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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변경 대가성 리베이트 적발장치가 없다저수가, 리베이트로 보상 받아라?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관행이 보건의료계에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에는 저수가를 음성적 수입으로 보상받도록 방치한 정부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적정수가를 보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진료수입 외에 약가차액 등 다양한 비공식 진료수입으로 요양기관을 운영토록 하면서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다. 지난 1998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형식으로 의료계의 리베이트를 폭로한 서울대 김용익 교수는 이를 요양기관의 '비공식적 재정기전(informal mechanism of health care financing)'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때문에 의약분업 이전까지 처방 관련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시도는 산발적인 차원에 그칠 수 밖에 없었고 제약사나 의·약사들에 대한 제재도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했다. 정부의 관리 소홀은 고시가에서 인정된 약가마진을 넘어 최대 1000%에 이르는 할증 등의 뒷거래를 양산했으며 건강보험 도입 이후 20년 이상 지속된 제도를 정부가 나서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제도 정도로 전락시켰다. 정부가 고시가에서 약가산정을 위해 실시하던 의약품 원가조사(직권실사제)마저 제약사가 신고한 출하 가격과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1981년 '신고제'로 변경했다는 사실은 정부의 부실한 관리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병원경영연구원 변재환 연구위원은 '신구 의료보험 약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고시가 상환 의료보험 약가제도 필패 원인, 약가를 인하 못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의 의지 부족이었다"고 비판했다. 실거래가 상환제, 순진한 '정부'-뛰는 '리베이트' 의약품 유통과정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의약분업 직전인 지난 1999년 11월 약가 상환제도를 기존 고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하면서 시작됐다. 의약분업을 준비하고 있던 복지부는 1998년 12월 김용익 교수의 폭로성 칼럼으로 시작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여론에 맞춰 200여개 병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 총 약제비의 30.3%에 이르는 9000억원의 음성적 거래를 포착했다. 당시 복지부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사들의 과당 경쟁으로 저가공급에 따른 약가차액 제공 등으로 가격경쟁이 심화돼 연구개발 등의 투자의욕 감소로 제약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의 고시가를 포기하고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실거래가 전환을 위해 고시된 1만3922품목의 약가를 평균 30.7%(최소 0.3%~최대 85.3%) 인하하고 그 동안 정상적인 마진으로 인정해 왔던 24.1%를 수가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실거래가 상환제를 통해 그 동안 의약품 거래에서 만연했던 과도한 약가차액을 걷어내겠다는 복지부의 의도는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한 채 오히려 모든 약가마진을 음성화 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납품하는 가격이 바로 제약사의 약품대금이 되는 실거래가 상환제에서 제약사들과 의료기관이 이면계약을 통해 납품가격을 높게 책정하면서 실거래가가 상한금액의 99%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실거래가 상환제 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효과도 갈수록 저하돼 적발품목의 약가인하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가 2001년 1277억원에 이르던 것에서 2005년 90억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58억으로 줄어 들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실거래가 상환제에서 요양기관이 실거래가를 자진해서 신고할 기전이 없다"며 "신고된 가격이 실거래가인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처방 관련 리베이트 적발 장치는 '전무' 더 큰 문제는 의약분업과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가 맞물리면서 의약품 리베이트가 처방과 의약품 거래라는 이중 구조로 변화하면서 양적 성장을 거듭했다는 점이다. 의약분업으로 의사의 처방권이 강화되면서 의약품 리베이트가 기존의 할인·할증에서 현금지급 방식으로 변화됐음에도 정부가 처방과 관련된 리베이트를 적발, 처벌할 기전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서도 랜딩비, 매칭비 등의 리베이트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실거래가 사후관리는 의약품 거래 과정의 부조리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지 처방과 관련된 각종 리베이트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올초 복지부, 공정위, 식약청, 심평원 등이 참여한 의약품유통조사T/F가 '의약품 유통선진화 방향 보고서'를 통해 그 동안 정부 차원의 정기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부처 합동 조사팀의 상시적 운영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의지한 채 처방과 관련된 리베이트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지난 1999년 9000억원대였던 리베이트 규모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2조1800억원대로 성장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은 "결과적으로 2000년대를 전후해 리베이트는 처방과 의약품 거래라는 이중구조로 변화했다"며 "과거 의약품 선택이 곧 거래로 연결되는 것에 비해 리베이트 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약제비의 폭발적인 증가와 리베이트 근절 실거래가 상한제의 예고된 실패와 2000년을 전후해 실시된 의약분업, 수입의약품의 급여목록 등재 등은 제약계의 마케팅 경쟁 심화와 고가약 처방 증가로 이어지면서 건강보험 약제비를 급격히 증가시키게 된다. 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근절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의약품 유통 부조리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연평균 15%의 증가율로 늘어나고 있는 약제비의 적절한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정책도 직접적으로 처방과 관련된 리베이트에 제동을 거는 등 과거에 비해 구체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의 할인·할증 위주의 단속에서 처방과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이제는 리베이트 등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의약품 거래관행을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의 메카,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천명하면서 의약품 유통 투명화의 첨병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바로 심평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다. 2007년 10월 출범한 의약품정보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비급여, 일반약을 포함한 모든 완제의약품의 공급내역 수집에 돌입하면서 그 동안 난마처럼 얽혀있던 의약품 유통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모든 완제의약품의 공급내역 노출은 곧바로 제약 및 도매의 샘플제공, 할인·할증 등의 영업관행을 근절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의약품정보센터는 당장 시행되기는 힘들지만 수 년동안 공급내역 정보가 수집될 경우에는 데이터마이닝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처방과 관련된 의약품 리베이트의 변화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의약품정보센터에 자료가 축적될 경우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수많은 정보가 모이면 거짓말이 드러난다"며 정보센터의 활동에 상당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의약품정보센터 최유천 센터장 역시 "3년 정도 자료가 축적되면 분석을 통해 공급내역 허위보고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분석된 정보는 고스란히 관련 행정청에 보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한 공급내역 보고가 유통정보의 수집 측면이라면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제도적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이다. 실거래가 조사 범위를 제약·도매로 확대하는 방안은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현장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미이다. 제약·도매에 대한 복지부의 조사권한을 명시한 건강보험법 제85조의4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는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강화라는 차원을 넘어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제약계를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인하를 규정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역시 제약계의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지목하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은 처방과 관련된 대가성 금품 제공이 중심유형이 될 것"이라며 "제약계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 유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급여 규칙의 제정과 함께 고시를 통해 유통질서 문란을 랜딩비, 처방사례비, 특정의약품 사용을 위한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고 상반기 내에 제약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의약품 유통 투명화의 원년 만든다" 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된 제약사에 대한 제재와 함께 이를 수수한 의·약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의 시발점으로 삼고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약사, 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수수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의사의 경우 약사들과 달리 리베이트 수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리베이트 수수 관련 행정처분 경감 제외를 추진하는 등으로 복지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국회에서는 의료법과 약사법 모두에서 의·약사가 제약·도매업계로부터 금전, 향흥 등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최대 1년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러한 리베이트 관련 제약계와 의·약사 쌍방처벌은 그 동안 리베이트 관련 처분이 제공자인 제약계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의·약사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일조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광호 과장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의·약사들도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리베이트 적발 기전 없이는 강력 처벌도 '공염불' 그러나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과연 의약계에 만연한 리베이트를 어떻게 적발해 나가느냐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약품정보센터 역시 공급내역 파악을 통한 실거래가 조사의 강화는 이뤄질 수 있지만 처방의 대가성으로 움직이는 현금성 리베이트를 적발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리베이트가 처방, 의약품 거래라는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처방 관련 불법행위보다는 상대적으로 자료수집 및 단속이 용이한 할인·할증 등을 적발하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제공이 곧 처방으로 연결되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 랜딩비나 매칭비를 적발할 수 있는 기전이 없다면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가인하나 의·약사들의 처벌도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도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등과 같은 정기적인 조사 없이는 리베이트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처방과 관련된 의약품 리베이트를 직접 조사하기 위한 조사팀을 운영하거나 관련 부처 합동 조사를 진행할 의사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광호 과장은 "우선은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 도매로부터 리베이트를 차단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의약품 공급자 측면에서 리베이트가 차단되면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1.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가 직권 인하를 추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음성적 거래,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의약품 거래는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이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통해 무질서를 차단하고 과도한 판매관리 비용을 이제는 R&D에 투자해야 할 때이다. 리베이트 근절은 곧 제약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들에게 좋은 약을 적정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약가인하 방식은 어떻게 되나? '유통질서 문란'이라는 표현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구체적인 약가인하 대상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상반기 중에 고시로 지정될 것이다. 구체적인 유통문란의 유형은 채택비, 처방사례비, 특정의약품 사용을 위한 지원 등이다. 기존의 할인·할증의 경우 유통질서 문란에 포함시키지는 않겠지만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약가인하 기전을 유지할 것이다. 약가인하 유형을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제약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인 운영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약가인하 기전을 지정하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유통질서 문란 대상을 판단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약가인하 방식은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위해 제공된 리베이트 비용, 처방판매된 금액, 청구된 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인하률이 산정될 것이다. 현재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이 단계별로 구별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3. 의약품 유통마진의 제거를 위해 실시된 실거래가 상환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많다. 원인과 개선방안은? 실거래가 상환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를 폐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유지하면서 보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현재 상황은 실거래가가 상한금액의 99%로 청구되는 등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실거래가 신고 기전도 부족할 뿐 만 아니라 신고된 가격이 실거래가인지 확인하는 작업도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건보법 개정을 통해 제약·도매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거래행태를 분석하는 작업도 착수할 것이다.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인프라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지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의약품 공급자에 대한 조사와 공급내역 보고를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제도적인 견제 장치가 생긴다는 의미이다. 4. 제약·도매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요양기관 조사와 동시에 이뤄질 것이다. 요양기관 조사를 통해 위반이 의심될 때 제약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사가 나갈 것이다. 조사 대상 요양기관이 선정되면 거래 제약·도매에는 조사도 무조건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5. 과도한 품목수가 제약사들 간의 과다경쟁을 부추겨 리베이트를 제공토록 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품목수 정비를 위한 방안은? 이미 지난 2006년 2만 여개이던 품목수가 올 11월에는 1만4000여개로 정비됐다. 또한 cGMP, 밸리데이션 등을 통해 채산성이 안맞는 의약품들은 생산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등재된 의약품의 품목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품목수 정비를 위한 기전이 작동되고 있다. 포지티브 제도를 통해 신규 진입 장벽도 마련했다앞으로 꾸준하게 품목수는 정비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제약사들 간의 건정한 경쟁도 되살아 날 것이라 예상한다. 향후 2년 내에 상당한 품목수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6. 보험약제과 측면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업무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약가인하와 제약계 조사 기전이 마련되면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보험약제과의 리베이트 근절 방향이다.2009-01-14 06:35:58박동준 -
화이자 괵선사장, 일본·호주 등 총괄사장에한국화이자제약(이하 화이자)은 아멧괵선 사장이 한국법인 뿐 아니라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의 특허만료약(established product) 사업부 총괄사장에 임명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괵선 사장은 한국에 주재하면서 한국법인 대표이사 사장직과 더불어 이들 3개국의 'established product' 사업부를 총괄하게 됐다. 괵선 사장은 앞서 지난 76년 화이자터키에 입사해 전략기획 임원, 이스라엘 사장, 한국 및 터키 마케팅&세일즈 디렉터 등을 역임한 뒤 2004년 한국화이자제약 사장에 임명됐다. 현재 미상공회의소 제약협의회 공동의장직도 수행 중이다. 한편 화이자는 글로벌 조직 구조조정 계획과 연동해 올해 한국 환경과 조직상황 등을 감안, 사업단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글로벌 조직은 Primary Care, Specialty Care, Oncology, Established products, Emerging Market, Animal Health 등 6개 사업단위로 변경한 바 있다.2009-01-13 14:44:58최은택 -
의사 처방따라 제약 생사 좌우…전쟁터 방불의사-제약사간 수직적 관계, 리베이트 관행 원인 제약산업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영업 현장이 과당경쟁이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처방권자인 의사의 결정에 전문의약품의 매출이 전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최종 구매자인 환자의 선택이 아닌 의사의 처방이 전문약 유통의 흐름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이유로 제약사는 의사들로 하여금 자사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노력이 영업활동의 최종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각종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며 자연스럽게 의사와 제약사 영업사원은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심지어 매출의 상당부분이 좌우되는 병의원의 경우 제약사들은 병의원에 회식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쟁탈전을 벌이기도 하며 세칭 '지원권'을 따내는 업체는 "병의원이 회사에 기회를 줬다"고 할 정도로 제약산업에서 의사와 제약사는 상상 이상으로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연구개발보다는 마케팅 비용 증가에 더 무게중심을 두게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라는 견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 제약회사의 판매관리비는 매출액의 35.16%에 달했다. 이는 일반 제조업의 판매관리비 비중 12.18%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제네릭 시장 과열, 리베이트 경쟁 야기 리베이트 제공 관행은 제네릭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한정된 시장에서 제네릭사들은 오리지널의 시장을 뺏어오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며 이러한 경쟁은 제네릭 제품간에 더욱 치열해진다. 지난해 제네릭 시장이 열린 얀센의 소염진통제 울트라셋의 경우 무려 238품목의 제네릭이 허가를 받은 상태다. 각각 지난해 7월, 11월 제네릭 시장이 개방된 리피토와 코자는 허가 받은 제네릭이 각각 109품목, 106품목에 달한다. 한정된 시장에 같은 효능.효과 및 비슷한 약가를 가진 100개가 넘는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질 경우 영업력에 의해 성패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리베이트 경쟁도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물론 제네릭 제품의 시장 진출이 시장 확대를 가져오는 효과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많게는 100여개의 제품이 한정된 영역을 나눠먹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IMS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열린 노바스크 개량신약 시장의 경우 50여개의 제품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는 전체 시장이 14% 증가하는데 그쳤다. 아마릴 제네릭 시장은 100여개의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했는데도 시장 성장률은 15.8%에 불과했다. 이 때 100여개 제네릭이 484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제네릭당 평균 연 매출이 체 5억원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 결국 이러한 경쟁구도에서 제약사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의원급에서도 처방액의 3배의 랜딩비를 지급하는 행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리베이트 경쟁은 비단 제네릭 제품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다국적제약사들도 자사의 오리지널 제품의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자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의약분업 직후 처방전에 제품명이 노출되기 시작하자 다국적제약들은 오리지널의 특혜를 누려왔던 게 사실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 전인 1999년 하반기의 매출을 비교했을시 의약분업 시행 직후인 2001년 하반기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제약사의 매출 증가율이 72.8%에 달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이후 제네릭사들의 시장 진출을 위한 영업활동이 정점에 이르자 다국적제약들도 제네릭을 견제하기 시작했으며 각종 학술활동 지원 및 골프접대 등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시장을 방어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결국 국내 제약산업은 국내사, 다국적제약사를 막론하고 한정된 시장을 놓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전면전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지나친 내수 의존도, 과열 경쟁 부추겨 국내 제약사들이 내수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영업현장의 과열을 부채질하는 한 요소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데일리팜이 지난해 12월 결산 제약사들의 수출실적을 분석할 결과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8%에 불과했다. LG생명과학, 영진약품, 한국유나이티드, 유한양행, 한미약품, 신풍제약 등을 제외하면 수출 비중이 10%를 밑돌았으며 수출실적이 전무한 업체도 4곳에 달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한정된 국내 시장에 영업력을 총 투입하다보니 과당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도매업소들의 난립도 과열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식약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말까지 식약청으로부터 KGSP 지정을 받은 도매 업소는 총 1710곳으로 집계됐다. 2007년까지 KGMP 적격업소로 지정받은 제약사가 234곳임을 감안하면 제약사보다 6배 정도 많은 도매업소가 제약산업 영업전쟁이 뛰어든 셈이다. 도매업소간 과열 경쟁으로 병원 입찰과정에서 적잖은 뒷거래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또한 약국에서는 같은 제품을 놓고 제약사와 도매업소가 백마진 경쟁을 펼치는 등 납득하기 힘든 상황도 연출되기도 한다. 결국 한정된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간 무한경쟁이 펼쳐지다 보니 영업현장은 점점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이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도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신약보다는 제네릭이 돈 되는 시장' 인식 팽배 국내제약사들이 이처럼 신약·개량신약과 같은 차별화된 시장보다 포화 상태인 제네릭 시장에 동시다발적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아직까지 제네릭 시장이 ‘돈되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열악한 자본력을 감안하면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는 신약 분야에 오랜 기간 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제네릭 시장을 선점, 수십억원의 매출이라도 올리는 것이 당장 수익구조에 도움을 준다는 것. 특히 이는 그동안 국내사들이 개발한 신약들이 시장에서 기대만큼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IMS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국내사가 개발한 신약 중 2007년에 매출 100억원을 올린 제품은 동아제약의 자이데나 1품목에 불과했다. 여기에 유한양행의 레바넥스, 부광약품의 레보비르 정도만이 블록버스터 제품으로의 성장 가능성만 보여준 상태다. 국산 신약 중 유일하게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한 LG생명과학의 팩티브마저 국내 시장에서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량신약 역시 한미약품의 아모디핀 및 일부 항암제를 제외하고는 매출면에서 다른 제네릭과 차별성을 띠는 제품이 눈에 띄지 않는 실정이다. 결국 제약사들은 눈앞의 수익을 위해서는 보다 빨리 제네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업체별로 무차별적으로 동일 시장에 진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자체개발제품에 비중을 두던 녹십자, LG생명과학이 최근 제네릭 사업부를 신설하며 본격적으로 제네릭 시장에 진출한 점 또한 국내제약사들의 열악한 수익구조를 방증한다. 또한 연 매출이 100억원 남짓한 업체도 100개가 넘는 제품을 보유할 정도로 비효율적인 제품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신약 및 개량신약과 같은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거나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지 않고 한정된 시장만에 안주할 경우 언젠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2009-01-13 06:55:44천승현 -
시알리스, 용법 다각화로 매출 반등 노린다"한국서는 사노피와 마케팅 제휴 계획 없다" 발기부전치료제 ‘ 시알리스’가 올해 제2의 도약을 꿈꾼다. 하락세로 전환된 매출을 반등시켜 선두 ‘비아그라’와의 격차를 바짝 좁혀 나간다는 전략이다. '시알리스' 약효의 36시간 지속기간과 새로 출시된 저함량 ‘데일리’ 요법이 핵심 동력. 한국릴리 ‘시알리스’ 담당 PM인 권미라 차장은 12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저함량 ‘시알리스’ 출시에 따른 마케팅은 ‘더블타깃’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5mg 저용량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복용패턴을 ‘필요할 때’(on-demand)에서 ‘평상시’(once-a-day)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관심을 끌만하다. 릴리는 이미 2년 이상 진행된 추적관찰에서 5mg ‘데일리’ 요법이 효과는 물론이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부작용은 대부분 경증 또는 중증도 수준의 가벼운 두통이나 근육통으로 대략 5%의 환자들에게서 관찰됐다. 이 조차 고함량 요법보다 발현율이 더 낮다는 게 권 차장의 설명. 고용량 36시간 지속-저용량 '데일리' 동시공략 권 차장은 “앞으로도 장기관찰 연구를 지속해 롱텀 데이터를 계속 생산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도 기존 20mg 제품 수준에 맞췄다. ‘시알리스’ 20mg의 정당 가격은 통상 1만8000원 내외. 저용량 ‘데일리’ 요법은 이중 일주일에 2회 이상 ‘시알리스’를 사용하면서 효능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환자들에게 권고된다. 정당 1만8000원씩 주2회 4주면 대략 14만~15만원이고, 5mg 28정 들이 패키지도 비슷한 수준에 판매키로 한 것. 권 차장은 기존에 ‘시알리스’ 고함량을 사용했던 환자들을 포함해 전체 발기부전치료제 복용환자 중 10% 가량이 저용량 ‘데일리’ 요법으로 견인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시 말해 새 용법·용량 제품의 타깃 마켓쉐어는 대략 시장의 10% 수준인 셈이다. 권 차장은 특히 "저용량 ‘데일리’ 요법의 출현은 36시간 지속시간이라는 ‘시알리스’만의 특장점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새 제품 출시와 함께 이 부분을 집중 디테일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저용량 '데일리' 요법, 마케쉐어 10% 타깃 ‘시알리스’의 반감기가 긴 장시간 요법, 특히 유럽에서 주말에 한번만 먹으면 휴일까지 약효가 지속돼 ‘weekend pill'(주말약)로 불리고 있는 장점을 십분 살리겠다는 것. 이와 동시에 필요할 때 복용해야 하는 기존 발기부전치료제의 용법에 불만이 있는 환자들을 겨냥해 저용량 ‘데일리’ 요법을 포커싱하는 ‘더블타깃’ 전략이 올해 ‘시알리스’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권 차장은 재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저용량 ‘시알리스’를 릴리와 사노피가 공동판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내에서 대웅제약과 공동마케팅을 했다가 회수한 바 있다”면서 “마케팅 제휴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시알리스’ 외에 다른 발기부전 치료제도 ‘데일리’ 요법제로 용법·용량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을 진행했지만 중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화이자 "비아그라도 매일 사용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시알리스 저용량 요법만 매일 복용이 가능한 것처럼 회자되고 있지만, 사실 비아그라도 매일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시알리스는 장점이자 단점인 긴 반감기 때문에 그동안 매일 사용이 권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2009-01-13 06:26: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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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제약, 홍삼 건강음료 '진생천' 출시조아제약(대표이사 조성환)은 건강관리를 위한 홍삼건강음료 '진생천'을 출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진생천'(10mLⅹ30앰플, 홍삼음료)은 홍삼농축액을 비롯해서, 건천마, 헤마토코쿠스추출물, 아르기닌, 베타인, 대추엑기스 등이 함유된 건강음료다. 또 천마와 홍삼의 상승작용으로 인해 자양강장과 원기회복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특히 홍삼은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 인삼배당체)라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 몸의 균형을 조정해주는데 도움을 주며 뇌기능 개선, 혈압 및 혈당 조절, 노화억제, 항암작용 등 다양한 효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졌다. 아울러 진생천의 주요성분 중 하나인 천마는 예로부터 풍이나 마비, 어지러움증을 치료하는데 사용해온 약재로 홍삼과 같은 혈압강하와 뇌기능개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완화와 항산화작용에도 도움을 준다. 조아제약은 약국가에서 잦은 음주와 수면부족으로 지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출시된 숙취해소음료 조아엉겅퀴골드와 함께 공동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2009-01-12 11:27:50이현주 -
탈모약 '프로페시아' 84정들이 대용량 출시한국엠에스디는 경구용 탈모치료제 ‘ 프로페시아’(성분명 피나스테리드) 84정 들이 대용량 제품을 국내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프로페시아’는 그동안 28정 들이 1회 처방으로 약 1달 정도 복용할 수 있었지만, 많은 남성들이 1~2달 정도 복용 뒤 눈에 보이는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치료를 중도 포기해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기도 했다. 프로페시아 마케팅 담당인 박선영 과장은 “탈모는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면서 “84정 대용량은 장기적인 약물 치료에 있어 편의성을 개선함은 물론, 꾸준한 치료를 통해 증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다.2009-01-12 10:31:36최은택 -
대웅 진통제 '이지엔6', 매출 140% 급성장진통제 논란속에서 대웅제약 '이지엔6'(ezn6)가 출시이래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웅제약은 진통제 ‘이지엔6’가 지난 12월 전월 대비 140% 성장하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 불황 속 효자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2월 전월 대비 2.4배 성장하는 등 판매실적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7일까지 매출액도 전월 매출액을 상회할 정도로 약사, 소비자들로부터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라는 것이 대웅측의 설명이다. 특히 판매가 급증하자 물량 부족상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지엔6’는 국내 최초로 이부프로펜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상형 제제로 속효성에 큰 효능을 가진 제품. 특히 액상형을 강조하기 위한 푸른색 디자인이 강조된 제품과 패키지로 20대 여성들에게 큰 어필하며 약의 디자인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이다. 진통제 시장에 이렇다할 제품이 없었던 대웅제약은 연간 850억원의 시장에 공격적으로 재진입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대웅제약은 ‘이지엔6’의 추가 생산에 돌입했으며 올 해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또 IPA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과 함께 이부프로펜 성분의 안전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마케팅팀 주희석 부장은 “올 해 목표액을 지난 해 보다 300% 성장한 수치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지엔6가 진통제 시장에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09-01-12 10:23:0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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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매일 먹는 저용량 '시알리스' 선봬하루에 한 알씩 매일 복용하는 발기부전치료제가 이번 주부터 처방될 예정이다. 한국릴리(대표 야니 윗스트허이슨)는 ‘ 시알리스’ 5mg 저용량 제품을 지난 6일 국내에 출시, 약국가에 보급하고 병의원을 상대로 디테일을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알리스’ 저용량은 이르면 오늘부터 처방이 개시될 전망이다. 이 제품은 성관계전에 먹던 ‘시알리스’ 10mg·20mg의 용법·용량을 개선해 하루에 한 알씩 복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 10mg과 20mg 복요용량에 반응하고 일주에 적어도 2회 이상 사용이 기대되는 환자에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되는 데, 매일 투약하는 용법의 적합성은 주기적으로 재평가돼야 한다. 저용량 신제형은 용법·용량이 절반으로 줄면서 정제 크기도 고용량 제품보다 작아졌다. 릴리 마케팅부 권미라 차장은 “시알리스 신제형은 36시간 동안 효능이 지속되는 강력한 발기력 강화효과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이는 약효 지속기간이 짧은 다른 치료제에서는 불가능한 시알리스의 우수성”이라고 자평했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비뇨기관 안태영 교수는 “저용량 시알리스는 성관계 전에 약을 복용해야 하는 기존 치료법에 만족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시알리스’ 고용량은 4개 들이 포장이 시판 중이지만, 저용량은 한달 4주 처방에 맞춰 28개 들이 포장으로 패키지화됐다.2009-01-12 10:17:32최은택 -
여행사,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센터 론칭국내 한 여행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상반기 중 오픈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VIP 및 바이어 의전관광전문 여행사는 표방하는 코스모진여행사는 국내 최초로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광(메디칼 투어) 안내센터를 론칭한다고 12일 밝혔다.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가 운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센터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 의료관광 관련 제반 정보를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전달해 주고, 예약 및 안내 등을 대행해주는 상담센터이자 종합안내소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여행사 측은 우선 1/4분기 중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인사동, 이태원, 명동 중 한 곳에 1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내센터 서비스는 ▲의료관광 분야 협력업체 서비스에 대한 외국어 전화 및 면대면 상담 및 예약 ▲자체 제작한 의료관광 홍보책자 배포 ▲협력업체 마케팅 대행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안내센터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외국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를 직접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스모진여행사 정명진 대표는 “새로 오픈되는 콜센터는 불경기속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의료관광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코스모진여행사는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안과,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 마사지·스파, 헤어샵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안내센터 협력업체를 모집 중이다. 여행사 측은 각 해당 분야별 선두업체와 우선적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02-318-0345)2009-01-12 09:37: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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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할증시대서 처방액 3배 현금 보전까지"의사와 제약사 영업사원간에 행해지는 불법 리베이트 역사는 국내 제약산업의 역사와 함께 한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생산자가 일종의 프리미엄을 제공해온 것. 과거에는 이러한 영업방식이 판촉을 위한 자연스러운 행위로 인식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적용하고 있는 '처방과 연계됐을시 단돈 만원도 불법 리베이트'라는 잣대에 따르면 국내 제약산업 태동과 함께 리베이트는 공존해왔다는 얘기가 된다. 의약분업 이전, '할인·할증의 시대'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의원과 약국에 대한 제약사의 영업 시스템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의원과 약국 모두 조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내에서 취급하는 주사제, 약국에 납품되는 일반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의원과 약국에 납품하는 의약품의 종류가 유사했다. 때문에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의원과 약국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영업활동을 펼쳤으며 주 내용은 자사 의약품을 의사나 약사에게 납품하고 처방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 사용한 판촉행위는 대부분 할인·할증으로 진행됐다. 할인은 의약품 10병을 구매시 5병 가격으로 인하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할증은 5병을 구매시 5병을 추가로 제공하는 대신 장부에는 5병 가격만 기재하는 방식이다. 제약사나 의원·약국에서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체감상 똑같다고 해도 무방하다. 개별 품목에 대한 판촉 도구로는 주로 할증이 많이 이용됐으며 거래처별 매출액에 대해서는 수금할 때 결제액의 일부를 깎아주거나 백마진으로 수금액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또 다른 '할인방식'이 사용됐다. 지금도 많이 이용되는 할인·할증은 의원·약국 및 제약사간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방식이다. 의원·약국에서는 현금과도 같은 의약품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제약사 입장에서는 의약품의 원가를 감안하면 현금보다는 의약품 제공이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제약사가 한 거래처에 매출 1000원의 대가로 원가가 50원인 100원짜리 의약품을 할증으로 제공한다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매출의 5%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면서 거래처에는 10%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치다. 당시 고시가상환제하에서는 제약사와 거래처와의 단가 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제약사는 의원 및 약국과의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의약품 가격을 깎아줬다. 하지만 단가 계약에 따른 할인 비율이 커질 경우 고시가상환제에서도 약가 인하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 및 약국 장부에는 할인된 금액을 장부에 기재했더라도 제약사 장부에는 고시가를 그대로 기재하고 자체적으로는 할증의 방식을 이용해 할인 분량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테면 약국과 거래시 100원짜리 약을 50원에 할인, 100개를 납품키로 계약했을 경우 약국 장부에는 5000원(50원x100개)을 기재하지만 제약사 장부에는 5000원(100원x50개)에 추가로 50개가 할증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기재했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통상 10% 정도로 적용되던 할인·할증 비율은 1990년대에 중소제약사들이 주도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침으로써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심지어 일부 제제의 경우 10개를 주문할 경우 100개를 제공하는 1000%까지 할인.할증 비율이 치솟기도 했다. 이 때 최초로 선지원 방식의 리베이트가 등장했다. 선지원 방식은 제약사와 의사간 비공식 계약을 통해 미리 현금 및 물품으로 병의원에 지원을 하고 약정된 비율로 매달 지원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제약사가 B의원에 매월 처방액의 10%를 차감키로 하고 1년 계약으로 120만원을 지원했다고 가정하면 B의원은 A업체의 의약품을 매달 100만원 처방해주면 계약이 이행된다는 의미다. 매달 처방금액 100만원의 10%인 10만원씩 12번 차감되면 선지원 금액 120만원이 소진된다는 얘기다. 반면 B의원에서 매달 A사의 처방액이 50만원밖에 나오지 않을 경우 총 24개월로 계약이 연장돼야 한다. 이 때 선지원 방식은 주로 개업하거나 이전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현금보다는 의료기기, 인테리어 비용 등 물품 등을 제약사가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종합병원의 경우 랜딩비 차원의 기부금 지원 및 의사들에게 처방액의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는 의약분업 이전과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의약분업 시행…현금·상품권 지원 등장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은 제약사 영업시스템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처방권자인 의사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자사 제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것이 영업전략의 최우선으로 떠오른 것이다. 때문에 제약사들은 기존에 의원과 약국에 엇비슷한 비율을 할애하던 영업력의 무게중심을 의원쪽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영업사원들은 의원에는 적극적인 디테일을 통해 자사 제품의 처방을 이끌어냈으며 약국에는 처방에 따른 전문의약품을 납품했다. 의원에 납품하는 주사제 등 원내 사입품 및 약국에 납품되는 일반의약품은 종전과 동일했으며 이 때도 할인·할증 방식이 널리 행해졌다. 이에 따라 의사들에 제공되는 리베이트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기존에는 의원에도 전문약을 납품할 수 있어 때문에 할인·할증 방식으로 약을 제공했지만 더 이상 의원에 전문약이 납품될 수 없어 할증에 해당하는 혜택을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했기 때문이다. 상당수 업체들은 처방금액의 일정 부분을 후불로 제공하는 후지원 방식을 택했으며 그 도구로 상품권 및 현금이 이용됐다. 종합병원에서 진행되던 리베이트 지급 방식이 의원급에도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처방금액의 10%를 리베이트로 지급한다고 계약한다면 매월 해당 제약사에 대한 처방 내역표를 의사로부터 접수하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품권 및 현금으로 매달 지급했다. 또한 품목별로 리베이트 비율을 산정, 주력품목에는 더 높은 비율로 리베이트를 지급함으로써 처방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선지원 방식도 보다 공격적으로 변화했다. 의사에게 인테리어 비용 및 의료기기 비용 등을 지원해주고 매달 처방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선지원 방식은 의사로 하여금 자사제품을 일정기간동안 처방토록 하는 일종의 안정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경쟁이 치열할수록 자본에서 여유가 있는 제약사들은 선지원 방식을 선호했다. 물품에 한정돼 있던 지원 방식이 현금으로도 통용되기 시작했으며 선지원, 후지원을 막론하고 지원하는 방법은 골프접대, 각종 물품지원 등 의사에 수요에 따라 다양해졌다. 약국의 경우 의약분업 이전에 비해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상당히 수그러들었다는 평가다. 전문의약품에 대한 할증이 사라진 대신 일부 업체를 시작으로 전문의약품 수금액에 대해 백마진이 제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약국의 수요에 따라 일반약으로 지급됐던 백마진도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마저도 상품권, 현금으로 제공되기 시작했으며 상권이 발달한 지역에 따라 백마진 비율도 경쟁적으로 높아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개량신약·제네릭 전쟁 본격화…'PMS 카드' 등장 2003년 이후 조코, 아마릴 제네릭을 비롯해 노바스크 개량신약 등 복제약 시장에 대형제약사들간에 치열한 전쟁이 펼쳐졌다. 당시 제약사들은 주로 선지원 및 후지원 방식으로 의사들의 처방을 유도했으며 대형제약사들간의 경쟁에 시판 후 조사(PMS)가 본격적으로 판촉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제약사는 의사에게 PMS를 의뢰함으로써 자사의 제품을 랜딩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의사에게 PMS 비용으로 제공하는 금액도 통상 10~20%에 달하는 후지원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500원짜리 고혈압약을 case당 5만원의 PMS 비용으로 의사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이 환자가 한달 동안 복용하는 의약품 비용은 1만 5000원(500원x30일)이다. 1만 5000원의 매출보다 세 배가 넘는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으며 관행적으로 의사가 PMS 등을 통해 한 제약사의 제품을 처방하기 시작하면 추후에도 처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다. 또한 의사 입장에서도 리베이트가 아닌 '깨끗한 돈'이라는 인식으로 거부감이 덜해 PMS를 이용한 판촉 행위가 확산됐다. 즉 제약사 입장에서는 PMS 절차를 거치면서 의사의 통장에 당당하게(?) PMS 비용을 입금시키면서 이른바 PMS를 '합법적 리베이트'로 이용한 것. 제약사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적으로 의사들로부터 PMS를 따내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는 이례적인 현상도 펼쳐졌다. 부작용 보고를 위한 시판 후 조사가 아니라 출시된지 몇 년이 지난 제네릭도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PMS를 이용한 편법도 등장했으며 PMS 비용도 5만원에서 7만원, 10만원으로 폭등하기 시작했다. 특히 상당수 국내사의 경우 제네릭에 대한 PMS를 진행하면서 식약청에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일부 업체는 의사에게 알리지도 않고 PMS도 진행하기도 했다.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허위로 부작용을 작성하는 행태도 펼쳐지는 등 PMS에 대한 부작용이 극에 달했다. PMS 차단, '100대300' 등 무차별 '쩐의 전쟁' 시대 PMS가 제약사들에게 합법적인 리베이트로 통용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양산할 때쯤 PMS를 이용한 리베이트도 제동이 걸렸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산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상당수 업체들이 PMS를 이용,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덜미를 잡힘으로써 PMS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특히 한 업체의 경우 거래처 특징별로 PMS 종류를 세분화하는 등 PMS에 대한 제약사들의 도덕적 불감증은 도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자 제약사와 의사들은 PMS를 이용한 판촉행위를 기피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식약청이 제네릭에 대한 PMS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 현실적으로도 PMS를 리베이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차단됐다. 이 때부터 국내제약업계는 대형제약사를 위주로 기존의 선지원과 후지원 방식을 혼합한 방식인 처방금액의 10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100대100' 방식이 새롭게 등장했다. 처방 첫 달부터 많게는 석 달까지 처방액만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보존해주는 일종의 랜딩비 개념이 의원급에도 자리잡은 것이다. 이는 PMS가 차단되자 제약사들이 이 비용을 그대로 현금으로 의사들에게 지원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PMS를 판촉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첫 달에 처방금액의 3~4배를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PMS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자 이 금액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대담한 수법을 펼친 것이다. 한정된 시장에서의 제네릭 경쟁이 가열될수록 100대100 리베이트는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올해에는 처방액의 3배를 현금으로 보존해주는 100대300도 등장할 정도로 무차별 리베이트 전쟁이 펼쳐졌다. 또한 PMS처럼 첫 달에만 이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게는 석달까지 처방액의 100~300%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회사의 후지원 정책에 따라 매달 처방액의 10~30%를 지원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신제품이 출시하기도 전에 미리 약정된 처방액의 100%를 선지원하고 처방이 나오면 이에 대해 100~300%를 지원하는 등 현금을 통한 리베이트 전쟁은 날로 대담히지면서도 치열해졌다. 한 국내사 임원은 "제네릭 시장의 경우 전적으로 영업력에 희비가 좌우된다"면서 "제네릭 제품이 출시하자마자 매출이 1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제약산업의 경쟁이 뜨거워질수록 약국 영업 역시 치열해졌으며 약국 개국시 자사 제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각종 물품을 지원해주는 것은 언제부턴가 관행으로 자리잡게 됐다.2009-01-12 06:51:0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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