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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신약' 한미, 처방시장 독주체제...대원, 고성장[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미약품이 외래 처방 시장에서 견고한 독주체제를 이어갔다. 연구개발(R&D) 성과로 개발한 복합신약이 강세를 지속했다. 종근당, 대웅제약, 유한양행, HK이노엔 등 대형제약사들이 신약과 복합신약의 선전을 발판으로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다. 대원제약은 감기약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며 높은 성장세를 실현했다. 25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3분기 외래 처방금액이 전년동기보다 8.1% 증가한 2491억원을 기록하며 국내외 제약사 중 선두에 올랐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처방실적 선두에 올랐다. 올해에도 2위 종근당을 멀찌감치 따돌리며 7년 연속 선두가 유력하다. 한미약품의 3분기 누적 처방액은 7304억원으로 종근당과의 격차는 1896억원에 달했다.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복합신약이 영향력을 더욱 확대했다. 고지혈증복합제 로수젯의 3분기 처방실적은 53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5% 늘었다. 로수젯은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2개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다. 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는 저밀도 저단백 콜레스테롤(LDL-C)을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데다 2개의 약을 따로 복용하는 것보다 약값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처방현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로수젯은 지난 2020년 3분기 처방액 267억원에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지속했다. 로수젯은 지난 1분기 국내 개발 의약품 중 처음으로 외래 처방시장 전체 선두에 올랐고 3분기 연속 1위 자리를 수성했다. 로수젯의 3분기 누적 처방액은 전년대비 17.3% 증가한 1536억원을 기록했다. 고혈압복합제 아모잘탄은 3분기 처방액이 228억원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아모잘탄은 암로디핀과 로사르탄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다. 아모잘탄플러스는 3분기 처방액이 전년보다 2.1% 증가한 78억원을 기록했다. 아모잘탄플러스는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암로디핀, 로사르탄, 클로르탈리돈 등 3개의 약물이 결합된 복합제다. 종근당, 대웅제약, 유한양행, HK이노엔 등 대형제약사들이 동반 호조를 나타냈다. 종근당은 3분기 외래 처방액이 1847억원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하며 2위를 유지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종근당글리아티린이 전년보다 10.9% 증가한 311억원을 기록했다. 복합신약 텔미누보는 3분기 처방금액이 14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 텔미누보는 두 개의 고혈압약 성분(텔미사르탄+S암로디핀)을 결합한 복합제다. 대웅제약은 3분기 원외 처방실적이 1560억원으로 전년대비 7.6% 늘었다. 신약 펙수클루가 높은 성장률로 상승세를 견인했다. 지난 3분기 펙수클루의 처방실적은 208억원으로 전년대비 50.2% 늘었다. 2022년 7월 발매된 펙수클루는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약물이다. 펙수클루의 3분기 누적 처방금액은 561억원으로 전년대비 49.9% 증가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4월부터 종근당과 공동 판매에 나서며 영업력을 강화했다. 유한양행은 3분기 처방액이 1331억원으로 전년보다 8.2% 증가했다. 항암신약 렉라자의 3분기 외래 처방액이 12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6.1% 확대됐다. 렉라자는 2021년 1월 국내 개발 31호 신약으로 허가 받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올해부터 렉라자가 1차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되면서 외래 처방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렉라자는 지난 2분기와 3분기에 전년대비 10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각각 100억원을 넘어섰다. HK이노엔의 3분기 원외 처방금액은 1324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7.7% 늘었다.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은 3분기 처방실적이 504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5.7% 증가했다. 국내 개발 신약이 분기 처방액 500억원을 넘은 것은 케이캡이 처음이다. 올해부터 케이캡의 영업 파트너가 종근당에서 보령으로 변경됐는데도 처방 시장에서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대원제약은 감기약과 소염진통제의 약진으로 처방실적 상위 제약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대원제약은 3분기 원외 처방금액이 1178억원으로 전년대비 21.8% 성장했다. 감기약 코대원에스의 처방금액이 작년 3분기 101억원에서 1년 만에 156억원으로 54.1% 뛰었다. 소염진통제 신약 펠루비는 3분기 처방액이 15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0% 늘었다. 2021년 3분기 79억원과 비교하면 3년새 92.1% 치솟았다.2024-10-25 12:00:19천승현 -
렉라자·펙수클루·펠루비 '껑충'...국내개발 신약 맹활약[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개발 신약이 외래 처방시장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케이캡, 펙수클루, 카나브, 펠루비, 렉라자, 놀텍, 제미글로 등 7개 제품이 분기 처방액 100억원 이상을 올렸다. 펙수클루, 펠루비, 렉라자 등은 30% 이상의 고성장을 나타냈다. 케이캡은 분기 처방액 500억원을 넘어서며 국산신약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24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국내제약사가 개발한 신약 중 7개 제품이 외래 처방시장에서 100억원 이상의 처방실적을 올렸다. HK이노엔의 케이캡, 대웅제약의 펙수클루, 보령의 카나브, 대원제약의 펠루비, 유한양행의 렉라자, 일양약품의 놀텍, LG화학의 제미글로 등이 100억원 이상의 분기 처방액을 기록했다. 최근 렉라자, 펙수클루, 펠루비 등이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유한양행의 항암신약 렉라자는 지난 3분기 외래 처방액이 12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6.1% 확대됐다. 렉라자는 2021년 1월 국내 개발 31호 신약으로 허가 받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2021년 7월 건강보험 급여목록 등재와 함께 처방 시장에 진입했다. 통상적으로 항암제는 입원 환자들을 중심으로 처방이 이뤄지는데, 렉라자는 경구용이라는 특성상 외래 환자들에도 빈번하게 처방된다. 렉라자의 외래 처방실적은 발매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고 올해 들어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작년 4분기 렉라자의 원외 처방액은 70억원을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90억원으로 27.9% 확대됐다. 렉라자는 지난 2분기와 3분기에 전년대비 10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각각 1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부터 렉라자가 1차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되면서 외래환자들에 대한 처방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렉라자는 1, 2세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티로신키나제억제제(TKI) 투여 후 특정 유전자(T790M) 내성이 생긴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2차치료제로 허가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렉라자의 적응증을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까지 확대하는 변경허가를 승인했다. 올해부터 렉라자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로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렉라자의 3분기 누적 원외 처방액은 325억원으로 전년보다 81.0% 증가했다. 복지부는 렉라자의 1차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881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렉라자의 원내 환자 처방액을 포함하면 올해 전체 매출은 1000억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펙수클루가 발매 3년째에 분기 처방액 200억원을 넘어서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지난 3분기 펙수클루의 처방실적은 208억원으로 전년대비 50.2% 늘었다. 펙수클루는 케이캡과 동일한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약물이다. 2021년 12월 시판 허가를 받았고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되면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펙수클루는 지난 2019년 발매된 케이캡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한 국내 개발 P-CAB 계열 의약품이다. 대웅제약이 2008년부터 13년 간 자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국산 신약이다. 펙수클루는 2022년 하반기에만 처방실적 129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535억원으로 확대됐다. 펙수클루는 지난해 1분기부터 처방액 100억원을 넘어섰고 발매 2년 만에 분기 처방액 200억원을 돌파했다. 펙수클루의 3분기 누적 처방금액은 56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9% 증가했다. 펙수클루는 ▲빠른 약효 발현 ▲신속하고 우수한 증상 개선 ▲우수한 야간 증상 개선 ▲복용 편의성 ▲낮은 약물 상호작용 및 약효의 일관성 등 우수성을 확보했다. 약효 발현이 경쟁 제품보다 앞서는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으며, 2차 평가 지표로 삼은 만성 기침에 대한 효과도 확인됐다. 최근에는 영업력도 강화했다. 대웅제약은 펙수클루 발매 이후 단독으로 판매했지만 지난 4월부터 종근당과 손 잡고 공동 판매에 나섰다. 종근당은 케이캡 발매 이후 지난해까지 공동으로 판매했지만 작년 말 계약을 종료했고 올해부터 펙수클루 영업에 뛰어들었다. 현재 펙수클루의 국내 적응증으로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급성·만성위염 위점막 병변 개선이 있다. 대웅제약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로 인한 궤양 예방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 요법 등 적응증 확대를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위염 적응증 급여 확대를 앞두고 있다. 대원제약의 소염진통제 펠루비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쳐 처방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지난 2007년 국내개발 신약 15호로 허가 받은 펠루비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다.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허리통증,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 등의 적응증을 확보했다. 지난 3분기 펠루비의 처방액은 15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0% 늘었다. 2021년 3분기 79억원과 비교하면 3년새 92.1% 치솟았다. 2021년 말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펠루비의 처방이 급증했다. 지난해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펠루비의 처방액은 더욱 커졌다. 펠루비는 2020년 처방액 299억원에서 지난해 475억원으로 3년 새 59.0% 증가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처방금액은 458억원으로 전년보다 34.8% 늘었다. 펠루비는 최근 록소프로펜의 급여 축소로 펠루비의 수요가 더욱 높아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록소프로펜은 올해부터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록소프로펜 성분의 적응증 3개 중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 적응증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삭제됐다. 록소프로펜의 해열진통 적응증의 급여 삭제로 동일한 적응증을 보유한 펠루비로 처방이 이동하면서 펠루비의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다는 평가다. HK이노엔의 케이캡은 분기 처방액 500억원을 넘어서며 고속성장을 지속했다. 케이캡은 3분기 처방액이 504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5.7% 증가했다. 국내 개발 신약이 분기 처방액 500억원을 넘은 것은 케이캡이 처음이다. 지난 2018년 국내개발 신약 30호로 허가받은 케이캡은 P-CAB 계열의 항궤양제다. 케이캡은 기존 프로톤펌프억제제(PPI) 계열 제품보다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사 전후 상관 없이 복용이 가능한 점 등 장점을 앞세워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케이캡은 미란성과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에 이어 위궤양, 소화성 궤양·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등 5개 적응증을 순차적으로 확보했다. 2019년 3월 발매된 케이캡은 출시 3년차인 2021년 처방액 10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케이캡은 지난해 외래 처방실적이 1582억원으로 전년보다 19.8% 증가하며 국내개발 신약 중 압도적인 선두에 올랐다. 국내 개발 신약 중 단일 브랜드로 연간 처방실적이 1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케이캡이 유일하다. 케이캡은 올해부터 영업 파트너가 종근당에서 보령으로 변경됐지만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HK이노엔과 보령은 지난해 말 코프로모션 계약을 맺고 올해부터 케이캡과 카나브패밀리의 공동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 3분기 케이캡의 처방액은 2년 전과 비교하면 42.0% 증가했다. 고혈압치료제 카나브는 지난 3분기 처방액이 전년대비 7.0% 증가한 166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2011년 발매된 카나브는 보령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 고혈압신약이다. 최근 카나브를 기반으로 개발한 복합제의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카나브는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카나브의 3분기 누적 처방액은 484억원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다. 항궤양제 놀텍과 당뇨치료제 제미글로는 성장세는 높지 않지만 꾸준한 활약을 나타냈다. 놀텍은 3분기 처방액이 11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7% 늘었다. 3분기 누계 처방실적은 324억원으로 3.3% 증가했다. 지난 2009년 국산신약 12호로 발매된 놀텍은 PPI계열 항궤양제다. LG화학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치료제 제미글로는 3분기 처방금액이 105억원으로 전년대비 0.6% 늘었다. 3분기 누적 처방액은 309억원으로 0.2% 감소했다.2024-10-24 06:20:24천승현 -
K-신약 로수젯·케이캡, 처방시장 맹위...타그리소 '껑충'[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제약사가 연구개발(R&D) 역량으로 개발한 의약품이 외래 처방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강화했다. 한미약품의 복합신약 로수젯과 HK이노엔의 신약 케이캡이 분기 처방액 500억원을 넘어서며 선두권에 포진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타그리소가 급여 확대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23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고지혈증복합제 로수젯이 가장 많은 535억원의 외래 처방금액을 기록했다. 로수젯은 작년 3분기보다 17.5% 성장하며 3분기 연속 선두를 질주했다. 2015년 말 출시된 로수젯은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2개 성분으로 구성된 고지혈증 복합제다. 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는 저밀도 저단백 콜레스테롤(LDL-C)을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데다 2개의 약을 따로 복용하는 것보다 약값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처방현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로수젯은 지난 2020년 3분기 처방액 267억원에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지속했다. 로수젯은 지난 1분기 국내 개발 의약품 중 처음으로 외래 처방시장 전체 선두에 올랐고 3분기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로수젯의 3분기 누적 처방액은 전년대비 17.3% 증가한 1536억원을 기록했다. 처방액 2000억원 돌파도 가능한 추세다. 로수젯은 2020년부터 5년 연속 처방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케이캡은 3분기 처방액이 504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5.7% 증가하며 전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분기 리피토를 제치고 2위에 올랐고 3분기에는 로수젯을 32억원 차이로 추격하며 선두권을 형성했다. 케이캡의 3분기 누계 처방금액은 1422억원으로 전년보다 24.6% 확대됐다. 지난 2018년 국내개발 신약 30호로 허가받은 케이캡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의 항궤양제다. 위벽 세포에서 산분비 최종 단계에 위치하는 양성자펌프와 칼륨이온을 경쟁적으로 결합시켜 위산 분비를 저해하는 작용기전을 나타낸다. 케이캡은 기존 프로톤펌프억제제(PPI) 계열 제품보다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사 전후 상관 없이 복용이 가능한 점 등 장점을 앞세워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케이캡은 미란성과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에 이어 위궤양, 소화성 궤양·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등 5개 적응증을 순차적으로 확보했다. 케이캡은 올해부터 영업 파트너가 종근당에서 보령으로 변경됐지만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HK이노엔과 보령은 지난해 말 코프로모션 계약을 맺고 올해부터 케이캡과 카나브패밀리의 공동 판매를 시작했다. 카나브패밀리는 보령의 고혈압신약 카나브와 카나브를 기반으로 개발한 복합제로 구성됐다. 지난 3분기 케이캡의 처방액은 2년 전과 비교하면 42.0% 증가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타그리소가 큰 두각을 나타냈다. 타그리소는 3분기 외래 처방금액이 365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59.4% 늘었다. 2022년 3분기 212억원에서 2년 만에 72.4% 치솟았다. 타그리소는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티로신키나제억제제(TKI)다. EGFR-TKI는 EGFR 돌연변이를 동반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에게 처방되는 표적항암제다. 타그리소는 올해부터 유한양행의 렉라자와 함께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타그리소는 작년 4분기에 원외 처방실적 210억원을 기록했는데 3분기만에 73.6% 상승하며 급여 확대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항암제는 입원 환자 처방 비중이 크지만 타그리소는 경구용이라는 특성상 외래 처방액도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타그리소와 같은 시기에 급여가 확대된 렉라자는 3분기 외래 처방금액이 128억원으로 전년대비 86.1% 늘었다. 대웅바이오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타민은 3분기 처방액이 전년보다 4.4% 감소한 412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4위에 올랐다. 효능 논란에 이은 급여 축소, 환수협상 명령 등 논란에도 처방의약품 시장에서는 꾸준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종근당의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종근당글리아티린은 3분기 처방액이 전년보다 10.9% 증가한 311억원을 기록하며 상위권에 포진했다.2024-10-23 12:03:03천승현 -
1인업체 참여와 교육...갈길 먼 CSO신고제 연착륙[데일리팜=김진구·손형민 기자] 현장에 많은 혼란을 안기면서 CSO 신고제가 시행됐지만 제약바이오업계 일각에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도의 핵심 당사자인 CSO들의 제도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일선 업체들 사이에선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제품설명회나 견본품 제공 등을 두고 여전히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CSO들의 실무적인 고민을 해결해줄 교육 프로그램도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도 지적된다. 이 제도의 핵심은 CSO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현장의 계약 관계는 제약사와 CSO들 간에 위탁-재위탁 등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다. 불법 리베이트가 발생하더라도 정확히 솎아내기가 힘들다는 의미다. 1인 CSO 업체들의 미온적인 제도 참여도 문제로 지적된다. 상당수 1인 CSO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신고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선 제도 시행과 관련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제도 시행됐지만 여전히 모르겠다"…정부 설명회 요구 목소리↑ CSO 신고제에 대해 제약바이오업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사각지대에 있던 CSO를 법 테두리 안에 줄 경우 중장기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줄어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새로 시행된 제도에 대한 CSO 업계 전반의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신고를 마치긴 했지만 ▲교육 ▲위탁계약서 작성 ▲재위탁 알림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의무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뿐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일례로 CSO의 견본품 제공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허용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식이다. 교육 의무가 1년 연기됐다고 하는데, 신고 시점부터 1년을 세는지 아니면 해가 바뀌면서 1년을 세는지도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교육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온다. 시행규칙 공포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교육 의무가 1년 유예되긴 했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교육을 위임한다는 것만 정해졌을 뿐 여전히 구체적인 커리큘럼이나 일정·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 일선 CSO들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제약바이오협회에 위임한 교육이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아직 교육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않아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 CSO 관계자는 “신고를 위해 2시간짜리 온라인 교육을 듣긴 했지만 사실 들으나마나한 내용이었다”며 “제도가 시행됐는데도 아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게 안타깝다. 그러면서 CSO들에게는 신고와 지출보고서·위탁계약서 작성 의무만 강요한다”고 꼬집었다. 교육을 담당하는 제약바이오협회 측은 “내년 초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며 “CSO들이 제도에 대한 실무적인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에는 실무적인 내용이 주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제도 설명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달 2일 CSO 신고제 제도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엔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일선 CSO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CSO들은 혼란만 더 커진 채로 신고제 시행을 맞이해야 했다. 서울의 한 CSO 관계자는 "당시 설명회를 듣긴 했지만 업계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은 거의 없었다"며 "오히려 이제 시행규칙이 확정됐으니 지금이라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답변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다못해 주요 민원이나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집이라도 배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국CSO협회장은 "CSO 신고제는 이해할 수준의 제도가 아니다. 제도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홍보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알아서 지킬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이 제도가 실제 제약영업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그렸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1인 CSO'의 태생적 문제…신고 안하나 못하나 제약업계에선 CSO 신고제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신고율'을 꼽는다. 제도의 취지가 CSO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인 만큼, 최대한 많은 CSO가 신고를 해야 법의 사각지대도 해소되는 셈이다. 반대로 CSO들의 신고가 저조할 경우 지금과 같은 불법 리베이트 행태가 사라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제약사에 모든 CSO와의 위탁계약서를 각각 확보하고 해당 업체들을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CSO들에게는 미신고 시 영업중단을 내릴 수 있다고 엄포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일부 CSO들은 신고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CMR'이라 불리는 1인 기업 형태의 CSO들의 신고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위탁-재위탁 계약에서 말단에 위치하고 있다. 대다수 1인 CSO는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문제는 CSO 신고 자체가 법인의 자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CSO 신고를 위한 서류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한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많은 1인 CSO들은 신고를 위해 법인 사업자 등록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상당수 1인 CSO가 판촉·영업뿐 아니라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신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미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신고를 유인하는 정책적 도구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직원 80명 규모의 중견 CSO 관계자는 "1인 CSO 30여명으로 구성된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데, 21일까지 신고를 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심지어 본인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거나 꼭 신고해야 하냐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CSO 관계자는 "소규모 CSO나 프리랜서 등은 고령자가 많고 기반이 전혀 잡혀있지 않다. CSO 신고제 자체도 통보하듯 시행돼 안타깝다"며 "이대로면 상당수 업체가 제품 회수를 당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이제 막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신고 수리에 3일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선 얼마나 많은 CSO가 신고했는지 알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는 전국에 CSO가 1만여곳이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여기에 1인 CSO를 포함하면 이보다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얽히고설킨 판촉 계약들…불법 리베이트만 솎아낼 수 있나 일각에선 제도 자체의 한계도 지적한다. 얽히고 설킨 위탁-재위탁 계약 관계에서 불법 리베이트만 솎아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제약사로부터 위탁 혹은 재위탁을 받은 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이를 제공한 CSO뿐 아니라 제약사까지 관리·감독 의무 미이행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은 CSO가 작성한 지출보고서와 제약사·CSO간 위탁계약서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선 현장의 판촉·영업 계약의 경우 다양한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매우 복잡하게 체결돼 있어 정부 구상대로 상황을 들여다보고 처벌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비판이다. 예를 들어 A라는 CSO가 있다면 이 업체는 B제약사뿐 아니라 C제약사, D제약사들과 동시다발로 계약을 체결한다. 재위탁 단계로 내려가면 계약 관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한 CSO가 다른 여러 CSO들과 다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은 다시 재위탁을 통해 판촉·영업 업무를 맡긴다. 더구나 판촉·영업 계약과 함께 도매·유통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에 계약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계약이 그물망처럼 체결된 상황이라면 특정 CSO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제약사와 CSO에 물을 수 없다. 제약사의 특정 품목이 리베이트 제공 대상으로 적발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CSO가 자체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제약사가 지시했는지, 중간 CSO가 압박했는지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불가능하다. 제약사의 관리·감독 의무도 애매모호한 것은 마찬가지다. 어느 정도로 관리·감독을 해야 할지, 했다면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방법이 마땅찮다. 한 CSO 관계자는 "과거 리베이트 사건에서 제약사가 '특정 직원의 일탈행위'였다며 처벌망을 빠져나간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며 "제약사의 꼬리자르기가 특정 직원에서 특정 CSO로 옮겨오는 것뿐"이라고 우려했다.2024-10-23 06:20:48김진구·손형민 -
동성제약, 신제품 '이엠지 스피드 더블액션액' 출시[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동성제약은 신제품 액상형 마그네슘 ‘이엠지스피드 더블액션액’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 ‘이엠지스피드 더블액션액’은 ▲육체 피로 ▲임신 수유기 ▲병중, 병후 체력 저하 시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근육 경련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주 성분은 마그네슘(글리세로인산마그네슘 2,400mg)과 비타민 B6(피리독신염산염 75mg)이다. 니코틴산아미드(B3)와 리보플라빈(B2) 성분도 포함돼 있다. 이 제품은 액상 포 형태로 구성돼 흡수가 빠른 것이 장점이다. 또 휴대가 간편하고 쉽게 언제 어디서나 섭취가 가능하며 믹스베리 향이 배합돼 맛과 기능을 갖췄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함량 마그네슘 제재로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며, 액상형으로 흡수가 빠른 것이 제품의 특징”이라며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눈밑 떨림, 피로회복이 필요한 구내염 증상이 있는 분께 특히 필요한 제품이다”고 전했다. 동성제약 ‘이엠지스피드 더블액션액’은 1일 1포 섭취 가능하며, 전국 약국에서 만날 수 있다.2024-10-22 11:31:07손형민 -
지자체별 신고일정·서류 제각각…CSO 업체들 대혼란[데일리팜=김진구·손형민 기자] "다른 지자체는 16일에 의약품 판촉영업자(이하 CSO) 신고 접수를 받았다는데 왜 우리 쪽은 18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접수 서류도 계속 바뀌어서 정확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서울 강남구 소재 B업체 관계자) "CSO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지침이 나오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법 시행일이 매우 임박한 시점에서야 지침이 나왔고, 촉박하게 접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경기도 안양시 소재 보건소 담당자) CSO 신고제가 지난 19일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규칙 공포가 늦어지면서 일선 CSO와 도매업체들은 시행이 매우 임박한 시점까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 CSO들의 신고 접수를 받는 지자체 보건소 측도 마찬가지였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업무 협조가 늦어지면서 명확한 접수 일정 안내가 불가능했다. 지자체별로 법 시행 전인 16일부터 법 시행 이후인 21일까지 접수 일정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다.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도 시시각각 변했다. 처음엔 사업자등록증과 신고자의 건강진단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요건 점검표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접수가 임박하자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여기에 돌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2시간 교육 이수 확인증이 추가됐다. 지자체에 따라선 체납증명서를 요구한 곳도 있었다. 지자체 보건소마다 접수 일정 제각각…"문의해도 모른다 답변뿐"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A업체는 직원 6인 규모의 작은 CSO다. 이 회사 대표 이모씨는 18일 오전 10시 CSO 신고를 위해 부랴부랴 만안구 보건소를 찾았다. 전날 저녁 드디어 'CSO 신고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법 시행이 19일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한 날짜는 18일 하루뿐이었다. 더구나 시행 당일인 19일은 토요일이라 신고가 불가능했다. 이씨는 이날 다른 일정이 있었지만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신고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준비해간 서류를 제출하고 몇몇 곳에 서명을 하는 데 10분 남짓이었다. 수수료 1만원을 내고 돌아오자 그의 손에 종이 한 장이 남았다. 서류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 접수증'이라고 적혀 있다. 이 한 장의 접수증을 얻기 위해 지난 한 달여간 전전긍긍해야 했다. 언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청과 보건소 심지어 복지부에도 문의했다. 그러나 어느 한 곳도 속 시원히 얘기해주지 않았다. 모두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아 확답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더 혼란스러운 건 다른 지역 CSO들은 이미 신고 접수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는 "경기도의 다른 보건소에선 지난 16일에 이미 접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며 "해당 업체들에게 물어서 신고 접수를 준비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답답하다. 제도 시행을 이틀 앞둔 시점까지 정확한 신고 절차와 일정이 정해지지 않는 게 말이 되냐"며 "이렇게 졸속으로 시작한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그는 "법 시행이 토요일인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주말이라 접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법 시행일을 정하면서 달력 한 번 보지 않은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련의 상황이 답답한 것은 보건소 측도 마찬가지다. 신고 접수를 받고 싶어도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수없이 걸려오는 문의 전화에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답변하는 수밖에 없었다. 명확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16일 오후였다. 복지부 담당자의 교육이 진행됐다. 구비 서류와 접수 일정이 이날 대부분 확정됐다. 그제야 접수 일정을 18일로 확정할 수 있었다. 만안구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도 답답했다. CSO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졌지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안내가 불가능했다"며 "복지부는 법제처와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다양한 정책을 복지부와 협조하고 있지만, 이렇게 빠듯하게 일정이 정해진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접수 서류…"리스크 감수하고 제도 시행 이후 신고할 수밖에" CSO들은 신고 서류를 준비하는 데도 적잖은 혼란을 겪었다.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할지 몰라 수시로 문의했지만, 마찬가지로 명확한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기존에 알려진 ▲사업자 등록증 ▲등록자의 건강진단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 ▲신고요건 점검표 ▲인감도장 등을 구비한 채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다. 제도 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갑자기 늘었다. 돌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2시간짜리 동영상 교육을 듣고 확인증을 첨부하라고 안내했다. 여기에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했다. 뒤늦게 정보를 확인한 CSO 관계자들은 부랴부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대부분 보건소를 방문한 시점에야 미비한 서류를 확인했다. 급히 구청을 찾아 필요 서류를 추가로 발급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아예 위험을 감수하고 제도 시행일 이후에 신고 접수하는 업체도 있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직원 80명 규모의 B업체는 21일 오전 보건소를 찾았다. B업체 측은 19일 이후로는 미신고 CSO들의 판촉·영업 활동이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정확한 신고를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16일 강남구 보건소와 연락이 닿았을 때 18일에 예비접수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들었다"며 "보건소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요구 서류도 시시각각 바뀌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제도 시행 이후인 21일에 서류 접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16일부터 21일까지 보건소마다 접수 일정 달라…"서류 작업에 업무 마비" 실제 데일리팜 확인 결과 각 지자체마다 접수 일정과 구비 서류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봉구의 경우 16일부터 CSO 신고 접수가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와 인천 계양구의 경우 17일에, 경기 안양시 만안구는 18일에 각각 접수를 받았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18일에 예비 접수를 받고 21일부터 정식 접수를 받기로 했다. 접수 서류도 지자체마다 달랐다. 인천의 한 보건소는 다른 곳과 달리 체납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신고 접수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한 업체 관계자는 다시 구청을 찾아 체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접수를 완료했지만, CSO들의 신고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들이 받은 것은 신고증이 아닌 접수증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앞으로 보건소가 접수받은 서류를 전산 입력하면, 개별 안내를 받은 뒤 다시 한 번 보건소를 찾아 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한 CSO 관계자는 "전국 모든 보건소마다 말이 다 달랐다. 법 시행일(19일)이 휴일인 탓에 18일에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와 통화 연결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CSO 관계자는 "중소형 업체뿐 아니라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에서도 엄청난 서류작업이 요구된다. 서류 접수 담당 전문직원이 필요할 정도"라며 "향후 전산시스템도 도입할 정도로 걱정이 많다"라고 토로했다. 다만 대부분 보건소들의 경우 우려와 달리 한꺼번에 많은 접수 인원이 몰리진 않았다. 접수 절차가 10분 이내로 짧게 끝났기 때문이다. 보건소들도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 접수를 받는 등 조치했다. 강남구 보건소는 CSO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1층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접수를 받았다.2024-10-22 06:20:32김진구·손형민 -
시행 이틀 전에도 미완성…첫걸음부터 꼬인 CSO신고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령 제1065호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시행규칙 공포 전까지 모호했던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기준 ▲변경·폐업·휴업 신고 ▲교육 의무와 방법 ▲교육기관 지정 등이 명확해졌다. CSO들이 신고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확정됐다. 이로써 약사법 개정안 발의 이후로 3년여를 달려온 CSO 신고제의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됐다. 문제는 시행규칙 공포 시점이다. 법에서 정한 CSO 신고제 시행일은 10월 19일로, 이를 겨우 하루 앞둔 시점에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바꿔 말해 불과 이틀 전까지도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았던 셈이다. 제약바이오업계는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일선 CSO와 도매업체들 사이에선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업계에선 CSO 신고제가 첫 발부터 스텝이 꼬여버린 탓에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문제 제기부터 법 개정까지 10년…CSO 신고제로 마침표 19일 시행된 CSO 신고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들에게 크게 네 가지 의무를 부여한다. 각각 ▲CSO의 신고 의무 ▲교육 의무 ▲판촉업무 CSO 위탁 시 위탁계약서 작성·보관 의무 ▲위탁받은 판촉업무 재위탁 시 서면 알림 의무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및 1년 이하의 영업정지에 처한다. 19일 이후로는 미신고 CSO의 판촉·영업이 불법이라는 의미다. CSO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지난 10여년의 법 개정 작업이 CSO 신고제의 시행으로 비로소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다. 정부가 CSO를 통한 우회 리베이트 제공을 문제로 인지한 시점은 2014년으로 추정된다. 그해 국정감사에선 CSO의 불법 운영 실태가 지적됐다. 국회는 "본래 취지는 제약사를 대신해 의약품을 판매하고 제약사가 개발·생산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재는 이를 악용해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2015년 10월 CSO를 타깃으로 하는 첫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제약사나 도매상이 CSO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그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로도 CSO를 겨냥한 법 개정이 잇따랐다. 2020년 12월엔 리베이트 제공 CSO를 직접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이들에게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1년 6월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했다. 법적으로 CSO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되긴 했으나 문제가 남았다. CSO가 여전히 법 테두리 밖에 있다는 것이었다. CSO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했지만, 정작 CSO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설령 불법을 적발하더라도 의료법상 리베이트 수수금지 조항을 통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2021년 9월 CSO 신고제가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SO에 신고·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CSO 신고제는 2023년 3월 최종 의결됐다. CSO에 명찰을 붙이는 것으로 10여년에 걸친 CSO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국회 통과 후 1년 반…시행 하루 전날에서야 시행규칙 공포 법 개정 후 CSO 신고제 시행일이 결정됐다. 2024년 10월 19일이었다. 남은 작업은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작업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맡았다. 그러나 CSO 신고제 시행일이 가까워졌음에도 시행규칙은 마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023년 3월 이후 올해 10월까지 1년 반이 넘도록 시행규칙을 공포하지 않았다. 대체로 법 시행 수개월 전에 시행규칙이 공포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당장 CSO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업계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 2일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업계 불만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설명회에선 업계 불만이 더욱 고조됐다. 복지부 입장에선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아 제대로 된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모든 설명이 모호하게 전달됐고, 명확한 답변을 원하던 업계 관계자들은 답답함이 더해진 채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 시행규칙을 마련하기에 앞서 법제처와 논의 중"이라며 "일주일 내에 시행규칙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여러 답답한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복지부의 예고와 달리 2주가 넘게 지나서야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공포된 날짜는 18일로, 법 시행(19일)에 불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년, 국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시행이 매우 임박한 시점에 겨우 체계를 갖춘 꼴이다. "어떻게 신고하라는 거냐" 제약업계 불만 폭주 시행규칙 공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현장에선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다. 19일 이후로 미신고 CSO의 판촉·영업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19일부터는 지자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신고증'을 보유한 CSO만이 판촉·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19일 이전에는 신고증 발급이 법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이 시행돼야만 신고를 할 수 있다"며 "법 시행 이전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고증 발급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인데, 정작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이에 복지부가 꺼낸 카드는 '접수증'이었다. 법 시행 전 신고증 발급이 불가능하니, 그 대신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이를 신고증으로 갈음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법이 시행되면 다시 지자체를 찾아 신고증을 발급받으라고 복지부는 안내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접수증 발급을 담당할 각 보건소와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접수증 발급을 담당할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야 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제대로 된 협조 요청이 불가능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시행규칙이 없어 접수증을 어떻게 발급해줘야 할지 몰랐다. 심지어는 시행규칙 공포 이전까지 접수서류 양식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자체별로 접수증을 발급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등 천차만별의 상황이 펼쳐졌다. 한 CSO 업체 대표는 "19일 이후로 신고증이 없으면 불법이라는데 19일 이전에는 신고증을 받을 수 없었다"며 "복지부가 접수증으로 대체하라고 안내했지만 막상 보건소에선 접수증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매일 보건소에 전화로 문의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CSO 관계자는 "신고 의무만 부여했지 어떻게 신고할지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CSO 신고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한 게 3년 전인 걸로 알고 있다. 그 긴 시간동안 서류양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2024-10-21 06:20:15김진구 -
경진제약·파나큐라, 뇌혈관질환제 '청혈단' 미국 수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한약제제 전문기업 경진제약(대표 이중기)은 뇌혈관·심혈관 질환의 보조 요법제 청혈단캡슐을 FDA에 허가등록(수출용)을 완료하고, 미국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청혈단 캡슐(수출명: 뉴로레스큐엑스캡슐/NeuroRescueX HH333)은 경희대한방의료원에서 20년 이상 ‘소혈관질환에 의한 허혈성 뇌졸증 재발방지’를 위해 처방돼 왔고, 여러 국내외 논문/연구 결과를 통해 그 효능이 입증받았다. 올해 1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자임상시험 IND 승인을 받아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원개발사인 파나큐라(대표 장형진)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세계화센터지원사업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린바이오사업의 지원을 받아 뉴로레스큐엑스캡슐을 올해 5월 미국 FDA OTC Drug과 NIH NDC Code에 등록했다. 이 제품은 이달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용 허가를 획득, 내달 중 초도물량을 선적할 예정이다. 미국 심혈관치료제 시장은 27조원 정도로 연평균 4.5%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있어 뇌심혈관 수술 후 중풍 재발방지를 위한 약물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2024-10-18 11:07:28노병철 -
"CSO 계약관리시스템, 비용·효율 보면 미룰 이유 없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CSO 신고제 시행이 코앞이지만 제약사와 CSO들의 근심은 여전히 깊다. 규제 강화에 따라 신고와 계약, 관리 감독 등의 업무 부담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제약사는 판촉영업을 위탁한 CSO뿐만 아니라 2, 3차 재위탁 CSO의 신고 여부와 계약까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 또 CSO들은 의약품 판촉영업을 위해 지자체 신고를 하고, 재위탁할 경우 그동안 미흡했던 계약서 작성에 공을 들여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약가와 유통수수료 등이 달라질 때마다 재작성해야 하고, 그 계약서를 5년 간 보관해야 하는 제약사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는 실무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신고제를 앞두고 출시하는 CSO 계약관리시스템이 눈길을 끄는 이유다.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위탁, 재위탁까지 연결되는 계약서 관리가 가능하고, 계약서 갱신과 보관 관리가 수월해진다면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CSO 계약관리시스템을 개발한 김현준 프로엠알 대표를 만나 신고제 시행 이후의 변화와 계약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Q. IT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제약 영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할 거 같다. 출시하게 된 배경이 있나? 임직원 절반은 영업 현장 경험이 있다. 나도 영진약품에 18년 근무하면서 지점장까지 맡았었는데, 당시 CRM 시스템 도입을 주도했었다. 그때 만든 프로그램을 아직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 전반뿐만 아니라 업무를 시스템화하는 일에도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규제가 적을 때는 시스템이 없어도 돌아간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시스템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Q. 여전히 혼란스럽다. 신고제 시행 이후 업계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나. CSO들도 온도차가 극명하다. 기본적으로 4차 재위탁까지 내려가는데, 더 밑단에 있는 CSO는 시행 직전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동안 계약서를 쓰지 않던 곳들은 계약서를 써야한다. 그런데 보통 온라인계약서가 건당 2000원이다. 품목별로 재위탁까지 생각해 300명만 계산해도 월 60만원이다. 비용 부담이 생기고, 이걸 누가 부담하게 될 것이냐도 문제다. Q. 애써 만든 계약관리시스템, 왜 무료로 출시하나. 우리는 원래 정산평가솔루션이 핵심 서비스다. CSO가 엑셀로 정리하던 정산을 시스템화했고, 사진을 찍으면 처방통계가 자동 입력되는 기능도 있다. 프로그램에서 수수료율을 편하게 확인하고 또 누적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능으로 영업 업무를 시스템화한 것이다. 현재 구독서비스로 판매하고 있고, 대신 계약관리시스템은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계약관리시스템만 무료로 활용해도 된다. Q.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편한가. 제약사와 CSO가 계약서를 쓰고 재위탁을 하려면 프로그램으로 링크만 전달하면 된다. 2차 위탁사는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만약 3차, 4차로 재위탁을 한다고 해도 방법은 동일하다. 위탁이 마무리되면 공급사인 제약사는 그 완결된 연결 고리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1차 위탁사까지는 계약 세부 내용을, 재위탁사는 계약 체결 여부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미 프로그램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손쉽게 갱신 가능하다. 무료이기 때문에 거듭 변경해야 할 전자계약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혹시 정부 요청 시에 자료 제출도 훨씬 간편해진다. Q. 계약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들었다. 프로엠알과 계약된 법무법인이 있다. 해당 법무법인에 계약서 검토 등의 업무를 맡기면 개별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계약관리시스템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업체들의 필요에 따른 법무법인 자문은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Q. 규제가 강화된 만큼 믿음직한 CSO를 찾는 수요가 늘어날 거 같다. CSO 산업은 점점 커지고 있고 이는 세계적 추세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만 고수하겠다는 건 위험하다. 어쩌면 정부는 규제 강화로 CSO 숫자를 줄이고 싶은 게 아닐까 싶다. 규제에 발 맞춰서 시스템을 빠르게 받아들인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제약사들도 앞으로는 규제를 지키며 계약 관리를 허술하게 하지 않는 CSO들을 찾게될 수 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제약사들이 많아졌다. 그렇다고 CP와 개발자를 따로 뽑아 시스템을 만드는 건 부담이 크다.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Q. 앞으로는 주기적인 교육 관리도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도 있나? 우선 제약사, CSO가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비용을 낮추고, 제대로 된 계약 관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정답처럼 내놓은 신고제지만 분명 시행 이후에 내용이 추가되거나 바뀌는 것들이 생길 것이다. 우리는 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계약관리시스템에 기능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건 어렵지 않다. 앞으로 교육을 주도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이수 확인이 가능하도록 연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관성이 있어 새로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낯설 수 있다. 하지만 컴플라이언스에 관심이 있는 제약사나 CSO, 산업에서 더 성장하고 싶은 소규모 CSO들이라면 정부 규제의 눈높이에서 시스템 활용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2024-10-17 18:02:1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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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개발 천연물약 첫 판권 이전…진화하는 '윈윈 전략'[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원제약과 GC녹십자가 천연물의약품 '신바로정'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개발 천연물의약품의 첫 소유권 이전이다. 업계에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체의 신약개발 성과가 다른 업체로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이다. 천연물의약품으로 명칭이 바뀌긴 했지만 2011년 허가 당시 천연물신약의 지위였던 만큼, 녹십자는 R&D 역량을 신바로에 집중한 바 있다. 양사의 중장기 사업계획이 적절히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대원제약은 '펠루비정'을 중심으로 신바로를 추가해 소염·진통제 라인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녹십자는 작년 알리글로의 미국 허가를 전후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혈액제제·백신·희귀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신바로의 소유권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녹십자서 대원으로 넘어간 신바로…천연물의약품 중 최초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녹십자와 신바로정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신바로는 소염·진통, 골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다. 자오가·우슬·방풍·두충·구척·흑두 등 6가지 식물추출물로 구성돼 있다. 장기투여 시 위장관계 이상반응 발생률이 낮다. 녹십자는 지난 2011년 국내 4번째 천연물신약으로 신바로를 발매했다. 녹십자는 2003년 신바로의 개발에 착수해 8년 만인 2011년 품목허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녹십자 입장에선 개발에 8년 간 공을 들인 제품을 대원제약에 완전히 넘기는 셈이다. 제약업계에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는 천연물의약품으로 명칭이 바뀌긴 했지만, 허가 당시만 하더라도 천연물신약의 지위였다. 신약의 일종으로 녹십자의 개발 역량이 신바로에 집중됐었다는 의미다. 국내 개발 천연물의약품 가운데 소유권이 넘어가는 계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에스티와 일동제약의 '모티리톤' 공동판매 사례가 있지만, 이번처럼 한 업체의 천연물의약품 개발 성과가 다른 기업으로 완전히 넘어간 적은 없었다. 직전까지 대원제약이 신바로의 국내 판매를 맡았던 점이 이번 계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대원제약은 2019년부터 신바로의 국내 유통·마케팅·판매를 맡았다. 대원제약 가세 이후 신바로의 처방실적은 본격 상승했다. 직전까지 90억원 내외에 그쳤으나, 2019년 112억원을 기록하며 100억원 고지를 밟았다. 지난해엔 162억원으로 더욱 늘었다. 결과적으로 녹십자는 대원제약에 국내 판권을 먼저 넘긴 뒤 5년여 만에 소유권까지 완전히 이전하며 단계적으로 자체개발 천연물의약품과 결별했다. 연 160억 진통제 품은 대원제약…"펠루비와 시너지 기대"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선 양사의 니즈가 적절히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원제약은 신바로의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한다. 대원제약은 기존 펠루비에 더해 신바로까지 확보하면서 소염·진통제 라인업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원제약은 소염·진통제 영역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콜대원 시리즈로 대표되는 일반의약품 12개와 펠루비를 중심으로 전문의약품 7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펠루비의 지난해 처방액은 475억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07억원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다만 전문의약품 부문에선 펠루비가 유일하게 연 처방액 100억원 이상 제품이다. 이런 상황에 신바로가 더해지면 소염·진통 전문의약품 라인업에 연 100억원 이상 제품을 2개 보유하게 된다. 회사는 펠루비와 신바로의 시너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체 생산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당장은 소유권을 이전받아 녹십자에 생산을 위탁하는 방식이지만, 차차 자체 생산에 나선다는 게 대원제약 측 설명이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당장은 녹십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체 공장에서 신바로를 생산할 것"이라며 "펠루비와의 시너지를 통해 신바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녹십자, 포트폴리오 재편 중…"핵심 사업에 집중" 녹십자 입장에서도 적절한 계약이었다는 분석이다. 2018년 말 대원제약과의 코프로모션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개발비를 회수해 손익분기점을 넘긴 상황이었다. 더구나 천연물의약품 특성상 원가율이 높아 순이익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중장기적으로는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에서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녹십자는 지난해 알리글로의 미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전후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섰다. R&D 역량을 혈액제제·백신·희귀질환 치료제에 집중하며, 향후 사업 포트폴리오도 3개 영역을 축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녹십자는 다양한 영역에 전문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염·진통제 영역에선 제품 포트폴리오가 빈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원제약에 소염·진통제인 신바로를 넘기는 대신 사업 역량을 혈액제제·백신 등에 집중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녹십자 관계자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핵심 사업 집중과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신바로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2024-10-16 12:00:43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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