말에는 19조원이 육박할거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4대 중증질환은 77%대, 전체 질환은 60%대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율 확대와 기형적인 의료이용체계의 구조를 개혁하는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할 소중한 재원이다. 이것을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만일 사용하고 싶다면 그 범위나 규모는 반드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위해 약가제도를 개선하고,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촉진하여 의약품·의료기기를 차세대 대표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환자단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다만, 정부의 이러한 제약산업 육성 과정에서 제약사·의료기기사가 ‘보험약가 개선안'에 포함된 제도를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 국민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환자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의약품·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보험약가 개선안'을 올해 10월 추진을 목표로 관련 고시 등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험약가 개선안’은 우리나라 보험 약가제도의 큰 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서두르는 모양새는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정 제약사나 의료기기사 지원 정책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정부는 통상 마찰을 우려해서인지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에 약가가 10% 가산되는 글로벌 혁신신약과 바이오시밀러에는 국내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과 바이오시밀러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글로벌 혁신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전체의 약가를 인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이와 같이 정부가 발표한 이번 ‘보험약가 개선안’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다수의 논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2016년 7월 12일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대책위원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65279;& 65279;(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 65279;GIST환우회, & 65279;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2016-07-12 09:31: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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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험급여실장 조용기…급여관리실장에 서일홍약가제도의 중축에 서서 약가협상을 진두지위할 건보공단 실장직이 교체된다.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을 적발해 환수하는 부서의 책임자도 함께 바뀐다.건보공단은 7월 1일자 하반기 1·2급 승진·전보 인사발령을 내고 대규모 인력을 이동시킨다(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먼저 약가와 수가협상을 책임지는 보험급여실장에는 조용기 금천지사장이 임명됐다. 조 새 보험급여실장은 자격부과실장과 통합징수실장, 금천지사장 등을 역임한 뒤 1급 전보로 보험급여실장직에 앉는다.조 실장은 앞으로 제약사와는 신약 약가협상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요양기관 대표 의약단체들과는 수가협상을 선두에 서서 진행한다.급여관리실장직에는 서일홍 전 부산중부지사장이 자리에 앉는다. 서 새 급여관리실장은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부장과 부산중부지사장을 거쳤다. 서 실장은 앞으로 급여 관련 기획과 조사,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적발 등을 앞에서 지휘하게 된다.2016-06-30 09:18:53김정주 -
정부 "보완 더 필요"…약가제도 개편안 건정심 미보고정부가 그동안 검토해 온 약가제도 개편안이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정부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결국 밀리고 밀려 당초 발표와 달리 7월로 넘겨지게 됐다.무엇보다 국내 상위 제약사를 위시한 제약협회, 다국적제약기업 모임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의 개별 '플레이'가 활발해 발표 전부터 개편안이 '누더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고려해야 할 저마다 사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보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건정심에 보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건정심 보고절차를 거친 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발표범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검토해온 내용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글로벌 진출 혁신신약 우대방안과 바이오의약품 약가산식 개정안 뿐 아니라 2년주기로 조정하는 실거래가조정제도 개선안도 함께 발표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건정심 보고, 발표시기와 방법 등은 특정하지 않았다.제약계는 일단 내달 7일 오전 예정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뒤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언론에는 사전 배포될 수도 있다.건정심 보고의 경우 물리적인 조건상 서면보고가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실제 대면이 아닌 서면보고가 이뤄질 경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많아 서면보고로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한편 복지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 당일 오후 3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식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를 겸한 행사를 갖는다. '깜깜이'로 진행된 3차 인증업체는 다음주 중 행사 전 발표될 전망이다.2016-06-29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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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제도개편안 28일 건정심 보고 후 발표정부가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논의해온 약가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한다. 이 내용은 회의직후 공개될 전망이다.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오후 서울 충정로 남산스퀘어빌딩에서 건정심을 개최한다.이날 회의에는 약가제도개편안 등이 보고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보험료율 조정안 등이 안건 상정될 전망이다.약가제도개편안은 복지부가 지난 3개월간 약가제도개선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해 왔다.한미약품의 폐암치료신약 올리타정 등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우대방안과 바이오의약품 약가산정기준 개선안 등이 포함돼 있다.개량생물의약품(바이오베터) 약가산정기준 신설안도 바이오의약품 개선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다.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를 현 1년에서 2년주기로 조정하는 실거래가조정제도 개선안 포함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16-06-24 06:14:57최은택 -
약가제도 개선안 일괄발표…실거래가제는 빠질수도정부가 최근 3개월간 논의해온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중 일괄 발표한다.항목은 실거래가조정제도 개선안, 바이오의약품 산정기준 개선안, 글로벌 진출신약 우대방안 등 3가지다.이중 실거래가조정제도 개선방안은 시한내 내부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8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고 과장에 따르면 이번 달 중 바이오의약품 산정기준 개선방안과 신약우대 방안은 예고대로 발표한다. 단, 실거래가조정제도 개성안은 여건에 따라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과장은 "가능하면 3가지 모두 일괄 발표할 계획이지만 상황에 따라 두 가지만 먼저 발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바이오의약품 산정기준 개선방안은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약가가산을 현행 오리지널 종전가격의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개량생물의약품(바이오베터) 약가산식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의제였다.또 신약 우대방안의 경우 그동안 제약계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번에는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한 이른바 혁신신약 우대방안에 한정해 발표될 것이라고 고 과장은 설명했다.고 과장은 "고시 등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사안은 발표와 함께 실무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곧바로 시행하고, 법령개정이 수반되는 사안은 최소 2~3개월 뒤부터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하반기에도 약가제도 개선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혁신신약 이외 비열등 신약 등의 평가·등재제도, 약가 사후관리제도(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등), 위험분담제도(RSA) 등이 그것이다.이중 위험분담제도는 심사평가원이 외부 의뢰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제도개선 여지를 검토하게 된다. 해당 연구는 서울대 이태진 교수가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6-06-09 06:14:56최은택 -
노인정액제 개선 착수…구간별 본인부담 차등 고려"이번주 신약 우대방안 실무협의 착수"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가령 진찰료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달리 적용하고, 일정금액이 넘으면 정률 전환하는 방식 등이 고려되고 있다.현재 진행 중인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논의는 다음달 중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방안 실무협의는 이번주부터 시작된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들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재란 보험평가과장,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등이 참석했다.강도태 국장은 "건강보험 보장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 문제점에 대해 공감한다. (사회환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창준 과장은 "사실 실손보험은 상품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서 금융당국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협의진행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7년도 보험수가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도 강도태 국장과 이창준 과장이 답했다.강도태 국장은 "수가협상은 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로 복지부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창준 과장은 "'밴딩폭'과 '밴딩' 공개여부 등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복지부가 개입하거나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그러면서 "재정운영위는 가입자단체 위원이 수적 우세인만큼 목소리가 훨씬 더 크다.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했다.정통령 과장은 보험수가와 무관하지 않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노인정액제는 현재 1만5000원을 상한으로 이하이면 1500원만 환자가 부담하고, 초과하면 정률제로 넘어가는 '단일모형'으로 운영되고 있다.정통령 과장은 진료비 상한 구간을 나눠 각 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가령 진찰료 구간을 '~1만5000원', '1만5001원~2만5000원', '2만5001원~3만5000원' 등으로 나눠 노인환자가 본인부담금을 각각 1500원, 2500원, 3500원 씩 내도록 차등화하고, 3만5000원을 초과하면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정통령 과장은 "진료비가 1만5000원이 넘는 경우 노인환자 부담과 추가 건보재정 소요액이 크게 늘지 않는 선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의료계와 협의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현재 답보상태인 상대가치점수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6월 말 목표로 논의를 마무리지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도태 국장도 말을 보탰는데,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어서 신중히 접근 중"이라고 했다.고형우 과장은 현재 다각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6월까지 만들기로 했던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우대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이번주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6-05-11 06:14:56최은택 -
바이오약 약가논의도 종료…하반기 일괄손질 가능성실거래가조정제도에 이어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협의도 드디어 마무리됐다. 제약계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정부의 판단만 남은 상태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제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선회해 신약 논의가 종료된 이후 올해 하반기 약가제도를 일괄 손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전문가와 공익위원 등에게 그동안 실무 협의해 온 동등생물의약품( 바이오시밀러)와 개량생물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9일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소집했다.위원은 정부(4명), 공익(3명), 제약(3명), 전문가(3명) 등 총 13명인데, 이중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소수미 약가등재부장), 박국상 보험급여실장(정윤근 약가협상부장), 갈원일 전무, 김성호 전무, 박정태 전무 등 6명이 실무협의 당사자였다.따라서 이날 의견은 홍성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장, 정윤택 진흥원 제약산업지원단장, 김은영 중대약대 교수, 오승준 경희대약대 교수, 김희경 삼성바이오에피스 전무 등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했다.하지만 이 중 전문가그룹에 속한 김은영 교수와 오승준 교수가 불참해 전문가 중에서는 김희경 전무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의제는 명확했다. 바이오시밀러 약가가산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할 지 여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대상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지 여부 등이 첫번째 의제였다.또 개량생물의약품의 경우 개량신약 기준을 참조해 약가산식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대상인데, 적용대상과 최고가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지가 그동안 논의돼온 쟁점이었다.타 함량제제 산식을 함량비례로 인정하는 문제도 제약계가 줄곧 제기해온 이슈였다.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제약계 의견과 쟁점들을 소개하고, 의견을 들었다. 제약계 건의에 대해서는 공익위원 가운데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바이오시밀러 약가가산 80% 인정 대상범위를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정하자는 의견 등이 대표적이다.복지부는 그동한 실무협의한 결과와 이날 제기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한편 복지부는 당초 실거래가조정제도, 바이오의약품약가제도 등 각 의제별로 개선안이 나오면 정리되는 순서대로 법령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었다.하지만 '글로벌 진출 신약' 등에 대한 개선논의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일부 시점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약 등의 개선안과 함께 다른 제도 개선안을 하반기 중 법령 등에 일괄 반영한다는 것.실제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참석자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2016-05-02 06:14:52최은택 -
잘나가는 제약산업, 실거래가제 얼마나 바꿔 놓을까"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격년(2년) 주기로 시행하고, 약가인하 R&D 감면 대상과 비율도 확대해 달라."제약업계가 정부에 건의한 실거래가 조정제도 개편안의 핵심내용이다. 정부는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첫 의제인 실거래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제 의사결정만 남겨 뒀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약가제도개선협의체 두 번째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는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주재했고, 전문가그룹에 속한 장선미 교수 외 12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복지부는 그동안 정부와 제약업계가 함께 논의해온 실무 협의 결과를 안건으로 올렸다.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단체와 현장간담회 등에서 개별 제약기업이 직접 건의한 내용들이었는데, 의제는 5개로 모아졌다.실거래가 약가인하 격년 시행, 약가인하 R&D 감면 확대, 주사제 등 원내위주 의약품 약가인하 조정, 청구내역 기준 가중평균가 산출과 전수조사 대상서 국공립대병원 제외 등이 그것이다.복지부는 이들 개선의견과 함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험자 측의 검토의견도 함께 첨부했다. 제약업계가 제시한 각각의 건의 의제별 장·단점을 분석한 내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였다는 후문이다.가령 약가인하 주기를 격년단위로 하거나 R&D 감면확대 등 약가인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의들이 수용될 경우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덧붙여졌다.전문가그룹에서는 약가인하 위주 정책기조를 두고 이견이 오가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는 제약업계를 일방적으로 배려해 약가인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이익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전체적으로 이날 회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제약계 위원과 일부 전문가 위원, 또 일부 전문가와 보험자 측 위원 등의 의견이 갈리는 구도를 형성했다.복지부 측은 협의체 전체회의 결과를 포함한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개선안은 이르면 이번 주중 결재라인에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실거래가 조정제도 개편시점에 대해 일부 변화조짐도 감지됐다.복지부는 당초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논의가 마무리되는 순서대로 법령개정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우대 방안 등이 마련되면 6월 이후 함께 법령개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제별로 순차적으로 갈 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제도개선 논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추진될 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실거래가 조정제도 실무검토안이 보고되면 시행시점도 함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오는 29일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바이오의약품약가제도 실무협의 결과를 안건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5월부터는 글로벌 진출신약 우대방안 실무협의를 이어간다.2016-04-25 06: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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