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재단 약국소송 미리보기...병원부지·실소유권 관건
- 이정환
- 2019-03-25 1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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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약국 간 공간적·기능적 종속성 입증이 승소 판가름할 듯
- |창원 경상대 병원 소송 사례 적용한 판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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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약국의 실질 경영권·지배권을 병원이 가졌음을 입증하면, 부지 외라도 사실상 편법 원내약국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관측된다.
25일 데일리팜이 앞서 선고된 창원경상대병원 판결문을 기초로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향방을 미리 점쳐봤다.
불법 원내약국 소송 쟁점을 큰 테두리에서 바라보면, 의약분업 원칙에 비춰 의료기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약국 약사가 자유롭게 감사할 수 있어 '병·의원-약국 간 상호 견제'와 '국민 건강 수호'라는 대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는 의료인과 약사에게 각자 부여된 진료와 조제 등 면허행위를 최대한 보호하자는 취지와도 합치된다. 원내약국 이슈가 터질 때 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약국 개설등록)의 2, 3, 4호'가 매번 반복 조명되는 이유다.
약사법 20조 5항은 약국 개설등록 반려 사유를 규정하는데, 이중 2호는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명시했다.
3호는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 4호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 통로 설치'로 규정했다.
약사법이 해당 사례 약국개설을 불허하는 이유는 병·의원 부지에 약국이 개설돼 사실상 의료기관과 약국 간 상호 견제, 국민 건강 수호란 대원칙을 깨뜨린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약사회와 환자가 일부승소를 거둔 창원경상대병원 케이스 역시 약사법 제20조 5항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당시 재판을 맡은 창원법원 행정부는 창원경상대병원이 병원 정문을 공유하는 남천프라자 내 약국 점포 두 곳을 타 임대업자를 통해 임대·경영에 관여했다고 봤었다.
병원 편의시설동을 남천프라자로 이름만 바꿨을 뿐 해당 약국 두 곳은 명백한 의료기관 시설 내에 개설, 약사법을 위반했단 취지다.

아울러 법원은 남천프라자 약국 두 곳이 병원 내 위치해 해당 약국은 병원 환자에 매출을 의지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병원이 약국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불법 원내약국이라고 못 박았다.
대구시약사회가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계명대병원 외래환자 발굴에 성공했다고 전제했을 때, 계명재단 동행빌딩 내 5개 약국 소송 역시 창원경상대병원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첫 번째로 동행빌딩 약국이 계명대병원 내부나 부지에 개설됐는지, 독립된 공간으로 구별되는지 여부가 승패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명재단은 계명대병원과 동행빌딩이 명백히 다른 부지에 개설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병원과 빌딩이 가로막 하나를 두고 부지만 따로 쓰고있을 뿐 공용 인도를 통해 다섯 발자국만 걸으면 병원 부지에서 약국이 위치한 빌딩 부지로 장벽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두 번째로 계명대병원이 동행빌딩 약국 5곳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에서 법원은 창원세무서 사실조회결과를 토대로 남천프라자 임대업 매출을 관리한 A주식회사가 약국 2곳의 임대료 수익중 상당수(약 50%)를 병원에 지급한 사실을 토대로 약국이 임대차 계약 유지를 위해 병원 처방전 견제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를 계명대병원에 적용하면 약국 임대업 매출을 관리할 계명재단이 약국 임대료 수익을 병원에 지급할 경우, 재판을 맡을 법원은 계명대병원이 약국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으므로 원내약국이란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 보인다.
대구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의약분업 원칙을 따질 때, 불법 원내약국 판단은 약국 개설 장소가 병원 부지 내인지 여부도 고려해야하지만 약국 임대인이자 실질 소유주가 병원 자신인지 여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계명재단은 병원과 빌딩 모두를 소유해 빌딩 내 약국은 병원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원내약국 전문 B변호사는 "아직 소송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결국 창원경상대병원이 승리한 원인을 살펴보면 병원-약국이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결됐다는 판단이 나온게 주효했다"며 "계명대병원 부지와 동행빌딩 부지가 공간적으로 독립되지 않고 연결됐다는 점을 법리화하고, 기능적으로도 5개 약국이 임대차 계명재단과 임대차 계약 유지를 목표로 처방전 감사를 소홀히 할 것이란 점을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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