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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지바이오 등 14개사 연간 5000만원 지원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산 유망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사업 대상 10개사 제품을 확정했다.해당 제품은 연간 5000만원 이내의 비용 등을 지원받고 제품 성능 개선 등을 통한 의료기관 내 신뢰도 향상 기회를 얻게 된다.23일 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국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테스트 지원 사업 대상으로 시지바이오 등 10개사 제품과 성능 개선 지원 사업 대상에 메디칼 임팩트 등 4개 기업 제품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국산 유망 의료기기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종합병원에서 8%대에 머물고 있는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 또한 높이는게 목표 중 하나다.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 테스트 지원 사업은 지난해 3개 제품과 올해 추가된 7개 제품 등 10개 제품이 선정됐다.복지부는 "연간 5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을 받으며 필요 시 2차년도까지 테스트 기간을 설정해 충분한 검증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사업은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진이 국산 신제품을 직접 사용한 뒤 제품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고 우수성을 입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 테스트 지원 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62건의 제품이 도움을 받았다. 이 제품들은 국내 주요 의료기관에 진입해 제품 당 평균 13.5%의 매출 증가와 참여기업 1개소 당 3.7명의 고용창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테스트 사업과 유망 의료기기 성능개선 지원 사업 대상 제품복지부와 진흥원은 향후 테스트 제품들이 의료기관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요 의학회와 키 닥터(KEY doctor) 연계 시연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국산 유망 의료기기 성능개선 지원 사업도 공동 연구개발과 사용자 의견을 활용해 연간 5000만원 이내의 제품 성능·품질 개선 비용을 지급한다.이 사업은 대학병원 등에서 확산될 경우 시장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의 성능 개선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총 5개의 성능 개선 시제품이 제작됐다. 올해는 4개에 대한 시제품 제작이 진행된다.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의견을 받아 제품 성능을 개선하겠다. 우수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길 바라며,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8-05-23 12:00:04김민건 -
SK '바리다제' 대조약 선정 부적절...임상재평가 난항SK케미칼 소염효소제 바리다제SK케미칼 소염효소제 바리다제(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대조약에 적응증이 다른 NSAIDs계열 디클로페낙을 선정해 임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왔다.효능효소 논란으로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이었던 만큼 의약품 기전과 적응증이 완전히 다른 약을 대조약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원회 신약-임상평가 소분과위원회 회의에 SK케미칼 바리다제정 임상 재평가 계획 타당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대조약으로 디클로페낙 선정, 비열등성 입증은 옳지 않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비열등성시험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을 비교하는 시험으로, 같은 적응증을 가진 의약품이 기준이다. 디클로페낙은 염증과 통증에 효능이 있으며, 바리다제는 부종 감소가 효능효과다. 중앙약심은 심의를 통해 염증과 통증을 주 효능효과로 하는 NSAIDs계열 디클로페낙을 대조약으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중앙약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시험약과 동일한 효능의 대조약이 없어 기전이 전혀 다른 NSAIDs를 대조약으로 사용해 비열등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특히 SK케미칼이 바리다제의 부종 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 재평가인 만큼 대조약으로 디클로페낙을 선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데 중앙약심 위원들은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또 다른 의원은 "임상시험 디자인이 식약처 보완사항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변경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과학적·현실적으로 설계된 임상이 아니라 급조된 임상시험 디자인이라고 생각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아울러 디클로페낙 자체가 항염증 작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종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부종의 직접치료 효과를 알 수 없고, 부종에 쓰는 경우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부종은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어 바리다제의 효능효과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중앙약심 판단이다.이에 중앙약심은 "부종이 자연적으로 가라앉는 2주 뒤에 계열이 전혀 다른 약과 비열등성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유효성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활성 대조약이 아닌 위약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중앙약심은 바리다제가 근본적으로 부종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임상을 위해 약물 작용 기전을 알기 위한 외국 약동학(PK) 문헌 등 연구가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윤리적으로도 이번 임상 디자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NSAIDs인 디클로페낙 복용으로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는 이유다.아울러 중앙약심은 회의에서 위약 대조 임상을 할 경우 이부프로펜과 아세트아미노펜 중 구제약 사용 기준과 용량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손목 등 국소 부위에서 부종에 효과가 있다면 일반적 수술이나 외상 부종으로 확대가 가능하다는데 긍정적 의견을 덧붙였다.한편 바리다제 등 소염효소제는 수술·외상 후 부비동염, 혈전정맥염 염증성 부종,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증상 등에 사용된다. 식약처가 허가 당시 근거로 삼았던 독일의약품집에서 삭제되고, 미국에서는 1981년 퇴출되는 등 효능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68개 품목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결정했다.2018-05-23 06:30:30김민건 -
'엑스탄디-자이티가' 교차투여 급여 인정 조건은?엑스탄디(엔잘루타마이드)와 자이티가(아비라테론아세트산)는 동일한 호르몬제제로서 두 약제 간 교차투여는 원칙적으로 급여 인정 대상은 아니나, 투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교차투여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엑스탄디 교차투여 기준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안내했다.21일 관련 내용을 보면, 얀센의 전립선암치료제 자이티가는 이달 1일부터 프레드니솔론과 병용해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을 받았던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2차 투여단계에서 급여를 적용 받고 있다.투여단계 1차로 사용 시 무증상과 경미한 증상에서의 엑스탄디와 비교하면 임상적 이점 대비 고가이고, 투여대상을 명확히 할 수 없어 급여에서는 제외됐다. 허가사항 범위 내 사용 시 환자가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 해야 하며, 재투여 역시 안 된다.심평원은 자이티가와 엑스탄디 교차투여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심사해 급여 여부를 판단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부작용(intolerance)에 따른 교차투여는 임상적 이익의 근거가 있는 만큼 '투여 중' 투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교차투여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하지만 투여 후 반응 실패에 따른 교차투여 급여는 불인정을 결정했다.심평원은 "자이티가와 프레드니솔론 또는 엑스탄디 치료 실패에 대한 교차투여에 대해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상적 근거가 불확실하고, 탁산계 항암제를 쓰는 게 효과가 좋다고 언급하고 있어 투여 후 반응 실패에 따른 교차투여는 원칙적으로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다만 자이티가와 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 또는 엑스탄디 실패 후 다른 화학요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서 교차투여를 허가사항 범위 초과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 가능하다.2018-05-21 12:24:32이혜경 -
트라젠타 등 이상반응에 장폐쇄·COPD 등 추가 추진당뇨병치료 제제 리나글립틴 성분의 단일제와 복합제의 재심사 결과에서 장폐쇄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이상반응이 발견돼 허가사항 반영이 추진된다.국내 시판 중인 약제는 7개 업체 총 13개 품목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리나글립틴 제제(단일·복합·경구제)와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제제(복합·경구제)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최근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시판후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중대한 이상사례에 변비와 상복부통, 소장대장염, 장폐쇄, 위장염, 대상포진, 방광염, 가슴통증, 뇌경색, COPD, 천식 등이 발견됐다.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으로는 상복부통과 폐렴, 고혈당증, 식욕감소, 피로, 피부병변 등이 나타났다.업체와 품목을 살펴보면 먼저 리나글립틴 단일제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정과 한화제약 트라글린정5mg, 안국약품 안국리나글립틴정5mg, 알보젠코리아 리나티젠정5mg, 아주약품 글리젠타정5mg, 국제약품 트라디엠정5mg 총 6개 품목이다.리나글립틴과 엠파글리플로진 복합제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글릭삼비정10/5mg과 25/5mg 함량 2개 품목이다. 리나글립틴과 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듀오정 함량별 3개 품목이며 한미약품 리나글로듀오정2.5/1000mg, 안국약품 안국리나듀오정2.5/1000mg 총 5개 품목이다.식약처는 이번 변경지시안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의견조회를 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2018-05-21 12:23:40김정주 -
"자몽주스 때문에"…아바나필 주의사항 '안면부종' 추가JW중외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정 허가사항에 '안면부종'이 부작용으로 추가됐다.아울러 자몽 쥬스가 발기부전치료제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점이 이번 재심사 주의사항에도 나타나면서 약국은 복약지도에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나바필 단일제와 경구제 100mg·200mg에 대한 재심사 결과, 시판 후 조사에서 발견된 이상반응을 허가사항에 신설했다고 밝혔다.제피드정은 국내에서 6년간 4330명을 대상으로 한 시판 후 조사를 진행하며 이상사례 발현율 등 부작용을 조사했다.그 결과, 치료제 복용과 상관없이 4330명 중 53명(1.2%)에서 총 55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됐다. 이 중에는 인과관계와 상관 없는 '중대한 이상사례'나 이를 배제할 수 없는 이상반응은 없었다.다만 제피드정 복용 뒤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로 4330명 중 1명에서 안면부종이 발생했다. 이같은 허가사항 변경은 오는 6월 15일부터 적용된다.식약처는 "관련 단체와 협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주지해 회원사 등에 알려주고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발기부전제 복용 시 심혈관계 이상반응으로 안명홍조와 신경계에서 두통, 전신에서 설사, 흉통, 편두통, 두드러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이번 제피드정 재심사 결과에서도 일반적 주의사항으로 자몽주스 등 간 대사 저해 효소가 발기부전제의 혈중 농도를 높여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주지됐다. 처방·복약지도 간 의·약사 주의가 필요하다.CYP450 3A4라는 간 대사 저해 효소는 발기부전제와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해당 저해제에는 에리스로마이신(항생제), 케토코나졸·플루코나졸(항진균제), 아프레피탄트(구토억제제), 딜티아젬·베라파밀(혈관확장제) 등이 있다.주의사항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제피드정 50mg과 케토코나졸(1일 400mg) 병용 시 혈중농도(ACU)는 14배, 혈중최고농도(CMAX)는 3배 증가했다. 제피드정 200mg을 에리스로마이신(1일 1000mg)과 병용 시에는 ACU가 3배, CMAX는 2배 늘었다.일상 생활에서 흔히 마시는 자몽주스 또한 혈중농도를 증가시킨다. 자몽주스는 비타민C 등 성분이 포함되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지만 발기부전제와는 위험할 수 있는 셈이다.특히 자몽주스는 CYP450 3A4 저해제와 상효작용을 일으켜 약물 흡수를 느리게 하거나 혈관확대 기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상호작용은 제피드정 뿐만 아니다. 대표적 발기부전제인 비아그라(실데나필)와 시알리스(타다라필) 등을 비롯한 치료제 성분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아울러 자몽주스는 항암제, 면역억제제, 호르몬제제와도 상호작용을 보여 약국에서 복약지도 시 거듭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2018-05-21 06:29:30김민건 -
닥사스500μm 이상반응에 구역 추가…식욕감소 사례↑한국다케다제약의 기관지확장제 부가요법으로 사용되는 닥사스정500μm(로플루밀라스트)의 흔한 이상반응에 오심이 빠지고 구역이 추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로플루밀라스트' 제제(단일·경구제)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닥사스정500μm은 기관지확장제의 부가요법제로서 증상악화 병력이 있고, 만성기관지염을 수반한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지요법제로 국내 품목허가가 났다. 허가일자는 2011년 5월 16일자다.변경이 추진되는 이상반응을 살펴보면 COPD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가장 흔한 이상반응으로서 오심이 빠지고 구역이 추가된다. 또한 식욕부진은 빠지고 식욕감소 증세가 종전 5.9%에서 14.7%로 늘어난 결과가 반영된다.식약처는 이번 변경지시(안)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조회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2018-05-19 06:25:37김정주 -
식약처, 바이오약 상용화까지 '쭉쭉' 끌어올린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바이오의약품 마중물 사업을 확대해 폐암·고형암 치료제 2품목을 신규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국가연구개발(R&D) 과제도 5개를 추가 선정해 바이오 기술 기반 혁신제품 발굴과 신속한 허가를 앞당길 계획이다.식약처 안전평가원은 폐암과 고형암 치료제 2개 품목을 유전자재조합 신약 맞춤형 협의체로 선정하고, 3D 바이오프린팅 등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혁신제품 개발 연구 등 5개 프로젝트를 국가 R&D 전담 컨설턴트 과제로 선정해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듯이 개발 단계인 신약을 제품화까지 도움을 주는 식약처 '마중물' 사업은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초기 전담 컨설팅 등 집중 지원 ▲제제별 개발 단계 맞춤형 상담 ▲개발자 및 업계 대상 교육 ▲가이드라인 제공 등으로 구성돼 있다.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신약 맞춤형 협의체 선정 품목과 국가 R& 전담 컨설턴트 과제도 개발 단계에서 임상·허가, 자료 제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제품화가 기대된다.새로 유전자재조합 신약 맞춤형 협의체 지원 대상에 선정된 폐암·고혈압 2개 품목은 허가에 필요한 품질과 비임상, 임상시험 등 1대1 상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가 R&D 전담 컨설턴트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 예산으로 지원되며,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 R&D 과제 중 선정해 임상시험 승인에 필요한 제출 자료 작성 등 제품 개발 상담간 전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한편 현재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세포·유전자치료제 맞춤형 협의체 7개 품목, 유전자재조합 신약 11개 품목, 백신 38개 품목, 혈액제제 11개 품목이 지원을 받았으며, 국가R&D 전담 컨설턴트는 15개 과제에 달한다. 현재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총 15개 품목이 제품화에 성공했다.안전평가원은 "마중물 사업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촉진과 환자 치료기회 확대에 노력하겠다"며 향후 세포·유전자치료제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 맞춤형 협의체 신규 지원 품목도 선정& 8231;지원할 계획을 밝혔다.2018년 바이오의약품 마중물사업 프로그램(요약)2018-05-18 12:30:17김민건 -
신속심사 트랙 밟으려면 '대리 평가변수 근거' 갖춰야제약사가 조건부허가를 위한 신속심사 트랙을 밟기 위해선 대리 평가변수와 인정기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17일 서울시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주관으로 개최된 '의약품 허가·심사 및 갱신제도 설명회'에서 김소희 안전평가원 종양약품과 연구관은 "신속심사 간 대리평가 변수와 인정기준이 중요하다"며 신속심사·조건부허가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의약품 신속심사란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병의 치료제로 기존에 치료법이 없거나 이에 비해 의학적 미충족을 만족시키는 장점이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조건부로 허가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의약품 임상 2상 단계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아 시판이 가능하다.김소희 의약품안전평가원 종양약품과 연구관이 신속심사 제도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치료제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에 반해 임상적 유익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에 환자가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 허가와 달리 조건부 허가는 임상 규모와 그 사례 자체가 적으며 평가 기간도 짧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김소희 연구관은 "사망 예상 영향과 임상적 유익성 입증을 위한 허가 후 치료적 확증 임상이 필요하다"며 대리 평가변수가 신속심사 허가 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대리 평가변수는 실험실 검사 파라미터나 방사선 영상, 기타 측정치로 임상적 유익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인정받는 평가 기준이다.김 연구관은 "임상적 유익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평가변수여야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 많은 항암제가 반응률 평가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며 그 사례를 들었다.그는 "2상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다제내성 폐결핵 치료제 경우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의 6개월 간 객담 배양 상태 등을 확인해 신속심사에 포함한 경우가 있다. 이는 폐결핵 해소를 예측할 가능성이 높다는 타당성을 인정 받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김 연구관은 "평가변수 인정기준도 중요하다"며 임상적 유익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변수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여기에는 질병 경과, 평가 변수, 기대 효과 간 상관관계의 생물학적 개연성,상관관계를 지지하는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 약물 평가변수에 대한 효과와 임상적 유익성 간 명백한 상관성을 입증해야 한다.한편 식약처는 오는 6월 신속심사 기간과 조건, 제출자료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약산업계에서 신속심사와 조건부허가 용어가 동시에 쓰여 혼란을 주고 있다는 의견과 관련해 신속심사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용어 변경 가능성도 시사했다.2018-05-17 14:24:25김민건 -
결핵 '피내용 백신' 3년만에 동네의원서도 접종 가능그간 중단됐던 결핵 "피내용(BCG) 백신' 공급이 재개돼 내달 중순부터 동네의원에서도 BCG 피내접종이 정상화 될 전망이다. 무료지원사업은 예고된 바와 같이 내달 15일에 종료된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 재개 일정을 공개하고 동네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접종할 수 있다고 17일 안내했다. 동네의원에서 접종이 가능한 건 3년 만의 일이다.질본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 중인 결핵 예방 백신은 피내용(주사형), 경피용(도장형) 두 종류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는 피내용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한 상태다.지난 3월 덴마크로부터 수입돼 공급 예정인 피내용 백신은 약 7개월 사용분인 4만5675바이알 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검정시험(72일 소요)을 완료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급돼 6월 2째주 경부터는 접종이 재개될 예정이다.질본은 피내용 백신 공급이 중단된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결핵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은 당초 일정대로 내달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건당국은 피내용백신 수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속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BCG 경피접종을 한시적으로 무료 지원하는 조치를 내린바 있다. 질본과 지자체는 결핵예방접종 대상 영아 보호자에게 5월 중 피내접종 재개와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한시적 무료지원) 시행 종료 일정을 휴대전화 문자 발송,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질본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대상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사업 참여 독려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피내용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접종 재개 시점에 맞춰 6월 중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3년 만에 동네 의료기관에서 피내용 BCG 백신 무료접종이 재개되는 만큼, 안전한 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시행 후에도 이상반응 등 사업 모니터링도 별도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5-17 13:19:40김정주 -
식약처, 케미칼·생물약·생약 표준품 147품목 추가 분양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제품 품질 시험검사 시 기준이 되는 표준품 147품목(신규 110품목, 보충 37품목)을 추가 확립해 분양한다고 밝혔다.표준품이란 의료제품의 시험검사에 대조용으로 사용하는 기준물질이다.이번에 추가로 분양하는 표준품은 항바이러스제 성분 '아시클로버' 등 화학의약품 표준품 50품목, '세포배양 일본뇌염백신(베이징주)' 등 생물의약품 표준품 3품목, '감초' 등 생약 표준품 94품목이다.표준품의 품질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다기관이 참여해 표준품 값을 결정하였으며, 시험·검사발전실무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품질적합성도 확인했다.그 동안 제약사 등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품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해 왔으며 현재 450여 품목을 분양 중이다.안전평가원은 이번 표준품 확대 공급이 제약사 등의 의료제품 품질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품을 확대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준품 목록과 분양신청 요령 등 표준품 분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표준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5-17 11:38: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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