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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약 조피고주 위장관독성 부작용 반영바이엘코리아의 전립선암 치료제 조피고주의 허가사항에 위장관독성 부작용 내용이 포함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듐-223염화물' 성분제제의 유럽 집행위원회(EC)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국내외 허가 현황 등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확정하고 적용일정을 26일 공지했다.희귀질환의약품으로 분류된 조피고주는 내장전이가 없으며 증상이 있는 골 전이된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신설될 내용에는 위장관독성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 설사, 구역·구토 발현율을 증가시킨다.환자의 경구 섭취와 체액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환자가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설사, 구역, 구토를 경험하면 의학적인 조언을 구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탈수나 혈량저하의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는 환자는 즉시 치료돼야 한다는 내용이다.식약처는 내달 10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같은 달 13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2017-10-26 15:27: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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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 치료약 28품목, 도파민조절장애 이상반응파킨슨 치료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28개 약제 품목 사용상 주의사항에 도파민조절장애(Dopamine Dysregulation Syndrome, DDS) 이상반응 추가가 추진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르비도파/레보도파' 함유 제제의 유럽 의약품청(EMA)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국내외 허가 현황 등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하고 26일 업계에 사전예고 했다.'카르비도파/레보도파' 함유 제제는 파킨슨씨 병이나 파킨슨 증후군(약물로 인한 파킨슨 증후군 제외)에 사용되는 약제다.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상의 주의사항 '이상반응' 항에 도파민조절장애가 신설, 추가된다.이번에 적용되는 약제는 '레보도파/카르비도파' 복합제 중 경구제 5개, 주사제(희귀질환의약품) 1개, '레보도파/카르비도파/엔타카폰' 복합제 22개 등 6개 업체 총 28개 품목이다.식약처는 내달 10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같은 달 13일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할 계획이다.2017-10-26 15:16: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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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올로스타 판매정지 등 13품목 행정처분대웅제약 전문약과 일반약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른 제약사 제품들과 비교 광고를 했는데, 일반약의 경우 다른 회사 제품 비방성으로 의심된다는 사유도 포함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웅제약 제품 13개 제품에 대한 판매업무정지와 과징금,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는 오늘(26일)자부터 적용된다.품목별 처분사항을 살펴보면 전문약 가운데 올로스타정 함량별 4개 품목과 알비스정, 누리그라정 함량별 6개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받았다.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다.이 품목들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자사 홈페이지에 다른 제품과 자사 제품과의 비교표를 작성한 내용을 게시했다. 특히 의약품 등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전문약을 광고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전문약 나보타주와 리센플러스정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1억7010만원 부과 처분 받았다.일반의약품인 스멕타현탁액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자사 홈페이지에 다른 제품과 자사 제품과의 비교표를 작성한 내용을 게시한 것이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됐다. 기간은 오늘부터 내달 9일까지다.식약처는 이 제품의 경우 사실 여부과 관계 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2017-10-26 12:14: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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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젠-에자이, 치매신약 대륙별 이익배분율 확정바이오젠(Biogen)과 에자이(Eisai)가 알츠하이머 병(Alzheimer's disease, AD) 치료신약 개발·상용화를 조건으로 기존의 협업체계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영국 의약 전문지 파마타임즈(pharmatimes) 온라인판 24일자에 따르면 에자이는 AD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바이오젠의 항암제 베타 항체 아두카누맙(aducanumab)을 공동으로 개발·홍보 하기 위한 옵션을 채택했다.이번에 확장된 협약은 양 사의 대륙별 장점을 활용해 판매하는 한편, 판매 이익 분배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신약 출시 이후 바이오젠은 미국 시장 내 이익의 55%와 유럽 이익의 68.5%를 갖기로 했다. 대신 에자이는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외한 일본 등 아시아에서 발생될 이익의 80%를 확보했다. 그 외에는 50대 50으로 공동 프로모션을 하기로 합의했다.이 외에도 양 사는 바이오젠의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아보넥스(Avonex, 인터페론 베타 -1a), 티사브리(Tysabri), 베타 아밀로이드 베타 -1(Bone2401), 베타 아밀로이드 절단 효소 억제제 인 BHA2401을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바이오젠 CEO 마이클 보나초스(Michel Vounatsos)는 "이 새로운 협약을 통해 우리는 아두카누맙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업계를 선도하는 다발성 경화증 포트폴리오의 잠재력을 높였다"며 "양 사의 지속적인 협력은 AD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하려는 우리의 전문성과 강점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10-25 06:14:55김정주 -
미토마이신씨교와10mg 일부제품 회수폐기명령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쿄와하코기린의 백혈병약 미토마이신씨교와10mg주의 일부 제품에 대해 24일자로 회수폐기명령을 내렸다.이 약제는 만성림프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위암, 장암·직장암, 폐암, 췌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두경부종양, 방광종양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제로 국가필수의약품이다.식약처에 따르면 이 약제 일부 제품에 안정성시험 문제가 발생했다. 제조번호는 623ADI01, 623ADI03, 626ADJ01, 626ADJ03, 627ADJ01, 627ADJ02, 627ADJ03, 648AEF01이며 2014년 10월 23일자 제조 제품이다.2017-10-24 19:44: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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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12월 4일 '운명의 날'제산제·지사제 등의 약국 밖 판매 허용여부 운명이 오는 12월 4일 최종 결론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3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5층 회의실에서 제 4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히고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 3차에 이어 제산제와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 등을 심도 깊게 검토했다.회의에서 다뤄진 4개 제제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고려대 최상은 교수에 의뢰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효능군으로 바탕으로 한다.위원회는 오는 12월 4일 제 5차 회의를 열고 여기서 논의가 마무리 되면 위원회의 최종 의견으로 정리해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 품목조정 심의를 위해 복지부가 구성한 위원회로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된 한시적 비(非)법정위원회다.여기서 품목조정은 한편 정부는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약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 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약은 안전상비약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2017-10-24 08:13:37김정주 -
정부-산업계, 국가 바이오뱅크 역할방향 모색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3회 바이오뱅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의 주제는 보건의료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바이오뱅크의 역할이다. 국내 바이오뱅크 관련 전문가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를 비롯한 바이오의약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한다.바이오뱅크 포럼은 바이오뱅크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11월 출범됐으며, 이번이 3회째 포럼이다.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바이오의약산업계 인체자원 수요에 대한 현주소와 바이오뱅크의 주요 발전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질병 치료제, 진단법·진단기기 또는 바이오마커 개발 등을 위해 인체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의약산업 분야의 현황을 공유한다.질병관리본부 전재필 바이오뱅크과장은 “이번 포럼이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수요를 파악하고, 국가 바이오뱅크의 미래상에 부합하기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 “향후 지속적으로 포럼을 열어 바이오뱅크가 국내 보건의료 연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여러 분야의 현안과 도전 과제들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2017-10-24 06:12: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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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악의적 매출할인 적극 모니터…엄정 대처"정부가 악의적 매출할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혁신형제약 인증을 취소하는 건 기업 책임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도, 해당 업체의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대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아울러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건산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22일 관련 내용을 보면, 남 의원은 먼저 지속적인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리베이트가 계속 발생하는 데 대한 박 장관의 판단과 대책에 대해 물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 건강, 정부의 약제비 부담, 제약산업 발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지난 해에는 국회가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2년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약사법과 의료법을 개정했다. 내년부터 '지출보고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현장과 언론 등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남 의원은 매출할인 불법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고, 악의적인 매출할인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에 대해 묻기도 했다.박 장관은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매출할인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위법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세금계산서와 다르게 음성적으로 할인을 제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등은 형법과 조세 관련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이어 "(악의적 매출할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행정처분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남 의원은 CSO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대책도 물었다.박 장관은 "내년에 시행되는 '지출보고 제도'에서는 제약회사가 CSO에 영업을 위탁하더라도 CSO의 영업 내역까지 관리·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토대로) CSO에 대한 적극적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남 의원은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까지 제약사에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건 가혹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박 장관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직원 개인이 리베이트를 제공했더라도 해당 기업이 책임을 지게 하는 원칙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기업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서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남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복지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한 이유와 함께 보건산업분과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 묻기도 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해나가기 위해 민간 위원장을 위촉하고 정부 위원은 최소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제약바이오 등 보건산업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가장 파급력 있는 융합이 예상되는 분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적극 논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건산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2017-10-23 06:14:53김정주 -
환자단체 "고가신약, 선 급여등재 후 약가협상해야"안전성이 검증되고 효과가 뛰어난 고가 신약의 경우 시판되는 동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경제성평가 등을 통한 약가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오늘(20일) 오후 건강보험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의 3세대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최종 약가협상을 앞두고, 결렬을 우려한 환자단체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와 건보공단은 환자의 생명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약가협상 결렬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타그리소 약값의 시각 차이가 워낙 커 협상 전망이 밝지 않다는 이야기에 가난한 말기 폐암환자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고가신약 협상결렬은 이번 말기 폐암 뿐만 아니라 어떤 질환에서도 고가의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약 약가협상 때마다 환자의 생명보다 제약사의 이윤이나 건강보험 재정이 더 우선시 되는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따라서 일반 신약과 별도로 '안전성이 검증되고, 효과가 뛰어난,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경우 시판 허가와 건강보험 급여결정 신청, 허가심사·급여결정 등을 식약처와 심사평가원이 동시에 진행해 신약 시판 때부터 해당 환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값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이 단체의 입장이다.이 단체는 또 "환자부터 살려놓고 이후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을 참조해 제약사와 공단이 약가협상을 하고, 협상이 완료되면 그 간의 차액을 정산하면 된다"며 "효과가 뛰어난 고가 신약의 신속 건강보험 급여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타그리소는 지난해 5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허가를 받아 시판되면서 28정 1팩에 평균 1040만원의 약값이 책정됐다. 올해 8월 3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사실상 약가협상 마감일을 앞두고, '타그리소 급여 포기, 한국시장 철수' 등의 이야기가 나왔고 협상은 20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이 단체는 "타그리소의 약가협상이 결렬돼 다시 약평위의 급여결정과 공단 약가협상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더 소요된다"며 "가난한 말기 폐암환자들은 상당수 사망할 것이고, 고액의 약값을 지불하고 치료받는 환자들도 상당수 재난적 의료비 부담으로 계층 이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17-10-20 11:00:14이혜경 -
"지출보고서 통해 CSO 불법행위 감시기반 마련"박재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경제적 이익(허용된 리베이트) 등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개정약사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이지만 가이드라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의약품공급자(의료기기공급자 포함)는 제품설명회 등 약사법령상 허용된 6가지 지원내역을 내년부터는 보고서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고서의 양식과 방법을 정한 것인데,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처벌수위는 비교적 높지 않지만 지출보고서에 문제가 있으면 고발이 뒤따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제약계가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다.이 가이드라인에는 특히 CSO(영업 등 대행업체)나 CRO(임상시험수탁업체)를 통해 지원한 내역을 제약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해 CSO 등에 대한 불법 가능성을 사전 제어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박재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CSO나 CRO는 의약품 공급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해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공급자는 대행업체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고 말했다.박 사무관은 이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 CSO 등의 불법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수 차례 제약계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쳤고,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검토까지 진행한 뒤 이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다음은 박 사무관과 일문일답-초안과 비교해 달라진 게 있나?초안은 임상시험과 관련해 비용이 지급되면 다 쓰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제약사에게 협찬받거나 비용을 지원받는 건 당연한데,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의학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중재안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기재하도록 했지만, 제약사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다시 말해 의뢰자임상의 경우 식약처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식약처에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출보고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지출보고서에 기입하는 것 자체가 제약사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작성하는 업체가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아직도 현장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지출보고서와 불법 리베이트를 판단하는 개념은 다르다. 지출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리베이트가 아니라거나 무조건 해도 된다는 그런 건 아니다. 서로 다른 차원의 것이다.-강연, 자문 등은 지출보고서에 들어가지 않는데.대상이 아니니까 당연히 지출내역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운영 측면에서 보면 원칙대로 생각하면 된다.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정당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건 리베이트가 아니지만,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하면 리베이트다.-샘플은 기준대로만 주면 되는가.별 문제가 없겠지만, 가령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발기부전치료제를 견본품로 줬다면 적절한 지 생각해봐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리베이트 판단기준과 지출보고서 작성기준을 동일하게 인식하면 안된다. 사회통념상 최소수량 내 범위는 당연히 합법이지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리베이트로 판단될 수도 있는 것이다.-판매촉진 목적 여부가 모호하다.그래서 공정경쟁규약이 중요하다. 법적인 지위는 없지만 사회통념, 적정수준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다.-지출보고서가 사실에 기반해 작성됐다는 건 어떻게 확인하나기본적으로 믿고 하는 것이다.-기대효과?관리, 기록의 의미가 있다. 합법적인, 허용된 리베이트이지만 작성하다보면 업체 입장에서는 스스로 규율할 수 밖에 없다. 개별기업의 자정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2017-10-20 06: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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