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비케어, 약국용 반자동 조제기 '세미 오토팩' 출시유비케어(대표이사 이상경)가 약국용 반자동 조제기 '세미 오토팩'(Semi Autopack) 3종을 신규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출시된 세 개 모델은 조제량에 따라 'SA-45, SA-60, SA-90' 등의 라인업을 구축했다. 특히 SA-60의 경우 1회 최대 60포의 조제가 가능한 모델로, 조제량 45포·90포 등 2종에 한정돼있던 기존 반자동 조제기 시장에서 사용자 선택 폭을 넓혔다. SA-45 제품은 원형 로터리 조제 방식의 소형 모델로 좁은 공간 활용에 적합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가격경쟁력이 높다. SA-60과 SA-90 제품은 스트레이트 조제 방식으로 각각 1회 최대 60포·90포까지 조제가 가능하며, PC 연결이 불필요하고 LCD 터치패드로 조작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 또 자가 진단 기능을 통해 오류 발생 시 관련 사항을 화면에 표시해주며, SA-90 모델은 약포지의 빈 포장 유무 옵션을 선택해 소모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회사는 업계 최초로 무이자 금융리스 방식을 도입해 사용자의 초기 구매 비용 부담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이사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한 성장세로 오토팩은 국내 최고 수준의 조제기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주력 제품인 자동조제기 '유팜 오토팩', 지난해 새로 도입한 일본 유야마사의 '산·정제 복합 조제기 샤르티Ⅲ', 이번 출시한 '세미 오토팩'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약국 조제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03-27 10:33:36이정환 -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마스크 급여화' 주장 고개최악 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자 국가 인증 미세먼지 마스크의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기 질 문제를 한 순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임시방편인 KF80, KF94 등 수준 마스크의 급여로 호흡기질환 고위험군(노인 등)과 취약계층(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총 건보료 절감을 계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국민신문고에는 미세먼지 마스크 건보 적용 또는 면세·연말정산,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 게시글이 여럿 올랐다. 이는 최근 고가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의 등장으로 '미세먼지 빈부격차'란 신조어 마저 등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민원의 골자는 국민이 미세먼지로 건강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마스크 가격이 비싸 취약계층의 경우 착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령 환자나 폐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 시 고위험군의 보험 적용으로 질환 진행을 예방, 총 건보재정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민원에 포함됐다. 민원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말 할 것도 없고 아이를 키우는 젊은층 가정은 넉넉치 않은 월급에 양육비, 식비를 쓰고 나면 마스크를 살 돈이 없다"며 "결국 마스크 보급률을 높이지 않으면 시민들이 폐암, 심장병에 걸려 건보재정 낭비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A씨는 "1인 연 30개 이내 등 갯수를 지정해 한도 이하는 건보 급여로 저렴히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게 어렵다면 안경 같은 의료기기를 연말정산 하듯 미세먼지 마스크도 의료기기로 인정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민원인 B씨도 "개당 2000원을 훌쩍 넘는 마스크를 노인이나 장애인, 취약계층이 부담없이 사기엔 어렵다"며 "초중고생이나 청년들도 효과가 없는 그냥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다반사다.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은 크다.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B씨는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개당 100원 등 저가에 공급하거나 비교적 값싼 공기청정기를 국가차원에서 개발해 대중 공급하는 안 등을 제안한다"며 "초미세먼지 마스크와 보급형 공청기를 보급하면 국민건강 유지와 건보재정 절감에 이익이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의 이같은 주장에 일부 약사들도 공감하는 모습이다. 당뇨소모성재료의 건강보험을 확대적용했듯 미세먼지 마스크도 급여화할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들은 미세먼지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성능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있는 상황이라 단순 공산품이나 의약외품 대비 급여를 위한 관리 편의성이 높다고도 했다. C약사는 "관건은 미세먼지 마스크가 먼지를 차단하고, 추후 발생케 될 질병을 예방해 건보재정을 절감한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라며 "이런 데이터가 없더라도 취약계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급여는 충분히 고려할 만 하다고 본다. 정부 의지가 있다면 정책은 만들기 나름"이라고 밝혔다. C약사는 "당뇨소모성재료 급여 등에 준해 마스크 급여안을 만들면 된다. 현재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의료기기로 분류기준을 전환하는 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약사 직역 이익적 차원이 아닌 공익적 차원의 아이디어"라고 덧붙였다.2019-03-27 10:11:47이정환 -
KDI, 내달 3일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KDI는 내달 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지향해야 할 모습과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는 높은 생산성, 많은 일자리를 가능하게 하는 7대 서비스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각 분야별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문화예술·관광 ▲평생학습·훈련 ▲돌봄요양 및 건강관리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등 다섯 개 세션으로 나뉘며 각 세션은 세션별 전문가 발표와 참여형 토론으로 구성된다. 이중 돌봄요양 및 건강관리 세션에서는 권정현 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돌봄요양서비스', 김정욱 KDI 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대해 발표한다. 이어 최병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임정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홍수 서울대학교 교수, 박재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정완교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정책토론회는 최정표 KDI 원장,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외 정부, 학계, 연구기관, 협회 및 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비스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공론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2019-03-26 18:39:38강신국
-
담합 의혹 의원 가보니…"00약국 가세요" 환자유도의원 "처방과 다른 약 줄 수 있어 안내"...환자 "건물에 약국 없는 줄 알았다" 보건소 "불법 맞지만, 민원 들어와야 점검" 현장2019-03-26 11:12:13정흥준 -
서울지역 '보증금 1억·월세 800만원' 약국도 임대차 보호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산보증금 대폭 인상...임차인 95% 이상 법 적용 가능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이 지역별로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환산보증금을 보면 서울은 ▲6억1000만원 →9억원 ▲과밀억제권역 부산 5억→6억9000만원 ▲광역시 등 3억9000만원 → 5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 2억7000만원 →3억7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지역 약국은 보증금이 1억원일 때 월세 800만원까지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으로 산정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면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가 오는 4월 17일 출범한다. 이번 개정은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광역 시& 65381;도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결된 개정령을 보면 기존에 설치& 65381;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 65381;수원& 65381;대전& 65381;대구& 65381;부산& 65381;광주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조정위원회 사무국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정위원회가 심의& 65381;조정할 분쟁의 유형 등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규정함해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에 관한 통합적인 조정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이버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19-03-26 10:22:09강신국 -
계명재단 약국소송 미리보기...병원부지·실소유권 관건계명대동산병원 앞 계명재단 빌딩 약국의 편법성 여부는 결국 빌딩 약국이 의료기관 부지 내에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 할 전망이다. 다만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약국의 실질 경영권·지배권을 병원이 가졌음을 입증하면, 부지 외라도 사실상 편법 원내약국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관측된다. 25일 데일리팜이 앞서 선고된 창원경상대병원 판결문을 기초로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향방을 미리 점쳐봤다. 불법 원내약국 소송 쟁점을 큰 테두리에서 바라보면, 의약분업 원칙에 비춰 의료기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약국 약사가 자유롭게 감사할 수 있어 '병·의원-약국 간 상호 견제'와 '국민 건강 수호'라는 대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는 의료인과 약사에게 각자 부여된 진료와 조제 등 면허행위를 최대한 보호하자는 취지와도 합치된다. 원내약국 이슈가 터질 때 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약국 개설등록)의 2, 3, 4호'가 매번 반복 조명되는 이유다. 약사법 20조 5항은 약국 개설등록 반려 사유를 규정하는데, 이중 2호는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명시했다. 3호는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 4호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 통로 설치'로 규정했다. 약사법이 해당 사례 약국개설을 불허하는 이유는 병·의원 부지에 약국이 개설돼 사실상 의료기관과 약국 간 상호 견제, 국민 건강 수호란 대원칙을 깨뜨린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약사회와 환자가 일부승소를 거둔 창원경상대병원 케이스 역시 약사법 제20조 5항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당시 재판을 맡은 창원법원 행정부는 창원경상대병원이 병원 정문을 공유하는 남천프라자 내 약국 점포 두 곳을 타 임대업자를 통해 임대·경영에 관여했다고 봤었다. 병원 편의시설동을 남천프라자로 이름만 바꿨을 뿐 해당 약국 두 곳은 명백한 의료기관 시설 내에 개설, 약사법을 위반했단 취지다. 특히 법원은 병원이 본관건물과 남천프라자를 연결하는 도로를 창원시에 기부채납했더라도 남천프라자를 의료기관 부지 내로 봐야하고, 독립된 공간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법원은 남천프라자 약국 두 곳이 병원 내 위치해 해당 약국은 병원 환자에 매출을 의지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병원이 약국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불법 원내약국이라고 못 박았다. 대구시약사회가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계명대병원 외래환자 발굴에 성공했다고 전제했을 때, 계명재단 동행빌딩 내 5개 약국 소송 역시 창원경상대병원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첫 번째로 동행빌딩 약국이 계명대병원 내부나 부지에 개설됐는지, 독립된 공간으로 구별되는지 여부가 승패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명재단은 계명대병원과 동행빌딩이 명백히 다른 부지에 개설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 현장을 살펴보면 병원과 빌딩은 출입구를 공유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다만 병원 정문과 빌딩 정문 간 거리는 도보로 채 3분이 걸리지 않는다. 병원 부지와 빌딩 부지 간 거리는 도보로 채 다섯 걸음이 되지 않는다. 병원과 빌딩이 가로막 하나를 두고 부지만 따로 쓰고있을 뿐 공용 인도를 통해 다섯 발자국만 걸으면 병원 부지에서 약국이 위치한 빌딩 부지로 장벽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두 번째로 계명대병원이 동행빌딩 약국 5곳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에서 법원은 창원세무서 사실조회결과를 토대로 남천프라자 임대업 매출을 관리한 A주식회사가 약국 2곳의 임대료 수익중 상당수(약 50%)를 병원에 지급한 사실을 토대로 약국이 임대차 계약 유지를 위해 병원 처방전 견제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를 계명대병원에 적용하면 약국 임대업 매출을 관리할 계명재단이 약국 임대료 수익을 병원에 지급할 경우, 재판을 맡을 법원은 계명대병원이 약국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으므로 원내약국이란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 보인다. 대구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의약분업 원칙을 따질 때, 불법 원내약국 판단은 약국 개설 장소가 병원 부지 내인지 여부도 고려해야하지만 약국 임대인이자 실질 소유주가 병원 자신인지 여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계명재단은 병원과 빌딩 모두를 소유해 빌딩 내 약국은 병원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원내약국 전문 B변호사는 "아직 소송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결국 창원경상대병원이 승리한 원인을 살펴보면 병원-약국이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결됐다는 판단이 나온게 주효했다"며 "계명대병원 부지와 동행빌딩 부지가 공간적으로 독립되지 않고 연결됐다는 점을 법리화하고, 기능적으로도 5개 약국이 임대차 계명재단과 임대차 계약 유지를 목표로 처방전 감사를 소홀히 할 것이란 점을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03-25 18:45:40이정환 -
휴베이스 가맹약사 470여명이 생각하는 약국은"휴베이스 약국·약사는 2019년을 기점으로 '긍정 가치 헌장'을 선언합니다. 휴베이스는 긍정적 가치관과 강화된 약사윤리로 약사·약료·직원·고객·사회를 바라봅니다. 이를 토대로 약사직능을 진짜 살리는 약국체인을 만들겠습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가 470여명 회원 약사와 함께 긍정적 가치, 수준 높은 윤리가 담긴 약사직능 실현을 공표했다. 단순히 약국 성공경영에만 매달리는 약사가 아닌, 약사·약료·직원·고객·사회 전반에 긍정적 가치와 직업윤리를 부여하는 약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23일 휴베이스는 제주 해비치리조트에서 제5회 워크숍을 열고 선·후배 회원 약사 간 화합했다. 지난해 취임한 김성일·김현익 대표는 이번 워크숍을 대표가 이끄는 행사가 아닌 회원들이 직접 기획·실천하는 행사로 꾸리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대표는 행사 내내 넘치는 활기와 쉼 없는 유머로 휴베이스 회원(휴베이서)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데도 힘썼다. 휴베이스은 이번 워크숍을 위해 휴베이스 점퍼 등 굿즈(상품)을 제작·배포하고 레드카펫과 포토월 설치, 임원진-회원 간 하이 파이브 행사 모두 약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구성했다. 김성일 대표는 휴베이스 내부 혁신추구 조직인 휴베이스 챌린지 클럽(HCC)이 정립한 '긍정 가치 헌장'을 대회원 공표했다. 김 대표는 약사가 국민 건강·삶의 질 향상이란 명예로운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받았다고 전제했다.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휴베이스 자체 약사 윤리강령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는 게 김 대표 견해다. 여기서 더 나아간 게 긍정 가치 헌장인데, 약사가 스스로와 약료 서비스, 약국 구성원, 대중 소비자를 긍정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며 약사직능을 한층 발전시키자는 취지다. 김 대표는 "휴베이스 약사는 나 이외 다른 약사를 폄훼하지 않는다. 약료는 약사의 이유"라며 "의료와 약료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며, 약료는 타 전문가 영역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휴베이스는 이같은 긍정적 가치관으로 약사·약국·약료·직원·소비자·사회를 이끌 것"이라며 "명예로운 약사는 윤리를 기반으로 현실화된다. 이젠 윤리에 긍정 가치관을 더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현익 대표는 휴베이스 모토인 '약사와 고객이 즐거운 약국'을 실현하려면 약사부터 행복해지는 법과 행복의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행복의 반댓말은 불행이 아닌 편안함이라는 게 김 대표 생각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있는 자체가 불행을 가져올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미국 영화배우이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밝히며 "그는 바닥에서 시작해 한 가지 미션을 이룰 때 마다 행복을 체험하고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허약한 건강을 딛고 세계적인 보디빌더라는 목표를 이루고, 터미네이터 주연으로 발탁돼 한층 유명세를 얻은데서 그치지 않고 주지사로서 정치적 성공까지 거둔 그에게 휴베이스와 휴베이서가 배울점이 많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즐거운 삶, 훌륭한 삶, 의미있는 삶은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가치다.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일에 몰입해 목표를 성취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삶이 우리 휴베이서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일단 무조건 해보면 된다. 해보면서 부딪히며 스스로 길을 찾고 성장하면 어떤 일이 생겨도 그에 맞설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휴베이스 인재상은 협력하는 괴짜다. 도전이 힘들어도 행복을 창출하는 일이라는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며 "약사로서 가끔 힘들고, 때때로 즐겁지만 휴베이스가 약사가 갈 방향과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1부 행사 종료와 저녁식사 후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코리아 갓 탤런트를 본따 휴베이스 약사들이 직접 기획한 '휴베이스 갓 탤런트(휴갓탤)'가 메인 콘텐츠로 자리했다. 휴갓탤에는 총 8팀이 참석해 수화, 가곡, 피아노, 춤, 노래 등 자신만의 장기를 뽐냈다. 우승은 국내 록 뮤지션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을 부른 전북 진안군 한정원 약사가 차지해 상금 7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행사 말미에는 김성일, 김현익 공동대표도 무대위로 올라와 회원을 위해 준비한 이문세 붉은 노을을 열창했다. 한편 이날에는 휴베이스 경영진이 지난해 퇴임 후 현재 고문을 맡고 있는 홍성광 전 대표에 깜짝 감사패를 전하기도 했다.2019-03-24 16:21:19이정환
-
마포·은평 등 KT화재 피해약국, 최대 120만원 보상지난해 11월 KT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약국들이 최대 12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신청접수 기간도 3월 15일 마감이었으나, 5월 5일까지 연장해 접수를 받기로 결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KT화재 관련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 및 신청·접수기간'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KT유선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고객 중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보상 금액은 달라진다. 총 4개 구간으로 나눴으며 ▲1~2일 40만원 ▲3~4일 80만원 ▲5~6일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다. 만약 11월 24일 오전 11시 장애 발생 이후 7일 이상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약국이 있다면, 최대 12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되는 셈이다. 보상 신청 및 접수가 진행되면 KT유선전화와 인터넷 서비스 장애여부를 검증해 보상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생보상협의체는 검증이 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해 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생보상협의체는 지원금의 신청·접수 기간도 5월 5일로 연장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약 6주간의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아현지사 관할구역 내 소상공인이다. KT에 따르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약 2만 3000명이다.2019-03-22 11:43:42정흥준 -
헷갈리는 희귀난치질환 지원사업…약사-환자만 '실랑이'정부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일부 약국에서는 환자와의 마찰이 빚어졌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제도로 1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환자들 중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차상위 계층 등 대상자는 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해 직접 등록을 해야한다. 지원이 결정되면 ‘H’ 등록자로 분류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된다. 기등록자의 경우에는 2년마다 소득재산 조사를 받아 재등록해야 한다. 만약 2년이 지났는데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은 끊기게 된다. 보건소는 대상자들에게 재등록을 안내하고 있지만, 환자가 시기를 놓칠 경우 약국 등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의 A약사는 최근 약국을 찾은 환자가 "작년엔 부담금이 없었는데, 올해는 왜 돈을 내야하냐고 물어 당황했다"고 말했다. 약국에서는 환자가 지원사업 재등록 대상자인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일부 약국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되면서 달라진 정책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재등록기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되지 않으면 지원 자격을 종료시킨다"면서 "재등록을 해야할 시기가 되면 보통 2~3달 전에 보건소가 환자에게 수차례 안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가 되고나서야 아는 환자들이 가끔씩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어제까지 됐는데 왜 오늘 안되냐'는 환자들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약국에서는 자격 확인이 안되니까 지원할 수 없다고 말하고, 보건소에 확인을 해보라고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소에서는 재등록 환자들에게 문제 없이 안내를 하고 있으며, 신규 대상자들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보건소는 "2년에 한번씩 등록된 대상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정기 재조사를 한다. 또한 신규 대상자는 1년 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19년부터 변동되는 대상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동사무소에 소개를 해달라고 홍보 안내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2019-03-21 19:07:15정흥준 -
불경기에 명동상권 침체…약국 임대료 거품도 빠져현장2019-03-21 10:54:21정흥준
오늘의 TOP 10
- 1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2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3ADC 승부 건 국내 제약사…기초 연구 넘어 임상 본격화
- 4최저임금 인상 논의 시작…약국 임금 270만원 시대 열리나
- 5만성질환 효과 표방 해외직구식품 검사해보니…로바스타틴도 검출
- 6약국 등 사업자 계산서 발급 쉬워진다…유료인증서 없이 가능
- 7하나제약, 조혜림 전면 부상…장남 조동훈 체제 변화 신호
- 8GLP-1 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중앙약심 의견 보니
- 9안국, 페바로젯 1/10mg 허가…이상지질혈증 공세 강화
- 10카나브젯·소그로야, 내달 신규 급여…제미다파, 약가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